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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11대 기본수칙 선정 8.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1.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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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11대 기본수칙 선정 8.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1.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 정돈
재래형 반복재해 중 사업주 및 근로자가 간단히 안전조치를 함으로서 중대재해나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선정(11개) 5. 기계  설비 정비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 6.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1.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 정돈 2. 개인 보호구 지급 착용 3.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4. 유해  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7. 전기활선 작업 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8.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9. 추락방지용 기준 안전방망 설치 10. 용접시 인화성  폭발성 물질 격리 11.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2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56조 프레스 작업 · 제79조 산업용 로봇 작업 · 제90조 공기압축기 작업 · 제117조 크레인 작업 등 선 정 이 유  ○ 작업전 안전점검 및 작업중 정리정돈은 사용하게 될 기계·기구 등에 대한 이상유무 등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예방대책을 강 구하는 것으로 현장 안전관리의 출발점 -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적은 노력으로 큰 예방효과

3 ◈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작업전 안전점검 및 작업중 정리정돈 실시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 대상 작업 선정 ●점검표, Tag, 「안전점검중」표지판 제작 ●Tool Box등 비치 장소 지정 ●점검요령, 주기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점검·정리정돈 결과 미비사항 개선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점검요령 및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 실시 ●점검결과 이상 발견시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 및 조치 요구 ●점검 및 정리정돈시 안전·보건사항 준수

4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8조:28조 유해·위험작업시 당해작업에 적합한 보호구의 지급 ·착용 선 정 이 유 ㅇ 보호구 착용은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고 재해의 정도를 경감시키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최소 수단 ※ 보호구의 종류(11종)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 면, 방진, 방독마스크, 귀마개 또는 귀덮개, 송기마스크, 방열복 -        보호구를 착용함으로써 추락, 충돌, 낙하·비래·난청 유해물질 증독등의 재해 감소 가능 ※ 보호구 착용으로 감소될 수 있는 재해현황('99) ㅇ 재해부위별:머리(36.3%), 안면(1.45%) ㅇ 재해발생 형태별 : 추락(36.75%), 낙하·비래(6.35%) ㅇ 업무상 질병중 유해인자별: 진폐·중금속·유기용제 등(29%)

5 ◈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검정합격 보호구 선정·지급 및 보호구 착용여부 관리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보호구 성능유지를 위한 자체 점검 실시 ●결함이 있거나 근로자의 교체 요구시 즉시 교체 지급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 착용 ●보호구의 성능 유지·관리 ●결함이 있는 경우 교체 요구

6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내지 제22조 :옥내통로, 가설통로등 안전통로 설치·유지 · 근로자는 지정된 통로이용, 통로상 자재적치 등을 하지 않도록 함 선 정 이 유 ㅇ 작업중 작업장내 통행시 위험기계·기구에 노출될 우려 - 특히, 기계·기구의 회전축 등은 통행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재해 유발 가능 ㅇ 통로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공간 확보,기계·기구의 적정한 배치, 작업장소 및 통로의 구분표시, 확보된 통로상의 위험요인 제거 등 조치 필요 ㅇ 안전통로 확보는 통행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원활한 작업진행에도 기여 ※ '99년 조사대상 재해 중 안전통로 미확보로 인한 재해가 24%(681건)

7 ◈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안전통로 확보 및 유지·점검관리
●안전통로에 채광·조명시설 설치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 설치 ●통로 주변 기계·기구의 위험 부분에 덮개·울 등 안전조치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사업장내 통행시 안전통로 이용 ●안전통로내 장애물 위험 상황 보고

8 ㅇ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대한 무지로 인한 직업병등 발생 - 유해·위험 경고표시 부착으로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 92조의 4 :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선 정 이 유 ㅇ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대한 무지로 인한 직업병등 발생 - 유해·위험 경고표시 부착으로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 시키므로서 사용·취급시의 재해예방 ※ 화학물질로 인한 작업병자 발생현황('98년도) 구 분 물 질 명 발생수(명) 총 계 83명 ·폭발성 물질 TDI 3 ·인화성 물질 CS₂/유기용제 45/5 ·발암성 물질 벤젠, 타르, 석면 2/1/1 ·독성 물질 크롬/ TCE / 수은 12/1/1 ·부식성 등 기타 유해물질 기타 12

9 ◈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유해·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시를 용기 등에 부착
●유해·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경고표시 내용 숙지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시 유의사항 등 이행

10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37조, 제38조 : 공작기계 ·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에 대한 정비 등의 작업시 시건장치 설치 또는 표지판 부착 · 사업주는 시건장치 및 표지판의 비치 및 정비작업시 설치, · 근로자는 기계 설비의 기동 장치에 설치된 시건장치 및 표지판 임의 조작 금지 선 정 이 유 ㅇ 각종 기계·설비를 정지시키지 않고 정비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우려 -   또한 정지 작업중에도 다른 작업자가 당해 기계·설비를 기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재해의 비중이 높음 ※ '99년 조사대상 재해(2,843건)중 기계장비·설비의 수리·보수 중 발생한 재해가 10.41%(296건)에 이름 ㅇ 단순히 당해 기계·설비의 기동장치에 시건장치 설치 내지는 작업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토록 함으로써 관련 재해예방 가능

11 ◈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후 기계등의 정비 또는 청소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대상 기계 · 설비 및 작업선정 ●정비시 안전작업 요령 작성 및 근로자 교육 ●기계 ·설비 등의 정비 ·청소 · 급유 ·검사 ·수리시 운전정지 조치 ●정비시 시건장치 부착, 열쇠 별도관리 및 표지판 부착 등 방호조치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후 기계등의 정비 또는 청소 ●정비시 책임자의 지휘감독 사항 준수 ●시건한 경우 정비 등 작업 책임자가 열쇠를 보관 ●기계·설비 등 재가동 전 다른 근로자의 작업여부 확인

12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8조: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등에 방호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 사업주는 검정 방호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근로자는 방호장치의 활용 및 임의 해체 금지 선 정 이 유 ㅇ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협착, 절단, 추락, 충돌등에 의한 재해가 다발 - 특히,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궁근톱에서 재해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치명적인 결과 초래 ※ '99년도에 조사대상 재해중 기계기구에 의한 재해가 62.8%를 차지하고 이중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의한 재해가 53.3% 차지 ㅇ 방호장치는 신체부위가 기계·기구의 위험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오작동에 의한 위험을 사전 차단

13 ◈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작업 전·후 방호장치 시험 작동 및 이상여부 확인
●적합한 검정합격 방호장치 선정 ·구입 ●방호장치 부착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설비 및 방호장치 관리자 지정 ●방호장치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및 유지 ·보수 ●결함이 있거나 근로자 교체 요구시 즉시 교체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작업 전·후 방호장치 시험 작동 및 이상여부 확인 ●결함 발견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교체등 조치요구 ●후임 작업자에게 방호장치 상태 · 성능 확인 후 인계

14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 내지 354조 : 활선 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시 절연용 방호구 설치, 절연용 보호구 착용 및 또는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 선 정 이 유 ㅇ 전기설비 취급시 불가피하게 활선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단락·지락에 의한 아크화상 및 충전부 접축에 의한 전격재해 - 특별고압의 경우에는 섬락에 의한 전격 등의 전기재해 발생 ㅇ 활선작업시 절연용 보호구·방호구 사용으로 감전사고 감소 예상 ※ 최근 3년간 전기사고 분석결과 감전사고로 사망한 재해의 30%가 활 선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15 ◈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방호기구 착용·설치 후 활선작업
●적합한 검정합격 방호기구 구입 사용 ●방호기구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전로의 개로 후 작업시 전로의 충전 및 단락접지 여부 점검 ●활선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접지 여부 점검 ●방호기구, 접지저항의 자체 점검 및 결함 발견시 교체 ·개선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방호기구 착용·설치 후 활선작업 ●결함 발견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교체 등 조치요구 ●전로의 개로후 작업시 전로의 충전 및 단락접지 여부 확인 ●활선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접지여부 확인

16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 제1항 : 건설현장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 난간 또는 덮개 · 사업주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견고하게 설치 ·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안전한 작업절차 준수 선 정 이 유 ㅇ 추락재해가 건설업 사망재해의 42% 차지 - 이중 상당수는 안전난간이나 덮개의 설치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예방 가능 ※ 지난 3년간 건설업의 추락에 의한 사망재해 667명중 비계, 작업발판, 개구부, 계단에서 221명(33%)이 발생

17 ◈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측면개구부에 견고한 안전난간대 설치 ·유지관리
●바닥개구부에는 견고한 덮개 설치 ·유지관리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측면개구부 안전난간대, 바닥 개구부 덮개 등 임의해체 금지 ●개구부 주위 작업시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18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2항·제440조 제2항 : 작업 발판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 설치 선 정 이 유 ㅇ 건설공사중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안전방망의 설치가 매우 중요 -       특히, 철골설치 공사시에는 안전대 부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안전방망의 설치가 필수적임 ㅇ 성능검정에 합격한 안전방망을 사용하고 유지 및 보수·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 추락·낙하에 의한 재해감소 예상 ※ '99년도 전체재해 중 추락재해 12%(6,609명), 낙하재해 8%(4,280명)

19 ◈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안전방망의 훼손여부 확인 및 유지·보수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안전방망의 임의해체 또는 훼손 금지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 요구 ●개인보호구 착용

20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 제264, 제266조 등 · 합성섬유, 면 기타 가연성 물질을 다량 취급 장소, 설비 등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구조 확보(제262조) · 기름 또는 인쇄용잉크류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제264조) · 위험물, 위험물외의 가연성 분진, 화약류 또는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또는 아아크를 발생 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 ·기구 및 공구등 사용금지(제266조) 선 정 이 유  ㅇ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불꽃, 용접불똥 등에 의한 대형 화재·폭발 위험 상존 - 이와 같은 사고는 작업장 주변의 가연성·인화성 물질의 존재유무 확인, 격리만으로 예방 가능 ※ ' 원유 수송선 내부 용접작업 중 용접물꽃에 의해 선체 바닥의 원유찌꺼기 폭발로 근로자 9명 사망, 8명 부상, 최근 3년간 발생한 「조사대상재해」중 용접장치에 의해 발생된 재해는 제조업과 건설 업에서 주로 발생(8%)

21 ◈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화학물질의 MSDS 작성·비치 및 교육 실시
●인화성·폭발성 물질 격리 보관장소 마련 ●화기작업시 안전작업 요령 등 교육 실시 ●화기작업시 안전담당자 지정 ●인화성·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사용 금지 ●소화설비 설치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작업허가서를 승인 받은 후 작업실시 ●안전작업요령 숙지 및 준수 ●작업허가서 외의 임의작업 금지 ●화기작업시 표지판 부착 및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시

22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는 작업시작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등의 조치 · 사업주는 밀폐 작업공간의 공기중 산소농도 18%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42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 내지 212조 : 우물, 맨홀, 핏트, 정화조, 탱크, 보일러의 내부 등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는 작업시작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등의 조치 · 사업주는 밀폐 작업공간의 공기중 산소농도 18% 이상 유지되도록 환기, 인원점검, 상시연락 및 비상시 구난설비 비치 · 근로자는 작업전 작업방법, 숙지 및 호흡용보호구 착용, 안전보건수칙 준수 선 정 이 유 ㅇ 갱내, 맨홀, 탱크, 암거, 핏트, 배수관, 반응탑 등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결핍으로 대형사고 빈발  ㅇ 작업시작전 산소농도측정방법 및 보호구착용 교육실시 만으로 대형사망사고 예방가능 ※ 대기중 산소는 21%이나 18% 이하일 경우 질식사 위험 ※ 산소결핍 사망재해 현황 구 분 2000년도 '99년도 '98년도 사망자수 15 17 22

23 ◈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실천할 사항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우물, 맨홀, 핏트, 정화조, 탱크 보일러의 내부 등 산소결핍
위험 장소에서는 작업 직전 산소농도 측정 및 산소농도가 18%이상 유지되도록 환기조치하고 비상시 대비 응급구조설비 비치 ●밀폐공간의 공기중 산소농도가 18%미만인 경우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치 ◈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근로자는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및 산소농도 18%이상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 준수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24 안전보건11대 기본수칙 선정 8.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1.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 정돈
재래형 반복재해 중 사업주 및 근로자가 간단히 안전조치를 함으로서 중대재해나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선정(11개) 5. 기계  설비 정비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 6.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1.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 정돈 2. 개인 보호구 지급 착용 3.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4. 유해  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7. 전기활선 작업 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8.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9. 추락방지용 기준 안전방망 설치 10. 용접시 인화성  폭발성 물질 격리 11.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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