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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입찰 용어정리 추정금액 추정가격 관급자재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투찰율 낙찰하한가 낙찰하한미달 사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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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장터 전자입찰 용어정리 추정금액 추정가격 관급자재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투찰율 낙찰하한가 낙찰하한미달 사정율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비(도급자관급액) · 시공능력 평가액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추정가격 ·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금액 ·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기준이 되는 금액 관급자재 · 공공기관(국가기관) 에서 지급하는 자재비(도급자 관급자재, 관급자 관급자재) 기초금액 · 투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미리 제시하는 금액 (투찰금액 = 기초금액 * 사정율 * 투찰율) ·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단, 조달청의 경우 기초금액은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가 아닌 경우도 있다.) 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을 근거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비공개)한 것으로 이중 4개를 추첨하고 4개를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 · 15개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 금액의 평균금액 투찰율 · 낙찰하한율이라고도 함 ·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입찰가격산식에서 구할 수 있는 값 · 예정가격 대비 낙찰 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정하는 백분율 예) %, % 낙찰하한가 ·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투찰율) = 144,400,125 * % = 126,703,890원(소수점 이하는 정상처리한다) 낙찰하한미달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보다 낮게 투찰한 금액을 뜻하며 적격심사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됨 사정율 ·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로 개찰된 직후 발표된 예정가격에 의한 사정율 · 사정율(%)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 시 각 구성원의 실적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부처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 5년간 공사실적 ·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을 합한 실적금액 4년이상 실적 · 최근 4년간 공사실적의 최종년도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의 실적을 합한 실적금액 고시금액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신인도 · 시설공사 50억원 이상 적격심사, 용역적격심사, 구매적격심사 수행, 이행능력평가, 경영상태 등에 가점 수의계약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단가계약 · 다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 하고 예정 수량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계약 총액입찰 ·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기재하여 입찰하는 제도이며 낙찰된 회사는 착공계 제출 시 입찰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나라장터 전자입찰 용어정리 공동도급 지역의무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적격심사제 제한적 최저가
· 어던 특정한 공사를 두 개 이상의 건설사가 협약에 의해 공동으로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것 지역의무 · 공동이행방식의 한 종류 · 타지역의 업체가 입찰을 참여할 경우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공동이행방식 · 같은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시공비율을 나눠서 공동 참여하는 방식 · 예시 : 건축공사업 A업체와 건축공사업 B업체가 서로 지분을 나누어 입찰에 공동참여하는 방식 예) 전기 A사(51%) + 전기 B사(49%) = 100% 분담이행방식 · 서로 다른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각각의 업종을 가지고 분담하여 참여 예) 전기 A사(100%) + 소방 B사(100%) 분담참여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시장의 저가하급자 및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공동계약제도 · 종합건설사가 공사수주 뒤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계약과는 달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로 이뤄진 공동수급체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식 적격심사제 ·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제한적 최저가 ·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 용역에 대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받아 평가하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 · 기술점수(80%) +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수의시담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직찰 ·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입찰 장소에서 입찰가격을 투찰 현장설명 참여필수 · 해당 입찰건에 특수한 조건이 있을 경우 입찰 참여자에게 입찰 참여 마감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반드시 참석하게 하고 참석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 일반경쟁 · 입찰참가 자격을 정할 때 업종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 제한경쟁 · 경쟁입찰 시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 예) 지역제한, 실적제한 수요기관 ·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하는 기관을 뜻함 등급공사 · 건설업체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의하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케 하고 발주할 공사에 대해서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또는 해당등급 이상 등록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다수공급자계약 (MAS) · 제 3자 단가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나 품질, 성능, 효율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2항) 단일예가 · 한 개의 예정가격을 발주처에서 정한 입찰 비예가 (비예정가격) ·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발주처 담당자와 계약자의 합의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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