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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C 소속 경기단체 도핑방지교육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기획홍보부 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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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KOC 소속 경기단체 도핑방지교육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기획홍보부 윤정원

2 도핑방지활동 도핑 검사•조사 도핑방지교육•홍보

3 도핑검사절차 검사계획 시료채취 분석 결과관리

4 결과관리절차 양성반응 또는 기타ADRV* 발생 내부조사 선수 및 경기단체 통보 청문회 및 제재결정 항소
선수 및 경기단체 통보 청문회 및 제재결정 항소 ADRV(Anti-Doping Rule Violation): 도핑방지규정위반

5 도핑방지활동을 위한 조직구성 NADOs RADOs WADA GOVERNMENTs CAS IOC, IPC, IFs NOCs,
1 3 5 7 NADOs RADOs WADA GOVERNMENTs 5 NADOs R ADOs CAS WADA GOVERNMENTs CAS 2 4 6 8 IOC, IPC, IFs NOCs, NPCs, NFs Athletes LABs IOC, IPC, IFs NOCs, NPCs, NFs Athletes LABs

6 4 2015 세계도핑방지규약 주요 개정내용 자격정지기간의 연장
기존 규약은 2.1항, 2.2항 또는 2.6항 위반 시 2년의 자격정지기간이 부여 개정된 2015년 세계도핑방지규약에서는 4년의 자격정지기간의 제재 ※ 세계도핑방지규약 10조 개인에 대한 제재 공모, 금지된 연루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과 연루되는 경우를 도핑방지규정 위반사항으로 규정 ※ 세계도핑방지규약 2.9 공모, 2.10 금지된 연루

7 TUE 2015 세계도핑방지규약 주요 개정내용 소재지정보
국내 또는 국제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된 선수가 소재지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 종전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18개월 동안 3번의 위반사항 시 제재, 2015년 「세계도핑방지규약」은 12개월 동안 3번의 검사불이행, 제출불이행의 합산 ※ 세계도핑방지규약 2.4 소재지정보 특정 60분의 연장 종전 오전06시부터 23시까지 동안 특정한 60분을 지정했던 규정은 오전 05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연장 ※ 세계도핑방지규약 2.4 소재지정보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WADC 4.4 TUEs)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의 절차 변경 이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승인된 TUE를 세계경기연맹이 상호 승인할 수 있다. ※ 세계도핑방지규약 4.4 치료목적사용면책 TUE

8 개정된 10가지 도핑방지규정 위반사항 01 02 03 금지약물의 검출(Presence of Prohibited Substance) · 선수의 소변 또는 혈액 샘플(sample)에서 금지약물, 대사물질(metabolites), 표시물(markers)이 검출될 경우 금지약물/방법의 사용(Use of Prohibited Substance/Method) · 금지된 도핑약물 및 도핑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시도가 적발될 경우 샘플채취 거부(Refusing Sample Collection) · 사전 공지가 있은 후에 타당한 이유 없이 소변 또는 혈액 샘플 채취를 거부 또는 회피할 경우

9 04 05 06 개정된 10가지 도핑방지규정 위반사항 소재지정보제출실패(Whereabouts Failure )
· 선수소재지정보 미제출 및 검사에 불응할 경우 (12개월 내에 검사불이행 또는 제출불이행의 합산이 총 3회가 될 경우,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간주) 도핑관리과정의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시도(Tampering) · 부적절한 목적이나 방법으로 도핑검사과정을 방해하는 행위 소지(Possession) · 금지약물을 소지하는 경우

10 개정된 10가지 도핑방지규정 위반사항 07 08 09 10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Trafficking) · 금지약물 또는 방법의 매매 및 매매를 시도할 경우 선수에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시도 · 경기기간 중, 경기기간 외 모두를 포함 공모(Complicity) · 도핑방지규정의 위반 및 위반시도에 대해 협조, 조장, 교사, 은폐 및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된 의도적인 공모의 기타 다른 유형 금지된 연루(Prohibited Association) · 도핑방지기구의 관할 하에 있으면서 자격정지 중에 있는 자와 연루되는 경우

11 도핑방지규정위반 제재기준 01 02 03 04 05 06 금지약물의 검출(Presence of Prohibited Substance) 2년 자격정지  4년 자격정지 금지약물/방법의 사용(Use of Prohibited Substance/Method) 2년 자격정지  4년 자격정지 샘플채취 거부(Refusing Sample Collection) 2년 자격정지  2~4년 자격정지 소재지정보제출실패(Whereabouts Failure ) 1~2년 자격정지 도핑관리과정의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시도(Tampering) 2년 자격정지  2~4년 자격정지 소지(Possession) 2년 자격정지  4년 자격정지

12 07 08 09 10 도핑방지규정위반 제재기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Trafficking)
4년 ~ 영구자격정지 선수에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시도 4년 ~ 영구자격정지 공모(Complicity) 4년 ~ 영구자격정지 금지된 연루(Prohibited Association) 4년 ~ 영구자격정지

13 도핑방지규정위반 제재의 적용

14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예방 랜스 암스트롱(Lance Armstrong), 사이클 벤 존슨(Ben Johnson), 육상
→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 사상 최초로 7연패 달성 → 미국 도핑방지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금지약물 사용혐의를 시인 → 1988서울올림픽 남자 100m 금메달리스트 → 근육 강화제 복용이 적발되어 메달 박탈 → 모든 타이틀 박탈 및 영구 제명 → 이후 금지약물 복용이 재차 적발되어 영구 제명

15 01 02 03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예방 도핑검사 강화 제재 강화 도핑방지활동 협력 업무 강화 - 검사규모확대
- 검사대상 다변화 - 검사기법 다변화 제재 강화 도핑방지활동 협력 업무 강화 - 기구간 정보공유 확대 - 검사권한의 확대

16 아사파 파월(Asafa Powell), 육상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예방 Ignorance is No Excuse 닉클라스백스트롬(Nicklas Bäckström), 아이스하키 → 금지약물에 대한 세계도핑방지위원회의 지침 미숙지 → 팀닥터의 정보 미제공과 잘못된 조언 → 2014소치동계올림픽에서 도핑방지 규정 위반 판정 → 일시 자격정지 처분으로 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함. 아사파 파월(Asafa Powell), 육상 → 담당 물리치료사가 금지물질을 포함한 영양제 제공 → 금지물질 포함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약물 복용 → 2013 자메이카 선수권대회 이후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 적발 → 자메이카 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해 18개월 자격정지 처분

17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예방

18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예방

19 국제표준

20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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