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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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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Ⅰ.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 사회복지의 체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 사회보장의 정의 “개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보장” 사회복지 사회보험 사회보장: 공공부조 물질•금전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금전•수발•전문적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 Ⅰ. 공공부조제도의 성격 물적서비스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복지 물적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적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인적서비스
전문적 서비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 Ⅱ. 법의 이념 및 원리 기본적 이념 파생적 원리 운용상의 원칙 보편성 모든 국민→주민 최저생활보장 필요적응 개별성•구체성
국가책임 보충성 자산•근로능력의 활용 사적부양의 우선 타법우선적용 자활조성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 1. 보편적용의 원리 현재의 상황이 곤궁할 것을 요구한다. 곤궁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
인종, 신앙, 성별, 신분에 상관 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는다.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과정 모든 국민 노동자 모든 주민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 2.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이념이다.
최저생활의 수준이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른 급여가 요구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 3. 필요적응의 원리 수급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에 따라 개인 또는 세대의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려.
공공부조의 일반적 원리로 인정. 개별성과 구체성을 요구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불채택.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0 4. 국가책임의 이념 보충성의 원리 : 파생적 원리 : 국민의 법적권리 인정. 개인책임을 전제.
개인책임을 전제로 함에 따른 파생적 원리임. 재산•근로능력 등 활용의 원칙 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 타법우선적용의 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1 5. 보충성의 성격 수급자는 자신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국가는 공공부조.
개인책임의 원칙을 전제로 함. 국가의 부조는 보충적 성격. 부족분보충급여의 원칙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2 부족분보충급여방식 세후소득 실제소득 차상위계층 최저생활수준 부족분보충급여수준 2019-04-21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3 재산•근로능력 등 활용의 원칙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노력을 다 해도 최저생활을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충. 최저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재산은 보유 인정. 그 외의 재산은 처분할 것을 원칙으로.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4 2) 사적 부양우선의 원칙 본인 배우자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범위 1촌의 직계혈족 / 그 배우자
부터 시행 1촌의 직계혈족 /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시행부터 삭제 동일체 본인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5 (1)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범위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77조 (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6 (2) 친족•혈족•인척의 정의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 (인척의 계원系源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7 나 처 (3) 그림으로 본 부양의무자의 범위 방계혈족8촌 직계혈족 인척4촌 부 모 외삼촌 이모 삼촌 고모 배우자 형제 자매
처남 처형 생계를 같이 할 경우 자녀 조카 며느리 사위 처조카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8 (4) 부양의무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국가가 부양을 행하고 그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9 (5) 국가의 구상권 설명 구상권 수급권자 (부모) 부양 부양 청구권 부양의무 부양의무자 국가 (자녀) 부양을 기피•거부
구상권 [求償權] :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償還請求)의 권리. 부양을 기피•거부 구상권 [求償權] :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償還請求)의 권리.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0 3) 타법우선적용의 원칙 기초생활보장법(공공부조법)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법.
다른 법의 보호수준이 이 법의 보호수준 보다 낮으면 부족분은 이 법에 의해 급여.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을 적용하도록 살펴야. 긴급상황에서는 이 법에 의한 긴급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1 6. 자활조성의 원리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 하는 법을 가르쳐주라” <탈무드>
제1조(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적 복지 이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2 Ⅲ. 공공부조제도 운용상의 원칙 신청보호의 원칙 기준 및 정도의 원칙 세대단위의 원칙 현금급여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
직접급여의 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3 1. 신청보호의 원칙 수급권자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권을 기본권으로 인정.
신청보호 ≠ 직권보호 직권보호를 병행. 신청보호주의 : 빈곤에 대한 신청자 입증책임 수급권자의 권리의식 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4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5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6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헌법 : “인간다운 생활” 기초법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최저생계비 :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7 3. 세대단위의 원칙 세대단위의 급여가 원칙 예외로 개별(개인)단위 급여 예외 판단에 사회복지사의 개입 가능성
알코올 중독, 학생, 질병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8 4. 현금급여의 원칙 금전급여가 원칙 예외로 물품급여 예외 판단에 사회복지사의 개입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29 5. 거택급여의 원칙 급여는 수급권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예외로 수급권자의 희망에 따라 시설 또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보호
예외 판단에 사회복지사의 개입 학대, 방임 등..... 시설보호가 비용부담이 더 크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0 6. 직접급여의 원칙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의 원칙. 위탁보호의 경우 위탁 받은 자에게 급여.
수급권자에게 낙인의식(stigma).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판단 필요.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급권자가 자유롭게 위탁자(또는 시설)를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1 수고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2 Ⅲ. 기초생활보장의 대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2019-04-21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3 1.수급권자 수급권자의 요건 : 외국인에 대한 특례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자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4 2.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의 범위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급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급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5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 실제소득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자 근로유인소득 최저생활수준 부족분보충급여수준
근로유인비용 근로유인소득 차상위계층 120% 최저생활수준 기초생활 보장예산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6 3.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의 결정 최저생계비 수준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7 1) 최저생계비의 결정 국민의 소득•지출수준.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고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매년 9월 1일까지 최저생계비 공표.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8 2) 최저생계비의 수준 최저생계비 현금급여수준 구분 연도 1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2004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2006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2009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현금급여수준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39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0 4.소득인정액 기준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삼한 금액
실제소득에서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차감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개별가구의 재산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1 소득인정액 재산의 개별가구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2019-04-21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승용차 : 월 100% × 소득환산율 재산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3 1)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장애인보호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30%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사업소득의 30% 학생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30%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의 10%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4 2)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품 퇴직금ㆍ현상금ㆍ보상금 등 보육료ㆍ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5 5.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불능·기피 현황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6 5.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부모와 아들, 딸 사이
조부모와 손자녀 간에는 부양의무가 없다.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7 사적 부양우선의 원칙 본인 배우자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범위 1촌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 2005. 12. 23 개정
시행 1촌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삭제) 동일체 본인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8 1)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범위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77조 (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49 (2) 친족•혈족•인척의 정의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 (인척의 계원系源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0 나 처 (3) 그림으로 본 부양의무자의 범위 방계혈족8촌 직계혈족 인척4촌 부 모 외삼촌 이모 삼촌 고모 배우자 형제 자매
처남 처형 자녀 조카 며느리 사위 처조카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1 1)부양의무자 범위의 변천사 법률명칭 제정일자 시행일자 부양의무자의 범위 1 생활보호법 법률 제913호
제정 부양의무자 규정 없음. 법 해석상 민법 준용 2 법률 제3623호 전부개정 부양의무자 민법 준용 규정 둠(제2조 제4호) 3 법률 제5360호 일부개정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6024호 제정 위와 동일 5 법률 제7181호 1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6 법률 제7738호 1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2 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수급자인 경우 ②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차상위계층 ㉯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3 ④ 위의 제①호 내지 제③호 외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미만일 것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⑤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4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1)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3.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5 4) 부양의무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국가가 부양을 행하고 그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6 5)부양불능·기피 현황 부양불능 부양거부, 기피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7 Ⅳ. 급여의 종류와 방법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8 1.생계급여 생계급여의 내용 급여의 수준 생계급여의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59 1) 생계급여의 내용 최저생계비 의복•음식물•연료비•일상생활용품 등. 생계비•주거비 의료·교육비, 가구소득 제외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0 2)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는 생계비•주거비 수준(단위:천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2 304 504 693 871 991 1,118 2003 313 519 714 897 1,020 1,151 2004 324 536 783 928 1,056 1,191 2005 343 572 777 972 1,115 1,264 2006 358 600 804 1,001 1,158 1,320 2007 373 628 832 1,031 1,202 1,377 2008 388 657 859 1,060 1,245 1,433 2009 406 695 900 1,105 1,311 1,516 2010 422 718 930 1,141 1,352 1,563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1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2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3 3) 생계급여의 방법 생계급여 지급방법상의 원칙 자활사업참가 조건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2019-04-21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4 (1) 생계급여 지급방법상의 원칙 현금급여의 원칙 정기급여의 원칙 직접급여의 원칙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 자활조건부 급여
예외 인정, 사회복지사의 개입 필요 현금급여의 원칙 정기급여의 원칙 직접급여의 원칙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 자활조건부 급여 재택급여의 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5 (2)자활사업 참가조건에 관한 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 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교재 참조>을 두고 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자 조건부 수급자에서 조건이 면제되는 자 자활에 필요한 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6 (3) 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간병·보호서비스를 우성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7 2.의료급여 의료급여의 내용 건강검진 의료급여증 의료기관의 구분 의료급여의 비용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2019-04-21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8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69 3. 주거급여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수급품 지급. 임차료의 50% 지급 전세 : 보증부 월세 : 월세 : 월세 전액
전세금☓소득환산률 보증부 월세 : 보증금 ☓소득환산률+월세 월세 : 월세 전액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0 2010년 주거현금급여액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한도액 현물급여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67 322,067 365,558 현물급여 8,000 13,000 18,000 22,000 26,000 30,000 35,000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1 4. 교육급여 고등학교 : 중학교 : 대상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중•고등과정) 위와 유사한 각종 학교 (중•고등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2 5. 해산급여 해산급여의 내용 해산급여의 급여액(2010년 기준) 조산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1인당 : 5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3 6. 장제급여 장제급여의 내용 장제급여의 지급액 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등의 장제 장제에 필요한 비용지급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예외로 물품지급 장제급여의 지급액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40만원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 25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4 7.자활사업 자활급여의 내용 자활급여의 운영 자활급여의 방법 자활지원사업 자활사업의 현황 2019-04-21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5 1)자활사업의 내용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기타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기타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6 2) 자활급여의 운영 일반적으로 위탁운영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7 3)자활급여의 방법 생업자금의 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공공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8 4)자활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의 의의 자활지원사업의 주요내용 자활의욕과 능력 함양 자활사업 참가 조건부 생계급여 지급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봉사 무담보소액대출(Micro-credit) 확대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및 자활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79 자활사업참여 현황(2008) 구분 계 보건복지부(시·군·구 자활프로그램) 노동부 소계 자활근로 자활 공동체/ 개인창업
지역봉사,사회적응프로그램 총계 70(100%) 68(97%) 58 8 2 2(3%) 기초생활수급자 49 47 42 3 차상위 계층 21 16 5 -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0 5)자활사업의 현황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1 Ⅷ.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2019-04-21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2 1.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연도별 수급자 증감추세 연도별 일반수급자 남여비율 일반·시설수급자 구성비율 지역별 수급자 현황
특례유형별 분포 생애주기별 수급자 비율 생애주기별 남녀 수급자 비율 남녀 총인구대비 수급자 비율 가구유형별 수급자 현황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3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4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5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6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7 특례유형별 분포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8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89 생애주기별 남녀수급자 비율(2008)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0 남녀 총인구대비 수급자 비율(2008)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1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2 2.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상의 엄격성 필요적응의 원리의 도입 직권보호와 신청보호의 병행
개별성·구체성의 적용 직권보호와 신청보호의 병행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3 수고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4 긴급지원복지법 위기상황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5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선지원 후처리 원칙 단기 지원 원칙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원칙적으로 1개월, 최대 4개월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의료서비스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 생계지원은 현금급여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봄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6 1.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상황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⑥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7 2.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법 제9조).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8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① 생계지원 : ② 의료지원 : ③ 주거지원 : ④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②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③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④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⑤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99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①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로의 연계 지원
② 상담ㆍ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00 3) 주거지원 (1) 주거지원의 대상자 (2) 주거지원의 방법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으로 인해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령 제4조 제1항). (2) 주거지원의 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령 제4조 제2항).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01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1)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대상자 (2) 사회복지시설운영자에게 운영비 지급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령 제5조 제1항). (2) 사회복지시설운영자에게 운영비 지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회복지시설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설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령 제5조 제2항).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02 수고하셨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103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2.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3.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4.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28 / 64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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