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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Q 파워포인트 문제풀이 TIP ::: 2008년 7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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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Q 파워포인트 문제풀이 TIP ::: 2008년 7월 기준 :::
-대외용-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2 목 차 2 에너지 효율등급 접수방법 3 인증절차-예비인증/본인증 1 에너지 효율등급 개요 및 제도의 특이점 4
인증구분 및 등급 5 평가수수료 6 취득시 혜택사항 7 제출도서 목록 및 작성 가이드 8 처리기일 및 등급조정

3 1. 에너지 효율등급 개요 및 제도의 특이점 제도의 개요 제도의 특이점
-.건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 환경의 질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제도의 특이점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구분하여 실시함. -.예비인증은 신청건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 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본 인증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이다. -.평가기관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접수 후 보고를 하여야 함.

4 2. 에너지 효율등급 접수방법 접수절차 1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상단의 “전자민원”Click 3
4 5 공인인증서 확인 6 신청화면에 기입후 신청 CLICK CLICK (주소기입시 Full Name으로) 7 인증기관에 평가용 도서제출 8 평가수수료 납부 9 접수완료

5 2. 에너지 효율등급 접수방법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법인명 :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장명을 입력(단, 지자체일 경우 지자체명 기입) 법인등록번호 :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입력 (개인사업자 또는 지자체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법인사업자가 아닐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예) 사업자 등록번호가 일 경우 을 입력함→법인등록번호가 잘못 기입될 경우 추후 인증신청시 오류가 날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총전용면적 임대 : ㎡, 분양 : ㎡, 세대수: )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임대부분과 분양부분을 나누어서 입력합니다. →세대수는 숫자만 입력합니다. ∙업무용건축물(연면적: ㎡, 층수 : 층) →층수입력 : 지하와 지상을 구분하여 입력 예)지하2층 ~지상6층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주 소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생산성빌딩 1층 -. 연락처 : TEL ~9003, FAX ~2 -. 담당자 : 이상재 녹색건축센터장 -. 입금계좌 : 하나은행 , 예금주_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6 3. 인증절차-예비인증/본인증 예비인증 본인증

7 4. 인증구분 및 등급 -.예비인증 : 건축허가 및 시공단계에 설계도서로 평가.
-.본인증 : 건물의 준공단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 -.평가기관은 운영기관(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접수 후 보고를 하여야 함. 인증등급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제외) ※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8 5. 평가수수료 주거용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부가세별도]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원) 85㎡ 미만
500,000 85㎡ ~ 135㎡ 미만 700,000 135㎡ ~ 330㎡ 미만 800,000 330㎡ ~ 660㎡ 미만 900,000 660㎡ ~ 1,000㎡ 미만 1,100,000 1,000㎡ ~ 10,000㎡ 미만 3,900,000 10,000㎡ ~ 20,000㎡ 미만 5,300,000 20,000㎡ ~ 30,000㎡ 미만 6,600,000 30,000㎡ ~ 40,000㎡ 미만 7,900,000 40,000㎡ ~ 60,000㎡ 미만 9,200,000 60,000㎡ ~ 80,000㎡ 미만 1,600,000 80,000㎡ ~ 120,000㎡ 미만 11,900,000 120,000㎡ 이상 13,200,000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대한 인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9 5. 평가수수료 주거용 이외 (기숙사 포함) [부가세별도]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원) 1,000㎡ 미만
1,900,000 1,000㎡ ~ 3,000㎡ 미만 3,900,000 3,000㎡ ~ 5,000㎡ 미만 5,900,000 5,000㎡ ~ 10,000㎡ 미만 7,900,000 10,000㎡ ~ 15,000㎡ 미만 9,900,000 15,000㎡ ~ 20,000㎡ 미만 11,900,000 20,000㎡ ~ 30,000㎡ 미만 13,900,000 30,000㎡ ~ 40,000㎡ 미만 15,900,000 40,000㎡ ~ 60,000㎡ 미만 17,800,000 60,000㎡ 이상 19,800,000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전용면적이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을 의미한다.

10 EPI 90점 이상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6. 취득시혜택사항 6-1.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4조)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EPI 90점 이상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취등록세 15% 10%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5%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EPI(Energy Performance Index) : 에너지 성능지표 6-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4조)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등급없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15% 10%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1 6. 취득시혜택사항 6-3.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 24조)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취등록세 15% 1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5%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완화대상 : 용적율, 건축물 높이제한 6-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점 부여 : 인증취득 건설업체 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1점, 2등급 0.5점 가점부여) 평가항목 평가요소 등급 평점 비고 녹색건설관련인증실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1.0 건축공사에 한함 2등급 0.5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우수

12 7. 제출도서 목록 및 작성가이드 구분 작성가이드 관련자료 공통사항 ■. 모든 도서는 전자파일과 출력물을 함께 제출
공통사항 ■. 모든 도서는 전자파일과 출력물을 함께 제출 ■. 평가완료 시점에는 모든 출력물(시방서 포함)에 건축물명, 건축사/기술사 소속, 성명,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평가완료시 일괄 제출 가능하나, 제출 전까지 인증서 발급 불가) 1 건축(3개 항목) 1-0 필수도서 ■. 도면목록표, 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창호일람표, 부위별성능내역서, 건물 외피 전개도, 단면상세도, 창호상세도, 데이터시트 등 1-1 부위별 성능내역서 ■.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표에서 건자재별 물성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에 제시된 값만 인정하며, 그 외의 자재는 KOLAS(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인정 ■. 부위별 열관류율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제시된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지 않 도록 작성 ■. 창호 사양 관련 (창호의 열관류율은 KOLAS 공인성적서를 기반-각2부) - 열관류율 : 창호 전체(프레임+유리)의 평균 열관류율을 입력 - 일사차폐계수 : 유리의 일사차폐계수(SC) 표기 - 기타 : 창호 구성 및 프레임 종류, 열교차단재 적용 여부, 로이코팅 종류(적용시) 표기 ■. 외벽, 외부창, 외기에 직접/간접 면하는 지붕 및 바닥에 대한 내용 작성 ■. 열반사 단열재 적용시 신청 건물의 벽체 재료구성과 동일한 조건의 시험성적서가 제출하여야 해당 성능을 인정함/부위별 성능내역서의 정보를 해당 데이터시트에 기입 1-2 건물 외피 전개도 ■. 벽체/창호의 구분기호를 부위별 성능내역서와 일치하도록 작성 ■. 건물 외피 전개부분은 샘플 도면과 같이 모든 실별로 구획하여 작성(기존의 입면도와 같이 층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작성하지 않음) ■. 실별 바닥면적 및 상하부 외기/비공조 면적 정보는 외기에 면하지 않는 내주부를 포함하여 “모든 실에 대하여 작성” ■. 건물 외피 전개도상의 정보 및 실별 공조기 번호(적용시), 조명 밀도를 해당 데이터시트에 기 1-3 조감도 ■. 조감도 제출 (미제출시 평가서의 해당란 공백 처리)

13 7. 제출도서 목록 및 작성가이드 구분 작성가이드 관련자료 2 기계 (5개 항목) 2-1 필수 도서
■. 도면목록표, 장비일람표, 열원흐름도, 공조배관계통도, 공조배관평면도, 공조덕트계통도, 공조덕트 평면도, 위생배관계통도, 위생배관평면도, 자동제어계통도, 기계부하계산서, 장비용량계산서, 배관 길이계산서, 데이터시트(공조설비 관련) 등 2-2 장비일람표 ■. 장비의 효율과 관련된 데이터(정격용량, 소비동력, 연료소비량, 고위발열량 등)를 모두 기입하거나, 효율을 직접 명기 ■. EHP의 경우, 7℃, -15℃ 조건에 대한 난방용량, 소비전력을 구분하여 명기 ■. EHP 실내기, 항온항습기, 환기장치 등 송풍기 장착형 장비의 경우 송풍기의 최대풍량, 최대 기외정 압, 소비동력 기입 ■. 열원설비에 대한 대수분할제어(순차제어) 여부 기입/순환펌프에 대한 인버터제어 여부 기입 2-3 기계부하계산서 ■. 실별 냉난방 부하 데이터(실별 바닥면적, 방위별 외벽/외부창 면적)를 포함하되, 최대한 건축 도서 (건물 외피 전개도)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2-4 장비용량계산서 2-5 배관길이내역서 ■. 냉수, 온수, 급탕 배관에 대하여 용도 및 기기별 총 배관 길이를 산출하여 제출(배관내역서를 활용 하며, 관경에 상관없이 용도 및 기기별 전체 배관 길이를 합산) 3 전기 (2개 항목) 3-1 필수도서 ■. 조명밀도 계산서, 도면목록표, 조명제어설비 계통도, 전등 평면도, 조명기구 상세도 등 3-2 조명밀도계산서 ■. 건물 외피 전개도를 기준으로 비공조실을 포함한 모든 실에 대한 조명밀도(W/㎡) 및 산출근거(바닥 면적, 등기구 사양, 수량 등) 기입

14 7. 제출도서 목록 및 작성가이드 구분 작성가이드 관련자료 4 기타(4개 항목) 4-1 전체
■. 건축- 부위별성능내역서상의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 (SPEC 시트) - 건물외피전개도상의 정보를 입력 (ARCH 시트) : 외기에 면하지 않는 내주부 실을 포함하여, 조명기기가 설 치 되는 모든 실에 대해 작성 ■. 기계- 공기조화기 관련 상세정보 입력 (AHU 시트)- 공기조화기로 냉난방 및 환기를 실 시하는 실에 대하여 AHU 시트상의 해당 공조기 번호를 입력 (ARCH 시트) ■. 전기 : 조명기기가 설치되는 모든 실에 대하여 조명밀도(W/㎡) 입력 (ARCH 시트) 4-2 신재생에너지 관련 ■. 태양광발전 : 프레임을 제외한 순수 셀 면적, 모듈 종류(단결정, 다결정, 비정질 등), 설치 상태(각도, 방위 등) 등 확인 가능한 도서 제출(태양광발전장치 상세도) ■. 태양열 : 용도(급탕용/난방용), 집열판 면적, 집열판 종류(평판형, 진공관형), 방위, 축열탱 크 용량(용도별 구분), 펌프 소비동력(열매순환, 교반용 등) 등 확인 가능한 도서 제출 ■. 지열(히트펌프) : 용량, 냉난방 소비전력, 펌프 동력(1차, 2차), 지열팽창탱크 체적 등 확인 가능한 도서 제출 4-3 에너지절약계획서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에 해당 ■. 각 첨부자료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 4-4 성적서 또는 인증서 ■. 특수 사양의 제품 적용시 성적서/인증서를 제출 (도면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증기관이 요구할 수 있음) ■.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마크가 포함된 성적서/인증서만 인정함 (원본대조필) ■. 열관류율 성적서의 경우 1개 이상, 창호 및 문의 경우에는 2개이상 KOLAS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시 험성적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평가에는 이 중 열관류율이 큰 값을 적용함 (단, 창호 및 문의경우 1개의 KOLAS 인증서만 받았을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효율기자 재 신고확인서 1부와 창호 성능확인서 1부[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함으로써 나머지 1개를 추가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15 8. 처리기일 및 등급조정 인증평가 기일 목표등급 미달할 경우
(주거용이외) 50일 소요/Working Day기준(주5일 근무)-보완요청 대기시간 제외 (주거용) 일 소요/Working Day기준(주5일 근무)-보완요청 대기시간 제외 목표등급 미달할 경우 -. 등급 상향조정을 위해 추가설계(안)협의 (신청자/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최종 방침결정(귀 기관) 및 도면수정작업 -. 재평가작업(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평가기간 연장됨. -. 인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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