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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Bridget Singleton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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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WTO협정) 국내적 (무역관계법) ※국제무역규법(국제관습 및 규칙] 최혜국대우 시장접근보장 공정경쟁 촉진
국제수지 균형 통상확대 공정거래질서 ※국제무역규법(국제관습 및 규칙] 상품무역협정 GATT1994(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Goods)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다자간무역협정 (MTA)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WTO 무역정책검토제도 복수국간 무역협정 (PTA)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에게만 적용(정부조달협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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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역관리의 형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무역금융 무역진흥수단 관세환급제도 무역보험 수출보조금•장려금 무역관리의 형태 관세
무역관리의 형태 무역진흥수단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무역금융 관세환급제도 무역보험 수출보조금•장려금 무역규제수단 관세 수량제한 수입과징금 수입담보금 수출입승인 무역결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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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관리의 주요내용 1. 법규에 의한 관리(P29) 대외무역법,관세법,외국환거래법 2.무역주체에 대한 관리(사람)
□ 중앙행정기관-지식경제부(상무를 통할) □ 협조중앙행정기관(중앙부처 장관 ) □ 무역위원회 □ 관세청장 □ 세관장 □ 위임기관-각 시도지사 관계기관의 장,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3. 상품(객체)에 대한 관리(수출입공고제도) P36 수출입 공고제도 국제상품 분류표 4.수출입상품에 대한 원산지관리(원산지관리제도) P44 5. 수출입거래형태에 대한 관리(특정수출입 관리)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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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대외무역법의 체계 □ 제정 및 개정 • 1986년 12월31일 제정 • 2000년12월29일 개정
• 전문60개조 부칙9조 □ 제정목적 • 대외무역진흥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국제수지 균형과 통상확대 • 국민경제발전에 이비지 인적 관리 무역업의 고유번호부여 종합무역상사 수출입공고 수출입승인 및 면제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이 인정 전자적 무체물의 인정 수출입승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 원산지 기준 및 판정 전략물자 수출입 산업설비수출 플랜트 수출 대외무역법 행위 및 대상관리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수출입 질서 유지금지 산업피해 조사 각종 벌칙 정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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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관세법의 체계 □ 제정 및 개정 • 1967년 12월 29일 제정 • 2000년12월29일 개정
• 전문60개조 부칙9조 □ 제정목적 • 관세부과 •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적정 •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 관세수입의 확보 인적관리 납세의무자 수출입신고자 관세부과 및 징수 보새구역 및 보새운송 수출.수입통관 원산지 기준 및 판정 관세법 행위관리 시행령 정책관리 관세심사 및 심판 각종 벌칙 시행규칙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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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외국환거래법의 체계 □ 제정 및 개정 • 1961년 12월31일 제정 • 1998년 9월16일 재개정
• 1998년 9월16일 재개정 • 전문 8장 38조 부칙 □ 제정목적 • 대외거래의 합리적인 조정 • 관리 • 대외거래의 원활화 • 국제수지와 통화가치의 안정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비거주자 거주자 인적관리 외국환.환율 등 결제통화 무역외 거래 및 자본거래 결제방법 행위 및 대상관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수급계획 외국환평형기금 벌칙 정책관리 외국환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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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무역 및 무역자동화 관련법규(P32) □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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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법규 규제법령 기본법령 부속 및 관련법령 주요내용 규제명 해당분야 대외무역법 체 계 1986년 제정
체 계 1986년 제정 ( 개정) 전문60개조 부칙9조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자원부 수출입 관련 법규 -약사범,마약법 등 통상공고상의 44개 특별법 대외무역거래상황을 관리하는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종합무역상사 수출입공고출입 승인 면제 수 수출입자격,절차,품목,거래형태,질서유지 등 외국환거래법 체 계 1961년 최초제정 (1998년 9.16 제정) 8장 38조 부칙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 -외자도입법 등 수출입거래에 따른 대금결제 등 대외 채권, 채무 행위 규제 결제방법,외국환업무허가, 지급허가, 지급방법허가, 지급수단허가, 자본/용역거래허가 수출입대금 결제방법, 수출입관련 자본거래 등 관세법체계 관세법 1967년 제정 -관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수출입 원재료에 대한관세 환급에 대한 특례법 등 수출입물품의 이동에 따른 통관절차 규제 관세부과, 징수와 감면, 환급절차, 수출입물품의 통관, 보세제도, 운송기관 규제 운송/통관/관세 등 수출입지원 법령 체계 수출검사법 수출보험법 외자도입법 농수산물수출지흥법 중재법 등 각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출입에 따른 지원 수출금융,수출보험 수출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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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ㄴ리 2.주체에 대한 관리(P53) 무역업 요건제도의 변천 허 가 제 등 록 제 신 고 제 자 유 제 기간 : 1993년
등 록 제 신 고 제 자 유 제 ㅏㄴ리 기간 : 1993년 특징 : 대외신용도 유지 및 무역질서 확립 행정기관의 가장 강력한 관리방법 성격 : 법율행위 적 헹정 행위 재량권 기간 : 1997년 3월 특징 : 대외신용도 유지 및 무역질서 확립 무역개방의 첫번째 단계- 규제 완화 성격 : 준 법율행위의 행정행위(공증) 기간 : 1999년 12.31 특징 : 무역업자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 무역자유화 전 단계 내외국인 차별 철폐 단순한 사실 통보 및 보고행위 성격 : 준 법율적 행위(수리) 기간 : 2000년 1월 특징 : 무역업 완전 자유화 실현 무역업고유번호제 도입 고유번호 신청방법 : 우편,팩스, ,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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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행하거나 수출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 무역거래자 수출입을 행하거나 수출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의미 ●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 ●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입자의 위탁을 받은 자 ● 수출입을 위임하는 자 □ 요 건 ● 완전 자유화 ●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받아야 함(한국무역협회장) ● 과학적 무역업무 처리기반 구축과 관세법상 수출입 신고시 필요사항 □ 관련업 무역업자, 무역대리업자,전문무역상사,종합무역상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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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행할 수 있음. 무역업고유번호를
무역업의 허용범위 및 신청요건 □ 허용범위 모든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행할 수 있음. 무역업고유번호를 취득한 자는 국내 무역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수출과 수입을 행할 수 있음. □ 고유번호 부여 및 신청요건 • 고유번호 부여기관 ― 한국무역협회장(위임) • 신청방법 ― 우편,팩스, , EDI • 신청요건 ―사업자 등록증,신청서(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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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과 무역대리업 무 역 업 무역대리업 구 분 자기명의로 자기의 책임하에 수출과 수입을 영위하는 사업
• 직접수출수입만이 무역업에 해당 (대행 수출입은 해당 없음)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수출•수입 외국의 수출입업자를 대리해 국내에서 수출계약이나 수출물품구매 등을 영위하는 사업 • 계약의 대리권만을 행사 • 단순히 국내에서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이나 구매알선 업무의 범 위 취급품목의 제한이 없음 (단, 약사법 등 이중적 무역업 영위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갑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출물품구매 알선,selling office 을류 수출물품구매 및 알선,시장조사 buy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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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관리기관(P34) □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무를 통할) □ 협조중앙행정기관(중앙부처 장관 )
무역행정의 최고 관리기관 □ 협조중앙행정기관(중앙부처 장관 ) 당해 중앙부처 장관 관할하의 무역관련 업부에 관해 산자부 장관과 협의 수출압관련사항을 제출 통합공고에 반영 □ 무역위원회 외국물품 수입증가 및 불공정무역 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조사,판정 및 구제 조치 건의 □ 관세청장 원산지표시 사전판정 및 의의제기 처리 권한 세관장에 위탁한 사무에 대한 지휘 및 감독 통상산자부 장관이 정한 원산지 표시방법 범위내의 세부사항 지정 □ 세관장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출입통관 관장 무역거래 신고 수리 무역관리 □ 위임기관-각 시도지사 관계기관의 장,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 기타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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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중앙행정기관 정부중앙부처 주무내용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외자도입,외환 등의 대외결제에 관한 사항 외교부장관 통상외교,조약체결 등의 무역 관련사항 안전행정부장관 총포화약류 수출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비료,농약 등의 수출입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품,마약,독극물 등의 수출입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장비 등의 수출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음반,도서,문화재 등의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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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입 승인대상 물품의 허용여부,수량
3.수출입물품에 대한 관리 수출입공고제도 무역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입 승인대상 물품의 허용여부,수량 금액,규격,지역, 비고 등을 공고하고 공고된 요령에 따라 수출입을 허용 하는 제도 2)목적 수출입 물품 제한 국제법규 이행,생물자원보호 등 공동보조(대외무역법 제 14조1) 수출입물품관리 국제수지 또는 수출입 조정 등의 필요시 계절적 수출입물품 관리 3)적용대상 □ 유체물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을 화체한 서류 이외의 모든 대상 □ 무체물 소프트웨어와 영상물 음향,음성물,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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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제도 구 분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관리기준 특징 운용 개별품목별로 HS제도에 의한 품목관리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기준 품목관리 특징 ● negative 제도 ● 원칙 허용.예외 제한 ● 품목분류는 HS ● 6단위 이하 품목 세 분류는 HSK ● 50여개 개별법 수용 ● 각 소관 주무부 장관이 제출한 수출 입 사항을 통상산업자원부 장관이 공고 ● 무역거래와 무관 ● 공중도덕 국가안보, 보건 등 경제외적 성격 운용 ●경제정책상 목적으로 관리 ●승인면제 : 외화획득용 수입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물품 ●경제외적 목적 관리 ●수출입공고상 요건 및 통합 공고상 요건 모두 충족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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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가능 품목 열거 방식(Positive List System) 수출촉진, 수입제한의 효과 1967년 폐지
4) 수출입공고상 품목 분류 방식 □ 수출입 가능 품목 열거 방식(Positive List System) 수출촉진, 수입제한의 효과 1967년 폐지 □ 수출입 금지 품목 열거 방식(Negative List System) 수출입개방 효과, 1967년 GATT가입과 동시 채택 ○ 수출입금지품목 ○ 수출제한승인품목 ○ 수출자동승인품목 ○ 수입제한승인품목 ○ 수입자동승인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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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품분류표 구분 SITC CCCN HS 명칭 제정년도 발효 및 채택 제정기관 목적 용도 사용국가 분류체계 단위부여 분류기준
표준국제무역분류 (Stad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관세협력이사회상품분류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신국제통일상품분류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제정년도 1950년 1983년 발효 및 채택 일 발효 1955년부터 사용 일 발효 1976.6월 BTN > CCCN로 명칭변경 1983.6월 CCC채택 (1988년 부터 사용) 제정기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관세협력이사회 목적 무역통계이용목적 (무역 및 경제분석용어) 관세부과목적 (괸세율 적용) 관세와 기타 목적흡수 (관세 및 국제통계통합) 용도 단일용도(통계) 단일용도(관세) 다용도 (관세,통계,운송 등) 사용국가 UN등 대부분국가 153개 국가 각종 협약가입 중 분류체계 10부 63류 786품목(4단위) 1924품목(5단위) 21부 99류 1011개 품목(4단위) 7916개 품목(8단위) 21부 97류(7류 공백,98,99류 삭제) 1,241개 품목(4단위) = 새로운CCCN 5,019개 품목(6단위)= 협약국사용 10,033개 품목(10단위) = 자국자율적용 단위부여 국제공통 5단위 국제공통 4단위 자국용 4단위 국제공통 6단위 자국용 4단위 분류기준 1)선 : 가공단계별 2)후 : 구성재료별 1. 원료와 제품의 분류가 다름 2. 무역량이 많은 것 중심으로 3. 무역량이 적은 것은 고 관세 물품이라도 세분안함 1)선 : 구성재료별(83분류이하) 용도기능별(84분류이상) 2)후 : 각 분류 내에서 가공단계별 분류 원료와 제품이 동일한 류에 일괄 분류 1.무역량의 다소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으로 세분 -사업보호, 관세징수용품 -높은 부가가치품 -귀중품 2.무역량이 많아도 다음 품목은 세분 안함 -저세율품 -무세품 CCCN 분류원칙적용 보충(응용적 분류) - 응용기준 : 무역량, 신상품개발, CCCN분류상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CCC의 HS전문위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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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제통일상품분류의 체계(HS) 1 1 2 3 4 5 6 7~10 1,2단위 3,4단위 (호) 5,6단위 (소호)
■ 재질과 기능 등에 따라 전 물품을 분류 ■ 예외 : 84,85류(용도,기능에 따라 분류) ■ 삭제 : 98,99류, 공백 77류 3,4단위 (호) ㅇ가공단계별로 분류하되 무역량 및 기타 상품 개발에 따른 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 분할 : 무역량이 많거나 통계집계를 필요로 한 품목 삭제 : 무역량이 미미한 품목 - 추가 : 각국의 특산물, 신 개발품, 무역거래량이 많은 품목 등 2 3 4 5 6 7~10 5,6단위 (소호) ㅇ상기기준에 입각하면서 운송/보험등에 적용/사용 할 수 있도록 확대 7-10단위 (통계부호) ㅇ각국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코드 ㅇ분류원칙 : 일련번호에 다음 사항을 고려 - 세율측면에서 별도 세목 필요품목 - 무역통계상 필요한 품목 - 수입정책상 수출입실태파악 필요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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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품명 8523 소프트웨어가수록된디스켓 9027 디스켓(또는디스크) 디스켓(또는디스크)검사기?공메모리매체?자기기록필름등의검사 9031 디스켓검사기?광메모리매체?자기기록필름등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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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관세품목분류표 1 2 3 4 5 6 7 8 9 산 동물 육과 식용설육 어류 낙농품 기타 동물성 생산품 산 수목 및 절화
1 2 3 4 5 6 7 8 9 산 동물 육과 식용설육 어류 낙농품 기타 동물성 생산품 산 수목 및 절화 채소 과실·견과류 커피·향신료 10 곡물 제분공업 생산품 채유용종자 식물성 수액과 엑스 기타 식물성 생산품 동 · 식물성 유지 육 · 어류 조제품 당류·설탕과자 코코아 곡물·곡분의 조제품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각종의 조제 식료품 음료·알콜· 식초 사료 담배 암석광물 금속광물 광물성연료 에너지 무기화학품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비료 유연 · 착색제 향수 · 화장품 비누 · 왁스 단백질계 물질 화약류 · 성냥 사진 · 영화용재료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플라스틱 40 고무 원피 가죽제품 모피 목재 및 목탄 코르크 조물재료의 제품 펄프 지와 지제품 인쇄서적·신문·회화 50 견 모 면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인조필라멘트 인조스테이플섬유 워딩 · 펠트· 부직포 양탄자류 특수직물 침투 · 도포 직물 60 편물 편물제 의류 비편물제 의류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신발류 모자류 산류 · 지팡이 조제우모 · 조화 · 인모제품 석 · 시멘트 제품 도자제품 70 유리와 유리제품 진주 · 귀석 · 귀금속 철강 철강제품 동 니켈 알루미늄 유보 연 아연 80 주석 기타 비금속 비금속제의 공구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기계류 전기기기 철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선박 90 광학 · 정밀 · 의료기기 시계 악기 무기 가구 · 침구 · 조립식건축 완구 · 운동용구 잡품 예술품 · 수집품과 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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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관리제도 □ 목적 □ 분류 □ 의의 국내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제조 및 생산국을 표시하는 제도.
2. 원산지관리제도 □ 의의 국내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제조 및 생산국을 표시하는 제도. 수입국의 쿼터관리• 검역•방역•수입지역 제한 등을 위해 시행 □ 목적 소비자 보호 국내산업 보호 관세편의 제공 □ 분류 * 우리나라의 FTA 체결대상국 특혜원산지 규정 Non-Preference rules of original 관세동맹,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원산지 물품 또는 GSP제도에 의해 개발도상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해 쌍방 또는 일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적용.(FTA 원산지 기준) 비특혜원산지 규정 Preference rules of original 관세행정 또는 무역정책상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 (덤핑방지 관세,상계관세 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원산지 확인,국민보건을 위한 검역 목적의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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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된 FTA(11개국) 서명/타결된 FTA(4개국) 협상준비 중 FTA • 한-EU FTA 한-칠레 FTA 한-페루FTA
한-ASEAN FTA 한-터키 FTA 한-EFTA FTA 한-캐나다 FTA 한-인도 CEPA 한-호주 FTA 서명/타결된 FTA(4개국) 협상준비 중 FTA 한-뉴질랜드FTA 한-GCC FTA 한-베트남 FTA 한-맥시코 FTA 한-중 FTA 한-인도네시아FTA 한-콜롬비아 FTA 한-일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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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제도의 유형 1) 원산지표시제도 □ 대상물품 ●당해 수입물품 및 부장품 □ 원산지 표시 방법
구 분 주요내용 원산지표시 소비자에게 상품정보제공을 위해 당해 물품 표시; 원산지확인 통관단계에서 신고한 원산지 일치 여부 확인 1) 원산지표시제도 □ 대상물품 ●당해 수입물품 및 부장품 □ 원산지 표시 방법 ● 한글•한문 또는 영문 표기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활자체로 표시 ● 식별하기 쉬운 위치 에 표시 ● 쉽게 지워지지 않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 수입물품의 포장•용기 등의 원산지표시 ● 물품자체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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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확인제도 □ 대상물품 □ 원산지증명서 제출 관세법 또는 국제조약,협정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 통합공고에 의해 특정지역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 원산지 확인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기타 명령에 의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 원산지증명서 제출 관세법 또는 국제조약,협정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경우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반적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수출국의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또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으로 구분. 현재 우리나라는 협정내용별로 상이함 기관발급 방식:싱가폴,아세안,인도 자율발급 방식: 칠례,EFTA,EU,미국 □ 인증수출자제도 관세당국의 인증에 의해 원산지증명의 능력이 있는 수출자에 대해 원산지 발급절차 및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한-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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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품목별 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경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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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 완전생산기준 농수산물,광물 등과 같이 가공이 필요없이 모든 생산ㆍ가공 ㆍ제조
활동이 한 국가에서만 전부 이루어진 물품이라 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 □ 역내가공원칙 당해 물품의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역외에서 공정이 이루워진 물품은 원산지로 불인정 (단,FTA협정의 경우 역외가공 후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례를 인정) □ 직접운송원칙 당해 물품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해야함을 원칙으로 규정. 원산지 이외의 국가를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선적한 경우 원산지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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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별 기준 □ 세번변경 기준 제조가공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HS6단위기준)과 상이한
세번의 완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 □ 부가가치 기준 당해 물품의 제조ㆍ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방법. □ 가공공정 기준 제조ㆍ공정 중에 특정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방법. □ 결합 기준 세번변경 기준,부가가치 기준 및 가공공정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원산지로 간주하는 방법.(예: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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