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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금융협상의 쟁점사항과 대응방향
신 용 상 한 국 금 융 연 구 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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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금융협상의 쟁점사항과 향후 대응방향
─ 목 차 ─ 한·미 FTA 금융협상의 기본 방향 가. 협상일정 및 협상의 기본방향 나. 미 ·싱가포르 FTA 금융협상의 주요내용 한·미 FTA 금융협상의 쟁점사항 및 대응방향 가. 한·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방식 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다. 新금융서비스 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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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일정과 금융협상의 기본전략
가. 협상일정 및 협상의 기본방향 (1) 한·미 FTA 협상일정과 금융협상의 기본전략 한미 FTA 협상개시와 예비협상 이후 양국은 5월 19일 협상 초안을 교환 우리 정부는 양허안 마련을 위해 업계 실사조사(3월~4월말)를 거쳐 협정초안을 교환하고 미국 제시안을 검토한 후,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금융협상의 기본전략으로 상업적 주재는 개방하되 국경간 거래 개방은 최소화하고, 신금융서비스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하는 방안을 고려 특히 최근 미국이 싱가포르와 맺은 FTA 사례를 기준으로 비슷한 수준의 개방을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 초안을 마련중 일 자 일 정 비 고 06.2.3 협상개시 선언 06.2.~5.초 예비 협상 미 의회 검토기간 90일 협상 개시 협상초안 교환 06.5.~07.3. 본격적인 협상 6~8주마다 협상 예정 07.4.1 협상결과 미 의회 통보 미 TPA1) 종료 3개월전 07.4.~6. 미 의회 검토 90일 양국 협정문 서명 주: 1) 미 행정부가 대외교역 협상권을 한시적으로 갖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으로 종료 예정일인 의 3개월 전까지 협상결과를 의회에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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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일정 및 협상의 기본방향 (2) 미국과의 FTA체결은 한국의 신뢰도 상승을 통한 교역규모 증대와 對한국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금융서비스 수요증가등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그러나, 미국의 국내 시장지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FTA 체결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긍정효과 극대화 위한 협상의 기본원칙 필요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에 기여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과 건전성 제고 측면 고려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화에 기여 동북아 금융허브전략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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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싱 FTA 금융협상의 주요내용(1) 제1조 적용범위 (scope and coverage)
상대국 금융기관, 투자자 및 투자,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 적용 공적퇴직연금, 사회보장제도, 당사국의 신용보증을 통해 행해지는 행위와 서비스에는 비적용 (그러나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경우<우리나라의 경우 우체국금융 및 농수협 금융>는 포함) 제2조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상대국 금융회사, 투자자 및 투자,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 내국인 대우 제3조 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과거 최고 혜택을 본 제3국에 대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 동등하게 부여, 향후 타국과의 FTA 체결시 추가 자유화 조치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개방 제4조 시장접근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상대국 금융회사 수, 금융서비스 거래규모, 운용규모, 고용인원, 법정실체에 대한 규제 금지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허가수 제한, 방카슈랑스 모집액 제한, 상업적 주재는 합명회사<종금사는 주식회사>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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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싱 FTA 금융협상의 주요내용(2) 제5조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cross-border trade)
상대국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부속서에 명시 된 서비스 공여 허용, 자국민의 상대국 국경간 금융서비스 구입 허용 (국내법상 개방분야 : 해상, 항공, 수출입적하, 재보험, 여행, 장기상해, 생명보험, 투자자문) 제6조 신금융서비스 (new financial services) 상대국 금융기관에 의한 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 일국은 신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도적 법제적인 형태를 규정할 수 있고, 동 서비스 공급에 대한 허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합리적인 시간내(통상 120일)에 가부를 결정해야 하며 건전성 이유로만 거부할 수 있음 제7조 특정정보의 처리 (treatment of certain information) 금융사건 관련 정보,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고객의 금융거래 및 계정 정보, 대외비정보의 제공 또는 접근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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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싱 FTA 금융협상의 주요내용(3) 제8조 고급경영진과 이사회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외국 금융회사의 고급경영진(임원) 또는 기타 특정보직(핵심직원)에 특정 국적요건 금지, 상대국 금융회사의 이사회 과반수 이상을 특정국적자(특히 자국인)이나 국내 거주자로 구성요구 금지 제9조 비합치조치 (non-conforming measures) 부속서 이행 계획서에 명시된 조항에 대해서는 동 협정 비적용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투자시 외국인 등록제, 부동산 신탁업 진출 금지 등이 해당) 제10조 예외조항 (exceptions) 일국 영토내에 공급되는 금융서비스와 관련, 투자자와 예금자 보호 등 건전성 규제, 통화 ·신용 ·환율 정책관련 조치, 송금제한 조치 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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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싱 FTA 금융협상의 주요내용(4) 제11조 투명성 (transparency)
금융서비스의 규제 투명성 제고 제12조 자율규제기관 (self-regulatory organization) 일국이 상대국의 금융회사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자로 하여금 자율규제기관의 회원이 되도록 요구할 때는 자율규제기관으로 하여금 내국인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증권선물거래소 등과 같이 자체 또는 위임에 의해 금융기관의 감독,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비정부조직) 제13조 지급결제제도 (payment and clearing system) 양국은 자국영토내에 설립된 상대국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적기관이 제공하는 지급결제제도와 공적인 자금조달 및 리파이낸싱 제도를 이용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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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싱 FTA 금융협상의 주요내용(5) 제14조 국내규제 (domestic regulation)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향으로 관리되도록 조치 제15조 보험서비스의 신속제공 가능성 (expedited availability of insurance services) 양국은 보험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감독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해야 함. 제16조 금융서비스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양국은 금융서비스 당국자가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협정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분쟁조정절차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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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싱 FTA 금융협상의 주요내용(6) 제17조 협상 (consultations)
일국은 이 협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상대국에게 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을 요구받은 상대국은 능동적으로 참가해야 함. 제18조 분쟁조정 (dispute settlement) 분쟁이 제기될 경우 해결을 위한 패널 구성 제19조 금융서비스의 투자분쟁 (investment disputes in financial services) 상대국 투자자가 제소할 경우 해당국 법원은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동 사안을 서면으로 회부하여 결정해 줄 것을 요청 제20조 정의 (definitions) 중앙정부수준(central level), 국경간공급, 금융기관, 금융서비스 등에 대해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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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속서A: 제5조(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의 적용
미국·싱가포르 FTA 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 허용내용을 적시(摘示) 싱가포르는 재보험과 재보험 이전, 보험부수서비스, MAT(해상운송, 상업비행, 우주여행, 국제운송상품) 관련 보험, 재보험중개, MAT 중개 등 보험 및 보험관련서비스 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고 금융리스, 금융정보의 제공과 이전, 금융통계가공 및 관련소프트웨어 제공, 싱가포르 금융기관과의 단기금융상품, 외환, 환율 및 금리 상품의 거래, 기업금융자문서비스, 예금과 기타자금의 수취 서비스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 보조서비스를 허용 미국은 MAT관련 보험, 재보험과 재보험이전, 보험보조서비스, 보험중개를 허용하고 금융정보의 제공과 이전, 금융통계가공 및 관련소프트웨어 제공, 예금과 기타자금의 수취서비스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보조서비스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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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속서B: 이행계획서 (schedule) – 싱가포르(1)
싱가포르측 이행계획서 주요내용 미래의 은행부문 자유화와 관련, 싱가포르는 은행과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상의 필요조건, 금융회사 지점수에 대한 제한 등 최혜국대우조항에 새로운 비합치조치를 도입할 수 있음. 금융회사의 외국인지분 자유화 조치와 관련, 싱가포르는 외국인지분 또는 투표권이 12%를 넘어설 때 취득인가조치(a 12% approval threshold for acquisition)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싱가포르는 외국은행이 싱가포르내 법인화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현재 완전한 은행업무허가증(Qualifying Full Bank privileges)을 발급받을 수 있는 외국은행 수를 6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동 수량제한 규정을 미국에 대해서는 FTA 발효 후 18개월부터 철폐함 현재 외국은행은 한 개의 지점만 허용되고 점포외(off-premise) ATM 설치, ATM 네트워킹 설치, 판매시점전자자금이체서비스(EFTPOS: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Point of Sale)를 이용한 출금서비스(debit service)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완전한 은행업무허가를 받은 미국은행에 대해서는 FTA 발효 즉시 30개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동 협정 발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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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속서B: 이행계획서 (schedule) – 싱가포르(1)
2년 후부터는 동 제한을 철폐함. 또한 ATM 네트워킹 설치, 전자자금이체서비스를 이용한 출금서비스도 허용함. 외국은행에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싱가포르은행에 의해 운용되는 ATM 네트워킹 참가는 싱가포르 법인 미국은행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2년6개월 후, 싱가포르 법인이 아닌 미국은행에 대해서는 동 협정 발효 4년 후부터 허용함 신규 도매은행 허가에 대해서도 제약이 있는데 미국은행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3년 후부터 동 수량제한을 철폐함. 도매은행에는 25만 싱가포르 달러 미만의 싱가포르 달러 고정예금 수취, 저축계정 개설, 이자부 싱가포르 달러 당좌계좌 운용, 싱가포르 달러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역외은행(off-shore banking)은 싱가포르 비은행 거주자(non-bank residents)에게 동시에 5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싱가포르 달러 신용의 제공, 저축계정 개설, 이자부 싱가포르 달러 예금수취 등을 할 수 없음 외국인은 단독 또는 관계인과 연대하여 이미 미국 금융기관이 지배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 은행을 제외한 싱가포르 법인은행을 지배할 수 없음. 개인 또는 관계인이 싱가포르 법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지분 또는 투표권의 5, 12, 20%를 상회하는 경우 싱가포르 재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싱가포르 재무부는 동 한도초과를 허용하는 경우 부적절한 지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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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속서B: 이행계획서 (schedule) – 싱가포르(3)
일반대중의 이익보호, 금융제도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음 외국인은 단독 또는 관계인과 연대하여 싱가포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음. 개인 또는 관계인이 싱가포르 금융회사의 지분 또는 투표권의 5, 2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싱가포르 통화청은 동 한도초과를 허용하는 경우 부적절한 지배 방지, 일반대중의 이익보호, 금융제도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음 송금가게, 환전상은 동 업무를 은행, 종합금융회사,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싱가포르인이 50% 이상을 소유해야 함 싱가포르는 증권 및 선물시장의 설립 및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은행과 종합금융회사는 고객을 위한 금융선물거래를 위해서는 싱가포르내 법인형태의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며,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의 싱가포르내에 설립된 증권거래소 또는 선물거래소의 회원은 싱가포르에 설립된 자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함 보험중개인 등은 싱가포르 법인회사로서 설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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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속서B: 이행계획서 (schedule) – 미국(1)
미국측 이행계획서 주요 내용 미국통화감독청(Comptroller of the Currency)이 총이사수의 소수범위내에서 시민권 요건을 면제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은행의 모든 이사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함 Edge 회사(Edge corporations: 국제은행활동을 위해 설립된 미국은행)의 외국인 소유권은 외국은행과 외국은행의 미국자회사로 제한함 미화 10만 달러 미만의 소매예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외국은행은 부보은행자회사를 설립해야 함 외국은행들은 투자자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며,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이 될 수 없음 외국은행이 소재주(home state) 밖의 은행과의 합병에 의한 지점설치를 통하여 주간(interstate)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경우 내국인대우를 받아야 함 외국은행의 지점과 사무소의 설치가 일부 주에서 금지됨 - 지점과 사무소 설치 금지 주: 알라바마, 캔자스, 노스다코다, 와이오밍 - 사무소설치는 허용, 지점설치만 금지 주: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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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속서B: 이행계획서 (schedule) – 미국(2)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오클라호마, 웨스터버지니아 보험과 관련, 미국은 GATS 16조의 의무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어떤 조치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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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속서C: 특별의무조항 (specific commitments)
특별의무조항 주요내용 부속서 이행계획서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미국 금융기관에 대해 한개의 완전한 은행영업허가(full bank license)와 두 개의 추가적인 지점인가를 하여야 함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양국은 서비스 국경간 거래에 대한 싱가포르의 추가적인 자유화에 대해 협상을 하여야 함 싱가포르는 생명보험상품, 연금기금관련상품, 투자연계상품을 제외한 다른 보험상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지 않음.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불가가 아닌 한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함. 이 조항은 신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 2007년 1월 1일 이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3년마다 양국은 미국금융기관의 싱가포르 법인 은행의 취득에 관하여 잔존하는 규제에 대해 협상해야 함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영토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의 싱가포르 영토내의 투자기구 관리자에 대한 투자자문과 포트폴리오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해야함 싱가포르는 미국인이 운영하는 비은행 발급자가 발급한 신용카드와 충전카드의 싱가포르 은행들에 의해 운영되는 ATM네트워크에 접근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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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속서D: 금융서비스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금융서비스위원회 주요내용 일국이 요청하면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정보처리를 위한 금융기관에 의한 전자적이동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한 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대해 고려해야 함 일국이 요청하면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정보처리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유출, 개인기록과 계좌의 기밀성 보호에 대해 고려해야 함 양국의 금융서비스를 위한 책임당국은 아래와 같음 - 싱가포르 : 싱가포르 통화청 - 미국 : 은행과 기타 금융서비스를 위한 재무부와 무역대표부, 보험서비스와 관련한 상무부 및 기타 기관들과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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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금융협상의 쟁점사항과 대응방향
─ 목 차 ─ 한·미 FTA 금융협상의 기본 방향 한·미 FTA 금융협상의 쟁점사항 및 대응방향 가. 한·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방식 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다. 新금융서비스 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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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방식 (1) - 금융서비스 개방방식 비교 - - GATS 개방방식 -
서비스 공급형태 : Mode1,2,3,4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최혜국대우 등 양허할 분야를 기재하는 열거주의(positive)방식 자유화대상 분야는 포괄주의(negative)방식 → 개방업종은 열거주의, 개방된 업종에 대한 규제는 포괄주의 방식 - NAFTA 개방방식 - 부속서에 유보나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가 명기되지 않으면 개방 허용으로 간주하는 포괄주의 방식 즉, 업종개방 및 규제가 모두 포괄주의 방식이며, 협정체결 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자유화조치는 자동적으로 협정에 반영(ratchet mechanism) - 금융서비스 개방방식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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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방식 (2) 국내 금융규제 및 법률체계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NAFTA 방식 채택은 불확실성 유발 가능성 -감독적용 이원화 및 국내외 국가간 경쟁조건의 형평성 문제 기존의 FTA와의 형평성, 열거주의방식의 현행 금융법제를 감안하여 GATS 방식 유지 필요 - 우리는 기존 싱가폴, EFTA와의 FTA협정에서 GATS 방식 채택 - 미국도 미-호, 미-싱간 FTA에서 상업적 주재는 포괄주의, 국경 간 거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는 hybrid 방식을 채택 → 장기적으로 국내 금융법체계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감독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negative 개방방식 도입을 검토 필요 (예: 자본시장통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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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1) 쟁점내용 국경간 금융서비스(cross-border trade of financial services) : 일국에 위치한 금융회사가 타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자회사 또는 지점형태의 상업적 주재없이 공급하는 금융서비스 각국 WTO협상 양허안에는 해상보험, 항공보험, 재보험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양허하지 않고 있음. IT기술 발달에 의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증가에 따라 제도적 허용 필요성 증가, 선진국들 감독당국 정책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정비하여 협상대비 →한·미FTA 협상시 중요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점차 허용 되는 방향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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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2) 예상 문제점 현재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한 제도적 근거 없음.
→금융 감독당국의 목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와 상충될 가능성 선진 금융기법 및 상품으로 무장한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상업적 주재(투자) 형태의 진출과 달리, 고용창출, 금융 know-how 이전 등과 같은 시장개방의 부수적 효과의 도출이 어려움. 예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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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3) - 시장개방 수준 - 현재로서는 미국측의 요구 수위의 정확한 예측 어려우나, 대응방향
상업적 주재 이상의 국경간 거래 허용 요구를 할 가능성 - 시장개방 수준 -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함. 즉, 국내 금융서비스 관련 제도를 개선한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미개방 → 부분개방 → 완전개방 형식 바람직 - 각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이용한 해외진출 고려 -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계획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활성화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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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4) - 감독유형 비교 - - 이용국가 감독방식 - - 제공국가 감독방식 -
대응방향 현재 법체계는 상업적 주재(mode 3)를 통한 외국 금융사의 사업영위만 허용 → 국경간 거래에 대한 감독방안 제시 및 국내 금융사의 경쟁력 향상, 금융시스템 건전성·투명성 제고가 선행되야 함 - 이용국가 감독방식 - 감독기관 자국의 규제·감독에 대해 전문적 지식,경험 보유하므로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 방식 물리적 실체가 없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 대한 이용국가 감독기관 감독은 현실적 제약 - 제공국가 감독방식 - 국내와 해외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서비스를 동일한 감독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타국과 조화로운 감독수행 가능 이용국가 감독기관의 제공국가 감독기관에 대한 신뢰가 요구됨 - 감독유형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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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5) 대응방향 개방 초기에는 이용국가 감독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가간 감독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이를 분석·보완하여 제공국가 감독방식으로의 점진적으로 전환할 필요 감독기관간의 긴밀한 상호협력 중요 국경간 금융서비스 이용국가와 제공국가 감독기관간의 ‘동등성 원칙’ 등을 포함한 MOU 체결 → 국가간 감독수준의 차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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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新금융서비스 (1) 쟁점내용 新금융서비스 : 특정 회원국에서는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회원국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각국 FTA협정시 新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협정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싱가포르, EFTA와의 FTA에서는 아직 新금융서비스 허용하지 않고 있음. 금융상품 허가에 대해 포괄주의(negative system) 채택국가와의 FTA 체결시 열거주의(positive)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 소비자보호 관련 법체계 미흡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쟁점내용 예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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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국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상품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잠재적 금융상품에 대한 개방을 포함, 신중한 접근 필요
다. 新금융서비스 (2) 대응방향 협상대상국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상품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잠재적 금융상품에 대한 개방을 포함, 신중한 접근 필요 동북아시아 금융허브 추진하는 입장에서의 긍정적 측면 고려 최혜국대우(MFN)규정에 의거 미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기존 FTA체결국 및 미래 FTA체결국에게 新금융서비스 허용 의무 - 기존 FTA체결국, 미래 체결 대상국의 금융서비스 업종·상품을 국내 것과 비 교·분석 후 개방가능 분야 선정 미래시점의 개방요구 → 타국간의 FTA 예 적용하여 개방 불인정 전략 등 수립 국내 금융고객을 보호를 위한 법체계 정비가 선행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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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1) 외국 금융회사의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한 국내 금융사업 진출에 대한 제한
거의 없으나, 일부 분야에 대해 양허표상 상업적 주재 관련 규제 유지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의 예 – 외은지점의 본점 자본금 불인정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증권투자시 외국인 등록제 외국 동종 보험사에만 국내 외국계 보험사 설립 허가 외국보험사와 국내보험사간의 국내 합작법인 설립 금지 부동산신탁업 진출 금지 상이한 금융규제·감독체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 존재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치와 향후 제도개선 필요조치를 구분하여 대처 - 상호호혜원칙에 의거 최대한 실제 개방수준을 양허안에 반영하여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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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2) - 은행부문 ① 원화유동성비율 규제 미국측 요구
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2) - 은행부문 ① 원화유동성비율 규제 미국측 요구 한국 감독당국 규정변경시 고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스템 미비 등으로 유동성비율 산출방법과 같은 Global Standard에 어긋나는 규정 - 원화유동성비율 100% 이상 유지(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규제목적 은행의 유동성확보를 통한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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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3) - 은행부문 ① 원화유동성비율 규제(계속) 대응방안 세계적으로 유동성 규제 완화 추세
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3) - 은행부문 ① 원화유동성비율 규제(계속) 대응방안 세계적으로 유동성 규제 완화 추세 - 건전성규제가 자기자본비율 규제중심으로 강화 - 금융혁신 등에 의한 자금조달수단 다양화로 유동성 위험 대처능력 향상 - 과거 현금전환 용이한 유동자산 내부보유 중요하였으나, 단기금융시장, 채권시장 등의 발달로 부채조정 통한 유동성비율 조정 여건 개선 시장여건 반영하여 적절한 시기에 폐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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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4) - 은행부문 ② 자기자본 규제 규제현황
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4) - 은행부문 ② 자기자본 규제 규제현황 외국은행의 영업활동상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한도를 본점자본금 아닌 지점자본금을 기준으로 정함 – 차별요인으로 인식될 소지 있음 규제목적 외국은행 본점이 우리나라 감독당국 감독권 밖에 위치함으로 유사시 본점자본금 청구권 어려움 – 예금자 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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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5) - 은행부문 ② 자기자본 규제(계속) 대응방안
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5) - 은행부문 ② 자기자본 규제(계속) 대응방안 BIS바젤위원회 은행감독 핵심원칙에서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 차별성 인정 독일 및 프랑스 등의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대만 등 우리와 비슷한 경쟁력 가진 국가들도 외은지점 본점자본금을 불인정 미-칠레FTA 에서도 외은지점과 해외본점간 거래를 독립된 개체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음 미국도 국내 금융기관 본점자본금 불인정 그러나, 은행업의 국경간 공급 확대될 경우 제한논리 약해질 가능성 존재 - 소매금융(예대업무)과 도매금융(기업금융 등)을 분리하여 소매금융 관련 자금조달 및 운용 본점자본금 불인정, 도매금융 관련해서는 인정 방식 고려 미국의 기존 FTA 협정 참고하여 적정수준 자본금 인정하는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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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6) - 은행부문 ③ 외화자산 국내운용에 대한 규제 규제현황
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6) - 은행부문 ③ 외화자산 국내운용에 대한 규제 규제현황 여신영업 위한 외화의 원화 전환 총액한도 제한 - 외은지점 외국환 open 포지션 한도 : 전월말 자기자본의 5% 또는 5백만 달러(외국환 규정 제2-9조) 규제목적 과도한 원화자금 조달통한 외환시장에 대한 투기적 공격 예방(외환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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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7) - 은행부문 ③ 외화자산 국내운용에 대한 규제(계속) 대응방안
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7) - 은행부문 ③ 외화자산 국내운용에 대한 규제(계속) 대응방안 외은지점과 국내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 – 차별적 규제 아님 건전성 규제 위해 유지 필요 – 유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미국의 경우, 외환 포지션에 대한 수량적 규제는 없지만, 건전성 감독은 받도록 되어 있음, 주별, 월별, 분기별 5대 주요 외국통화와 미 달러화 포지션을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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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8) - 은행부문 ④ 타 금융권 금융회사 은행업 진출 제한 규제현황
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8) - 은행부문 ④ 타 금융권 금융회사 은행업 진출 제한 규제현황 전업주의로 인한 금융영역간 장벽 존재 - 타 금융권 금융회사 은행업 겸영 위해서는 자회사 설립 및 이에 대한 금감위 허가 필요 -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에 은행업 영위 위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시 → 사업지주회사 허용 요구와 연결 규제목적 금융산업 건전성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당분간 유지 필요 금산분리 문제와 연계되어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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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타 금융권 금융회사 은행업 진출 제한(계속)
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9) - 은행부문 ④ 타 금융권 금융회사 은행업 진출 제한(계속) 미국의 은행산업 진입 관련 규제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 - 10만 달러 미만 소매예금 취급 위해서는 외국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야 함 - 외국은행은 투자자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함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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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10) - 은행부문 ⑤ 과도한 인허가 요구사항 규제현황
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10) - 은행부문 ⑤ 과도한 인허가 요구사항 규제현황 미국측은 신금융상품에 대한 인허가 및 보고서 제출, 해외 송금 등과 관련 증빙서류 징구절차가 복잡하여 비효율성 야기시킨다고 주장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외국인투자등록 의무화는 투자요인 장애라고 주장 규제목적 통계목적을 위한 규제사항 대응방안 통계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 외에는 완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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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11) - 은행부문 ⑥ 시중은행에 대한 소유제한 규제현황
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11) - 은행부문 ⑥ 시중은행에 대한 소유제한 규제현황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 없으나 동일인 소유지분한도(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비율 한도) 10%, 25%, 33% 초과시마다 금감위 승인 득해야 함 현재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 한도 4% 제한(지방은행 15%) - 외국인과의 합작은행의 경우 1개 은행에 한하여 10, 25, 33% 초과시마다 금감위 승인을 득해야만 초과보유 가능 - 이 경우 내국인의 지분률은 외국인 지분률 상회할 수 없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 제기(은행법 제15, 16조) 규제목적 및 대응방안 지나친 금산분리정책의 제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금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엄격한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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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12) - 은행부문 ⑦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규제현황
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12) - 은행부문 ⑦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규제현황 원화금융자금 대출금 증가액의 35% 이상(한은 총액한도대출 비수혜 외은지점은 25% 이상)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이상) 규제목적 IMF금융위기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자금조달 여건개선 위해 시행 대응방안 현재 외은지점 대출행태를 보면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의무기준 상회 - 향후 시중자금사정 호전시 폐지여부 검토 필요 중소기업 지원차원으로 규제 유지 필요시, 미국의 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과 연계하여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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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13) - 은행부문 ⑧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규제현황
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13) - 은행부문 ⑧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규제현황 동일인 및 동일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한도 신용공여 제한 동일인 및 법인과 신용위험 공유하는 자(동일차주)는 25% 제한 규제목적 편중여신 방지하여 건전성 확보위한 조치 대응방안 국내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로써 차별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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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14) - 은행부문 ⑨ 외국인(외국기업) 원화대출 제한 규제현황
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14) - 은행부문 자본거래허가제 일몰조항에 따라 2006년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과도한 원화자금을 조달하여 외환시장에 대한 투기적 공격을 방지하기 위함 ⑨ 외국인(외국기업) 원화대출 제한 규제현황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해 10억원 이상 원화자금 대출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 규제목적 대응방안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은 투기목적으로 이용될 소지 높고 모니터링 어려움 – 규제 유지 필요 외환위기 경험있고 외환시장의 심도(深度) 낮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규제 유지 필요함(칠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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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15) - 은행부문 문제제기 예상되는 기타 잔존 규제
라.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15) - 은행부문 문제제기 예상되는 기타 잔존 규제 고객정보 해외 유출 제한으로 인해 해외 소재 본점 및 계얄사 등과 후선업무 공유 어려움 순수지주회사 형태의 금융지주회사 설립만 허용하고 사업지주회사 형태 금융회사 설립 금지 PB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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