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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DB관리 시스템 소개 통계포털운영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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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KOSIS 소개 Ⅱ. 통계DB 개요 Ⅲ. 통계표 구성 Ⅳ. 관련시스템 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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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KOSIS 소개 1. 국가통계포털(KOSIS) 2. 국가통계통합DB 3.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 체계
4. 통계데이터베이스 시스템 5. KOSIS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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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통계포털(KOSIS) 각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공표하는 통계를 통합하여 One-Stop으로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
KOSIS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는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 하고자 여러 통계 작성기관의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서비스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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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통계통합DB 통계작성기관이 작성·공표하는 승인통계 자료를 통합•연계 관리하는 통계데이터베이스
(통합DB, KOSIS DB로 약칭) * KOSIS 수록대상 - 국가 승인통계를 대상으로 한다. - 결과공표자료(매크로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 통계작성기관의 수록 의무 -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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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 체계 통계작성기관이 등록한 통계자료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여
국가통계통합DB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통계청의 역할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를 기관에서 직접 입력 관리하는 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기관에 보급 지원하고 연계양식을 정할 수 있다. * 통계작성기관의 역할 - DB유형에 따라 통계청이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통계자료를 입력 전송하거나 연계양식에 따라 자료를 전송한다. • 호스팅DB 사용기관 : 통계청 서버에 기관의 호스팅용 통계DB시스템 설치 후 사용 • 보급DB 사용기관 : 기관 서버에 보급용 통계DB시스템 설치 후 사용 • 자체DB 사용기관 : 변환 프로그램 및 통계DB전송시스템 설치 후 사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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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입력•관리하고 , 입력된 통계자료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로 전송하는 시스템 (통계DB시스템으로 약칭) 통계포털서비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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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S 방문자 및 이용 현황>
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관수(개) 38 65 107 116 114 118 120 통계수(종) 217 297 412 501 486 542 559* * 작성중지통계 32종 포함 <KOSIS 방문자 및 이용 현황>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 방문자(천명) (월평균) 4,532 (378) 4,889 (407) 5,212 (434) 5,255 (438) 5,590 (466) 4,394 (488) 페이지뷰(천건) 128,328 (10,694) 153,608 (12,801) 182,445 (15,204) 195,591 (16,299) 205,487 (17,124) 151,195 (16,799) 시계열 (천개) 185,888 206,755 222,661 236,289 249,792 254,80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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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계DB 개요 1. 통계DB 정의 2. 통계DB 구성요소 3. 주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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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DB 정의 통계적 분석 또는 해석 목적으로 다량의 수치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DB
통계 데이터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 매크로데이터, 메타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음. 여기에서의 통계DB는 매크로데이터만을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함 **통계 데이터의 종류 ■ 원자료 (raw data) - 통계조사 자료에서 최초 입력한 전산화일 자료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이 걸러지기 이전 단계의 자료를 말함 ■ 마이크로데이터 (micro data) - 원자료에서 입력 오류 등을 제거하여 공표 통계표 작성 등 데이터 가공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자료 - 공표 통계표에서 얻을 수 없는 심층적인 분석을 원하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매크로데이터 (macro data) 마이크로데이터를 임의의 기준에 따라 집계한 자료 집계의 정도에 따라 세분된 자료에서 통합된 자료까지 다양하게 제공 ■ 메타데이터(meta data) - 통계자료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통계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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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DB 구성요소 수치데이터+메타데이터(수치정의) 다차원 구조 : 분류(n), 항목, 주기·시점 수치정의 메타데이터
수치자료의 구조적 정보 통계표 명칭, 분류, 항목, 주기, 시점, 주석, 출처 등에 해당 통계DB 표현형태 시계열 형태(Time Series format) 횡단면 형태(Cross-sectional data format) 복합통계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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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용어 (1) 항목(Item) - 항목은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대상을 일컬음
- 특성에 따라 인원, 수량, 금액, 비율, 지수, 부피, 무게, 면적, 길이, 연령, 기간, 일수, 시간, 온도, 질량, 각도 등으로 표현됨 예) 사업체수, 판매액, 경제성장률 분류와 분류값 분류는 항목의 내용을 관점의 특성에 따라 세분된 분류값으로 구분한 것으로 특성의 명칭을 ‘분류’, 세분된 각각의 내용을 ‘분류값’이라 함 레벨은 분류값이 계층구조를 가진 경우 각 계층을 말함 예) 행정구역별의 레벨구성 1레벨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시도 2레벨 - 종로구, 수원시 등 구시군 3레벨 - 청운동, 명동 등 동읍면 보통은 조사표의 질문 항목이 해당 조사결과에 대한 집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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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용어 (2) 주기(Frequency)와 시점(Time Period) - 주기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조사하는 간격
예) 일(D), 월(M), 년(Y), 분기(Q), 2년, 3년, 5년 - 시점은 측정된 자료가 나타내는 시간상의 기간이나 표시시점 예) 2013년, 월, 분기 계열(Series) : 항목*분류값*주기의 조합 * 통계DB의 계열은 시계열(Time Series)과 동일함 셀(Cell) : 통계표 수치가 입력된 영역으로 항목*분류값*주기*시점 차원(Dimension) : 통계표의 셀을 정의하기 위한 관점 - 항목, 분류(n), 주기 및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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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용어 (3) 주석(Footnote) - 통계표에 대한 특이사항을 설명하는 부분
- 통계DB에서는 통계표, 항목, 분류, 분류값 및 계열에 대한 주석을 관리 단위(Unit) : 수치의 크기를 세는 단위 - 통계DB에서는 통계표, 항목, 분류값 및 계열에 대한 단위를 관리 * 통계표 전체에 수록된 계열의 단위가 동일하면 통계표 기본정보만 관리 출처(Source) : 통계표를 작성한 기관 및 부서 가중치(Weight) : 대푯값이나 지수산출시 전체에 대하여 각 요소(품목)가 가지는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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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계표 구성 1. 통계표란? 2. 통계표 구성원칙 3. 통계표 분석 4. 통계표 설계 5. 단위 수록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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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표란? 통계표는 통계수치를 표의 형태로 나타낸 것 표제(Heading) 두주(Head Note)
통계표의 제목 통계표 단위 또는 기준년 표시 두주(Head Note) 표두(Box Head) 통계표 상단의 자료명칭 표측 (Stub) 표체(Field or Box) 표측 (Stub) 통계표의 수치가 나타나는 부분 통계표 좌(우)측의 자료명칭 각주(Foot Note) 특이사항을 설명하는 부분 출처(Source) 통계표 작성기관 및 부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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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표 구성원칙 (구성 원칙) 표두, 표측에는 항목 · 분류 · 시점이 올 수 있음
(통계표의 구성) 표제 단위 표두 표측 수치(소수점) 각주 출처 (구성 원칙) 표두, 표측에는 항목 · 분류 · 시점이 올 수 있음 일반적으로 분류가 표측에, 항목과 시점이 표두에 배치됨(기본 설정) 항목이 1개인 경우 시계열 통계표 형태로, 여러 항목이 있는 경우 횡단면 통계표로 구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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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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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표 설계 (1) 모든 통계표는 반드시 항목, 분류, 시점이 있어야 함(통계DB 제약사항) 통계표의 항목/분류 구분
통계표에 표현된 자료 중 집계 대상항목이 무엇인지를 구분-> 항목 항목에 대해 어떠한 관점으로 집계하였는가를 구분 -> 분류 구분 항목 분류 의미 -통계표에서 임의의 기준에 따라 집계한 특성값 또는 수치 -항목을 집계하는 임의의 기준 -집계 시 원하는 항목값의 구분 -통계조사의 조사항목이거나 조사항목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다양한 요약조건에 의하여 계산됨 -목적에 따라 항목값의 범위를 구분하여 통계수치를 집계하는 값의 구분을 총칭 예시 인구, 취업률, 사업체수, 남자종업원수, 연간급여액 산업분류별, 행정구역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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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표 설계 (1) 분류의 표현 분류값 명칭부여 분류가 레벨구조를 가지는 경우 분류값의 명칭은 각 레벨의 고유명칭을 부여
구분 정의 예시1 예시2 예시3 예시4 분류 -항목을 집계하는 임의의 기준 행정구역별 성별 교육정도별 종사자규모별 분류값 -분류(기준)를 구성하는 구분 내역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 대전시 서구 둔산동 계 남자 여자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0인 미만 10~50인미만 50~100인미만 100인 이상 레벨 -분류가 계층구조를 가진 경우 각 계층 1레벨:서울시, 대전시 2레벨:종로구,서구 3레벨:안국동,둔산동 분류값 명칭부여 분류가 레벨구조를 가지는 경우 분류값의 명칭은 각 레벨의 고유명칭을 부여 (상위 레벨의 명칭과 합친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 동일 레벨에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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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표 설계 (2) 항목은 계층구조를 허용하지 않음(통계DB제약사항) 1안) 통계표를 2개로 분리
항목이 계층구조를 포함한 경우에는 항목명칭으로 구분 또는 분류로 구분 1안) 통계표를 2개로 분리 행정구역별 학교현황, 행정구역별*성별 교원수 및 학생수 2안) 표두를 항목으로 설정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계, 교원수-남, 교원수-여, 학생수-계, 학생수-남, 학생수-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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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표 설계 (3) 시점 부여 통계조사 대상시점을 시계열의 시점으로 함
* 기관에서 발표당시의 시점 기준으로 수록을 원하는 경우도 있음 통계표내에 시계열 이외의 시점표시가 별도로 있는 경우는 분류로 처리 * 표측 또는 표두에 여러 시점이 있다고 무조건 분류로 설정하지 않아야 함 원칙에 위배 잘못된 사례: 표측 시점을 ‘연도별’ 이라는 분류로 구성한 경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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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표 설계 (4) 항목 및 분류 설정 가이드라인 (원칙 1) 항목과 분류의 구분
○ 항목은 무엇을 집계한 것인가, 분류는 그 항목을 집계한 임의의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한다 ○ 항목을 분류로, 분류를 항목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항목과 분류 간은 서로 배타적이어야 한다. 즉, 중복 표현하지 않는다 (원칙 2) 분류의 계층 표현 ○ 분류의 내용, 즉 분류값이 계층성을 가지는 경우 레벨을 두어 구분한다 (원칙 3) 분류 간의 구분 ○ 기준이 다른 분류의 내용은 서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분류로 구성한다 (원칙 4) 분류 순서 ○ 분류가 여러 개인 경우 대표성이 있는 분류를 첫 번째 순서로 둔다 예)통계표명이 “연령별, 행정구역별 인구수”면 연령별이 첫 번째 분류 ○ 구분이 없다면 분류의 내용(분류값)이 적은 것을 우선으로 둔다 예)지출항목별(자료 50개), 가구원수별(자료 5개) 에서는 가구원수별이 첫 번째 분류 (원칙 5) 자료명 부여 ○ 자료명은 이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부여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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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통계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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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통계표 설계(안) 통계DB 설계 - 1안 항목 : 평균초혼연령, 평균이혼연령, 평균재혼연령
항목 : 평균초혼연령, 평균이혼연령, 평균재혼연령 분류 : 성별(남, 여) 주기/시점 : 연(Y), 2001~2011 통계DB 설계 - 2안 항목 : 평균연령 분류 : 성별(남, 여), 혼인유형별(초혼, 이혼, 재혼) 통계DB 설계 - 3안 분류 : 성별 및 혼인유형별 ( 초혼-남, 초혼-여, 이혼-남, 이혼-여, 재혼-남, 재혼-여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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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2) 통계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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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2) 통계표 설계(안) 통계DB 설계 - 1안
항목 : 15세 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분류 : 성별(계, 남, 여), 가구주와의 관계별(가구주, 비가구주), 배우관계별(미혼,유배우,기타) 주기/시점 : 연(Y), 2011~2011 통계DB 설계 - 2안 분류 : 성별(계, 남, 여) 가구주 및 배우관계별(가구주-미혼, 가구주-유배우, 가구주-기타, 비가구주-미혼, 비가구주-유배우,비가구주-기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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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3) 통계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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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3) 통계표 설계(안) 통계DB 설계 항목 : 건강보험 보장률 분류 : ○ ○ 별(계)
항목 : 건강보험 보장률 분류 : ○ ○ 별(계) 주기/시점 : 연(Y), 2007~2010 통계DB 설계 항목 : 건강보험 암환자 급여율 분류 : ○ ○ 별(전체, 입원, 외래) 주기/시점 : 연(Y), 2009~20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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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4) 통계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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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4) 통계표 설계(안) 통계DB 설계 – 3개 통계표 (통계표 1) 항목 : 기업결합 심사건수
항목 : 기업결합 심사건수 분류 : 유형별(계, 수평, 수직, 혼합) 주기/시점 : 연(Y), 2004~2011 (통계표 2) 분류 : 수단별(계, 주식취듟, 임원겸임수평, 수직, 혼합) (통계표 3) 항목 : 기업결합 금액 분류 : ○ ○ 별(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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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4) 통계표 설계(안) 통계DB 설계 – 3개 통계표 (통계표 1) 항목 : 기업결합 심사건수
항목 : 기업결합 심사건수 분류 : 유형별(계, 수평, 수직, 혼합) 주기/시점 : 연(Y), 2004~2011 (통계표 2) 분류 : 수단별(계, 주식취듟, 임원겸임수평, 수직, 혼합) (통계표 3) 항목 : 기업결합 금액 분류 : ○ ○ 별(계) 원칙은 3개 통계표로 구성해야 하지만 효율성을 감안하여 복합적인 형태의 통계표로 구성한 것을 인정 => 향후 개선을 위하여 별도 정리 요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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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위 수록 시 유의사항 단위는 일반적으로 모든 항목에 입력한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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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위 수록 시 유의사항 분류 특성에 따라 분류값에 따라 단위가 달리 수록되는 경우도 있다.
예) 품목별 생산량 등 품목에 따라 생산단위가 다른 경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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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위 수록 시 유의사항 통계표에 있는 모든 항목의 단위가 동일한 경우, 입력 및 표현 상의
편의를 위하여 통계표 수준에서 단위를 관리할 수 있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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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위 수록 시 유의사항 통계표에 여러 항목이 있는 경우, 대부분 같은 단위를 가지나, 몇 개
항목이 예외인 경우, 통계표 단위에서는 다수 항목이 가지는 단위 1개를 표시하고, 예외 항목에 대하여 항목에 단위를 표시할 수 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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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위 수록 시 유의사항 현재 통계표 수준에서 전체 단위를 수록한 경우가 많음. 이는 계속 정비해 나갈 예정임
* 향후 신규 통계표 작성 시에는 항목 수준에서 단위를 수록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모든 항목의 단위가 동일한 경우에만 통계표 수준에서 단위를 입력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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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작성사례 항목, 분류의 구성오류 단위 오류 시점 구성 오류 해외여행 쇼핑 목록 추이 검거자 영토의 이용
통계제출 업체 및 운영 현황 돼지도체 도매시장별 규격 등급별 경락가격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시점 구성 오류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시설수 월별 호텔운영 현황 인구이동(한국도시통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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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시스템 1. 시스템 구성도 2. KOSIS 전송시스템 흐름도 3. 통계작성기관 시스템 보급현황 4. 통계DB 시스템
5.3 통계정보 공동활용시스템 5.4 통계정보서비스 지원시스템 5.5 통계DB모니터링 시스템 5.6 간행물편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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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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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SIS 전송시스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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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기관 시스템 보급현황 구분 (2013. 10) 시스템 DB모델 자원위치 기관수* 통계수 통계표수 사용 기관 예
통계청 업무용 DB 호스팅 DB 보급 DB 자체 DB 시스템 국가통계통합DB시스템 (업무용 특화) 국가통계통합DB (호스팅용) 시스템 이용 (보급용) 기관 자체 DB시스템 DB모델 국가통계통합 DB 기관 자체DB 자원위치 기관수* 1 101개 10개 25개 통계수 65종 327종 45종 122종 통계표수 7,547개 44,290개 4,194개 12,066개 사용 기관 예 강원도, 국세청, 산림청, 보건복지부, 한국감정원 등 중소기업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환경부 등 한국은행,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국토교통부 등 * 전송방법이 2개 이상인 기관 중복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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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DB 시스템 통계DB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통계DB 관리시스템 통계DB 조회시스템(SIGA, HTML) 통계정보 공동활용시스템 통계정보서비스 지원시스템 통계DB 모니터링시스템 간행물 편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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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통계DB 관리시스템 통계DB에 관리되는 수치자료 및 메타자료를 관리하고 입력하는 시스템 주요기능
통계표 생성 및 수치자료 입력관리 통계목록관리 및 공개용으로 전송 수록현황보기 사용자 관리, 권한 관리 등 업무흐름 ① 신규 통계표 생성 ② 통계표 정보 관리 ③ 수치 입력 ④ 전송 기본정보, 분류, 항목 등 생성 통계표 메타정보 수정 수치데이터 입력 국가통계통합DB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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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통계DB 조회시스템 통계DB에 관리되는 수치자료 및 각종 메타자료를 조회하는 검색시스템
SIGA ( Statistical Information Generative & Analytic system) 자료분석, 피봇, 그래프 등 다양한 기능 제공 개인PC에 프로그램 설치 필요(Miplatform관련) HTML 조회 별도 프로그램 없이도 조회 가능 단순 조회 기능만 제공 영문KOSIS, Linux나 Mac Os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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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통계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기관에서 관리하는 통계DB를 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통계목록을 연계하여 서비스하고자 할 때 사용
2006년부터 개발하여 보급 활용 통계DB관리시스템에서 목록만 관리하여 자체기관의 통계DB를 서비스 목록 리스트 제공, 통계표 DB조회화면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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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정보 공동활용시스템 서비스 화면(예)
호스팅용 >> 강원도청 통계홈페이지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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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통계모니터링시스템 기관에서 전송되어진 통계DB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통합DB로 전송하는 시스템
통계표 전송 및 현황관리, 통계표 비교(임시vs수집, 수집vs통합) 서비스 목록관리 기관에서 전송되어진 통계DB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통합DB로 전송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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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간행물 편집시스템 통계DB를 이용하여 통계 간행물을 작성하거나 온라인 간행물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주요기능 간행물관리, 단원관리, 표구성 인쇄원고 출력, 해설자료 등록 서비스 전환( KOSIS 온라인간행물로 서비스)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 간행물 발간에 사용되는 통계표 구성정보를 활용하여 통계DB자료를 온라인 서비스 - 통계DB 이외에 엑셀, PDF, 전자북 형태로도 목록을 구성하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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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간행물편집시스템 업무절차 ⇩ 간행물발간과 간행물 시스템 등록 및 사용 - 시스템 사용요청 방법 설명 요청 통계포털운영과
시스템 사용법 안내 및 문의사항 답변 - 사용자id 등록 - 시스템 사용법 교육 간행물, 목차 및 통계표 작성 - 간행물, 단원, 통계표 등록 - 통계표 작성 관리 원고생성 /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 주기(월/분기/년)별로 원고인쇄 및 간행물 발간 - 서비스 통계표 자료 점검 서비스 기술지원 - 간행물담당자 의견수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프로그램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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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간행물편집시스템 업무흐름 통계표 구성 사식파일(엑셀 등) 출력용 원고 메타자료 수치자료 통계표 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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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유의사항 1. 단위코드 2. 셀단위 및 가중치 3. 누계평균 4. 공표관리 5. 통계부호 6. 더미관리 7. 출처관리
8. 통계DB 관리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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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코드 단위코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등록된 단위를 사용토록 함 기존에 단위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기관에서 등록 가능
단위코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등록된 단위를 사용토록 함 기존에 단위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기관에서 등록 가능 (단, 삭제 및 수정은 불가) 코드 구성 14 + ***(기관코드 3자리) + X(사용자 임의 지정) 앞에 다섯자리수(14+기관코드 3자리)는 자동 셋팅되며, 뒷부분만 사용자가 임의의 코드(숫자 또는 알파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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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셀단위 및 가중치 통계표 조회시 셀단위 및 가중치 보기 버튼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통계표 기본정보에서 정보를 관리해주어야 조회시 활성화됨 관리메뉴 : 통계DB관리시스템 > 통계표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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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계평균 누계평균이란 누계증감율 등 계산시 각 대상별로 개별적으로 반올림한 평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
누계평균이란 누계증감율 등 계산시 각 대상별로 개별적으로 반올림한 평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 항목 관리에서 누계평균 여부를 ‘Y'로 설정 필요 반올림 자리수는 시점별 소숫점 정보를 이용하므로 유의 * 전년누계비 증감률 공식 = (A-B)/B *100 A= round( (∑전년 1월~현월)/월갯수, 해당시점의 소숫점자리수) B= round( (∑금년 1월~현월)/월갯수, 해당시점의 소숫점자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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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기본정보 항목/분류/주기 및 시점 계열 수치자료
4. 공표관리 자료의 공표등급은 4가지로 구분 1: 담당자용 2: 청내용 3: 국내공개 : 해외공개 상위단계에서 관리하는 공표등급의 작은 값은 하위단계로 계승 (상위) (하위) 통계표기본정보 항목/분류/주기 및 시점 계열 수치자료 공표등급이 미지정이면 국내공개 등급과 동일 [서비스 기간보안]을 통해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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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부호 통계부호의 종류 미상자료(…) 해당숫자 없음(-) 추정치(e) 잠정치(p) 비밀보호(X) 시계열 불연속(▽)
관리메뉴 : 통계DB관리시스템 > 수치입력 > 직접입력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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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더미관리 수치자료가 없어도 반드시 조회되어야 할 때 ‘더미(dummy)’로 관리
1) 검색에서 한번에 보여주기엔 자료량이 많을 경우 2) 수치자료 레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보이도록 할 경우 관리메뉴 : 통계DB관리시스템 > 통계표정보관리 > 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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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처관리 통계표의 출처(연락처)는 통계설명정보와 연동 메뉴: 통계DB관리시스템 > 통계표 기본정보 > 출처선택
통계표의 출처(연락처)는 통계설명정보와 연동 메뉴: 통계DB관리시스템 > 통계표 기본정보 > 출처선택 부서 및 연락처 정보는 기본적으로 통계설명정보의 연락처 정보와 동일(통계조사의 작성부서 및 연락처) 통계조사의 연락처 정보와 다르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관리>를 체크하고 부서 및 연락처를 직접 입력 (예) 건강보험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인 경우에는 별도 관리하더라도 콜센터 전화번호가 안내되도록 처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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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계DB 관리로그 테이블ID 테이블명 설명 TH_CHN_HSTR 변경이력관리
통계표 관련 변경 사항(추가,변경,삭제)에 대한 이력 관리 TH_LG_META 메타변동로그 메타정보(통계표 기본정보, 항목, 분류, 주석, 시점 등)에 대한 추가, 수정, 삭제 등에 대한 변동로그 TH_LG_DT 수치변동로그 수치자료 입력내역 관리 (작업유형별, 입력시점, 전송정보 등) TH_LG_CHN 자료변동로그 전송과 관련된 정보 관리(전송대상,작업자, 작업메시지 등) TH_LG_MASTER 로그 마스터 정보 로그정보에 대한 마스터 테이블 TH_LG_MONITOR 작업 모니터링 작업진행사항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 정보 TH_LG_TRANSFER D2D 작업정보 D2D 작업정보(D2D계정, 통계표, 수록기간, 시작 및 종료시간) TH_LOG_SELECT 담당자 조회로그 담당자용 통계표 조회로그 TN_EMP_CONN_LOG 시스템 접속로그 시스템 접속정보(사용자ID, 접속시각, 종료시각, IP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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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법령 통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통계청장은 통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하고,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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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운영)
참고. 관련법령 통계법 시행령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운영)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술 등 지원을 하여야 하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와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함 통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신설(통계의 공표) 통계청장은 원활한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연계 · 통합을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에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연계양식을 정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준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표준양식에 의해 데이터를 통계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그 전송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Page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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