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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11대 기본수칙 선정 8.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1.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 정돈
재래형 반복재해 중 사업주 및 근로자가 간단히 안전조치를 함으로서 중대재해나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선정(11개) 5. 기계 설비 정비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 6.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1.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 정돈 2. 개인 보호구 지급 착용 3.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4. 유해 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7. 전기활선 작업 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8.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9. 추락방지용 기준 안전방망 설치 10. 용접시 인화성 폭발성 물질 격리 11.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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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56조 프레스 작업 · 제79조 산업용 로봇 작업 · 제90조 공기압축기 작업 · 제117조 크레인 작업 등 선 정 이 유 ○ 작업전 안전점검 및 작업중 정리정돈은 사용하게 될 기계·기구 등에 대한 이상유무 등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예방대책을 강 구하는 것으로 현장 안전관리의 출발점 -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적은 노력으로 큰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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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작업전 안전점검 및 작업중 정리정돈 실시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 대상 작업 선정 ●점검표, Tag, 「안전점검중」표지판 제작 ●Tool Box등 비치 장소 지정 ●점검요령, 주기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점검·정리정돈 결과 미비사항 개선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점검요령 및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 실시 ●점검결과 이상 발견시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 및 조치 요구 ●점검 및 정리정돈시 안전·보건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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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8조:28조 유해·위험작업시 당해작업에 적합한 보호구의 지급 ·착용 선 정 이 유 ㅇ 보호구 착용은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고 재해의 정도를 경감시키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최소 수단 ※ 보호구의 종류(11종)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 면, 방진, 방독마스크, 귀마개 또는 귀덮개, 송기마스크, 방열복 - 보호구를 착용함으로써 추락, 충돌, 낙하·비래·난청 유해물질 증독등의 재해 감소 가능 ※ 보호구 착용으로 감소될 수 있는 재해현황('99) ㅇ 재해부위별:머리(36.3%), 안면(1.45%) ㅇ 재해발생 형태별 : 추락(36.75%), 낙하·비래(6.35%) ㅇ 업무상 질병중 유해인자별: 진폐·중금속·유기용제 등(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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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검정합격 보호구 선정·지급 및 보호구 착용여부 관리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보호구 성능유지를 위한 자체 점검 실시 ●결함이 있거나 근로자의 교체 요구시 즉시 교체 지급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 착용 ●보호구의 성능 유지·관리 ●결함이 있는 경우 교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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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내지 제22조 :옥내통로, 가설통로등 안전통로 설치·유지 · 근로자는 지정된 통로이용, 통로상 자재적치 등을 하지 않도록 함 선 정 이 유 ㅇ 작업중 작업장내 통행시 위험기계·기구에 노출될 우려 - 특히, 기계·기구의 회전축 등은 통행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재해 유발 가능 ㅇ 통로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공간 확보,기계·기구의 적정한 배치, 작업장소 및 통로의 구분표시, 확보된 통로상의 위험요인 제거 등 조치 필요 ㅇ 안전통로 확보는 통행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원활한 작업진행에도 기여 ※ '99년 조사대상 재해 중 안전통로 미확보로 인한 재해가 24%(6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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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안전통로 확보 및 유지·점검관리
●안전통로에 채광·조명시설 설치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 설치 ●통로 주변 기계·기구의 위험 부분에 덮개·울 등 안전조치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사업장내 통행시 안전통로 이용 ●안전통로내 장애물 위험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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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대한 무지로 인한 직업병등 발생 - 유해·위험 경고표시 부착으로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 92조의 4 :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선 정 이 유 ㅇ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대한 무지로 인한 직업병등 발생 - 유해·위험 경고표시 부착으로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 시키므로서 사용·취급시의 재해예방 ※ 화학물질로 인한 작업병자 발생현황('98년도) 구 분 물 질 명 발생수(명) 총 계 83명 ·폭발성 물질 TDI 3 ·인화성 물질 CS₂/유기용제 45/5 ·발암성 물질 벤젠, 타르, 석면 2/1/1 ·독성 물질 크롬/ TCE / 수은 12/1/1 ·부식성 등 기타 유해물질 기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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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유해·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시를 용기 등에 부착
●유해·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경고표시 내용 숙지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시 유의사항 등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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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37조, 제38조 : 공작기계 ·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에 대한 정비 등의 작업시 시건장치 설치 또는 표지판 부착 · 사업주는 시건장치 및 표지판의 비치 및 정비작업시 설치, · 근로자는 기계 설비의 기동 장치에 설치된 시건장치 및 표지판 임의 조작 금지 선 정 이 유 ㅇ 각종 기계·설비를 정지시키지 않고 정비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우려 - 또한 정지 작업중에도 다른 작업자가 당해 기계·설비를 기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재해의 비중이 높음 ※ '99년 조사대상 재해(2,843건)중 기계장비·설비의 수리·보수 중 발생한 재해가 10.41%(296건)에 이름 ㅇ 단순히 당해 기계·설비의 기동장치에 시건장치 설치 내지는 작업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토록 함으로써 관련 재해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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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후 기계등의 정비 또는 청소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대상 기계 · 설비 및 작업선정 ●정비시 안전작업 요령 작성 및 근로자 교육 ●기계 ·설비 등의 정비 ·청소 · 급유 ·검사 ·수리시 운전정지 조치 ●정비시 시건장치 부착, 열쇠 별도관리 및 표지판 부착 등 방호조치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후 기계등의 정비 또는 청소 ●정비시 책임자의 지휘감독 사항 준수 ●시건한 경우 정비 등 작업 책임자가 열쇠를 보관 ●기계·설비 등 재가동 전 다른 근로자의 작업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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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8조: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등에 방호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 사업주는 검정 방호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근로자는 방호장치의 활용 및 임의 해체 금지 선 정 이 유 ㅇ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협착, 절단, 추락, 충돌등에 의한 재해가 다발 - 특히,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궁근톱에서 재해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치명적인 결과 초래 ※ '99년도에 조사대상 재해중 기계기구에 의한 재해가 62.8%를 차지하고 이중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의한 재해가 53.3% 차지 ㅇ 방호장치는 신체부위가 기계·기구의 위험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오작동에 의한 위험을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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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작업 전·후 방호장치 시험 작동 및 이상여부 확인
●적합한 검정합격 방호장치 선정 ·구입 ●방호장치 부착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설비 및 방호장치 관리자 지정 ●방호장치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및 유지 ·보수 ●결함이 있거나 근로자 교체 요구시 즉시 교체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작업 전·후 방호장치 시험 작동 및 이상여부 확인 ●결함 발견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교체등 조치요구 ●후임 작업자에게 방호장치 상태 · 성능 확인 후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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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 내지 354조 : 활선 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시 절연용 방호구 설치, 절연용 보호구 착용 및 또는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 선 정 이 유 ㅇ 전기설비 취급시 불가피하게 활선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단락·지락에 의한 아크화상 및 충전부 접축에 의한 전격재해 - 특별고압의 경우에는 섬락에 의한 전격 등의 전기재해 발생 ㅇ 활선작업시 절연용 보호구·방호구 사용으로 감전사고 감소 예상 ※ 최근 3년간 전기사고 분석결과 감전사고로 사망한 재해의 30%가 활 선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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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방호기구 착용·설치 후 활선작업
●적합한 검정합격 방호기구 구입 사용 ●방호기구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전로의 개로 후 작업시 전로의 충전 및 단락접지 여부 점검 ●활선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접지 여부 점검 ●방호기구, 접지저항의 자체 점검 및 결함 발견시 교체 ·개선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방호기구 착용·설치 후 활선작업 ●결함 발견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교체 등 조치요구 ●전로의 개로후 작업시 전로의 충전 및 단락접지 여부 확인 ●활선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접지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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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 제1항 : 건설현장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 난간 또는 덮개 · 사업주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견고하게 설치 ·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안전한 작업절차 준수 선 정 이 유 ㅇ 추락재해가 건설업 사망재해의 42% 차지 - 이중 상당수는 안전난간이나 덮개의 설치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예방 가능 ※ 지난 3년간 건설업의 추락에 의한 사망재해 667명중 비계, 작업발판, 개구부, 계단에서 221명(33%)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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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측면개구부에 견고한 안전난간대 설치 ·유지관리
●바닥개구부에는 견고한 덮개 설치 ·유지관리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측면개구부 안전난간대, 바닥 개구부 덮개 등 임의해체 금지 ●개구부 주위 작업시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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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2항·제440조 제2항 : 작업 발판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 설치 선 정 이 유 ㅇ 건설공사중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안전방망의 설치가 매우 중요 - 특히, 철골설치 공사시에는 안전대 부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안전방망의 설치가 필수적임 ㅇ 성능검정에 합격한 안전방망을 사용하고 유지 및 보수·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 추락·낙하에 의한 재해감소 예상 ※ '99년도 전체재해 중 추락재해 12%(6,609명), 낙하재해 8%(4,2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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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안전방망의 훼손여부 확인 및 유지·보수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안전방망의 임의해체 또는 훼손 금지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 요구 ●개인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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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 제264, 제266조 등 · 합성섬유, 면 기타 가연성 물질을 다량 취급 장소, 설비 등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구조 확보(제262조) · 기름 또는 인쇄용잉크류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제264조) · 위험물, 위험물외의 가연성 분진, 화약류 또는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또는 아아크를 발생 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 ·기구 및 공구등 사용금지(제266조) 선 정 이 유 ㅇ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불꽃, 용접불똥 등에 의한 대형 화재·폭발 위험 상존 - 이와 같은 사고는 작업장 주변의 가연성·인화성 물질의 존재유무 확인, 격리만으로 예방 가능 ※ ' 원유 수송선 내부 용접작업 중 용접물꽃에 의해 선체 바닥의 원유찌꺼기 폭발로 근로자 9명 사망, 8명 부상, 최근 3년간 발생한 「조사대상재해」중 용접장치에 의해 발생된 재해는 제조업과 건설 업에서 주로 발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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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화학물질의 MSDS 작성·비치 및 교육 실시
●인화성·폭발성 물질 격리 보관장소 마련 ●화기작업시 안전작업 요령 등 교육 실시 ●화기작업시 안전담당자 지정 ●인화성·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사용 금지 ●소화설비 설치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작업허가서를 승인 받은 후 작업실시 ●안전작업요령 숙지 및 준수 ●작업허가서 외의 임의작업 금지 ●화기작업시 표지판 부착 및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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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는 작업시작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등의 조치 · 사업주는 밀폐 작업공간의 공기중 산소농도 18%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42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 내지 212조 : 우물, 맨홀, 핏트, 정화조, 탱크, 보일러의 내부 등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는 작업시작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등의 조치 · 사업주는 밀폐 작업공간의 공기중 산소농도 18% 이상 유지되도록 환기, 인원점검, 상시연락 및 비상시 구난설비 비치 · 근로자는 작업전 작업방법, 숙지 및 호흡용보호구 착용, 안전보건수칙 준수 선 정 이 유 ㅇ 갱내, 맨홀, 탱크, 암거, 핏트, 배수관, 반응탑 등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결핍으로 대형사고 빈발 ㅇ 작업시작전 산소농도측정방법 및 보호구착용 교육실시 만으로 대형사망사고 예방가능 ※ 대기중 산소는 21%이나 18% 이하일 경우 질식사 위험 ※ 산소결핍 사망재해 현황 구 분 2000년도 '99년도 '98년도 사망자수 15 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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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우물, 맨홀, 핏트, 정화조, 탱크 보일러의 내부 등 산소결핍
위험 장소에서는 작업 직전 산소농도 측정 및 산소농도가 18%이상 유지되도록 환기조치하고 비상시 대비 응급구조설비 비치 ●밀폐공간의 공기중 산소농도가 18%미만인 경우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치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근로자는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및 산소농도 18%이상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 준수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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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11대 기본수칙 선정 8.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1.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 정돈
재래형 반복재해 중 사업주 및 근로자가 간단히 안전조치를 함으로서 중대재해나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선정(11개) 5. 기계 설비 정비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 6.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1.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 정돈 2. 개인 보호구 지급 착용 3.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4. 유해 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7. 전기활선 작업 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8.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9. 추락방지용 기준 안전방망 설치 10. 용접시 인화성 폭발성 물질 격리 11.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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