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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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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

2 목차 PART 01 01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02 사안처리 흐름도 03 사전 예방활동 04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 Copyright Showeet.com 04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3 목차 PART 02 01 초기대응 02 사안조사 03 조치 결정 및 이행 04 재심, 행정심판, 소송 05
© Copyright Showeet.com 04 재심, 행정심판, 소송 05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4 PART 01 학교폭력의 이해

5 1.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7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6 1.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7 학교 : 초 ·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 3월 1일 ~ 2월 말일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만 학교폭력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장난도 학교폭력

7 2. 사 안 처 리 흐 름 도 01 02 03 9-10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의 통보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02 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 신고 접수된 사안 신고대장 기록 후 학교장 보고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2. 즉시 조치(긴급조치 포함) 필요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성폭력인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피해학생) 및 제17조 제4항(가해학생)에 따라 긴급 조치 실시 03 © Copyright Showeet.com

8 2. 사 안 처 리 흐 름 도 04 05 06 9-10 사안조사 보호자 면담 조사 결과 보고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피해·가해학생 심층면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보고서 작성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04 05 보호자 면담 관련학생의 보호자 면담을 통해서 각각의 요구사항 파악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련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 2. 06 © Copyright Showeet.com 조사 결과 보고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

9 2. 사 안 처 리 흐 름 도 07 08 09 9-10 자치위원회 심의 의결 학교장 처분 사후 지도 자치위원회 소집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 의결 가해학생 선도조치 심의 의결 08 2. 학교장 처분 조치 결과 서면 통보 결과보고서 교육청 보고 © Copyright Showeet.com 사후 지도 피해학생 적응 지도 가해학생 선도 주변학생 교육 재발방지 노력 09

10 학교폭력 사안처리 단계별 체크리스트 11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11 11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12 11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13 3. 사전 예방활동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12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14 “ 학교폭력 예방 교육 3. 사전 예방활동 12 실시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성·실시한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15 3. 사전 예방활동 13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16 4. 사안 처리 시 유의사항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축소· 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17 4. 사안 처리 시 유의사항 13-14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 한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전담기구의 조사 및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8 4. 사안 처리 시 유의사항 13-14 자치위원회 결과는 ‘학교장 명의’로 서면통보하고, 이때 재심 등 불복절차를 안내한다.
단, 관련학생 및 학부모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의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사안조사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19 4. 사안 처리 시 유의사항 13-14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목격자 또는 인지한 자는 학교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 발생(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사안 인지 후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공문 보고(48시간 이내 보고가 어려울 상황일 경우 팩스로 사전 보고 후 공문 보고)

20 PART 02 사안처리 절차

21 1. 초기 대응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19 학교폭력 감지∙인지노력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22 1. 초기 대응 22 신고 및 접수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23 1. 초기 대응 22 신고 및 접수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24 1. 초기 대응 26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대응 순서 초기 대응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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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초기 대응 27 초기 대응 요령 대상별 초기 대응 요령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26 2. 사안 조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32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27 2. 사안 조사 32 전담기구 조직(예시)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인사 이동 시 전담기구 재구성 ○○○교감(총괄)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사안 조사 목격자, 담임교사, 전문 상담교사 등 협조 피해 및 가해 사실, 조사진행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증인 및 증거 자료 확보 조사결과 자치위원회에 보고 피해․가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상황 파악 피해학생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지원 긴급 상황 시 119 연락 및 병원 이송 * 병원 이송 시 동행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 업무 담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상황 파악, 필요시 심리 검사 실시 상담 결과 학교장 보고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보고 집중보호 및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 관리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28 2. 사안 조사 34 단계별 조치사항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단계 처리내용 비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인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29 2. 사안 조사 34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단계 처리내용 비고 신고 접수 및 학교장ㆍ교육청 보고
신고 접수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보고 업무담당자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30 2. 사안 조사 34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단계 처리내용 비고 즉시조치 (긴급조치 포함)
필요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가해학생이 눈빛·표정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 못하도록 조치 관련학생 안전조치(피해학생- 보건실 응급처치·119 신고·병의원 진료 등, 가해학생- 격리·심리적 안정 등)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성폭력인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긴급 조치 실시 학교장, 담임교사 등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31 2. 사안 조사 34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단계 처리내용 비고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피·가해학생 심층면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전담기구, 담임교사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32 2. 사안 조사 34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단계 처리내용 비고 보호자 면담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통보 필요 시 관련 학생의 보호자 면담을 통해서 각각의 요구사항 파악 전담기구, 담임교사 등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33 2. 사안 조사 35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자치위원회 심의·의결 단계 처리내용 비고 조사결과 보고
피해 및 가해사실 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 전담기구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자치위원회 심의·의결

34 2. 사안 조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38 긴급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35 2. 사안 조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38 긴급조치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 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36 2. 사안 조사 긴급 조치 예시 긴급조치 (1) 2호, 5호(X) (2) 3호 (O) (3) 5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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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 사안 조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39 긴급조치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38 2. 사안 조사 44 학교장(또는 담임교사) 자체해결 사안 판단 기준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신고였던 경우 학교폭력 의심(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39 자체 해결 후 자치위원회 조치를 원할 경우 자치위원회 개최하여야 함
2. 사안 조사 44 학교장(또는 담임교사) 자체해결 사안 자체 해결 후 자치위원회 조치를 원할 경우 자치위원회 개최하여야 함 처리 시 유의사항 사안 인지 후 7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거나, 가·피해학생 보호자 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할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있거나 신체·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 자체해결 처리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일반적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40 2. 사안 조사 44 학교장(또는 담임교사) 자체해결 사안 처리 방법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에 해당하여 종결처리 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학생의 보호자를 만나 화해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향후 2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자체 해결한 사안이라도 교육청 보고 필요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41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45 자치위원회 구성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1호, 2호, 3호, 4호, 6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1호 ~ 9호)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42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45 자치위원회 구성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43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45 자치위원회 구성
① ~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44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47 자치위원회 운영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45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47 자치위원회 운영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46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47 자치위원회 운영
⑤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⑥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47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48 자치위원회 운영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48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48 자치위원회 운영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49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48 자치위원회 운영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50 3. 조치 결정 및 이행 50-51 자치위원회 절차 ※ 공문으로 안내된 자치위원회 시나리오대로 반드시 회의 진행
개회 피해 측 사실 확인 의견 진술 및 질의 응답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가해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 응답 사안 보고 조치 결정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 공문으로 안내된 자치위원회 시나리오대로 반드시 회의 진행

51 3. 조치 결정 및 이행 50-51 자치위원회 절차 개회 및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1) 정족수 확인 개회 알림
(위원장) 간사는 자치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자치위원 총 ○○명 중 ○○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전 가해 측 및 피해 측 참석 확인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52 3. 조치 결정 및 이행 50-51 자치위원회 절차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2) 안건 개요 및 진행절차 설명
(위원장) 오늘 자치위원회는 미리 서면 통지로 알려드린 것처럼 ○○○○○○○에 관한 건입니다. (위원장) 먼저 자치위원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담기구의 사안보고, 피해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 및 의견 청취·질의응답, 가해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 및 의견 청취· 질의응답, 피해학생 보호 조치,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의논 후 의결 순으로 자치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단계별로 다시 세부적인 진행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53 3. 조치 결정 및 이행 50-51 자치위원회 절차 개회 및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3) 주의사항 전달
(위원장) 자치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자치위원회에 참여하며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54 3. 조치 결정 및 이행 50-51 자치위원회 절차 개회 및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4) 참석자 소개
(위원장) 오늘 자리에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이 참석하셨습니다. (5) 자치위원 제척·기피· 회피 심의 (위원장) 이번에는 자치위원들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오늘 피해 측이나 가해 측과 친족이거나 또는 친분이 있는 등 본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은 지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되는 분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학생 측이 모두 참석하여 제척 사유 및 기피, 회피 여부 확인 • 해당자는 회의에서 제외함.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55 3. 조치 결정 및 이행 50-51 자치위원회 절차 개회 및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6) 자치위원회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한 안내 (위원장)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자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전달합니다. 교육적 선도와 보호가 목적,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 결정, 다른 사례와 단순 비교 불가, 가·피해 측의 자치위원회 조치 결과 신뢰 당부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56 3. 조치 결정 및 이행 50-51 자치위원회 절차 사안 보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7) 사안 보고
(위원장) 지금부터 <사안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측과 가해 측은 학교에서 발송한 사안 조사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고 당사자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안 파악 및 이해를 위해 피해 측과 가해 측은 잠시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담기구>에서는 사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안 내용 및 상황에 따라 가·피해 측의 퇴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의논하여 실시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57 3. 조치 결정 및 이행 50-51 자치위원회 절차 사안 보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8) 사안 조사 결과 보고
(위원장) 전담기구의 사안보고가 끝났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가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 그러면 사안 보고를 마무리하고, 사실 확인 및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담기구 사안 보고 • 긴급조치 시 보고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58 3. 조치 결정 및 이행 50-51 자치위원회 절차 피해 측 사실 확인, 의견 진술 및 질의 응답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9) 위원과 피해 측 질의응답 및 의견 진술 (위원장) <피해 측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피해 측이 사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응답을 하면서 피해 측이 의견을 진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피해 측에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측에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피해 측 회의 장소 입장 • 가해 측이 같이 입장할 경우 퇴장 유도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59 3. 조치 결정 및 이행 50-51 자치위원회 절차 피해 측 사실 확인, 의견 진술 및 질의 응답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10) 피해 측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위원장) 마지막으로 피해 측의 입장이나 요구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피해 측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11) 사후 과정 안내 (위원장) 피해 측에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자치위원회의 결과 서면 통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청구 안내 • 피해 측의 귀가 안내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60 3. 조치 결정 및 이행 50-51 자치위원회 절차 가해 측 사실 확인, 의견 진술 및 질의 응답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12) 위원과 가해 측 질의응답 및 피해 측 의견 진술 (위원장) <가해 측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가해 측이 사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응답을 하면서 가해 측이 의견을 진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해 측에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 측에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주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가해 측 회의 장소 입장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61 3. 조치 결정 및 이행 50-51 자치위원회 절차 가해 측 사실 확인, 의견 진술 및 질의 응답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13) 가해 측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위원장) 마지막으로 가해 측의 생각이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해 측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14) 사후 과정 안내 (위원장) 가해 측에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자치위원회 결과 서면 통보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결정되면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 이수(불응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8호 (전학)와 제9호(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도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 가해 측의 귀가 안내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62 3. 조치 결정 및 이행 50-51 자치위원회 절차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조치 논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15) 피해학생 보호 조치 (위원장)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추인(인정) 여부를 결정) 먼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들 간 논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조건을 충족하여 ○○○학생은 ~~조치를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피해 측에서 원하는 보호 조치를 의결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63 3. 조치 결정 및 이행 50-51 자치위원회 절차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조치 논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16) 가해학생 선도 조치 (위원장) 다음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판단)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의 기본 판단 요소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에 논의한 후 위원 개인별 점수 중 과반에 해당하는 점수 의결 위원들간 과반수 동의에 따라 심각성 #점, 지속성 #점, 고의성 #점, 반성정도 #점, 화해정도 #점으로 총 #점으로 제17조제1항 제#호에 해당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1차 판단) 기본 판단 요소 별 자치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64 60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65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른 1차 판단 예시(1)
3. 조치 결정 및 이행 자치위원회 절차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른 1차 판단 예시(1) 위원명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교감 2점 1점 3점 김엄마 박엄마 나경찰 최종 다수결로 판정 불가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66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른 1차 판단 예시(2)
3. 조치 결정 및 이행 자치위원회 절차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른 1차 판단 예시(2) 위원명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교감 2점 1점 3점 김엄마 박엄마 나경찰 4점 최종 요소별 평균 판정 불가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67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른 1차 판단 예시(3)
3. 조치 결정 및 이행 자치위원회 절차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른 1차 판단 예시(3) 위원명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교감 2점 3점 1점 김엄마 박엄마 나경찰 최종 재논의 위원별 점수 언급된 내용이 회의록에 반드시 기록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68 3. 조치 결정 및 이행 50-51 자치위원회 절차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조치 논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16) 가해학생 선도 조치 (위원장) (2차 판단) 다음으로 제17조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호와 5호 조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특히, 5호 조치는 충분한 고려 필요 2호와 5호에 대하여 ~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 2호와 5호 조치는 필요할 경우만 과반수 동의로 조치 의결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69 3. 조치 결정 및 이행 50-51 자치위원회 절차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조치 논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16) 가해학생 선도 조치 (위원장) (3차 판단) 마지막으로 점수로 인한 1차 판단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에 따른 조치의 가중 또는 경감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들 조치 가중 또는 경감 논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조건을 충족하여 ○○○학생은 ~~조치를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70 3. 조치 결정 및 이행 가해학생 선도조치 병과 자치위원회 절차 (예1) 학생 A
심각성 3점, 지속성 2점, 고의성 1점, 반성정도 2점, 화해정도 2점 총점: 10점 → 제6호 출석정지 병과 가능 조치: 4호, 3호, 1호 병과 불가능 조치: 7호, 8호, 9호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선도조치를 병과할 경우는 최종 의결된 조치보다 하위조치만 병과 가능함에 주의

71 3. 조치 결정 및 이행 가해학생 조치 가중 또는 경감 예시 자치위원회 절차 (예1) 학생 A
심각성 3점, 지속성 2점, 고의성 1점, 반성정도 2점, 화해정도 2점 총점: 10점 → 제6호 출석정지 경감할 경우 4호, 3호, 1호로 경감 가능 가중할 경우 7호, 8호, 9호 가중 가능 5호, 2호로 경감은 불가능(점수에 의한 조치가 아님) 무리한 가중 경감 하지 말것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72 3. 조치 결정 및 이행 가해학생 조치 가중 또는 경감 예시 자치위원회 절차 (예2) 학생 B
심각성 2점, 지속성 1점, 고의성 1점, 반성 정도 2점, 화해 정도 2점 총점: 8점 → 제4호 사회봉사 경감할 경우 3호, 1호로 경감 가능 가중할 경우 6호, 7호, 8호, 9호 가능 2호로 경감은 불가능(점수에 의한 조치가 아님) 무리한 가중 경감 하지 말것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73 3. 조치 결정 및 이행 50-51 자치위원회 절차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조치 논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17)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위원장) 다음으로 특별교육 부과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가해학생 ○○○은 제~호의 조치를 받았기에 제17조제3항에 의거하여 병과된 특별교육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특별교육 기간과 장소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조건을 충족하여 가해 학생 ○○○은 대하여 ○○○에서 특별교육~시간, 보호자는 ~시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결정된 조치사항을 가피해 측에 통보하겠습니다. • 2호~4호, 6호 ~8호 조치는 병과된 특별교육이 부과됨.(17조 3항) • 5호는 조치로서 특별교육이 부과됨. (17조 1항)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74 3. 조치 결정 및 이행 특별교육에 대한 오해(1) 자치위원회 절차 학생만 특별교육 받으면 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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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3. 조치 결정 및 이행 특별교육에 대한 오해(2) 자치위원회 절차
학생이 3호 조치와 5호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았을 경우 특별교육은 1회만 진행되면 된다.(X) (예시) - 3호 조치에 따른 병과된 특별교육 학생 5시간(○○중 위클래스), 5호 조치로서 특별교육 학생 10시간, 학부모 5시간(○○위센터) - 학생은 2회, 학부모는 상위조치에 대한 특별교육 1회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76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52 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77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52 피해학생의 보호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보호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78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52 피해학생의 보호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79 3. 조치 결정 및 이행 54 지원 범위(시행령 제18조) 피해학생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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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 조치 결정 및 이행 어디로 SOS를? 53 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피해자지원센터(850-7075, 안동)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 서울) 푸른나무 청예단( , 경산)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81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56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82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56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④ 학교의 장은 ~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83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56-57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84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57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85 3. 조치 결정 및 이행 62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시간 부과 기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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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64 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87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64 분쟁조정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88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7조 64 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89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8조 64 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90 3. 조치 결정 및 이행 66 분쟁조정 분쟁조정의 흐름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91 4. 재심, 행정심판, 소송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2 69 재심
①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92 4. 재심, 행정심판, 소송 69 재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 ② 제18조의 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93 4. 재심, 행정심판, 소송 재심 및 행정심판 피해학생 측
신청 요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려진 가해학생의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학교폭력 아님 조치 포함) 신청 주체: 피해학생 및 보호자 신청 기관: 경상북도학교폭력지역위원회 ( )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94 4. 재심, 행정심판, 소송 재심 및 행정심판 가해학생 측
신청 요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려진 가해학생 본인의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신청 주체: 가해학생 및 보호자 신청 기관 및 부서명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받은 조치 신청기관(부서명) 전화번호 제1호~제7호 도교육청(행정과) 제8호, 제9호 도교육청(학생생활과)

95 4. 재심, 행정심판, 소송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대상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96 4. 재심, 행정심판, 소송 그럼 사립학교 재학생은? 행정심판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어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97 4. 재심, 행정심판, 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국·공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조치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사립학교 재학생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98 5.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생활기록부 기재 교육부 훈령 제280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호~9호 모든 조치 생활기록부에 기재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99 5.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생활기록부 삭제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100 5.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생활기록부 삭제 졸업과 동시에 삭제: 1호, 2호, 3호, 7호
졸업 후 2년 뒤 삭제: 4호, 5호, 6호, 8호 - 졸업직전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 가능 - 심의대상 제외1: 재학 중 2건 이상 조치 받은 경우 - 심의대상 제외2: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학생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101 5.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생활기록부 삭제 (예1)
학생 A가 1학년 때 1호, 3호, 6호 조치를 받음. 2학년 때는 4호 조치를 받음 → 1호,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호, 6호는 졸업 후 2년 뒤 삭제 (재학 중 2건 조치, 심의대상이 되지 못함)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102 5.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생활기록부 삭제 (예2) 학생 B가 3학년 때(10월)에 3호, 6호, 7호 조치를 받음
→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 6호는 졸업 후 2년 뒤 삭제 (심의대상이 되지 못함)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103 5.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책임교사가 할 일 관련 내부결재 하기 → 졸업과 동시에 삭제 대상자 현황 → 졸업 후 2년 뒤 삭제 대상 중 자치위원회 심의 후 삭제 대상자 현황 관련 내부결재 공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공람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104 81-105 각종 양식 목록

105 각종 양식 목록 81-10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서(p8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위촉(임명)장(p82)

106 각종 양식 목록 81-105 확인서(p89) 가해학생 선도긴급조치 보고서(p90)

107 각종 양식 목록 81-105 정보공개 확인서(p9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p98)

10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를 참고해 주세요!

109 HANK OU © Copyright Showe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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