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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론 담당교수 : 최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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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부 물류 및 국제운송개관 제2부 국제운송 제1장 물류의 기초 제2장 국제운송의 기초
목 차 제1장 물류의 기초 제2장 국제운송의 기초 제1부 물류 및 국제운송개관 제3장 수출포장 및 선적 전 활동 제4장 육상운송 제2부 국제운송 제5장 해상운송 제6장 항공운송 제7장 복합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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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물류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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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물류의 정의 및 기원 물류(物流) =logistics=물적유통(physical distrubution)=‘병참’ 點과 線으로 이루어짐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 ·수리 ·포장·상표부착·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함 물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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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의 기원 Logistics 의 목적
기원 :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의 한 장교에게 붙여진 로지스티끄(logistique)에서 유래됨(=병참)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군대의 수송, 무기,탄약, 식료, 피복 등 군수품의 배급과 보급에 관한 병참시스템에서 유래를 찾음 Logistics 의 목적 국민경제적 관점 : 원가절감과 물가상승억제 기업적 관점 : 최소비용으로 고객 서비스를 극대화 물류는 고객서비스를 향상하고 물류비용절감을 통하여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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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에 대한 관심증대 원인 생산부문의 합리화 즉 생산비의 절감에 한계가 존재함 물류비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고객의 요구가 점점 다양화, 고도화되어 고객서비스 향상이 특히 중요시 되어가고 있음(다품종 소량화 시대의 물류) 기업간 경쟁에서 물류우위를 확보해야 함 기술혁신에 의하여 운송, 보관, 하역, 포장기술이 발전되었고 정보면에서는 그 발전속도가 현저하게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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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의 7R &3S1L 원칙 Customer Service & Satisfaction Right Commodity
Right Quality Speedy Right Quantity Customer Service & Satisfaction Surely Right Time Safety Right Place Low Cost Right Price Right I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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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의 영역 조달물류: 전체물류의 출발점으로서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물자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 생산물류 : 물자가 생산공정에 투입될때부터 완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물류활동 판매물류 : 완제품의 판매로 출고되어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활동 반품물류 :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자체의 문제점(상품자체의 파손이나 이상)의 발생으로 상품의 교환이나 반품을 위한 물류활동 폐기물류 : 제품 및 포장재, 수송용기류 등 각종의 물품에 의해 발생된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물류활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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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의 기능 물류관리 1 2 3 4 5 포장활동 유통가공활동 하역활동 보관활동 운송 활동(수송기능) 6 정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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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의 기능 운송기능 : 수송에 의하여 생산지와 수요지와의 공간적 거리가 극복되어 상품의 장소적(공간적)효용이 발생 포장기능 : 물품의 수배송, 보관, 하역 등에 있어서 가치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 용기 등을 이용해서 포장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활동 보관기능 : 물자를 창고 등의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으로 생산과 소비 사이의 시간적 차이를 조정하여 시간적 효용을 창출 하역기능 : 수송과 보관의 양단에 걸친 물품의 취급으로 물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활동으로 싣고 내림, 시설 내에서의 이동, 피킹, 분류 등의 작업 정보기능 : 물류활동과 관련된 물류정보를 수집, 가공, 제공하여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등의 기능을 컴퓨터 등의 전자적 수단으로 연결하여 줌으로써 종합적인 물류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있도록 하는 기능 유통가공 기능 : 물자의 유통과정에서 물류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공하는 활동으로 단순한 가공, 재포장, 또는 조립 등 제품이나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물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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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의 발달 제1자 물류 제2자 물류 제3자 물류
기업이 물류업무를 사내 부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자가물류) Ex> 해태, 롯데, 아모레퍼시픽 제2자 물류 기업이 사내의 물류부서를 별도의 자회사로 독립시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1자물류와 3자물류의 중간형태 Ex> 농심, 글로비스(현대기아차그룹), 범한 판토스(LG) 제3자 물류 기업이 고유의 핵심역량인 마케팅이나 영업에만 주력하고 물류부문은 물류전문기업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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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자 물류 제3자 물류업체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보관·하역·포장 등의 물류서비스에 SCM(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등 물류컨설팅과 같은 IT 서비스를 결합한 시스템 제조기업들과 유통기업들에게 한 번의 계약으로 원스톱 형태의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기업 제3자와 제4자 물류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얼마만킁의 옵션을 더많이 다느냐에 따라 구별되는 개념 공동물류 제한적인 공동물류는 업종이나 업태가 서로 비슷한 기업까리 납품처가 중복되는 복수의 화주에 대하여 동일트럭이 순회 집하, 공동수송을 직접 행하거나 물류센터를 경유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물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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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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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물류경쟁력 http://news. naver. com/main/read. nhn
한국의 물류경쟁력 제3자 물류 육성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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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운송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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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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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 상품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데에는 반드시 상품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 운송이 존재하여야 함(운송은 무역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함)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기타의 운송 수단으로 사람이나 물자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 보다 많은 수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함으로써 비용절감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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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의 5가지 기본형태 자동차 운송 화물의 손실이나 손상이 적고 빠르고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
타 운송방식 대비 고객의 요구 수준에 더 적절히 대처가 가능 열차 운송 세계 모든 주요도시에서 이용 가능하고 항공, 자동차운송 대비 운송비가 저렴하나 운송시간과 서비스는 자동차 운송보다 열세 항공 운송 운송비용이 높지만 장거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운송이 가능. 기업들의 전략적인 역할로써 고객의 높은 요구 수준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 선박 운송 단위당 낮은 가치의 상품 또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상품운송에 적절히 사용. 시간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는 운송에 적합 파이프라인 운송 천연가스, 원유, 석유, 물, 화학제품, 이장(泥漿)등의 에너지자원의 수송에 이용. 유지비가 저렴하고, 사람의 손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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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운송기업의 운송실무 절차 [그림 2-3] 국제 운송기업의 운송실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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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기업의 운송실무 내용 통관대행 : 물품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확인, 집행하는 제도를 통관제도이며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의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말함. 화물보관 : 수출입 화물을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국제 운송기업은 장기 보관업무를 제공함 해상운송, 항공운송 및 기타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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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INCOTERMS 2010 이윤과 관련되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
수출품의 운반에 따른 비용과 보험 및 기타 비용과 위험을 수출상과 수입상 중 누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것이냐에 따라 가격형태가 달라짐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정한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규칙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 INCOTERMS 2010은 4가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함. (EXW, F-terms(FCA, FAS, FOB), C-terms(CFR, CIF, CPT, CIP), D-terms(DAT, DAP, DDP) 이상 11개 가격조건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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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상의 변화 DAF, DES, DEQ, DDU 조건 삭제,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인도) 조건 추가 => 11가지 조건으로 축소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 DAT는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을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인도) DAP는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필하지 않은 계약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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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송형태가 가능한 조건 내륙수운/해상운송에만 가능한 조건 Group E- 출발지조건 EXW Ex Works Group F-주 운임미지급조건 FCA Free Carrier FAS Free Alongside Ship FOB Free On Board Group C- 주운임지급조건 CPT Carriage Paid To CIP Carriage & Insurance Paid To CFR Cost & Freight CIF Cost, Insurance & Freight Group D- 도착지조건 DDP Delivery Duty Paid DAT Delivered at Terminal DAP Delivered a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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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W(EX Works..named place; 공장 인도조건)
(가) 해상 D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이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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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조건에서의 당사자 의무 수출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품질,수량 등에 관한 검사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제공 수출자의 구내에서 물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수령증(buyer's receipt)을 제공 수입자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원산지 증명서등 수출, 수입 또는 제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출승인과 통관절차, 운송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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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CA(Free Carrier..named place; 운송인 인도조건)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R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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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출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수출자의 부담으로 수출허가와 수출통관 이행 및 컨테이너 세, 각 종 부과금 지급 운송인지정 및 운송방식, 인도기일, 인도장소 통지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수출허가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음을 증명하는 인도증거서류 제공 수출자에게 운송계약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인도장소로부터 운송을 위한 운송계약체결 수입자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운송계약 체결 후 운송서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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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S(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조건)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R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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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출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품질, 수량 등에 관한 검사증명서, 무고장 부두수령증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제공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입허가과 통관절차, 운송계약을 체결이행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기타 공적인 승인취득, 수출통관절차 이행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에게 선박명, 적재장소, 시기을 통보 수입자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 수입 또는 제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서류와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등의 서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 수출자에게 통지불이행, 지정선박의 입항지연이나 물품수령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합의한 인도기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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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OB(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본선 인도조건)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R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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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출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및 제반 서류 제공
본선적재비가 운송비에 포함된 경우 적재비용, 도착항의 양륙비 지급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통관, 컨테이너세, 기타 부과금 납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에게 선박명, 적재장소, 시기를 통보 수입자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 원산지 증명서등 수입 또는 제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서류와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등의 서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 수출자에게 통지불이행, 지정선박의 입항지연이나 물품수령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합의한 인도기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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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FR(Cost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조건)
D document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R risks E expenses (정기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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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출 자의 의무 ①수출자의 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체결 ②계약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on board)에서 인도 ③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및 목적항까지의 무사고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고 모든 서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능 ④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통관, 컨테이너세, 기타 부과금 납부 수입자의 의무 ①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 ②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③상업송장, 운송서류 및 보험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승낙하고 도착항에서 물품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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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D document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R risks E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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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①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미포함된 경우, 양륙비를 지급 ②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③상업송장, 운송서류 및 보험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승낙하고 도착항에서 물품을 수령 수출자의 의무 ①수출자의 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체결 ②계약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on board)에서 인도 ③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및 목적항까지의 무사고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등)을 빨리 제공하고 모든 서류는 합의로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능 ④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통관, 컨테이너세, 기타 부과금 납부 ⑤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최소담보조건으로 물품대금의 110%한도 까지 계약상의 통화단위로 부보(전쟁,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에도 부보) ⑥선적항에서 물품의 본선적재비(loading costs) 부담하고 단, 정기선의 경우 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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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PT(Carriage Paid To; 운임지급인도조건)
(가) 해상 D documents R risk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E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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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①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 ②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③상업송장 및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승낙하고 도착항에서 물품을 수령 수출자의 의무 ①수출자의 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체결 ②계약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 ③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및 목적항까지의 무사고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고 모든 서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능 ④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통관, 컨테이너세, 기타 부과금 납부 ⑤선적항에서 물품의 본선적재비(loading costs) 부담하고 단, 정기선의 경우 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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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가) 해상 D documents R risk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E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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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①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 ②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③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상업송장 및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승낙하고 도착항에서 물품을 수령 수출자의 의무 ①수출자의 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체결 ②계약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 ③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목적항까지의 무사고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고 모든 서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능 ④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통관, 컨테이너세, 기타 부과금 납부 ⑤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최소담보조건으로 물품대금의 110%한도 까지 계약상의 통화단위로 부보(전쟁,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에도 부보) ⑥선적항에서 물품의 본선적재비(loading costs) 부담하고 단, 정기선의 경우 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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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가) 해상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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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출자의 의무 ①계약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최종목적지에서 수입자의 임의처분하에 인도 ②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수입자가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또는 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송장, 복합운송서류 제공한다. 이 때, 모든 서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능 ③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수출통관, 수입지에서 수입통관 수입허가, 조세, 관세 등을 지급 ④국경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를 지급 수입자의 의무 ①목적지에서 자신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 ②물품을 인도 받으면 지체업이 약정대금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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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조건)
(가) 해상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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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AP(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조건)
(가) 해상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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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화보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임 국제적 준거법 : 영국의 해상보험법 (MIA: Marine Insurance Act,1906) 해상위험 - 자연적위험 : 좌초, 침몰, 폭풍우, 화재 인위적위험 : 해적, 강도, 투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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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에게 적화보험 부보 의무가 있는 무역거래조건
CIF 조건이나 CIP 조건의 I는 ‘Insurance’, 즉 적화보험을 의미 양륙지에서 매도인의 위험부담이 종료되는 DAT, DAP, DDP 조건 등의 경우 매도인은 자신을 위해 즉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부보함 2) 수입자에게 적화보험 부보 의무가 있는 무역거래조건 EXW, FCA, FAS, FOB, CFR, CPT 조건 매수인(수입상)이 자신을 위해 보험을 부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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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내용 비고 보험자 (Insurer) 보험계약자가 지불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로서 해상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을 할 것을 약속한자 우리나라:회사조직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자 Incoterms 2000 .E,F그룹과 CFR,CPT 조건에서는 수입상 .CIF,CIP와 D그룹에서는 수출상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Insured) 피보험목적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는 자 .FOB,CFR조건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가 수입상으로 동일인 .수출상이 보험계약자인 CIF,CIP조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상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목적물과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이해관계 (보험을 통해 보호받는 대상) .화물, 선박의 소유이익 이외에 희망이익, 운임, 수입세등이 피보험이익 즉,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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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내용 비고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피보험이익에 대한 주관적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 보험금액 (insured amount)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손해보상금 보험금은 부보된 피보험이익의 한도를 금액으로 표시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 보험료 (insurance premium)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대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보험료율 : 선박의 상태, 항로, 화물의 종류, 보험조건 등에 따라 책정 보험목적물 (subject-matter Insured) 위험발생의 객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수출입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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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위험을 담보해야 한다. ■ 보험청구권이 양도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행하는 일종의 증서 해상적화보험인 경우 배서를 통해 양도될 수 있음 B/L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위험을 담보해야 한다. ■ 보험청구권이 양도되어 있어야 한다. ■ 부보금액은 신용장금액의 110%이다. ■ 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이거나 소급적용의 특약이 있어야 한다. ■ 담보되는 위험의 범위가 ICC(A), ICC(B,) ICC(C) 등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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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당사자들은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장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조건을 선택
런던보험자협회(ILU: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에서 정한 협회적화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이 보험조건 선택의 기준이 되고있음 ICC는 보험료에 따라 ICC(A), ICC(B), ICC(C)의 3등급으로 나누고 있는 데, 이는 1982년 이전의 구약관에서 사용하던 A/R(all risk; 전위험담보), WA(with average; 분손담보),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부담보)의 명칭을 변경함 아직도 일부에서는 구약관도 병행되어 사용 화물의 종류, 포장방법,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건인 ICC(B), ICC(C)에 열거된 보험조건에 특별약관을 추가하여 부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전위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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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출포장 및 선적 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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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출포장 수출입상품이 운송도중 멸실이나 손실,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여 상품의 본래가치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상품에 부과되는 작업 적합한 포장의 의무는 수출상이 부담함 물품의 종류, 운송방법, 거리, 기후, 환적, 항만시설, 운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포장을 하여야 함(포장후 외관으로 다른화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화인을 표시) packing : bulk cargo 이외의 물품 . Unitary packing(개장)-낱개포장의 최소단위 . Interior packing(내장)-개장한 물품을 보호, 수송 및 보관의 편의성 등을 위하여 재포장 . Outer packing(외장)-내장을 목재나 골판지 상자 등으로 선적을 위한 최종적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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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의 외부에는 특정한 기호(주화인)와 부화인, 원산지, 목적항, 상품명, 중량표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기재.
포장의 외부에는 특정한 기호(주화인)와 부화인, 원산지, 목적항, 상품명, 중량표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기재. 포장의 불량으로 인하여 화물의 운송 도중에 상품이 손상되거나 포장의 화인표시가 부적절하여 제대로 하역되지 않을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수출자의 책임 <표 3-1> 포장의 일반적인 지향성 보호성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비, 충격, 곤충, 미생물 등으 로부터 내용 물을 보호해 주는 기능. 편리성 내용물의 보호와 함께 수송, 보관,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취 급의 편리성 제공. 판매 촉진성 판매자에게 PR하고 싶은 내용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며 구매자에 갖고 싶은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해주는 전달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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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수출포장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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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의 구비조건 ; ① 모든 유통과정에서 내용물의 보호 또는 품질보존이 적절할 것. ②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내용물 및 인체에 안전할 것. ③ 상품의 포장단위가 유통과정에 적절하고 매매 등 취급상 편리할 것. ④ 내용물의 식별, 표시, 해설방법이 적절할 것. ⑤ 내용물 이외 남은 공간용적이 필요 이상으로 크지 않을 것. ⑥ 포장비가 내용물의 원가대비 적절할 것. ⑦ 자원의 재이용 및 폐기물 처리가 적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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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면화인(Lead Marks) ▮주화인(Main marks) : 주화인은 특정한 기호이며 쉽게 알 수 있도록 도형 속에 수출업자나 수입업자의 머리문자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식위치는 중앙임. ▮목적지화인(Destination mark) : 목적지화인은 화물의 목적항 또는 목적지를 표시. 해당 국가명도 기재가능함. 복합운송의 경우 최종목적지만 표시. ▮화물번호 화인(Case mark) : 화물번호 화인은 화물의 개수를 표시하는 기호다. 송장, 적화목록,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을 위한 상자의 일련번호로 총 10개 화물중 첫 번째 화물인 경우에는 C/NO 1/10 으로 표시함. ▮정보화인(Information mark) : 원산지, 신용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함.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정보화인을 표시. 정보화인은 기본화인 보다 작은 문자를 사용하여 기본화인과 구별함. 원산지표식은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화물번호 하단에 표시함. 신용장표식은 신용장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번호 등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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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면화인(Side Marks) ▮부화인(Counter marks) : 부화인은 대조번호의 화인이라고도 하며 주화인만으로 다른 화물과의 구별이 어려울 때,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함 -중량표시(Weight Mark):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Gross Weight)표시 -원산지표시(Origin Mark):생산국을 외장의 맨 아래에 표시 -기타의 표시: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Order No.), 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의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 (Quality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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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Shipping Mark) [그림 3-1] 화인표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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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단위 내 용 단위 주요용도 중량 Ton: Long Ton (British Ton=2,240lbs=1,016kg)
내 용 주요용도 중량 Ton: Long Ton (British Ton=2,240lbs=1,016kg) Short Ton (American Ton=2,000lbs=907.2kg) Metric Ton (Kilo Ton=2204lbs=1,000kg) Pound (lb) 원자재 용적 SF (super foot): 1SF = 1 square feet * 1 inch) M/T (measurement ton):1M/T=40cubic feet (cft) CBM: Cubic meter(㎥) Barrel 액체, 목재 개수 Dozen: 1 Dozen=12 pieces Gross: 1 Gross= 12 dozens 잡화류 길이 Meter, Yard, Feet 직물, 전선 면적 SF (square foot), SM (square meter) 합판, 타일 포장 Case, Bag, Bundle, Barrel 원면,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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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급주의 화인(Caution mark)
1. SHPPIN G MARK (SIDE PAN EL 2면 표시) .MAIN MARK - LOGO.DESTINAT ION .V.I.A .PORT NAME .PKG NO. (CASE NO) .COUNTRY OF ORIGIN 2. SUB MARK .L/C N0O.NET WEIGHT OR .GR OSS WEIGHT .SIZE : MEASURE MENT 3. CARE & CAUTIONM ARK 물품 취급 표시(CAUTION MARK)는 양질의 방수잉크 또는 붉은색 유성 페인트 로 END PANEL &SIDE PANEL 표기. 1. FRAGILE 2. KEEP DRY 3. THIS SID E UP 4. USE NO HOOK 5. SLING HERE 6. HEAVY WEIGHT THIS END 7. DO NOT DROP 8 CENTER OF BALANCE 4. COLOR MARK 제품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BOX 상단 모서리에 PART별 지정된 색깔을 삼각형 형태로 선명히 표시. 삼각형의 치수는 서로 직각이며 -변의 길이 20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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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란(What is a container?)
컨테이너란 상품의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대형 강재포장기기로서 규격화, 표준화 되어 효율적인 운송, 하역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운송용기 화물운송의 3대원칙인 경제성, 신속성, 안정성을 실현시켜 준 운송용기임 20피트 컨테이너 : 길이 6m 40피트 컨테이너 : 길이 12m 20-feet container : 40-feet contai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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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 종류 종류 특 징 드라이 컨테이너 (Dry Container)
특 징 드라이 컨테이너 (Dry Container) 온도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화물에 이용되는 컨테이너로 일반잡화 수송에 적합 냉동 컨테이너 (Reefer Container) 냉동화물 및 과실, 야채 등 보냉을 필요로 하는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로 온도조절은 보통 +26도에서 -28도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 오픈 탑 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기계류, 강제품, 판유리 등의 중량화물 적입에 적합한 컨테이너로서 천장은 뗐다 부쳤다 할 수 있는 수밀성이 높은 캔버스(canvas) 덮개로 되어 있고 크레인으로 컨테이너의 상부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특징이 있음. 플랫랙 컨테이너 (Flat Rack 드라이 컨테이너의 천장과 측벽을 제거한 모양으로 양측벽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 바닥과 사주만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기계류, 강재, 원목 등의 중량화물을 전후좌우 또는 상방에서 지게차로 하역할 수 있음. 탱크 컨테이너 (Tank Container) 장유, 유류, 화학약품 등 유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Tank를 준비한 컨터이너로서 일반용, 위험화물용, 고압가스용 등이 있고 고압, 저압, 보온설비나 가열설비를 갖춘 것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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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화물컨테이너 Dry cargo container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으며, 한쪽에 문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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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사양확인(Dry container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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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컨테이너 (Reefer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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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탑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천정이 개방 되어 있으며, 비규격화 되어진 불규칙적인 화물을 운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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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랫랙컨테이너 Flat rack container
화물의 포장단위가 없는 기계류 장비등 부피가 불규칙한 화물을 운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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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컨테이너 (Tank container)
액체상태의 제품 및 위험물이나 독극물 등을 운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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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거컨테이너( Hanger container)
정장, 실크등의 고급의류를 옷걸이에 걸어놓은 상태로 운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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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적입 부지약관(Unknown Clause)
FCL(Full Container load)화물과 LCL(Less than a container load)화물의 적입(stuffing)tl 화주와 선박회사 중 누가 적입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책임의 성격이 달라짐 선하증권에 운송물의 내용, 수량, 중량, 품질, 수량, 품명, 치수, 가치, 용적, 품질, 가격, 기호, 종류, 포장의 종별 등에 관하여 명시한 기재사항은 송화인이 신고한 것에 두고 있으며, 운송인은 그러한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송화인은 신고한 명세가 정확하다는 것을 운송인에게 담보하여야 하며, 그러한 부정확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손해, 비용, 책임, 벌금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함을 삽입한 약관(p.138) 선사 면책 조항 부지약관(Unknow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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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전준비 및 수출·입 운송 선적 준비 1) 선적 스케줄(Shipping schedule)확인 수출의 경우
수출의 경우 선박(항공)회사는 수출자가 선(기)적을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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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경우 수입의 경우 선박(항공)회사는 수입자가 선(기)적을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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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L화물(full container load cargo)
한 사람의 화물이 한 컨테이너에 가득 찰 정도의 화물 수출상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화물이 컨테이너에 바로 채워져 CY로 보내진다음 목적지까지 운송됨 보통 선박회사는 빈컨테이너를 수출자에게 제공한 후, 선박회사는 수출자로부터 제공한 컨테이너가 항해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완전한 컨테이너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기인수도증(CIR:Container interchange receipt)을 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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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컨테이너장치장)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 화물이 배에 선적되기전 대기하거나 배에서 내린 컨테이너들이 일정시간 동안 머무는 공간 대형 컨테이너선박으로부터 하역된 대량의 컨테이너를 내륙 컨테이너 운송수단이 전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야드는 그 완충역할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 Off-dock CY On-dock 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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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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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한 사람의 화물이 한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수 없는 정도의 화물 CFS컨테이너화물집하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화물끼리 혼재되어 목적지까지 운송 LCL 화물이 LCL화물로 운송될 경우, 화물의 손상이 컨테이너의 이상이나 적입 기술상의 문제로 기인되었을 시에는 선박회사의 책임사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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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Container Freight Station)
특히 한 사람의 화주로부터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소화물인 LCL화물을 모아서 컨테이너 한개를 채울 수 있는 양 만큼 모아 적재하는 작업이 CFS에서 이뤄짐. 수입컨테이너는 반대로 각각의 화주별로 화물을 꺼내 비컨테이너화된 화물로 분류해 각 수화인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낱개로 분리하는 작업도 이 곳에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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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화물 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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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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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장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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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육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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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국내운송(도로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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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적차량 단속 - 기준 : 길이 16. 7m, 너비 2. 5m, 높이 4. 0m(또는 4
① 과적차량 단속 - 기준 :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또는 4.2m),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 근거법령 : 도로법 제54조 및 도로교통법 제39조, 시행령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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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국내운송(철도운송) - 의왕까지는 공로수송, 의왕에서 부산진역까지 철도수송된 후 컨테이너 부두로 직반입 될 컨테이너는 다시 조차작업하여 부산진역과 컨테이너 부두간 지선을 통하여 컨테이너 부두로 직반입 -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컨테이너는 부산진역에 소재한 철도 CY에 하차되어 일시 장치되거나 하차 즉시 부산시내 셔틀운송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ODCY에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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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 운송실무(컨테이너화물) 1) 선박수배
- FOB 조건인 경우 수입상, CIF 조건인 경우 수출상이 의무를 담당 - Shipping Schedule을 선사 및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 ※ Shipping Schedule 확인시 유의사항 ①선박 입출항일 및 시간, 운송기일(transit time), 직항 또한 환적항 기항 여부 ②선박 출항예정시간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③선박 도착예정시간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④CY cargo인 경우 화물수취 마감시간 (clos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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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적예약 (Booking) - 화주는 선사 및 포워더의 소정약식인 선적의뢰서(S/R:Shipping Request)를 발송, 선적 예약 (booking)
3) 선적 - 수출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항 CY 혹은 터미널에 마감시간(closing time) 전 반입 ※ 미국행 해상화물은 적재 24시간 전 적하목록(manifest)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타 행선지 화물보다 마감시간을 앞당겨 운영하고 있음 4) 선하증권 수령 - 선적 완료 후 화주는 선사로부터 B/L(선하증권)을 수령 - 운임 선불인 경우에는 운임을 B/L 수령과 동시에 지급 ※ B/L 수령후 기재내용이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5) 선적 통지 -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지체없이 선적통지를 하고 B/L 사본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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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Inland Container/Clearance Depot)
항만 혹은 공항이 아닌 내륙에 위치하여 항만과 똑같이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출입 통관업무 등 종합물류터미널의 기능을 다하는 지역임. ICD는 CY과 단순히 컨테이너의 장치 기능을 함에 비해 신속한 통관 및 B/L발급을 통한 수출 대금의 조기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이른 바 "내륙에 있는 부두"의 개념으로 CY의 기능이 확대, 발전된 것 ICD의 주요 기능은 수출입화물 통관, 화물집하, 보관, 분류, 간이 보세운송, 관세환급, 선사 B/L발급 등임. 실제 화주가 ICD 이용할 경우 수입시는 상당한 유통기일 축소 및 물류비 절감을 이루고 있음(부산-경인지역 ICD 이용시 5~6일로 단축 가능, 부대비용 포함 총 비용도 TEU당 20만원 정도 절감 가능) 대표적 ICD: 경기도 의왕ICD, 경남 양산I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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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운송실무(컨테이너화물) 선적정보입수 - 수입국 선사는 수출국 선사로부터 컨테이너 선적목록, B/L목록, 선박출항보고서 접수 2) 선하증권 원본 입수 - 신용장 방식의 경우,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완납하고 선하증권 원본 등 선적서류를 입수 3) 화물도착 통보 - 화주는 해당 선박이 도착하기전, 도착화물을 인수하기 위해 선사로부터 도착통지서 (arrival notice)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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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박입항 및 하선 - 선사는 선박입항 24시간 전(중국 등 근거리는 입항시까지)에 입항보고서, 적하목록 등을 세관에 제출 - 수입화물을 부두에서 직반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 입항전 선사 또는 포워더에 해당 화물을 부두내 하선하거나 본선에서 차상 반출하도록 부두하선 요청을 해야함 5) 화물의 장치 및 보세운송 - 하역업자는 적하목록 하선신고서에 따라 하선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 장소에 물품을 반입 - 하선장소에 반입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은 10일이 경과되면 물품을 수출입화물집화소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시켜야 함 - 다만,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기 곤란한 컨테이너 수입물품인 경우 20일 범위내 세관장에게 장치기간 연장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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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입통관 7) 화물인도지시서 수령 및 화물 수취 - 수입화주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입수한 B/L 원본을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 (D/O)를 수령하여, D/O를 다시 선박회사에 제출, 화물을 수취 8) 공컨테이너 반송 - 원칙적으로는 컨테이너를 수령했던 ODCY로 반환, 예외적으로 선사가 지정한 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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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별 관련 업무내용 화주 선사 포워더 하역회사 터미널 L/C 개설 선적서류 입수 부두하선요청 보세운송신고 수입통관 화물인출
○ 주체별 관련 업무내용 화주 선사 포워더 하역회사 터미널 L/C 개설 선적서류 입수 부두하선요청 보세운송신고 수입통관 화물인출 선박 입향업무 선적서류 접수 적하목록 제출 하선신고서 제출 화물양하 화물인도 선적 통지 도착 통지 혼재적하목록작성 및 선사제출 선적서류 입수 화물인출 적하목록 접수 하선신고서 접수 화물반입및장치 화물반출 내륙수송 본선입항 계획 본선양하 계획 게이트반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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