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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책워크숍: 장애인돌봄 2012. 5. 3 권선진(평택대 재활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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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책워크숍: 장애인돌봄 권선진(평택대 재활복지학과 교수)

2 차 례 배 경 1 2 현 황 주요 사업 3 논 의 4

3 배 경 장애인 돌봄의 의미 ○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문제나 욕구에 대응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로 care service(personal service) ○ 장애인 돌봄은 단지 서비스 수급 대상이 아니라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전제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 장애인 돌봄의 영역 (1)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핵심인 활동지원서비스 (2)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자녀 양육 등) (3)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4 배 경 장애인 돌봄의 기준 돌봄 기준 의 근거 ○ 최저기준: 중앙정부의 돌봄 지원 기준(전국)
○ 적정기준: 최저선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여건을 반영한 기준 돌봄 기준 의 근거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19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26조)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장애아동의 참여와 가족부담 완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여성, 모성권 등

5 배 경 돌봄의 기준 최저기준 중앙정부의 돌봄 기준 (전국) 적정기준 최저기준 + 서울시 여건을 고려한 기준

6 배 경 바람직한 수준 기본적 수준 적정기준 최저기준

7 현 황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의 사회통합 일환인 자립생활 확대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는 특히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참여,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됨. -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 장애심사 및 수급요건의 강화로 인해 2011년 이후 다소 주춤한 상태임. 1급 등록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제도화되었으나 아직도 대상자 확대, 서비스 시간, 서비스 관리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음. 탄력적 개선 방안 필요

8 현 황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전체 아동의 1/3 정도가 받고 있으며, 바우처제도 이후 크게 확대된 사업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에 대한 욕구를 반영. 치료인력의 자격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음. - 장애자녀의 양육지원서비스는 이용실적이 많지 않으나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고, 지원을 위한 진단과 서비스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 장애부모의 비장애 자녀의 경우에도 자녀 돌봄이나 양육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객관적인 장애아동 진단시스템을 통한 욕구사정과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9 현 황 장애여성 -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은 주로 가사,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돌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사회적인 저출산의 추세에 따라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음. - 향후 여성의 직업교육이나 능력개발 등 역량강화사업으로의 확대 전환이 필요함.

10 주요 사업 복지기준 영 역 사 업 명 최저기준 활동지원서비스 1. 활동보조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장애아동 및 가족
2.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서비스 적정기준 3.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4. 개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장애여성 5. 장애여성 역량강화서비스

11 주요 사업 1 2 3 4 최저기준 5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아동을 둔 가족에 대해 기본적인 재활 및 양육서비스 를 보장한다. 4 장애아동/가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재활 및 양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저기준 5 장애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12 주요 사업 1. 장애인 활동보조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 현황과 문제점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11,920명)는 1급 등록장애인 대비 33.5%이며,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확산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서울시의 경우 수급대상을 2급 중복장애과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220점) 미달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틈새계층이 존재함. - 또한 활동지원 탈락계층의 불만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며, 장애 2급으로 중복장애(지적, 자폐) 경우와 1급의 상지·하지 장애인의 경우 추가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함.

13 주요 사업 1. 장애인 활동보조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 활동보조 사각지대·틈새계층에 대한 지원
□ 정책목표 ∘ 활동보조 사각지대·틈새계층에 대한 지원 - 활동보조 사각지대·틈새계층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2012년 현재 수급인원 누계(연인원) 109천명을 2013년 120천명, 2014년 132천명으로 확대 ∘ 서비스 지원기준 완화 - 서비스 활동지원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

14 주요 사업 1. 장애인 활동보조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 사업내용 ∘ 신규지원대상 확대
- 1급장애인 중 인정점수 220점 미만 ~ 200점 이상 및 2급 중복장애인 중 인정점수 220점 이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지원(약 200명) ∘ 서비스 지원기준 완화 - 기존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장애상태 완화 및 소득기준을 폐지 (성인) 1등급 장애인 중 사지(전신)마비 또는 와상장애인 ⇒ 상지 또는 하지마비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 (아동) 1등급 중 사지마비 또는 와상장애인이며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 소득기준을 폐지

15 주요 사업 1. 장애인 활동보조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사 업 중증 장애인활동지원(연인원 누계) 신규(확대) 추가지원
사 업 2012 2013 2014 중증 장애인활동지원(연인원 누계) 109,000명 120,000명 132,000명 신규(확대) 추가지원 활동지원 탈락 틈새계층 지원 시스템구축 200명 300명 장애2급 중복장애(지적․자폐) 400명 1급 추가지원대상 확대(상지․하지) - 500명 700명 아동 소득기준폐지 100명

16 주요 사업 2. 활동보조 추가지원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국고보조 외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 평균 104시간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타 시도 보다는 서비스 지원 수준이 높음. -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들은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시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17 주요 사업 2. 활동보조 추가지원 확대 □ 정책목표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시간 확대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서비스 시간도 국고보조사업 외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확대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함. - 외상이나 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현행 국고지원 180시간 + 서울시 추가 지원 300시간으로 총 480시간 지원토록 함.

18 주요 사업 2. 활동보조 추가지원 확대 □ 사업내용 ∘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확대하여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 2급 중복장애인 중 인정점수 220점 이상을 추가하여 대상 확대 (1급 장애인): 지원기준 220점 미만이라도 200점 이상 누구나 서비스 지원 (2급 장애인): 지원기준 220점 이상이면 누구나 서비스 지원 - 기존 지원대상자(사지/전신마비 또는 와상장애인)의 경우 장애상태와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시간을 현재 3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하여, 1일 16시간까지 지원함. - 신규 지원 대상자인 상지 또는 하지마비 장애인의 경우 100시간 신규 추가지원

19 주요 사업 2. 활동보조 추가지원 확대 성 인(1등급) 구 분 ○ 추가지원 시간 아동(1등급) 1급 장애2급 탈락자
주요 사업 2. 활동보조 추가지원 확대 구 분 성 인(1등급) 아동(1등급) 장애2급 1급 탈락자 와상 또는 사지마비 상지 또는 하지마비 비독거 중증1인 최중증 1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상지 또는 하지마비 총 지원시간 200시간 240시간 360시간 180시간 220시간 300시간 140시간 120시간 60시간 국 고 시 간 100시간 - 시비추가지원시간 80시간

20 주요 사업 3.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11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서비스 수급장애인은 5,441명(’11년)으로 전체 장애아동의 37.5%를 차지하고 있어 있어 전국의 장애아동 수급비율 36.0%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임. - 재활치료 서비스 급여가 월 160~220천원 수준이나 치료 단가(27,500~49,700원)가 높아 월 5~8회 정도로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함.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아동양육 서비스 대상이 되지 못하여 방치상태에 있는 실정이며, 100% 이내의 경우에도 서비스 부족으로 대기상태임(약 50명/전체 276명).

21 주요 사업 3.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 정책목표 ∘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금액 확대를 통해 내실화 도모
- 재활치료 서비스 금액을 현행보다 25% 증액하여 지원 ∘ 아동양육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하여 수급대상 확대 - 아동양육 서비스 수급자격 소득기준을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대상자 확대

22 주요 사업 3.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 사업내용 ∘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금액 확대
-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금액을 현재 보다 25% 확대시 → 1인당 평균 40천~55천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됨. ∘ 아동양육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 아동양육서비스 지원대상을 100%에서 150%로 확대 시 대상자는 약 300명 정도 증가가 예상됨.

23 주요 사업 4. 개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 현황과 문제점
∘ 시각·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가정의 재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나 서비스가 언어발달치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수급가정이 제한됨. - 2011년 서비스이용 실적은 225명 1,750건이었으나 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각, 청각, 언어장애 부모의 경우만 하더라도 622세대 712명으로 파악됨. - 중증의 뇌병변장애, 정신장애나 지적장애 부모의 경우에도 이들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음.

24 주요 사업 4. 개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 정책목표 ∘ 욕구에 기반을 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생활여건과 상황에 따라 개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 제고 - 재활서비스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재활치료나 아동양육 서비스를 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보다 지원금 50% 확대

25 주요 사업 4. 개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언어발달에 국한된 서비스가 아니라 만 5세 등 조기진단과 개입을 통해 아동에 필요한 서비스, 즉 방과후 학습, 학교생활 적응 등 개별적 욕구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 ∘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금액을 현재 보다 50% 확대시 → 1인당 평균 80천~110천원 추가 지원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활서비스 제공

26 주요 사업 5. 장애여성 역량강화 서비스 □ 현황과 문제점
∘ 장애여성을 위한 지원으로는 출산과 육아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검진과 홈헬퍼 서비스가 ‘03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재가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 양육지원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대해 지원함. ‘11년 장애여성 129명이 총 12,097건의 지원을 받음. - 장애여성 홈헬퍼는 기본적인 서비스이나 장애여성의 사회적, 직업적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가 요구됨.

27 주요 사업 5. 장애여성 역량강화 서비스 □ 정책목표 ∘ 장애여성 홈헬퍼 확대를 통한 돌봄 강화
- 홈헬퍼를 만 7세 미만 자녀 → 만 10세 미만 자녀(’12년)의 장애여성 가족에게 확대함. - 장애여성의 자녀 양육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교육 도우미 배치 ∘ 장애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활동 증진 - 장애여성능력개발센터 건립을 통해 자립, 자활지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28 주요 사업 5. 장애여성 역량강화 서비스 □ 사업내용 ∘ 장애여성 출산비용 지원 및 홈헬퍼 확대
- 출산비용 1백만원 지원 및 육아, 양육지원을 위한 홈헬퍼 파견은 당사자인 장애인에게는 매우 긴요한 서비스이므로 확대 ∘ 장애여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실시 - 장애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욕구 증가 등에 따라 능력개발이나 직업교육을 위한 사업의 실시(장애여성능력개발센터)

29 논 의 사업 선정의 적절성 - 그밖의 과제들 장애인 돌봄의 영역 장애인 돌봄의 기준 활동지원 장애아동/가족 장애여성
논 의 영 역 사 업 기 준 장애인 돌봄의 기준 - 최저기준 - 적정기준 장애인 돌봄의 영역 활동지원 장애아동/가족 장애여성 사업 선정의 적절성 - 그밖의 과제들 Company Logo

30 논 의 사업 기타 영역 기준 Company Logo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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