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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론 강 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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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관리 1.1 위험의 개념과 유형 1) 위험이란?
■ 손실발생과 관련된 불확실성(uncertainty concerning the occurrence of loss) ■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원하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2) 보험에서의 위험의 중요성 ■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3) 보험에서의 위험에 대한 기타 개념 ■ 예상손실 ■ 보험가입의 목적물 ■ 실제치와 기대치의 차이 4) 위험의 기본 유형 ■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 · 순수위험 -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상태 조기사망, 화재, 홍수, 교통사고 · 투기적 위험 - 손실 또는 이익의 발생이 가능한 상태 도박, 복권, 주식, 경마, 기업의 신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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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관리 ■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 정태적 위험 - 시간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관계없는 위험
화재, 지진, 홍수, 자동차사고 · 동태적 위험 - 시간경과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계 있는 위험 물가변동, 생활양식의 변화, 소비자의 기호변화 ■ 기본적(근원적) 위험과 한정적(특정) 위험 · 기본적 위험 - 사회(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위험 심각한 경기후퇴, 고실업, 전쟁이나 내란, 천재지변 · 한정적 위험 - 특정 개인 또는 조직에게 국한되거나 매우 제한된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주택화재, 귀중품 도난, 자동차사고, 질병이나 상해 ■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 · 주관적 위험 - 개인의 심리상태에서 기인되는 불확실성 · 객관적 위험 - 결과의 기대치와 실제치의 변동성 - 주관적 위험보다 정확한 관찰이 가능하며 측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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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관리 5) 순수위험의 종류 ■ 인적위험 · 개인이나 조직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조기사망의 위험, 장기생존의 위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건강의 위험, 실업의 위험 ■ 재산위험 · 직접 손실 재물의 물리적손상·파괴·도난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 · 간접 손실 직접손실이 발생한 경우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로서 결과적손 해, 영업중단손해, 순 소득소실 등이 있음. ■ 배상책임위험 · 과실이나 부주의로 제3자에게 신체, 재산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질 위험 손실의 상한선이 없음, 현재의 손해 뿐 아니라 미래의 소득 및 자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막대 한 법적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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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관리 1.2 위태와 손인 1)위태(Hazard) ■ 손실발생의 가능성 또는 손실규모를 증가시키는 조건
2)위태의 유형 ■ 물리적 위태(Physical Hazard) : 손실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자연적, 물리적 조건 ex) 안개, 폭 우, 도로상의 빙판 ■ 도덕적 위태(Moral Hazard) : 손실의 발생을 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심리 상태나 태도 ex) 방 화, 손실의 허위보고 ■ 정신적 위태(Morale Hazard) : 손실발생에 대한 비고의적인 부주의 또는 무관심 ex)차량키방 치, 손해방지불이행 3) 손인(Peril) ■ 재산이나 인적 손실의 원인이 되는 사건 또는 사고 4) 손인의 형태 ■ 자연적 손인(natural P) : 자연재해, 질병 등 인간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함 ■ 인적 손인 (human P) : 고의적 행위 또는 비고의적 부주의 ■ 경제적 손인(economic P) : 규제, 파업, 시장요인, 기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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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관리 5) 위험의 사회적 비용 ■ 위험의 존재로 인한 재화와 서비스의 감소
ex) 화재건물의 가치, 재고상품의 가치, 영업중단으로 인한 해고, 감축된 인적 용역의 가치, 소화 설비 설치비용, 화재보험료 ■ 위험 대비 목적의 별도 비상준비금 확보 · 기업 및 개인의 유휴자금규모 증가 → 투자성과저하,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걱정과 두려움 증가 · 위험관리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를 포기하는 상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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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관리 1.3 위험관리과정Ⅰ 1) 위험관리 ■ 정의 : 조직이나 개인이 직면한 위험을 파악·평가·처리하는 체계적이며 전반적인 관리기능 ■ 위험관리의 목표 : 위험비용의 최소화 ■ 위험관리의 구체적인 목적 · 손실 발생 전의 목적 · 경제성 동일한 효과인 경우 가장 경제적인 위험관리수단 채택 · 불안감소 개별위험이 아닌 총체적 위험으로부터의 불안 감소 · 의무의 이행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의무인 경우 충족시켜야 함 · 손실 발생 후의 목적 · 조직의 존속(가장 중요한 손실발생 후 목적) · 지속적 영업, 안정적인 수익, 지속적 성장 · 손실발생 영향의 최소화(사회적 책임) 고용,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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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관리 2) 위험관리과정 ■ 위험의 확인(Identification)
· 발생가능한 손실 및 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과정 ■ 잠재적 손실의 평가(Evaluation) · 잠재적 손실을 계량화하는 과정 · 빈도 및 강도 측정 ■ 위험관리수단의 선택(Selection) ·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들을 비교 분석하여 가정 적절한 방법(들)을 선택하는 과정 ■ 수행 및 감독(Administration) · 선택한 위험관리수단을 수행하고 감독하는 과정 3) 위험확인방법 ■ 체크리스트 사용 · 표준화된 위험요인의 열거 ·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 모든 위험요인을 망라할 수 없으며 조직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기록 조사 · 재무제표, 업무일지, 계약서 등으로부터 잠재적 손해의 원인 파악 · 특히 보호해야 할 자산들의 파악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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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관리 ■ 흐름도 이용 ·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전달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도표
·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이 전체 흐름의 어떤 부분을 차단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음 ■ 실사법 · 설문지나 장부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파악이 가능 · 비용, 시간이 많이 소요 ■ 면담조사 · 정성적 위험요인의 파악에 유효함 · 조직의 내부자 및 전문가와의 면담 포함 5) 최대가능손실과 최대개연적 손실 ■ 최대가능손실(MPL;maximum possible loss) ·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인 최대 손실 · 객관적이나 비현실적인 수치 ■ 개연최대손실(PML:probable maximum loss) · 위험관리자가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최대 손실 · 주관적이나 보다 현실적이 수치 · 표준편차에 비례하며 위험선호도에 반비례함 ■ 연간 총개연최대손실(maximum Probable yearly Aggregate Loss) · (1) 및 (2)는 단일 사고의 손실금액을 의미하지만 (3)은 복수의 사고로부터의 1년 동안의 총개 연최대손실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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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관리 4) 잠재적 손실의 평가 ■ 목적 : 잠재손실의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 순위 산정 ■ 손실빈도
· 일정 기간내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횟수 ■ 손실강도 ·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손실의 규모 ■ 위험의 계량적 측정 · 손실의 확률, 손실의 기댓값, 손실의 표준편차와 분산 이용 ■ 잠재적 예상 손실 · 빈도와 강도가 모두 고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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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관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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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관리 2 1.4 위험관리과정Ⅱ 1) Risk Management Process(Revisited) ■ Indentifying Risks ■ Evaluating Potential Losses ■ Selecting Appropriate Methods ■ Implementing the RM Program 2)위험관리방법 ■ 위험회피 ■ 위험보유 ■ 손실통제 ■ 비보험적 위험전가 ■ 보험 3) 적절한 방법의 선택 → 손실의 빈도 및 강도가 주요 변수 4) 위험회피(Risk Avoidance) → 사전에 위험대상을 획득하지 않거나 기존 위험대상(주체)를 제거함으로써 손실발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 로 회피하는 방법. ex1) 공장신설 부지후보로 홍수지역을 배제함. ex2) 배상책임의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중단. ■ 장 점 · 손실발생 확률 = 0 ■ 단 점 · 위험을 택하지 않음으로 이익도 없음. · 모든 위험을 회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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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관리 2 5) 위험보유(Risk Retention) ·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조직이 자체 부담하는 방법 · 손실의 경제적 부담 방법이 달라지며 손인이나 손실자체의 발생 정도에는 영향 없음. · 적극적 위험보유 vs 소극적 위험보유 6) 위험보유의 선택이유 · 손실을 자체 부담하는 방법이 기타 위험관리방법보다 경제적인 경우 · 위험전가 등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특수한 위험 7) 효과적 위험보유의 전제 조건 · 보유 대상 손실의 빈도 및 강도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정확해야 함 · 위험보유자(조직)의 자금능력 및 재무구조가 잠재적 손실규모를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함 · 손실분석 및 사후처리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8)위험보유의 다양한 형태 ■ 일반적 형태 · 준비금이나 차입금 등 내부자금 사용 ■ 자가보험(Self-insurance) · 회사가 보험적 수리/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자체자금조달하는 방법 ■ 공제액(dedutible), 공동보험등 보험계약 후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법 · 공제액 : 일정 금액 이하의 소손해는 직접 부담 · 공동보험(co-insurance) : 전체 손실의 일정 비율을 부담 ■ 보험자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 Captive Insurer : 모기업의 위험인수를 위해 설립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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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관리 2 9) 자가보험 · 순수위험보유의 한 방법 · 위험전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보험이 아님 · 미국의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이나 단체 건강서비스 지급을 위해 사용됨) · 대수의 법칙, 위험결합 등 보험기법 사용 · 일반적으로 지급상한선 존재. 10) Captive Insurer ■종류 ·순수 캡티브 vs. 광의 캡티브 : 인수위험이 주로 모기업의 위험인가, 일반 위험도 취급하는가에 따른 분류 · 단일 캡티브 vs. 그룹 캡티브 : 캡티브의 소유자가 단일 기업인가 복수 기업군인가에 따른 분류. ■ Captive의 장점 · 보험료 절감 · 업계 평균보다 손실률이 낮은 경우 손실비용 절감 · 재보험료 절감 · 추가적 투자수입 · 특정 위험의 인수 ■ Captive의 단점 · 초기 비용 지출 ·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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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관리 2 11) 위험보유의 장점 · 비용 감소 · 손실 방지 장려 · 보유 현금흐름의 증가 12) 위험보유의 단점 · 손실의 변동성 증가 · 비용 증가 가능성 · 세금 부담 13) 손실통제(Loss Control) → 손실의 발생횟수 또는 발생규모를 경감시키려는 방법, 도구 또는 전략. → 기업이 회피할 수 없는 위험요소의 성격의 변경 ■ 손실예방(Loss Prevention)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경감시키려는 것이 주 목적. ex) 운전면허시험, 품질관리 ■ 손실경감(Loss Reduction) ·손실의 발생규모를 경감시키려는 것이 주 목적. ex) 스프링클러, 질병의 조기치료 ■ 위험요소의 분리(Segregation of Risk Exposures) ·기업의 존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손실의 사전 방지 기법. ex) 주요자원의 중복보관, 주요 자원의 시간적, 공간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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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관리 2 14) 사고의 구조에 관한 이론 ■ 도미노 이론 · H.W.Heinrich가 주장. · 산재사고가 사회적 환경, 인간의 과실, 위태, 사고 상해의 연쇄적 사건으로 구성됨. · 이 연결고리를 차단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위태의 제거를 위한 과실의 방지가 핵심 ■ 에너지방출 이론 · W.Haddon이 주장 · 특정 구조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가 급격히 방출하여 사고가 발생함. ·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 및 에너지 방출 조건으로부터 구조를 보호하는 방법 모색. · 인간 행동보다 구조적, 물리적 요인의 파악에 초점을 둠. 15) 비보험적 위험 전가 → 보험을 제외한 특정 계약을 통해 순수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방법. ex) *컴퓨터 리스 계약 - 일정 기간 동안 컴퓨터의 진부화, 도난, 유지 등의 위험을 전가함. * 건설 하청계약 * 파생상품 ■ 장점 · 부보 불가능한 위험의 위험관리가 가능함. · 상대적으로 손실통제능력이 우월한 상대방에게로의 위험전가 ■ 단점 · 책임에 대한 모호성 · 위험전가 대상자가 손실지급 불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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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관리 2 16) 보 험 → 가장 중요한 순수위험의 관리수단 → 보험료와 병행하여 보험자에게 순수위험을 전가 → 보험수리/통계를 이용한 과학적인 방법 → 자세한 내용을 이번 학기 내내 다룰 것임. ■ 장점 · 손실보상 → 현금흐름의 안정성 → 계속적 영업 가능 · 불확실성의 감소로 인한 장기 계획 가능 · 보험자의 기타 전문적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 · 세금혜택 ■ 단점 · 보험료지급, 선급에 따른 기회비용 상실. · 적정한 보험사, 보험종목, 조건 선택 및 보험금지급에 관련된 시간, 노력의 소요. · 도덕적 위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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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관리 2 위험의 유형 손실빈도 손실강도 적절한 위험관리기법 Ⅰ 저 위험보유 Ⅱ 고 손실통제, 위험보유 Ⅲ
17) 적절한 위험관리방법의 선택의 예 위험의 유형 손실빈도 손실강도 적절한 위험관리기법 Ⅰ 저 위험보유 Ⅱ 고 손실통제, 위험보유 Ⅲ 보험, 위험전가 Ⅳ 위험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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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관리 2 18) 위험관리프로그램의 수행 및 감독 → 선택한 위험관리수단(들)을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검토, 감독 및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위험관리과 정의 네 번째 단계 ■ 정기적 검토와 평가 · 선택한 위험관리방법 또는 결과가 개인 또는 조직의 위험관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검 토, 평가하여야 함. · 특히 경제성(위험관리비용), 안전성이 주요 항목. · 손실발생기록을 이용한 빈도 및 강도의 변화 분석 필요 · 새로운 방법의 효과성 평가. · 타인 또는 다른 부서와의 협력 평가. ■ 위험관리자의 기능 · 위험관리방침의 확립 · 이해 관련 부서와의 협력 도모 ·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정기적 검토, 감독 및 평가 ■ 공식화된 위험관리방침의 필요성 · 최고경영층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여 조직전체에 영향을 줌. · 구체적 실행 및 조직 계획에 방침을 제시 · 의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 타 부서와의 의사소통 원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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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위험관리 2. 보험과 위험관리 2.1 보험의 기본 특성 1) 보험의 정의
■ 보험계약자는 우연적 손실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고, 보험자는 그러한 위험을 결합을 통하 여 손실발생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기타 위험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 the pooling of fortuitous losses by transfer or such risks to insurers, who agree to indemnify insureds for such losses, or to render services connected with the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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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위험관리 2) 보험의 기본적 특성 ■ 손실의 결합(Pooling of Losses) · 보험기능의 핵심 · 일부 계약자들의 손실을 전체 계약자들이 공유함으로써 실제손실을 평균손실로 대체 · 대수의 법칙을 통한 미래 손실예측의 정확성 제고 ■ 우연적 손실(Fortuitous Losses) · 인위적이거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으며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손실 · 사고에 의한 것이며 무작위로 발생하는 손실 · 도덕적 위태의 감소 및 예측력의 제고 ■ 위험전가(Risk Transfer) · 계약자는 보험료와 함께 순수위험을 보험자에 전가 · 자가보험과의 차이점 · 위험을 전가받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비하여 위험관리능력 및 재무능력이 우월함. ■ 손실보상(Indemnification) · 손실발생전의 재정상태로 복원시킴 · 실제 발생한 손실을 원상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 - 실손보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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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위험관리 3) 보험사가 인수할 수 있는 위험(Insurable Risk)의 요건 ■ 우연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순수위험(Accidental and Unintentional) ■ 동질적인 다수의 위험단위(Large Number of Exposure Units) · 보험의 기본 기능인 손실결합과 대수의 법칙 적용 가능 · 손실의 규모 및 발생수의 정확한 예측 가능 · 적정한 보혐료 계산 가능 ■ 대이변적이 아닌 손실(No catastrophic Loss) · 보험사나 인수집단의 지급능력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위험 ex) 대이변 손해의 예 -- 천재지변, 전쟁, 대량실업 · 위험분산, 보험사의 대규모화 등으로 부모가능손실의 범위 증대 ■ 확정적이고 측정가능한 손실(Determinable and Measurable Loss) · 발생원인, 발생시점, 발생장소, 손실 금액이 명확하고 측정가능 · 객관적 자료의 수집과 처리에 필요 · 정확한 보험금 지급 및 적정 보험료 산정에 필요 ■ 측정 가능한 손실발생 확률(Caculable Chance of Loss) · 적정 보험료 및 준비금 산정에 필요 ■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Economically Feasible Premium) · 보험료가 매우 높아 시장성이 없는 계약은 거래되지 않음 · 발생가능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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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위험관리 2.2 위험관리방법으로서의 보험 1) 보험의 사회적 효익 ■ 손실의 회복 가능 · 재무적 안전성 확보 · 생활이나 경영상의 안정성 보장 ■ 불안 및 공포의 감소 ■ 손실방지 · 보험사는 다양한 전문인과 기법을 이용하여 손실방지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 · 보험사의 입장에서 손실경감은 지급 보험금을 줄이고 경쟁적 보험료를 가능케 하기 때문 ·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이 감소되며 적은 비용으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됨 ■ 투자자금의 원천 · 납입된 보험료는 손실 방생까지 일정 자산(유가증권, 부동산)에 투자되거나 대출됨. · 자본비용의 감소 · 이러한 대규모 투자자금은 생산활동에 재투자되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공헌함. ■ 신용의 증대 · 보험을 가입한 개인 및 기업의 신용이 제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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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위험관리 2) 보험의 사회적 비용 ■보험사업과 관련된 사업비용의 발생 · 다른 위험관리방법에 비하여 판매수수료, 보험사 임직원 인건비, 임차료, 세금, 비상준비금, 보험사의 이윤 등 비용발생 ■보험사기의 증대 ·보험가입 후 도덕적 위태의 증가 ■보험금의 과잉 청구 ·사고발생 자체는 고의적은 아니나 보험의 존재로 인하여 청구하는 손실금액이 실제 손실금액을 상회하는 현상 3)보험사기 ■경성사기(Hard Fraud) : 손실발생을 유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연성사기(Soft Fraud) : 사고금액을 부풀리는 행위,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보험료경감을 위한 허위 정보 제 공 ■보험사기의 결과 : 보험료의 증가, 선의의 계약자 피해, 보험사의 재정 악화 ■보험사기의 증가 추세 이유 ·보험사기 방안이 비체계적, 개별적으로 진행됨 ·소비자들의 보험사기에 대한 관용적 태도 ·보험사의 보상관행 ·미약한 처벌 ·보험사기 피해의 정확한 금액파악의 어려움 ·불충분한 교육 4) 보험의 존재 이유 ■보험의 사회적 효익이 보험의 사회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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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위험관리 5) 보험과 도박의 비교 ■유사점 ·사행적 계약 ■차이점 ·대상 위험의 분류 -보험 : 기존에 존재하는 순수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시킴 -도박 : 새로운 투기적 위험을 창출함 ·사회적 기능 - 보험 : 생산적 기능 수행 (사회구성원의 손실 복구, 투자자원확보, 불안의 감소) - 도박 : 비생산적 (제로섬 게임 - 승자의 이익은 패자의 손실) 6) 보험과 헤징의 비교 ▶헤징(hedging) - (예) 선물계약을 통하여 미래 가격을 확정시킴으로써 가격변동위험을 없애는 방법 ·계약을 통한 위험전가 - 보험 : 보험자에게 위험전가 - 헤징 : 거래 상대방에게 위험전가 ·신규 위험의 창출이 없음 ·위험의 차이 - 보험 : 부보가능위험의 전가 - 헤징 : 주로 보험가입 불가능위험의 전가 ·위험의 감소 - 보험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객관적 위험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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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위험관리 7) 위험관리방법으로서의 보험의 성질 ■가장 중요하며 많이 사용되는 위험재무기법
■발생빈도가 낮고 손실규모가 큰 위험의 대처에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임 ■손실보상 및 관련된 전문적 서비스 (손해사정, 분쟁해결 등) 제공 ■피보험자의 위험요소에 대한 전문적 감독 수행 8) 보험 활용시 유의할 점 ■적정 수준의 보험선택 ■다른 위험관리수단과 병행 ex) 보험가입 및 손실통제 병행 ■보험사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고려 ex) 손실보상외의 위험관리방법 조언, 분쟁 조정 서비스 제공 등 ■세금고려 (보험료는 비용처리) ■지속적인 대안의 비교 ex) 위험의 성격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최적 위험관리수단도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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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위험관리 9) 보험의 분류 보험 민영보험 생명 및 건강보험 재산 및 배상책임보험 공영보험 사회보험 기타공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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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위험관리 10) 공영보험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운영 ■사회보장성격이 강하며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 주목적 ■보험료와 보험혜택이 비례하지 않음 ■가입에 강제성이 많음 ■정부가 보험료 일부 부담 11) 민영보험 ■사기업이 운영 ■개인이나 조직의 다양한 위험제거 또는 경감이 목적 ■보험료와 보험혜택이 비례함 ■대부분 가입에 있어 자율성이 있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부 부담 12)생명 및 건강보험 ■사망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13) 재산 및 배상책임보험 ■화재 및 관련보험 : 화재, 번개, 폭풍, 우박 등으로 기인된 재산상 직접 및 간접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 해상 및 육상 수송과 관련된 위험을 담보 ■신용보증 및 이행보증 :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보증 또는 채무자의 계약의무 이행의 보증 ■상해보험 : 생명 및 건강보험, 상술한 보험들을 제외한 모든 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도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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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위험관리 2.3 보험계약의 특성 1) 보험계약의 요소 ■보험의 목적물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 보험자의 보상 범위를 정하는 기초가 됨 ·피보험자의 재화(손해보험), 생명 또는 신체(생명보험) ■보험사고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사건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 ·보험계약자의 적극적 의무 ■보험계약자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보험료 지급의무를 짐 ■피보험자 ·(손해보험) 보험사고가 보험목적물에 발생함으로써 손해을 입는 자 ·(생명보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수취하는 자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으므로 보험수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보험금 ·보험사고의 결과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 ·정액(생명보험), 보상금액내의 실손(손해보험) ■보험기간 ·보험사고발생에 대한 시간적 제한 ·보험사고는 보험기간내에 발생하여야 함 ·보험기간내 발생 횟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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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위험관리 2) 보험계약의 특성 ■불요식 낙성계약
·계약자와 보험자간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며 특별한 요식행위가 불필요함 ·보험료의 지급여부나 보험증권의 작성여부와 무관 ■편무 유상계약 ·계약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약속을 수행하는 계약(보험자) ·보험금액 및 기타의 급여 지급(보험자), 보험료(계약자) ■조건부 계약 ·보험자의 보상은 보험사고의 발생 및 계약자(수익자)의 계약조건 이행을 조건으로함 ■사행계약 ·보험금의 지급은 우연한 사고발생을 전제함 ■부합계약 ·보험의 다수성, 기술성 및 공동체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형성이 요구됨 ·계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승인 또는 거절만을 선택할 수 있음 ex) 보통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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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위험관리 3) 보험계약의 기본 원칙 ■피보험이익의 원칙 ·피보험자는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함 ▶피보험이익 -피보험자가 보험대상인 사고와 관련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 -즉, 피보험자는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위치여야 함. ·보험의 도박화 방지 ·도덕적 위험 감소 ·손실의 귀속과 규모 결정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 계약시점 및 손실발생시점(손해보험), 계약시점(생명보험) ■실손보상의 원칙 ·보험자는 실제 발생한 손실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음 ·피보험자는 손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음 ·도덕적 해이 감소 ■실제현금가치 ·재산보험의 경우 보상액은 손실발생시점의 해당 재산의 실제현금가치에 의해 결정됨 ■실제현금가치의 측정 방법 ·대체비용 - 감가상각액 ·적정 시가 - 자유 시장에 구매자가 구입하려고 하는 가격 ■실손보상의 원칙의 예외 ·생명보험 : 인체의 실제현금가치 측정 불가 ·기평가 보험계약 : 골동품, 예술품 등 ·대체비용보험 : 실제현금가치 = 대체비용 (예) 가정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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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위험관리 ■대위변제의 원칙 →피보험자가 제3자의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는 먼저 손실을 보상해 주고 피보험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 ·피보험자에 대한 중복 보상 방지 ·제3자에 대한 효과적인 배상청구권 행사 ·대위변제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보험료율이 낮아짐 ■최고신의의 원칙 ·계약당사자(보험계약자 및 보험자)들은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서로 알려주어야 함 - 보험계약 당사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정직성 요구 · 중요한 사항 - 보험자가 미리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이 적용되었을 정도의 영 향력이 있는 사항들 4) 금반언 ■보험자의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모순된 행동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한 후 계약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 ■보험자의 모순된 행동으로 인해 계약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 ex) 갑은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보험대리인에 전화를 하여 계약갱신기간을 물어 보았음. 대리인은 10일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있다고 대답하였음. 만일 갑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이 납입유예기간 동안 자동차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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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의 개요 3. 보험시장의 개요 3.1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위험회피의 정도 ■ 모호성 기피
■ 부가보험료(Premium Loadings) ■ 소득 및 재산 ■ 위험에 대한 인지도 ■ 비금전적 손실(Nonmonetary) ■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 기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Demographic Factors) 1)위험회피 (Risk Aversion) ■ 동일한 기대치인 경우 확실한 결과를 불확실한 결과보다 선호하는 성향 ■ 동일한 기대치인 경우 확실한 값의 효용이 불확실한 효용의 기대치보다 큼 ■ 결과의 기대치가 동일한 경우 보험을 구입하고 부가보험료를 지급 · 위험선호 및 위험중립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감소함 2)모호성의 기피 ■ 위험주체는 발생결과의 확률 자체에 대한 모호성을 기피하려고 함 ■ 보험은 개인차원에서의 발생확률이 모호한 결과를 확실한 결과로 바꾸어 주 는 기능제공 3)부가보험료 ■ 총보험료에서 순보험료를 제외한 부분(판매관리비, 비상위험준비금, 보험사이 익 등) ■ 일반적으로 부가보험료가 클수록 보험수요는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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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의 개요 4)소득 및 재산 ■ 소득이 증가할수록 위험회피의 정도는 감소함(한계효용체감)
■ 한정배상책임(Limited Liability)인 경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배상책임 보험의 수요감소 5)위험에 대한 인지도 ■ 실제 위험보다 저평가하는 경우 -> 보험수요감소 ■ 실제 위험보다 고평가하는 경우 -> 보험수요증가 6)비금전적 손실 ■ 비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험수요는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험수요와 동일하지 않음(손실로 인한 고통, Loss of Child) ■ 일반적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 사망한 경우보다 보험수요가 늘어남. 7)기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Demographic Factor) ■ 평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보험수요 증가 ■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보험수요 증가 ■ 물가수준이 안정될수록 보험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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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의 개요 3.2 보험공급자 1)로이즈 오브 런던(Lloyd's of London)
■ 무한책임을 지는 3만명 이상의 개인보험자(Name)로 구성 ■ 개인이 보험자이며 로이즈는 보험거래소의 역할만 함 ■ 소유자와 경영자가 동일 ■ 보험종목에 따라 각 보험자는 신디케이트 구성, 회원들은 공동보험형태로 위 험부담 ■ 보험중개인(Broker)에 의해 보험거래 이루어짐 ■ 주로 손해보험종목 취급 ■ 해상보험 및 재보험영역에서 중요 역할 담당 2)미국 로이드(American Lioyds) ■ 로이즈 오브 런던과 유사한 미국의 개인보험자 ■ American Lloyds Associations의 회원 ■ 회원의 수가 적고 유한책임 ■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경영 3)공제조직 ■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인의 결합 ■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가 아님 ■ 경비절감 및 보험금액의 제한 ■ 국내 수협, 각종 운송조합 및 건설공제조합 4)주식회사 ■ 소유자, 경영자, 계약자 분리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 ■ 소유자와 계약자간의 이해 상충 존재 5)상호회사 ■ 소유자 = 계약자 ■ 경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약하여 소유자와 경영자간의 이해상충이 큼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보험회사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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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의 개요 3.3 보험시장에서 중요한 2가지 문제 1)역선택(Advers Selection)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에 보험계약자의 위험특성에 대한 입수정보의 차이로 인해 존재 ■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보험자는 모르는 경우 궁 극적으로 불량 위 험자들이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현상을 의미함 ■ 문제점 ·보험회사의 손실 초래 ·잠재적인 계약자들에게 무보험 상태 초래 ·비효율성 및 보험의 구매 불가능 ■ 해결방안->계약자와 보험자간의 정보의 불균형 해소 ·고지의무 부과 ·계약자의 위험을 평가하여 계약에 반영(경험요율, 갱신부 장기계약,검사) ·단체보험이나 보험의 강제가입 등을 통한 불가용성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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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의 개요 2)도덕적위험(Moral Risk) ■ 도덕적위태 및 정신적위태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
■ 특히 도덕적위태가 중요함 ■ 실손보상보다 기평가계약인 경우 많이 발생 ■ 성공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익을 얻지만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가 피해입음 ■ 해결방안 ·성공가능성의 축소 : 계약의 명확성, 합리적인 위험인수, 철저한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관리 ·성공시 이익의 축소 : 계약금액의 합리화, 기평가계약시 보험가액의 적정화, 손해방지비용의 적 정지급 ·기대비용의 증대 : 계약무효, 민사 또는 형사상 처벌, 윤리적 부담감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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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영 4. 보험사의 경영 4.1 재보험 1)재보험의 기능 ■ 인수능력 확대 ·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간의 위험분산
· 미경과보험료에 대한 준비금 감소 ■ 경영성과의 안정화 · 대규모 또는 예상외의 손실을 안정화 시킴 ■ 전문적인 자문과 서비스 제공 · 위험분석, 인수, 보험료 산정에서 재보험사로부터 전문적 자문 및 서비스를 얻을 수 있음 ■ 위험인수의 중단 또는 신규 진입 · 수익성이 없는 종목 철회, 잔존 계약은 재보험 이용 · 신규 종목에의 진입 시 재보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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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영 2)재보험의 유형 ■ 임의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
■ 특약재보험(Treat Reinsurance) · 비례적 특약재보험(Proportional Treaty):비례분할 재보험특약, 초과액 재보 험특약 · 비비례적 특약재보험(Non-proportional Treaty):초과손해재보험, 초과손해 율재보험 ■ 교환재보험(Reciprocal Reinsurance) 3)임의재보험 ■ 원수보험자와 재보험자간에 특별한 협정을 미리 체결하지 않음 ■ 원수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에 따라 재보험계약 체결 ■ 유연성이 높음 ■ 재보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 ■ 재보험 커미션이 낮음 ■ 대형위험이나 비표준적 위험에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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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영 4)특약재보험 ■ 원수보험자와 재보험자간에 미리 조건을 결정한 후 그 조건의 범위내의 모 든 원수보험계약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재보험계약이 체결됨 ■ 불확실성이나 계약지연이 없음 ■ 매 경우 재보험사를 찾아 조건을 협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제적임 ■ 비 정상적인 위험을 가급적 피함 ■ 역선택의 가능성이 존재 ■ 장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양자간의 Win-Win 게임이 목적 ■ 대부분의 재보험계약 5)비례분할재보험(Quota-share) ■ 원수보험계약의 일정 비율이 자동적으로 재보험자에게 출재됨 ■ 재보험자의 책임은 원수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 ■ 비역선택 경감 ■ 위험이 비례적으로 분할, 위험분담 및 수수료 계산이 용이 ■ 신규종목 또는 신설보험사의 재보험 방법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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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영 6)초과액재보험(Surplus-share, 보유초과재보험, 라인별 재보험)
■ 원수보험자는 개별 보험물건에 대해 자기보유한도(Retention Limit 또는 Line)를 정하고 자동 적으로 재보험에 출재하는 방법 ■ 재보험사는 라인의 일정배수로 초과액을 수재함 ■ 보험료와 손실은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인수한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나눔 ■ 재보험자는 불량한 위험만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 ■ 보유한도 설정 등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방법임 ■ 인수능력내에서 위험부보 7)초과손해재보험 ■ 원보험사가 발생손실의 일정 금액까지 부담, 초과분은 재보험사에게 출재 ■ 개별위험기준(per risk basis) 또는 개별사고기준(per occurrence) ■ 일반적으로 재보험사의 부담액에도 상한 존재 ■ 부담 손실액의 크기를 한정함으로써 위험의 평준화 도모 8)초과손해율재보험 ■ 손해정지재보험 ■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누적손해율이 특정값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재보험사 가 분담 9)교환재보험 ■ 유사한 위험에 대한 재보험을 원수보험자간에 서로 교환 ■ 우량위험이나 안정적 인수결과의 재보험특약에 한정 ■ 원수보험자 상호간 신뢰에 기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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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영 4.2 공제액과 공동보험 1)공제액(Deductibles)
■ 보험자가 손실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는 보험계 약조건 2)공제액의 기능 ■ 손실처리금액이 손실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등 비경제적 상황 제거 ■ 보험료 경감 ■ 도덕적 위태 및 정신적 위태의 경감 ■ 다양한 보험상품 제공 3)일률적 정액공제(Straight D) ■ 손실이 공제액이하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손실을 부담하고 이상인 경우 초과 액을 보험자가 부 담 4)누적 공제(Aggregate D) ■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의 합계가 종합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보험자 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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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영 4)누적 공제(Aggregate D)
■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의 합계가 종합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보험자 가 부담 5)점감식(소멸식)공제(Disappearing D) ■ 공제한도액보다 작은 손실액은 피보험자가 전액 부담 ■ 공제한도보다 큰 손실은 손실규모가 증가할수록 공제액의 크기가 감소 ■ 일정이상 손실에서 보험자가 손실전부 부담 6)프랜차이즈 공제(Franchise D) ■ 손실이 공제액이하이면 계약자가 부담, 이상이면 보험자가 모든손실 부담 ■ 해상보험에서 주로 사용 7)대기기간(Waiting Period, Elimination Period) ■ 보험계약 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대기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동안 발생한 손실은 지급하지 않는 방 법 ■ 건강보험, 수출보험 등에서 사용 8)공동보험(Coinsurance) ■ 손실의 일정비율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방법 ■ 재산보험의 경우 -요구보험액 계산 : 손실발생시 실제현금가치의 특정비율 -계약이 요구보험액 미만이면 계약자는 손실의 일부 부담 -보험자부담액 = (보험가입금액/요구보험금액) *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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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기말고사 시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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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영 4.3 언더라이팅 1)의의 보험자가 보험가입을 신청한 위험을 선택하고 분류하는 보험자의 가장 중요한 기 능으로 보험자 의 위험관리라고도 할 수 있다 ■ 선택 : 보험가입 신청자의 개별위험을 평가하여 인수 또는 거절을 결정하는 행위 ■ 분류 : 선택된 개별 신청위험을 유사한 기대손실을 지닌 일정계층에 배정하 는 과정 (각 인수위 험에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 2)목적 ■ 보험자의 입장에서 안전하며 수익성이 높은 보험계약 체결 3)기본원칙 ■ 보험회사 고유의 언더라이팅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함 · 언더라이팅 기준은 각 보험자의 고유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해짐 · 일관성 있는 인수 또는 거절의 결정, 언더라이터의 경험 및 통찰력의 조화, 인 수노력의 중복 방 지 ■ 각 요율 계층내에서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위험배정 · 현재의 대부분이 Class Underwriting 임 · 평균이상의 손실과 평균미만의 손실이 서로 상쇄하여 적절한 균형도모 ■ 인수위험 사이에 형평성(Equity)을 유지 · 위험특성에 상응하는 차등적 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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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영 4.4 보험요율산정(Insurance Rate Making) 1)특징 ■ 보험상품의 가격결정
■ 일반적인 상품은 판매 전 제조원가 측정가능 ■ 보험상품은 계약기간이나 보험금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실제비용 측정가능 ■ 따라서 보험서비스 생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예측하여 요율산정 ■Actuary(보험계리사)의 핵심기능 2)목적 보험영업을 통한 적절한 이윤획득 및 효과적인 경쟁대처에 필요한 요율구조 발전 3)규제상의 목적 ■ 보험요율은 충분하여야 함(adequate) · 수입보험료가 지급보험금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할 것 · 보험자의 지급불능상태를 미연에 방지 ■ 보험요율은 과도하지 않아야 함(not excessive) · 보험의 필수재적 성향,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무지 등에 대한 보호 · 보험요율 조정시는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 · 경쟁유도 ■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함(not unfairly discriminatory) · 동일한 위험군의 계약자들에게 위험특성과 관계없는 이유로 차별적 보험료를 부과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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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영 4)경영상의 목적 ■ 안정적인 요율구조 구축 · 요율체계 확정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용
· 빈번한 요율구조 변경으로 인한 불만족 제거 및 정부규제 완화 ■ 환경변화에 대한 반응성 고려 · 예상되는 손실변화 및 경제적 환경변화가 고려되어야 함 ■ 단순성 · 이해가 쉽고 적용이 간편해야 함 ■ 손실통제의 장려 · 피보험자의 손실통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유도 ■ 비정상적인 손실에 대한 대비 5)손해보험 요율산정의 기본요소 ■ 위험단위(Exposure Unit) ■ 순보험요율 ■ 부가보험료(율) ■ 총보험요율 ■ 순보험료 및 총보험료 ■ 경험기간 ■ 신뢰도(Credibility) · 보험가입 위험의 손실경험이 미래 손실발생의 유효한 예측치로 작용한다는 가 정하에 적용되는 가중치 · 0과 1 사이의 값을 지님 · 위험단위의 수가 많을수록 증가 · 평균신뢰도는 위험단위의 수가 많을수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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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영 6)판단요율(Judgment Rating) ■ 보험신청위험에 대한 개별특성을 이용하는 방법
■ 요율산정자의 지식 및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 ■ 해상보험과 일부 운송보험에서 사용 7)집단요율방벙(Class Rating) ■ 책자 요율법 ■ 동일집단에 속한 위험은 동일 보험료 적용 ■ 판단요율방법의 과학성, 체계성, 신속성 보완 8)수정요율방법(Merit Rating) ■ 개별요율산정에 사용 ■ 요율집단내의 각 위험에 대한 요율을 각 위험 고유특성에 따라 수정하는 방법 ■ 예상경험요율법 · 피보험자의 개별 손실경험이 향후 보험요율에 신뢰계수만큼 반영 · 손실통제 참여유도 ■ 소급경험요율법 · 계약기간동안 나타난 피보험자의 손실경험이 계약기간의 보험료를 최종적으로 결정 · 전형적인 소급경험요율법은 손실반영의 상한 및 하한 설정 ■ 스케줄 요율법 · 위험의 물리적특성과 예상손실과의 관계 가정 · 위험마다 표준이 되는 특성 및 요율조정범위 정함 · 신청위험의 특성과 표준을 비교하여 상점 또는 별점을 부과 · 대형공장, 대형상가,아파트지역 등 기업형 재산보험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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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영 4.5 생명보험의 보험료산정 1)보험요율의 결정요소 ■ 예정사망률 · 사망표(평균여명, 기대여명)사용
· 일반적으로 집단요율법 사용 ■ 예정이율 · 피보험자가 계약기간동안 예상하는 자금의 수익률 · 보험료결정시 할인율로 사용 ■ 예정영업비율 · 부가보험료의 비율 2)생명보험의 요율산정이 손해보험보다 정확한 이유 ■ 보험금 지급액이 일정함 ■ 사망률이 사고발생률보다 훨씬 안정적임 ■ 많은 생보사가 거의 동일방식으로 위험계층을 분류하므로 복수의 생보사들로 부터 통합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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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영 4.6 보험사의 자산운용 1)원칙 ■ 수익성 ·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의 극대화 ■ 안정성
· 투자자산의 가치를 변동시키는 위험노출의 극소화 · 자산운용관련위험 : 시장위험, 환위험, 신용위험 등 ■ 유동성 · 가치의 큰 하락없이 단기간에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 ■ 공공성 · 보험기금의 공적특성 및 사회적책임 2)손해보험의 주요 성과지표 ■ 손해율 = (발생손실 + 손실조정비용)/경과보험료 ■ 사업비율 = 발생경비/수입보험료 ■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 배당률 = 계약자배당/경과보험료 ■ 배당후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 배당률 ■ 투자이익률 = 투자이익/경과보험료 ■ 영업률 = 배당 후 합산비율 - 투자이익률 ■ 총이익률 = 1- 영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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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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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명보험과 연금상품의 이해 1) 생명보험의 필요성 ▶ 가장의 조기사망 소득 상실 추가비용 발생 (장례비, 치료비, 상속관련비용) 기타 비 금전적 비용 ▶ 생명보험은 위 1,2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임. ▶ 최근에는 생존급부형 생명보험 및 연금형태의 상품의 수요가 증가 하는 추세임. 2) 적정 생명보험 계약금액의 추정 방법 ■ 인적 생명가치 접근법 ■ 니즈 접근법 ■ 자본보유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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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명보험과 연금상품의 이해 ■ 인적 생명가치 접근법 * 인적 생명가치 : 사망한 가장의 미래 소득의 가족 부양액의 현재 가치 * 계산방법 - 가장의 수입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입액 추정 - 소득관련 세금, 생명 및 건강보험료, 개인용도 비용 등 공제 - 가장의 예상 근로기간 추정 - 할인율 결정, 근로기간 동안 수입의 가족 부양액의 현재가치 계산 * 인적 생명가치 접근법의 단점 - 기타 소득이 고려되지 않음 - 근로기간동안 고정 소득 및 경비 가정 - 소득 중 가족부양에 배정되는 부분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 가변적 ex) 이혼, 출산, 가족 사망,… - 장기 할인율의 결정이 용이하지 않음 - 인플레이션 효과가 고려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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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명보험과 연금상품의 이해 ■ 니즈 접근법 * 가장이 사망할 경우 발생하는 유족들의 니즈를 분석하고, 이러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 요한 금액을 정한 후, 기존의 생명보험 과 금융자산을 제하여 최종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 는 방법 3) 유족의 주요 니즈 ■ 기본적 니즈 * 장례, 유산 관련, 가장의 부채청산을 위한 자금 * 재조정기간 동안 필요한 소득 * 부양기간 동안 필요한 소득 * 생존 배우자를 위한 소득 ■ 특별 니즈 * 주택 상환금 * 교육 자금 * 비상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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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명보험과 연금상품의 이해 4) 니즈 접근법의 장단점 ■ 장점 * 각 가정의 니즈에 따른 생명보험금을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 * 기타 소득 및 금융자산이 고려됨 * 불구 기간 또는 퇴직기간 동안의 니즈 파악에 사용될 수 있음. ■ 단점 * 상당히 많은 가정이 필요하며 계산방법이 복잡함 *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니즈가 변화함 5) 자본보유 접근법 ▶ 유족에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들을 기초로 하여 필 요한 생명보험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 개인 대차대조표 작성 ■ 소득 창출 자본 금액 계산 ■ 추가로 필요한 자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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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명보험과 연금상품의 이해 6.2 생명보험의 비용 1) 생명보험의 비용 ■ 보험비용 = 보험자에게 지불한 금액 - 보험자로부터 받는 금액 = 보험료 - (배당금 + 해약환급금) ■ 따라서 생명보험의 비용추정을 위해서는 연보험료, 해약환급금, 배당, 시간가치등 4요소를 파 악하여야 함. 2) 전통적 순비용법 ■ 순보험비용 = 보험기간 중 납입한 보험료합계 - (동일 기간 예상되는 배당합계 + 만기 해약환 급금) ■ 단점 * 화폐의 시간가치 무시됨. * 보험비용이 음수가 발생 할 수 있음. * 배당지급액의 변화가 고려되지 않음. * 미래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가정에 기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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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명보험과 연금상품의 이해 3) 조정이율비용법 ■ 각 비용요소의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해약비용지수법 vs 순지급비용지수법 4) 해약비용지수법 ■ 일정 기간 후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믿는 경우에 사용 5) 순지급비용지수법 ■ 해약환급금에 상관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 할 때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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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의 이해 7.1 손해보험의 담보위험 1) 재산손해위험 ■ 재산보험 *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재산이 분실, 손상, 파괴되어 그 가치가 감소하거나 소멸되어 발생 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부보 ■ 재산 * 타인의 간섭없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동물이나 물건을 처분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권. ▶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 건물, 건물의 내용물, 토지, 토지 위에서 자라는 모든것들. ▶ 동산 - 법적으로 모양이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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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의 이해 7.1 손해보험의 담보위험 2) 배상책임위험 ■ 배상책임보험 *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책임을 부보 ■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존재 * 배상청구인이 상해나 손실을 입어야 함 * 피청구인의 행동이 상해나 손실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방법과 액수에 관한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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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의 이해 7.1 손해보험의 담보위험 3) 불법행위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산을 상하게 한 결과 금 전적 보상을 해주어야 할 배상책임을 야기시키는 불법행위 ■ 고의적 불법행위 폭행, 구타, 감금, 사기, 중상모략, 특허권도용 등 ■ 절대배상책임 과실의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만을 입증함으로써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부여 ■ 과실 타인을 보호해야 하는 데 있어 법에서 요구하는 표준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 배상책임보험에서 매우 중요. 4) 과실행위의 기본요소 ■ 가해자가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을 것 ■ 가해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나 손해를 입을 것 ■ 상해/손해발생과 가해자의 행위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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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의 이해 7.1 손해보험의 담보위험 5) 과실주의의 수정 ■ 기여과실의 원칙 피해자의 여하한 과실이 상해나 손해의 발생에 일조 하였다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원 칙 ■ 비교과실의 원칙 * 피해자 및 가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분담되는 원칙 ▶ 순수규칙-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상계한 금액만 보상받음. ▶ 49% 규칙 -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방의 과실보다 작은 경우에만 감소된 피해액을 보상받음 ▶ 50% 규칙 -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방의 과실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만 감소된 피해액을 보상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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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의 이해 7.1 손해보험의 담보위험 ■ 위험인수의 원칙 * 해당 활동에 내재된 위험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사람이라면 상해나 손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사실추정의 원칙 * The thing speaks for itself. * 피고소인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상해나 손해를 야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 * 무과실의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가됨 ■ 귀책적 과실의 원칙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과실이 타인에게 이전됨. ex) 절대배상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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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의 이해 7.2 대표적 재산보험 1)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보상 * 화재로 인한 직접적 손해 * 화재로 인한 소방손해 * 화재로 인한 피난 손해 화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화재의 정의 ① 화염이나 최소한 백열을 야기시키는 연소나 급격한 산화작용이 발생되어야 함 ② 화재는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이어야함 2) 간접손실보험 ▶ 직접손실의 결과로 부수되는 추가비용 및 수입(또는 이익)의 감소 등을 보상하는 보험 ■ 시간연계성 손실 *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손상된 물리적 재산을 복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간접손실 ■ 비시간연계성 손실 * 보험금 지급에 있어 물리적 재산의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이 주요 변수가 되지 않는 간접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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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의 이해 7.2 대표적 재산보험 3) 해상운송보험 ■ 최초의 보험 ■ 경제 및 무역 활동에 중요한 역할 담당 ■ 운송중인 화물이나 선박담당 ■ 기간보험, 항해보험 및 혼합보험 ■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임보험, 배상책임보험 4) 선박보험 ■ 선박이 항해와 관련된 사고에 의해 입은 손해를 보험 ■ 전통적 선박보험 : 화물선, 유조선, 객선 ■ 최근에는 특수 선박, 운송에 사용되는 구조물, 건조, 예항, 수선중인 선박도 포함 ■ 선박불가동손실보험 ■ 선박수선관련보험 ■ 선박건조보험 ■ 선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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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의 이해 7.2 대표적 재산보험 5) 적하보험 ■ 해상운송 중인 화물에 대한 손해 보상 ■ 해상운송의 객체 화물, 어획물, 공사중의 해양구조물 ■ 단일위험계약 및 포괄보험계약 ■ Floating Policy, Open Cover 및 Open Policy 6) 배상책임보험 ■ 선박충돌조항(Running-Down Clause:RDC) * 다른 선박이나 화물의 손상, 이로 인한 운임의 상실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보상 * 일반적으로 선박보험에 포함됨 ■ P&I Insurance(Protection & Indemnity Insurance) * 제3자의 재산손상 및 신체상해에 관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선주에게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별도 계약 * 부두, 선창, 항구구조물, 적하물, 승객 또는 선원의 질병이나 신체상해, 벌금 등 * RDC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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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의 이해 7.3 대표적 배상책임보험 및 보증 보험 1) 배상책임보험과 재산보험의 차이점 ■ 보험의 목적이 차이 ■ 보험사고 발생시점의 불확정성 ■ 보험가액의 무한성 ■ 비례보상법리가 적용되지 않음 2) 배상책임보험의 담보상해 종류 ■ 신체적 상해 * 신체적 부상, 질병, 사망 ■ 재산적 손해 * 유형재산의 물리적 손상, 이로 인해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 * 물리적으로 손상되지는 않았으나 유형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 ■ 개인상해 * 특정 형태의 불법행위(불법체포, 불법감금, 불법침입, 사생활 침해, 명예회손 등) ■ 광고침해 * 구두명예회손, 문서비방, 출간물을 통한 사행활침해, 광고아 이디어 도용,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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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의 이해 7.3 대표적 배상책임보험 및 보증 보험 3) 배상책임의 기준 변경 ■ 발생기준 * 신체상해나 재산손실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함 * 노출이론 :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시점 * 표출이론 : 질병의 증상이 지각된 시점 * 잠복기간이론 : 해로운 물질이 체내에 침투하여 증상을 보이기 전까지의 기간 * 통합이론 : 위의 세 이론을 통합한 이론 ■ 배상청구기간 * 보험기간 동안 청구되거나 제기된 배상청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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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의 이해 7.3 대표적 배상책임보험 및 보증 보험 4)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 전문직 종사자의 업무수행 상 잘못이나 과실로 인한 손해 보상 ■ 의료배상책임보험 * 의료직 종사자의 배상책임 보상 *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간호사, 병원, 지압사, 장의사 * 의료종사자의 우연적 사고나 과실뿐만이 아니라 의도적인 절차로 인한 사상도 보상 * 각 의료사고당 최대 보상금액 및 각 보상액의 총합에도 상 한선 존재 ■ 실수 및 생략 배상책임보험 * 비의료전문직 종사자의 배상책임 보상 * 법적 과실판단기준의 광역화, 전문가들의 경쟁심화, 다양해진 신법 및 규칙의 등장 * 변호사, 회계사, 회사임원, 건축가, 교육기관, 보험대리인 및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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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의 이해 7.3 대표적 배상책임보험 및 보증 보험 5)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경제적 및 신체적 손해를 제조사 (또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보상 ■ 결함 : 디자인, 조립, 성능검사, 경고부족, 사기적 광고, 오용으로 인한 예측가능한 부작용 등 ■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 PLI의 중요성 부각 이유 * 전통적인 계약의 당사자관계원칙의 약화 * 소비자주의 중시 6) 보증보험 ■ 보증보험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이며 채권자는 피보험자가 됨.(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입찰보증보험 * 이행보증보험 ■ 국내의 보증보험 * 원래의 보증보험뿐만 아니라 신용보험 및 신원보증도 포함 됨 * 신원, 이행, 납세, 인허가, 할부판매, 지급계약, 신용카드, 가 계, 수표, 리스 사채, 소액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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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의 이해 7.4 보상액의 결정방법 1)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보험금액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의 발생여부에 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해 관계(보험계약의 목적) * 요건 - 경제적 평가 가능, 적법성, 확정성 ■ 보험가액 -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의 최고한도 ■ 보험금액 - 계약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금액과 보험가액과의 관계 ■ 보험금액 :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의 계약상 최고한도 ■ 보험가액 :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의 법률상 최고한도 ■ 일반적으로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액 ≤ 보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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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의 이해 7.4 보상액의 결정방법 3)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일부보험 * 보험금액 < 보험가액 (사고발생시) 보험료 절약, 계약 후 물가 상승 ■ 초과보험 * 보험금액 > 보험가액 (계약시 또는 재평가시) * 당사자합의, 피보험이익의 가치감소, 사기성이 없을 것 ■ 중복보험 * 동일한 목적물, 사고, 공통기간에 대해 다수의 보험자들과 개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의 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통지의무, 사기성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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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책임준비금 1. 책임준비금의 의의 및 적립방법 1.1 책임준비금의 의의
8. 책임준비금 1. 책임준비금의 의의 및 적립방법 1.1 책임준비금의 의의 1) 보험계약의 특성 - 보험료 선납과 보험금 지급간의 시간 차이로 인한 재무적 준비가 필요. 2)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각종 보험금을 대비하여 보험자가 적립 하여야 할 금액임. 3)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는 법적 적립금이며 계약자에 대한 부채임. 4) 수지상등의 원칙 ■ 평준보험료를 수취하면 초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적으므로 잉여분이 발생하나 이것을 모두 써 버리면 보험금지급이 보험료 수입보다 커지는 나중 기간에 재원이 부족하게 됨. 따라서 초기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한 부 분은 장래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부분에 대하여 적립해 둘 필요가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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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책임준비금 1.2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1)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순보험료만을 고려하는 계산방식이며 순보험료는 보통 평준인 경우를 말함. 따라서 평준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이라고도 함. 2)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의 계산에서는 매년도의 순보험료는 일정액의 평준순 보험료로 생각하 며 이때에는 당연히 부가보험료(영업보험료-순보험료)도 매 년 일정액이라고 가정. 3) 소급방식에 의한 적립금 산출 4) 보험료적립금 = 납입된 순보험료 + 이자수익 - 지급 보험금 5) 미래방식에 의한 적립금 산출 6) 보험료적립금 = 미래 지급될 보험금의 현재가치 - 미래 순보험료의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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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책임준비금 2. 우리나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책임준비금 2.1 생명보험의 책임 준비금 1) 보험료적립금
8. 책임준비금 2. 우리나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책임준비금 2.1 생명보험의 책임 준비금 1) 보험료적립금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보 험연도 말 순 보험료식 준비금으로 적립. 연납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 ■ 기초율(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사용. 표준위험율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 위험률.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기초율을 전보험기간에 적용. 2)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 납입 기일이 당해 사업년도에 속하는 수입보험료 중 사업년도 말 현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 ■ 기간이 완전히 경과할 때까지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임. ■ 적립이유 보험료는 계약 초기에 선납되지만 미래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험금을 확실히 지 급할 수 있도록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는 적립하여야 함.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미경과부분에 해당하는 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원수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재보험자에 지불하는 재보험료가 미경과보험료에서 충당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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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책임준비금 3) 지급준비금 ■ 매 회계연도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 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 지 아니한 금액. ■ 즉, 사업연도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환급금 또는 계약 자 배당금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이 계류 중인 금액이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 실효된 계약에 대한 실효비금도 지급준비금으로 분류 ■ 금액산출은 보험사고별로 추산하거나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함) 4) 계약자배당준비금 ■ 보험사업의 결과 잉여가 발생할 때 계약자에게 배분되는 것을 말함. ■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 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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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책임준비금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 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 ■ 즉,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유배당상품의 계약자지분에서 계약자배당 준비금을 적립한 후에 도 남는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 장래의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액으로 계상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함. 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 7) 재보험적립금 ■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보험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 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수재한 경우에는 출재 보험회사가 적립하지 아니한 책임준비금 전액 을 재보험료적립금의 과목으로 하여 적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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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책임준비금 2.1 손해보험의 준비금 1) 지급준비금 ■ 지급준비금의 의의 이미 발생한 사유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 환급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자금 을 적립한 것. 이론적으로는 발생한 손해 전부를 지급하는 데 충분한 금액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 므로 보험경영의 건전성을 목표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정한 지급준비금을 측정함. 대상 : 손실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손해, 보험사에 사고통보 되었으나 손실금액 의 미확정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 은 손해, 사고는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사에 보고되지 않은 손해 ■ 지급준비금 추산법 * 개별추산법 - 각 보험사고별로 손해사정인이 손실항목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준비금 측정, 손해사정인의 지식 및 경험이 중요함. 손해건수가 적고 손실의 규모가 일정치 않은 경우에 이용 됨(해상 보험, 항공보험, 공장의 화재보험). 준비금추정 및 사후 관리비용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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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책임준비금 손해율법(손실률법) - 예정손해율을 이용하여 예정보험금액을 예측하고 그것으로부터 그 시점 까지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차감하여 얻은 금액을 준비금으로 측정함. 예정보험금액은 수입보험료에서 예정손해율(또는 표준손해율)을 곱하여 얻음. 예정손해율의 신뢰 도가 높고 대수의 법칙이 잘 적용되는 대규모집단의 준비금 측정에 이용, 추 산과정이 비교적 간단함. * 평균지급보험금 방식 - 과거의 통계자료에 의하여 도출된 건당 평균지급보험금이 미래의 손 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용 됨. 통계적 자료가 충분하여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보험종목에 쉽게 적용 가능. * 사다리법 - 손실진전삼각형법이라고도 하며 손해 발생시점부터 정산시점까지의 경과기간 동 안 손실액이 어떻게 진전되어 가는지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미래에 지급 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급준비금을 추정하는 방법. 매년 지급보험금 발생추이가 일정할 경우 이를 근거로 사고발생 건수와 관계없이 총제적인 지 급보험금 산정에 의존하므로 APM보다 계산이 간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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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책임준비금 2)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의의 * 회계연도 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 한 금액 * 미래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지급 확보, 해약환급금 지급, 영업중지 또는 청산시 보험료 반환, 재보험의 원천 * 손해보험의 경우 보장성 단기상품이 주가 되므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우리나라의 경우 종목에 따라 산출방법이 다름. 3) 비상위험준비금 ■ 위험발생 확률 및 손실규모가 매우 불규칙하므로 자연재해 등 예상외의 재난적 손해에 대비하 기 위해 책임준비금 이외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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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책임준비금 3. 파생상품의 기초 3.1 파생상품의 의의 및 유형 1) 개념 ■ 파생상품 : 자신의 가격이 다른 자산의 가치에 의존하거나 다른 자산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수단 2) 기본적 유형 ■ 선도계약 :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의무와 권리가 동 시에 존재하는 계약. 장외시장에서 매입자와 매도 자간에 계약조건이 자유롭게 결정됨. ■ 선물계약 : 기본적 성격은 선도계약과 동일하나 특정 거래소에서 표준화 된 계약이 거래됨. 일 일정산하며 증거금이 존재함. ■ 스왑 : 특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특성을 지닌 현금흐름과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교환할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계약 ■ 옵션 : 미래 특정 시점 또는 그 시점까지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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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책임준비금 3.2 옵션의 기본 유형 1) 콜옵션 옵션의 만기 또는 그 이전에 행사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2) 풋옵션 옵션의 만기 또는 그 이전에 기초자산을 매도하고 행사가격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3) 유럽형옵션 옵션의 만기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 4) 미국형 옵션 만기 시점을 포함한 옵션기간 내 언제라도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옵션 3.3 옵션의 기초 용어 1) 기초자산 옵션의 행사시 매입 또는 매도되는 대상으로 개별 주식, 외국 통화, 주가지수, 선물계약 등의 자산을 일 컫지만 반드시 자산일 필요는 없음. 2) 행사가격 옵션의 행사시 기초자산에 대하여 지급 또는 수취또는 금액 3) 만기 옵션기간의 마지막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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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책임준비금 4. 보험계약의 옵션적 특징 4.1 보험계약은 풋옵션 매입(계약자의 관점)
8. 책임준비금 4. 보험계약의 옵션적 특징 4.1 보험계약은 풋옵션 매입(계약자의 관점) 1) 보험계약은 보험사로부터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풋옵션을 매입한 것과 동일 2) 손실이 발생되어 재산가치가 보험가액보다 작은 경우 계약자가 보험사에게 하락된 재산가치를 주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액을 받는 것과 동일. 3)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으로부터 이득이 없고 보험료만 낭비한 결과가 됨 즉, (보험료까지 고려한 경우) 보험계약으로부터의 이익 4) 옵션프리미엄(P)을 지급하고 풋옵션을 매입한 것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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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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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RT 1.ART의 의의 및 Finite Risk Contracts
1.1 ART(Alternative Risk Transfer) 1) ART의 의의 전통적인 보험계약을 통한 위험전가를 대체할 수 있는 위험전가계약을 총칭 함. 2) ART의 특성 (다음 중 1개 이상) * 손실의 자기보유수준이 높음 * 계약기간이 다년에 걸침 * 복수의 위험이 대상임. * 통상보험계약으로 커버되지 않는 위험을 대상 * 자본시장의 증권 및 기관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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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RT 3) ART가 등장/발전하는 이유 * 전통적 보험의 비효율성 극복 - 위험 개체 간 편차가 큰 경우 역선택이 발생하며 평균값의 의미 가 약해짐. * 보험자의 신용위험과 보험시장의 한계점 - 대재해빈도 증가, 재보험사의 지급불능, 책임보험의 불가용성 * 발생가능손실의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상당히 큰 손실이 발생할 위험만 전가하려 함 → 보험료 절감, 도덕적 해이 경감, 보다 높은 위험과 결합되는 위험 을 경감. * 세금효과, 유리한 손실의 회계처리 * 보험과 금융시장간의 장벽완화 및 컨버젼스 4) ART의 유형 * 손실민감보험계약 * 캡티브 * 한정위험계약 * 복수종목계약 및 복수트리거계약 * 조건부채무 및 조건부자본 * 보험연계증권 * 보험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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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RT 1.2 Finite Risk Contracts 1) Finite Risk Contracts의 특성 * 보험자에게 전가되는 부담하는 위험이 한정되어 있는 계약 * 금융보험라도고 함 * 계약자는 매년 보험료를 지급하며 보험자는 일정액의 보수를 제한 후 기금에 적립함. * 보통 3 - 5년 계약이며 적립된 기금에 대해 매년 확정 이자가 발생함 * 손실이 발생하면 이 기금으로부터 손실보상하고, 부족분은 보험자가 부담함(대부분 최대 부담 액 설정됨.) * 보험자가 부담한 초과분의 일부는 1차 이후의 계약에 대한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음. * 계약 기간 후 잉여액이 남으면 계약자에게 반환됨. * 결론적으로 손실의 대부분을 계약자가 부담하지만 손실부담액은 매년 크게 변하지 않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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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RT 2) Finite Risk Contracts의 장점 ■ 장점 * 언더라이팅 위험뿐만 아니라 시차위험, 투자위험, 비용위험 등을 전가시킬 수 있음. * 매년 손실지급이 안정적이므로 장부상 이익의 변동성이 감소함 → 세금효과 및 ceo의 평가에 매우 중요 * 장기계약이므로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보험료가 계약초기에 결정되어 균등한 보험료 납입함. * 이익환급으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음. ■ 단점 * 지급능력 및 손익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음. * 장기계약이므로 기금에 손실발생시 향후 보험료가 증가함. * 금융재보험인 경우 자금차입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 (계약 초기에 거액의 자금을 출재수수료 명목으로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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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RT 2.복수위험보험계약 및 조건부자본 2.1 복수위험보험계약(Multi-line Insurance Policies)
1) 전통적인 보험계약은 단일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보상하는데 반하여 복수위험보험계약은 하 나의 보험계약으로 상이한 위험들로부터 발생하는 총손실 을 보상하는 계약임. 2) 예를 들어 단일 보험계약으로 화재, 배상책임, 기업휴지위험을 함께 담보할 수 있음. 3) 순수위험뿐만 아니라 재무위험(예, 환위험)도 포함 가능함. 4) 기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았던 순수위험(예, 국가위험)도 포함할 수 있 음 5) 복수위험보험계약을 설계하는 비용이 크지 않다면 복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6) 일반적으로 다년간 계약이며 이 경우 MMP(multi-line/ multi-year policy)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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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RT ■ 장점 * 포트폴리오 효과로 위험관리능력이 신장됨. * 과다보험을 줄이게 되며 거래비용이 경감되어 비용 효율적임. * 다년간 보험료가 고정되어 있어 안정적임. * 고객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으며 담보누락 위험을 방지 할 수 있음. ■ 단점 * 회계처리 및 세금공제가 명확하지 않음 * 보험산업에서의 표준적인 약관 및 규정이 미비함. * 보험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위험을 담보하는 비용이 높고 담보력의 확충도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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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RT 2.2 복수트리거보험계약(Multi-Trigger Policies) 1) 트리거란 보험사의 지급사유가 되는 사건의 발생 또는 조건의 충족을 의미함 2) 기존 보험계약은 하나의 트리거가 충족되면 되었으나(즉, 계약자의 자기부담 액을 초과하는 손 실발생)MTP에서는 2개 이상의 트리거가 충족되어야 함.) 3) 예를 들어 계약자의 매출이 GNP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면 계약자의 자기부 담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고(1차 트리거), 이와 병행하여 GNP 성장이 2% 미만인 경우(2차트리거)보험사 가 손실을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함. 즉, 계약자는 손실발생 및 매출둔화라는 두가지 사건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받게 됨. 4)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유(예, 매출증가)에 의해 계약자가 그 손실을 부 담할 수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않음. 반면 가장 어려울 때 보험자가 지급하게 되므로 보험료를 상당히 절감 할 수 있음. 5) 장단점은 복수위험보험예약과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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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RT 3. Cat Bond 3.1 Cat Bond(대재해 채권)의 의의 1) 대재해와 관련되어 이자나 원금이 변동되는 채권 2) 투자자는 명시된 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지만 재해가 발생하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음. 3) 기존의 보험시장 대신 자본시장의 투자자들로부터 손실보상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4) 대재해에 관한 기존 원보험 및 재보험보다 인수능력을 확대할 수 있어 1997년 처음 발행된 후 보험연계증권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옴. 3.2 Cat Bond 발행과 현금흐름 1) 보험사는 특별목적 재보험사를 설립하고 이 SPR과 재보험계약을 체결함. 원보험사는 SPR(Special Purpose Reinsurance)을 소유할 수 없음. 2) SPR은 보험사의 위험을 인수하며 자본시장에서 Cat Bond를 발행함. 3) 출재보험사 SPR에게 재보험료 지불하고 채권투자자는 SPR에게 투자자금(채권가격)을 지급함. 4) SPR은 신탁회사에게 수취한 보험료와 채권의 투자자금을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이 금액을 매우 안전한 증권(예, 재무성증권)에 투자함. 5) 채권투자자들이 변동금리를 원할 때는 다른 금융기관과 고정이자지급 - 변동금리수준의 이자율 스왑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6)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SPR은 채권투자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며, 재해가 발생하면 재 보험계약에 따라 출재보험사에게 손실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을 채권투자자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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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RT 3.3 Cat Bond의 장단점 1) 장점 * 인수능력 신장(규모 및 가용성) * 역선택 경감 * 도덕적 해이 경감 * 투자포트폴리오의 분산화를 통한 효율적 투자 프론티어를 형성 2) 단점 * 도입 및 운용상의 비용증대(SPR설립비용, 증권의 구조화, 발행 및 유통 비용) * 유동성 문제 - 적절한 헤지수단이 없으므로 투자은행등이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하기 어려움. *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 * 대재해손실 분석기관(예, 미국의 AIR)필요 및 가격산정모형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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