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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차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확대회의 금융감독원 주요 질의회신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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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요 질의회신 K-IFRS 주요 질의∙회신 2 1.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2013.6
(유의사항) 본 질의회신 내용은 특정 거래를 기초로 회신한 내용이므로 유사한 거래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개정, 거래조건,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IFRS 주요 질의∙회신 1.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2013.6 2. 주식매매계약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2013.7 3. 위험회피효과 평가시 예외조항 적용 4. 합성선물환의 재무제표 표시방법 2013.8 5. 원가법 적용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별도재무제표상 위험회피회계 적용 6.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 2013.9 7. 서로 상쇄되는 조건의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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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구 분 내 용 현 황 ◈ 국내은행이 겸영하는 신탁업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에 따라 은행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신탁재무제표 작성 ◦ 신탁 원금이나 이익을 은행이 보전하기로 한 경우 은행이 수취할 신탁보수 중 일부를 신탁재무제표에 특별유보금(부채)으로 적립* * 신탁보수 취득시마다 신탁 원금의 5/100에 달할 때까지 신탁보수의 25/100 이상을 적립하고 신탁 운용손실 발생시 손실보전에 우선 사용 하되, 신탁 해지 청산후 잔액은 은행에 귀속 질의 요약 ◈ 원금보전 약정이 있는 신탁을 은행의 연결대상에 포함할 경우, 은행 연결재무제표에서 특별유보금의 분류(부채 or 자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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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계속)
구 분 내 용 회신 요약 ◈ 중도해지 또는 청산시 신탁 원금을 반환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원금보전 약정 신탁이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신탁 원금 전체 금액을 금융부채로 계상 하여야 하며, ◦ 특별유보금은 자본(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 원금보전 약정 신탁에서 운용손실 발생시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신탁의 운용손실 만큼 연결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므로 신탁 원금 이외에 별도의 부채를 계상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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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매계약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구 분 내 용 현 황
구 분 내 용 현 황 ◈ A증권은 B자산운용에 대한 투자지분 100% 중 51%를 C사에 매각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정산하기로 약정 ◦ A증권은 특정 기한까지 B자산운용의 수탁고가 일정 금액에 미달 할 경우 산식*에 따른 금액을 C사에 반환 * [ 300억원 - 매월계산액(일정 수탁고 초과액×0.65%÷약정월수)합계 ] 질의 요약 ◈ 사후정산약정에 대한 A증권의 회계처리방법은? (갑설) 충당부채로 회계처리 (을설) 주식매각 수익인식을 이연 (병설) 300억을 금융부채로 회계처리 (정설)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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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매계약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계속)
구 분 내 용 회신 요약 ◈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함이 타당 ◦ (충당부채 해당여부) K-IFRS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1037호를 미적용하므로 금융부채 해당여부 우선 검토 ◦ (수익 이연여부) 금융자산 양도결과 양도자가 새로운 부채를 부담 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처분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수익인식 이연불가능 ◦ (금융부채 해당여부) 금융상품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할 의무가 발생 하므로 금융부채에 해당(단, 단순히 300억은 공정가치가 아님) ◦ (파생상품 해당여부) 기초변수*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며, 최초 순투자금액이 없거나 적고, 미래에 결제되므로 파생상품의 요건 충족 * B자산운용의 수탁고(계약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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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회피효과 평가시 예외조항 적용 구 분 내 용 현 황
구 분 내 용 현 황 ◈ A은행은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 ~ 125%의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을 내규로 규정하여 운영 * 예: 위험회피대상항목 이익 100원,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 손실 120원인 경우 위험회피효과는 83%(100÷120) 또는 120%(120÷100) ※ A은행 내규 : 거래후 최초3개월 미경과, 잔존만기 6개월 이하, 위험회피 수단 손익이 위험회피대상항목 원금의 1% 이하 등인 경우 범위 이탈 가능 질의 요약 ◈ 위험회피효과 평가 결과 80% ~ 125%의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내규로 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적용하는 것이 K-IFRS 제1039호에 부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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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회피효과 평가시 예외조항 적용 (계속) 구 분 내 용 회신 요약
구 분 내 용 회신 요약 ◈ 위험회피효과 평가 결과 80% ~ 125%의 범위를 이탈하였음에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적용하는 것은 현행 K-IFRS 제1039호에 부합하지 아니함 ◦ 위험회피효과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 가능(문단 88) -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 위험회피효과를 계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지정된 재무보고 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어야 함 ◦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 ~ 125%의 범위에 있어야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음(문단 AG105) ◦ 위험회피효과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부터 위험회피 회계를 중단(문단 AG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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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성선물환의 재무제표 표시방법 구 분 내 용 현 황 ◈ A은행은 환위험 헤지를 원하는 고객과 풋옵션 및 콜옵션을 결합한
구 분 내 용 현 황 ◈ A은행은 환위험 헤지를 원하는 고객과 풋옵션 및 콜옵션을 결합한 합성선물환 계약을 체결 ◦ 옵션은 만기일에 행사되는 유러피언형이며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동일하고, 계약에 의해 은행과 고객이 서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없음 ◦ 만기일에는 만기일의 현행환율에 따라 은행과 고객은 외국환을 인수도하고 옵션의 행사가격에 해당하는 원화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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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성선물환의 재무제표 표시방법 (계속) 구 분 내 용 질의 요약
구 분 내 용 질의 요약 ◈ 둘 이상의 통화옵션이 결합된 합성선물환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갑설) 합성선물환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풋옵션과 콜옵션의 공정가치를 순액으로 표시 (을설) 풋옵션과 콜옵션의 공정가치를 각각 총액으로 표시 회신 요약 ◈ 합성선물환이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고 동 계약의 구성 요소인 각각의 통화옵션들을 분리하여 해지 ∙ 정산 등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체에 대해서만 해지 ∙ 정산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 합성선물환 계약 전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아 그 구성요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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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가법 적용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별도재무제표상 위험회피회계 적용
구 분 내 용 현 황 ◈ 회사는 해외소재 SPC의 영국 파운드화 표시 지분 100%를 인수 하고, 동 해외투자로 인한 환위험 회피를 위해 통화선도 계약 (원화/파운드화) 체결 (1년 단위 갱신)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영국 파운드화로 표시된 SPC 재무 제표의 원화환산 차이 및 관련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모두 기타 포괄손익으로 계상하는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 회계 적용 * 위험회피회계 미적용시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 ◈ 한편,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 투자지분을 원가법 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상기 SPC 투자지분에 대해서도 원가법을 적용 ◦ 이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통화선도 평가손익만 당기손익 으로 반영되고 있어 회계처리 불일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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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가법 적용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별도재무제표상 위험회피회계 적용 (계속)
구 분 내 용 질의 요약 ◈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으로 계상된 해외 종속기업 투자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하고 통화선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하여,투자지분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종속기업 투자지분 처분시 환율변동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처분손익이 변동 - 적용 가능 (을설) K-IFRS 제1039호(AG99)에서는 종속기업 투자지분은 공정 가치 위험회피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 - 적용 불가능 회신 요약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문단 88의 위험회피 회계 적용 조건(위험회피 전략의 문서화, 측정의 신뢰성, 높은 위험회피효과 등)을 충족한다면 해외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 별도재무제표 에서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 K-IFRS 제1039호 AG99는 종속기업의 손익을 (연결)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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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구 분 내 용 현 황 ◈ B은행 PF부서는 대주단으로부터 美달러화(USD) 등의 변동금리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의 차주에게 유로화(EUR) 고정금리로 대출 ◦ 이로 인한 환위험 및 금리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B은행이 업무 수탁자인 A기업(SPC)과 EUR 고정금리 및 원금을 지급하고 USD 등의 변동금리 및 원금을 지급받는 ‘현금흐름교환계약(거래1)’을 체결 ◦ 동 계약에는 현금흐름교환 거래 당일에 당사자 중 일방이 거래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 ◈ 한편, 상기 계약과 동일자로 B은행 트레이딩부서는 A기업과 금액, 만기, 금리 등이 일치하고 교환의 방향만 반대인 계약(거래2)을 추가 체결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은 불포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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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계속)
구 분 내 용 질의요약 ◈ (질의1) 상기 현금흐름교환계약(거래1)이 K-IFRS에 따른 금융상품 에 해당하는지? ◈ (질의2)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표시방법은? 회신요약 ◈ (질의1) 거래의 이행에 대한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당사자의 선택 으로 거래를 회피할 수 있고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도 발생 하지 아니하므로, 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거래를 이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하기 이전에는 관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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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로 상쇄되는 조건의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구 분 내 용 현 황 ◈ A은행은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한 통화스왑을 체결하면서 거래 금액, 이자, 만기 등이 동일하여 완전히 상쇄되는 반대계약을 동일 한 거래상대방과 동시에 체결하고 일정이익* 제공을 약속 * 반대계약 체결시 이자율을 1bp~3bp 적게 수수하는 방법으로 이익 제공 ◦ (사례1) A은행 트레이딩부는 자금부의 요청에 의해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한 통화스왑 계약(외부거래1)을 외부상대방과 체결하면서 반대계약(외부거래2)을 동시에 체결 ◦ (사례2) A그룹 홍콩법인은 국내 통안채에 투자하고 금리 및 환율 위험 헤지를 위해 A은행과 통화스왑을 체결하였으며, A은행은 이에 대응하는 계약(외부거래1)을 외부상대방과 체결하면서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반대계약(외부거래2)을 동시에 체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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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로 상쇄되는 조건의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계속)
구 분 내 용 질의요약 ◈ 사례1 및 사례2의 두 개의 통화스왑(외부거래1 및 외부거래2)을 각각 개별적으로 설계한 실질적인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 (질의1) 사례1의 (외부거래1)을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2) 사례1의 두 개의 통화스왑을 하나의 단위로 볼 경우 회계 처리방법은? (질의3) 사례2의 두 개의 통화스왑도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요약 ◈ 상기 사례의 통화스왑들을 개별적으로 설계한 실질적인 사업 목적이 없다면, 각각의 통화스왑을 개별적인 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 할 수 없으며 두 개의 통화스왑 중 하나를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없음 ◦ 상기 사례의 경우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체결된 두 개의 통화 스왑을 병합하여 순액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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