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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산업재해 관련 사회보장 진보적 언론의 입장 : 산업재해는 국민 건강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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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장 산업재해 관련 사회보장 진보적 언론의 입장 : 산업재해는 국민 건강권의 문제
진보적 언론의 입장 : 산업재해는 국민 건강권의 문제 손가락 벤 직원도 "산재"…근로복지공단 이중잣대

2 들어가기에 앞서 산업재해의 위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
구 분 상시근로자수 재해자수 전년대비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증감율%) (증 감) (증 감) 2010.1~12 14,198,748 98,645 824 0.69 2,200 19 1.55 (0.8) (-0.01p%) (0.9) (-0.02p) 2009.1~12 13,884,927 97,821 2,015 0.70 2,181 -241 1.57 (2.1) (-10.0) (-0.22p) 2008.1~12 13,489,986 95,806 5,659 0.71 2,422 16 1.80 (6.3) (0.7) (-0.12p) '08.12월 대비 2,839명 (2.96%) 증가 222명 (9.17%) 감소

3 산업재해 사례 계단에서 내려오던중 발을 헛디뎌 추락
재 해 개 요 (수) 경기 광주시 OO 소재 (주) OO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크리스탈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양손에 포장용 박스를 들고 2층에서 1층 계단으로 내려오던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상황 ㅇ 작업현장 상황 - 기인물인 계단은 앵글로 조립하여 답단을 베니어합판으로 설치되어 있어 통행시 흔들림이 발생하므로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음 ㅇ 재해자의 행동상황 - 피재자는 높이가 2.4m인 계단에서 슬리퍼를 착용하고 양손에는 포장용박스를 들고 있어서 계단의 답단을 볼수 없는 위험하게 계단을 내려옴 재해발생 원인 ㅇ 계단에서 통행방법 불량 - 높이가 약 2.4m인 계단에서 피재자는 슬리퍼를 착용하고, 양손에는 포장용박스를 들고 있어서 난간을 잡지 못하고 계단의 답단을 정확히 볼수도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계단을 내려옴 ㅇ 계단의 설치상태 불량 - 기인물인 계단은 앵글로 조립하고 답단을 베니어합판으로 설치하여 답단이 미끄럽고 흔들림이 발생하여 통행시 미끄러질 위험이 상존함

4 목 차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과 배경 및 역사 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이론과 특징
목 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개념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과 배경 및 역사 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이론과 특징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과 급여와 운영 및 재정 5. 경향과 과제

5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개념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 산업재해 프로그램(산업재해보상보험) : 용어 다양
- 미국/영국 :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으로 부르는 경우 많음 - 유럽 : 산업재해 프로그램/고용재해 프로그램으로 부르는 경우 많음 - 우리나라의 법 : 산업재해보상보험

6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개념들 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 =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자/가족 보호하는 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계속) * 산업재해 프로그램의 정의 ① 미국의 전국사회사업가협회 : 직업병/산업재해 관련 비용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프로그램 ② 국제사회보장협회/미국사회보장청 : 일 관련 재해/직업병을 보상하는 프로그램 ③ 우리나라 정부기관 :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족의 생활보장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 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 =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자/가족 보호하는 제도

7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개념들 2)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개념 * 산업재해의 일반적 정의 (1) 산업재해의 개념
- 피터즈 : 산업재해 = 작업 중 개인에게 발생하는 사고 (단, ‘작업 중’의 의미는 국가마다 다름) -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 부상/질병/장해/사망 ▪ 정리 : 산업재해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해 겪는 질병/장애/사망

8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개념들 (2) 직업병의 개념 * 배경 * 직업병의 정의
- 근로자가 해로운 작업조건에 장기 노출될 경우에도, 근로자 건강 악화될 수 있음 * 직업병의 정의 - 미국 전국사회사업가협회 : 사업장 여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겪는 심한/만성적 질병 - 피터즈 : 개인 건강에 피해주는 작업조건에 노출되었기에 생기는 장애/질병 정리 : 직업병 = 좋지 않은 작업조건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질병/장애

9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개념들 * 직업병의 특징 (2) 직업병의 개념 (계속)
- 산업재해 피해는 바로 나타나지만, 해로운 작업조건에의 장기적 노출에 따른 피해는 오랜 시간 지난 후 나타날 수 있음; 어느 경우에는, 이런 피해는 근로자가 사업장 그만둔 후에 나타날 수도 있음 - 그 결과, 직업병은 특별 대응 필요있는 문제가 됨 : (예) 직업병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것 보여주기 위한 증거와 관련해 문제될 수 있음 사례 : 석면 피해자

10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개념들 3) 근로능력 상실 * 산업재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급여 :
근로능력 상실(노동불능) 급여 - 근로능력 상실 : 소득을 얻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

11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개념들 3) 근로능력 상실 (계속) * 근로능력 상실의 정도
- 정의 : 근로능력 상실자가 소득얻을 수 있는 능력과 참고인이 소득얻을 수 있는 능력 사이의 관계 - 결정은 쉽지 않음 : 대부분 국가에서는 의사가 담당 경향 - 표시 : 일정 비율로 표시 - 구분 : 세 범주 구분 경우가 가장 많음 ① 완전히 일할 수 없고, 여기에 추가해 타인 보살핌 필요한 사람 ② 완전히 일할 수 없는 사람 ③ 부분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 - 근로능력 상실 비율이 100%보다 높은 경우의 의미 ① 자율적 활동할 수 없다 ② 정상생활 유지 위해 다른 사람이 이사람을 보살필 필요 있다

12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과 배경/역사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 일반적 목적 사망 경우에 보호 제공 * 기본적 목적
- 일시적 근로능력상실 상태에 놓이거나 장애상태에 놓이거나 사망 경우에 보호 제공 * 기본적 목적 ① 산업재해/직업병에 대해, 광범위한 근로자에게 보상 ② 산업재해/직업병으로 장애된 근로자가 상실한 소득의 상당부분 대체 ③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④ 건전한 안전 프로그램이 발달하도록 장려 ⑤ 급여/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체계 구축

13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과 배경/역사 * 역사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배경과 역사
* 배경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 경우에, 근로자/가족에게 보호/보상 제공 필요 ->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 * 역사 ▪ 19세기 말 이전 : 산업재해 피해자는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있 다고 보는 입장(피해자 과실의 원칙) ▪ 그후에 일부 선진국에서 사회법 도입 : 안전치 못한 작업환경에 대비하려는 측면도 포함 -> ∴ 피해자 과실의 원칙 대신에 ‘무과실 원칙’이 자리 차지 ▪ 1840년대 :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에 산업재해 경험 경우에 고용주가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 담은 산업재해법이 유럽에서 등장 ▪ 그 후 : 위험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업재해 겪을 경우, 근로자는 과실책임 없다는 법령 제정 -> 독일은 산업재해법을 세계최초 도입 ▪ 현재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산업재해 피해자를 보상하는 통일된 전국 프로그램 구비

14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과 배경/역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적 특이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배경과 역사(계속)
- 사회보장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 우리나라 : 1964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 ->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15 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이론/특징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이론
* 이론의 등장 - 산재보험은 원인주의에 입각, 즉 산재보험의 보상을 업무기인성에 의해 결정하는 것. 이른 산재보험의 보상을 업무기인성에 의해 결정. - 즉, 산재의 책임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 기준에 의한 요건만 충족하면 산재근로자에게 산재배상을 지급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한 원칙을 적용함을 의미 - 산업재해보상보험이 토대로 삼는 무과실 원칙의 필요성 정당화 위해, 몇 이론이 제시됨 - 예 : ① 직업위험론, ② 최저 사회비용론, ③ 사회타협론

16 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이론/특징 * 직업 위험론의 전제 (1) 직업 위험론
자본주의적 생산체제하에서 산업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배상은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생산비용의 일부로서 보아야 한다는 견해

17 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이론/특징 (2) 최저 사회 비용론 * 최저 사회 비용론의 가정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로 줄이는 기능 수행 -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는 보험료납부와 급여지급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판제도보다 비용 및 시간에 있어 매우 효율적

18 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이론/특징 (3) 사회 타협론 * 사회타협론에서 제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점
→ 근로자/기업 모두에게 이득 ① 산업재해 근로자 : 회사상대 소송 포기하고, 대신에 액수 적지만 확실하게 장애급여로 보상받음 ② 기업 : 산업재해급여 지급하면 이득 -> ㉠ 비용 많이 드는 소송에서 벗어남 ㉡ 산업재해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겨,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남

19 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이론 * 특징 ▪ 위와 같은 이론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다른 특징을 지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 특징 ▪ 위와 같은 이론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다른 특징을 지님 ▪ 특징의 예 : ① 별도 제도 운영 ② 급여의 유리한 제공

20 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이론 (1) 별도 제도의 운영 * 현황
- 현황 : 대부분 국가에서는, 산업재해 때문에 소득상실 되는 위험 다루기 위해 별도 사회보험제도 구비 - 배경 : 산업재해 보상은 포괄적 사회보장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민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

21 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이론/특징 * 내용 : 산재보험은 일반 근로능력상실제도와 크게 차이
(2) 급여의 유리한 제공 * 내용 : 산재보험은 일반 근로능력상실제도와 크게 차이 ① 급여를 더 많이/유리하게 제공하는 계산공식 사용 ② 단순하게 건강 손상된 것에 대해서도 보상 경우 많음 ③ 퇴직후에도 급여를 계속 제공 경우 많음 ④ 유급노동에서 얻은 소득이 있어도 급여 제공 가능 * 비유(딕슨) : 산재보험 통해서 사회보장 엘리트가 형성된 측면 있음 지적

22 산재보험료 산정식 : 보험료 = 당해 보험 연도의 임금총액 X 보험료율
보험료의 산정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 사업주 전액 부담 원칙 보험료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의 당해보험 연도의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함 보험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며 임금총액을 추정하기 어려울때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산정한 임금을 임금총액의 추정책으로 하여 보험료 산정.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호의적, 복리후생적 금품 산재보험료 산정식 : 보험료 = 당해 보험 연도의 임금총액 X 보험료율

23 *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중요한 특징 ① 무과실 책임주의 ② 재원의 부담 : 고용주 ③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
④ 자발적으로 신고, 자발적 납부 ⑤ 빠른 신청을 위해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 운영 ⑥ 사업장 중심(Not personal)

24 4.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급여/운영/재정 * 대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
- 모든 국가 : 임금/봉급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자영업자 제외시킴 - 일부 선진국 : 실제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일부 국가 : 유급 노동시장에 미참여자도 대상에 포함(예: 학생) - 일부 국가 : 특정층 대상의 특별 산재 프로그램 운영(예: 공무원)

25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skip) 4.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급여/운영/재정 ■ 급여
▪ 산재 때문에 일시적/영구적 장애상태 놓일 경우에 근로자 보호하는 프로그램 실시; 또한 근로자가 고용 관련해 사망 경우에 유족 보호하는 프로그램 실시 ▪ ∴ 산재 프로그램의 급여 : 산업재해급여와 유족급여로 구분

26 (1) 산업재해급여 4.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급여/운영/재정 * 산업재해급여
- 산재 프로그램에서는 ① 현금급여와 ② 의료급여 제공 - 산재 프로그램의 경우, 급여받을 자격과 관련해 보험가입/고용 기간에 관한 조건이 붙지 않음

27 4.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급여/운영/재정 (2) 유족급여 * 대상 ① 사망한 남성근로자의 부인 : 사망/재혼까지 제공
② 사망한 여성근로자의 장애인 남편 ③ 특정한 연령 아래에 있는 고아 (3) 근로능력 상실 기간에 따른 급여의 구분 * 구분 : 근로능력 상실 관련해, 초기 근로능력 상실시기와 장기 근로능력 상실시기를 구분 ① 초기 근로능력 상실 시기의 급여 : 질병급여라 부르는 경우 많음 ② 장기 근로능력 상실 시기의 급여 : 폐질급여라 부르는 경우 많음

28 4.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급여/운영/재정 *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급여 ① 요양급여 : 치료비 등 의료기관이나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② 휴업급여 : 취업못해 임금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 ③ 상병보상연금: 일정 기간 지나도 치유안되고 부상/질병 상태가 폐질등급 해당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 ④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⑤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⑥ 장의비 :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⑦ 간병급여 : 간병을 받을 경우

29 4.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급여/운영/재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 * 산재보상제도의 기본 형태
① 사회보험제도 : 중앙의 공적 기금으로 - 고용주는 공적 기금에 기여금 납부해야 하고, 대신에 공적 기금 통해 근로자에게 급여 제공 ② 다양한 형태의 민간/반민간 제도 : 법령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현황 - 산재 프로그램 실시 국가들 중에는, 산재 프로그램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가 가장 많음(한국) *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운영 - 관리 주체 : 고용노동부장관 - 업무 담당 집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30 4.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급여/운영/재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 * 재정 - 고용주 납부 기여금으로 주로 충당
- 근로자는 기여금 납부 필요 없음 -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 보상을 고용주가 책임지도록

31 5. 경향과 과제 1) 경향 (1) 산업재해의 증가 * 산재 경향 ▪ 과거 : 안전장치/물리적 여건 열악으로 산재가 많이 등장
▪ 현재 : 산업화 진전 및 정보화 사회 진입에 따라, 새로운 직업병 과로, 스트레스 등 때문에 생기는 산업재해가 크게 증가

32 * 직업병 관련 사회보장제도 : 직업병 발생 방지 위한
5. 경향과 과제 (2) 산업재해와 직업병 범위의 확대 * 경향 ▪ 산업재해에 포함되는 재해의 범위는 국가/시대마다 차이 ▪ 산업재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 많음 (예: 공공근로 프로그램에서 다쳤을 경우) ▪ 많은 국가 : 산업재해/직업병의 범위가 서서히 확대되어 감 (예: 출퇴근 재해도 인정) (3) 직업병 예방 목적 급여의 제공 * 직업병 관련 사회보장제도 : 직업병 발생 방지 위한 급여 제공경우 있음 ▪ 예 : 건강악화 후 급여제공 대신에, 급여 미리 제공해 직업병 예방에 주목

33 5. 경향과 과제 (1)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의 주목 (2) 직업병의 판정 2) 과제
* 가장 바람직한 것 : 국민적 합의 및 홍보, 철저한 안전 점검 실시 등 -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2) 직업병의 판정 * 직업병 판정 : 산업재해 판정보다 훨씬 복잡 - 대부분 국가 : 어떤 병이 직업병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례법 존재 하지만 사례 법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병을 신속하게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경우 많음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내용) 제3조(국고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의)  <개정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내용)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개정 >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내용)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내용)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40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41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4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43 자문의사회의의 구성 (시행령) 제42조(자문의사)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의 직원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의 자격과 위촉·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3조(자문의사회의)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과 관련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자문의사회의를 둔다. ②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의사회의는 공단의 자문에 응하여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치료종결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원 요양 사유의 타당성 3. 제72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금액의 산정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 4. 제1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판정 또는 판단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 5. 그 밖에 보험급여·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문의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4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시행령)

4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시행령)

46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시행령)

47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시행령)

48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시행령)

49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0 장해급여의 기준(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1 심사위원회 구성(시행령) 제99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 보험료 심사청구의 역할

52 산업재해의 사례 출·퇴근길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봅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 이라 합니다) 제5조제1호의‘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어야만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무엇이 업무상의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업무상의 재해’ 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재해를 말한다. 그러면서‘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 산업재해의 사례 Q1 근로자인 A가 휴일에 업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회사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는?
비록 휴일에 출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통근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A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지하철노선이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선고 2007두2791 판결 참조). Q2 근로자 B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사업주가 B에게 동료직원을 동승시켜 출·퇴근할 것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B에게 급여 이외에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B는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에 따라 동료직원을 출·퇴근시켜야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출·퇴근 시간이나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승용차 는 적어도 출·퇴근시에는 사업주에 의해 소속 근로자들의출·퇴근용으로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써 출·퇴근 시 승용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B의 교통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선고2008두1191 판결 참조).

54 산업재해의 사례 Q3 근로자 C가 자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에 회사 공장 내에 설치된 사내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C가 재해를 당한 지점은 회사의 사업장 내에 설치된 출·퇴근용 도로로서, C가 소속되어 있던 사업장 시설의 일부에 속해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통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아 그 도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일단 사업장 시설에 도착해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 내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 이후의 통근 과정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의 통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부산고법 선고 96구358 판결 참조). 출처 :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험료)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6 산재보험료율 고시 매년 6월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31일경 고시)적용

5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8 Thanks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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