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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월례회 및 기술세미나 2011. 06. 23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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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6월 월례회 및 기술세미나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 월례회 일정 시간계획 진 행 순 서 발 표 자 15:00 ∼ 15:20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사항 기술이사
진 행 순 서 발 표 자 15:00 ∼ 15:20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사항 기술이사 15:20 ~ 15:50 기술세미나 - 환경관련 계측기 / 분석장비 유일랩테크 15:50 ~ 16:20 기술세미나 - 무기응집제 선경워텍 16:20 ∼ 16:30 휴식 16:30 ~ 17:10 교양강좌 – 건강관리 한국산업간호협회 오양옥 울산지회장 17:10 ∼ 17:20 공지 및 기타 제안사항 회 장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3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4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 제정이유 및 주 내용 ㅇ제정이유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1. 제정이유 및 주 내용 ㅇ제정이유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에 관한 법률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고,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와 지질대 등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발생석면 등 새로운 석면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구 분 개정 일 주 내용 제정일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나. 석면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등 다.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라.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마.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및 처리에 관한 특례 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제∙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 시행예정 1/12

5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조사제도 3/16

6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2.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는 석면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 나. 석면 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 물질의 관리 등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금지된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3/12

7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 세부내용 구 분 세부 내용 다.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2. 세부내용 구 분 세부 내용 다.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발생 석면이 분포하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라.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지정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친환경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면제 하고, 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4/12

8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 세부내용 구 분 세부 내용 마.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2. 세부내용 구 분 세부 내용 마.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및 처리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사용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할 수 있음 바.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감리인 지정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 석면 비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법률 제정으로 인해 국민생활 이나 업계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임 - 하위법령 제정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예정임 5/12

9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제 목 석면폐기물 처리절차에 관하여 내용
철거공사를 시행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100톤 미만의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발주자가 석면폐기물 처리 유자격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석면 해체.제거 자격이 있는 업체와 계약하고 계약한 그 업체가 “ 석면폐기물 처리 유자격 업체”에 직접 위탁하여 처리 한 결과를 증빙 서류로 확인하여 갖춰 두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발주자가 100톤 미만의 소량의 석면폐기물이라도 석면 처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하니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건축물 공사로 발생한 석면이 1% 이상 함유한 제품은 폐석면으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100kg 이상 폐석면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관할 행정기관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 동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12

10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제 목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해당여부 질의 내용
3. 대기환경보전법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2호 가.배출시설 적용기준 2)항에서 저장시설은 지름 1mm이하만 대기배출시설이라는 것인지 지름1mm이상도 대기배출시설인데 동종시설 규모를 적용할때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해석을 원합니다.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가, 2)호 규정에 의거, 단일 시설로서 지름이 1mm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의 용적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하나, 용적규모 미만의 저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름 1mm이하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로서, 용적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의 합이 50㎥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12

1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제 목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해당여부 질의 내용
2.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에 지름 1~13mm 골재계량시설 (하중계인 로드셀 계량시설)도 대기배출 시설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 개정 전에는 고체입자상 물질이 지름 1mm이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혼선이 없었는데 개정법규에는 고체입자상물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의 고체입자상물질 계랑시설은 입자의 크기와 상관없이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시설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 8/12

12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제 목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신고 대상여부 내용
질문1) 유휴 방지시설을 변경신고 등을 통해 폐쇄하여야 하나요? 저희는 최초 설계시 여유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 처리수질이 매우 양호하여 방지시설 계통도의 흡착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래의 폐수수질 변화를 대비하여 유휴시설로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비정상 가동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o 배출시설 허가(신고)증의 폐수처리계통도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여야 하며, 일부 처리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리하고자 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일부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을 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4호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12

13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제 목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신고 대상여부 내용
질문2) 유휴 배출시설(정수시설)을 변경신고 등을 통해 폐쇄하여야 하나요? 최초 설계시 정수(화장실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지하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와 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재이용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지하수 발생량이 충분하여 생활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유휴 시설로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하수가 고갈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속 유휴 시설로 보유하고 싶습니다. 답변 o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되어 있는 정수시설에 대하여는 폐쇄신고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12

14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제 목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여부 내용
우리사업장은 고무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부지면적이 8,715m2 1필지와 2,600m2 1필지를 포함한 2필지 총 면적이 11,315m2이고,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과 관련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부지면적 중 2,600m2에 해당하는 1필지를 타 사업장의 야적장으로 임대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의 실 면적은 8,715m2입니다. 이럴 경우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o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장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비점오염원을 임대할 경우 권리의무 승계가 되지만 단순 사업장 부지 임대는 임대인에게 비점오염원 관리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12

15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제 목 사업장 폐기물 전자인계서 등록 관련 내용
2011년 1월 21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개정에 따라 7월21일 이후 신고필증상의 사업장 폐기물 모두 전자인계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중에서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가 사업장 폐기물로 등록이 되어있고 매일 10kg 미만으로 배출이 된다면 이 또한 매일 전자인계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가능하다면 월말에 1회 총량을 합산하여 전자인계서 등록을 하여도 무방한지요? 답변 O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따라 법 제 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 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맬(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된 모든 폐기물에 한해 그 배출량에 상관없이 모두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또한, 폐기물은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기에 일괄 배출한 것으로 입력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2/12

16 공 지 사 항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7 ● 회장단 활동 사항 공지사항 .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 설명회(5/3)_울산환경개발센터
- 중소기업(4,5종)에 대한 방지시설 개선 사업 지원(최고 2000만원 한도내) . 환경인 체육대회 관련 울산시 방문(5/16)_ 울산시 환경녹지국 -체육대회 참가요청 및 선수단 구성, 참석 대상 파악, 주요현안 사업 협의 . 2011년 울산지역환경인 체육대회(5/19)_문수국제양궁장 -장만석 경제부시장, 권기태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장 등 환경인 300명 참석 -결과 : 1위(공무원), 2위(온산팀), 3위(연합팀), 4위(석화단지팀),5위(연천/매암팀) . 울산 해경 “ 울산지역 방제대책협의회” 참석(5/25)_장생포 고래연구소 -울산시 19개 기관 및 단업체 협의회 위원 20명 참석 울산고래축제(5/26)-태화강 둔치 . 제16회 세계환경의 날(환경페어) 행사 참석(6/3)_울산대공원 SK광장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6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18 ● 회장단 활동 사항 공지사항 울산자원재활용센터 개소식 참석_6/7 대기오염물질 자발적협약 추진 협의 참석(6/7)-울산시
-환경부 대기관리과, 울산시,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_울산시, 당협의회는 협약 추진에 반대 -광양만 자발적 협약 2단계 추진요청 공문을 환경부에 제출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자문회의 참석(6/22) 울산성장포럼 전체회의 참석(6/24)_울산발전연구원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6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19 ● 대관 동향 공지사항 취급제한 금지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계속
취급제한 금지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계속 -기간 : 월~5월까지 (총 66개사 중 울산지역 대상 사업장 13개사) -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통합점검 규정 취급제한 금지물질 check list 의거 실시 2011년 악취 기획점검 실시 동향 -. 석화단지 지역 삼성BP화학 (5/18~5/30) ※ 2011년 악취 기획점검 실시 업체 ; 송원산업(3월), : OCI(-SNF㈜ 울산공장 (4월), 삼성 BP화학(5월), KP케미칼(5월말) ※ 2010년 기획점검 실시 대상 업체 (15개사) : (주)효성울산공장, SK에너지, 삼성정밀화학, 현대자동차, S-Oil,고려아연, LS니꼬동제련,성창기업, 대한통운 등 15개사 특정대기유해물질 시료채취 및 점검 -대상 업체 : 총 80개사(6월 중순 기준 40개사 실시 1개사 기준초과) -내용 : 울산시 주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시료채취 및 방지시설 적정성 확인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3/6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20 ● 대관 동향 공지사항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이전(11.5/30~’12.10.30)
-기존 청사 부지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신축(’11.5~12.10까지) -준공예정일 : 월 -이전장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8-2(용지로 264) (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별관) 민.관 합동 단속 실시 -각 구청별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_남구, 울주군 등 -기 간 : 6/15 ~ 6/24 장마대비 검찰 지도.단속실시 -기간 : 6/22 ~7/9(대상업체 : 직방류 업체, 울산시/울주군 관할 업체)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4/6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21 ● 대관 동향 공지사항 낙동강유역환경청 이전장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8-2(용지로 264), (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별관)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5/6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22 ● 회원사 동향(소식) 공지사항 ○ 경.조사 -. 울산시 클린추진사업단 김기학 단장 모친상(5/09)_대구
-. LG하우시스 온산공장 이종영팀장 모친상(5/10)_ 대구의료원 -. 금호석유 수지공장 남정우 부장 부친상(5/23)_수원 연화장 -. 당 협의회 상임위원 강병길 회장 자녀 결혼식(5/08)_ 울산 MBC 컨벤션 -. 울산시 클린추진사업단 김기학 단장 자녀 결혼식(5/21)_ 울산 MBC 컨벤션 ○ 신규 회원사 : 없음 ○ 소모임 활동 -여천/매암지역 소모임 개최 ㅡ: (삼산 놀부보쌈)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6/6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23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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