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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방재팀 박성민(psm@arex.or.kr) 안전관리 개론 및 휴먼에러예방 안전방재팀 박성민(psm@are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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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방재팀 박성민(psm@arex.or.kr)
안전관리 개론 및 휴먼에러예방 안전방재팀

2 목 차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안전교육 구분 산업안전개요 및 휴먼에러 휴먼에러 예방 대책 재해사례

3 산업안전보건법 연혁 o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1953. 5. 10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6장에서 10개 조문으로 처음 법제화되었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령인 「근로보건관리규칙」( 제정) 및 「근로안전관리규칙」( 제정)이 제정됨 o 산업재해의 다발․대형화 및 새로운 직업병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되고 종합적․체계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개별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o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에서 분리, 독립법률로 제정․공포됨

4 2.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5 3. 특징 복잡․다양성     유해․위험요소는 더욱 복잡화․다양화․대형화되는 추세      복잡․다양해지는 유해․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복잡․다양한 내용을 포함 기술성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물질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성이 필요   노동부령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강행성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당연 적용되는 강행성 사업주 규제성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재해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많은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음

6 산업안전보건법령은 1개 법률, 1개 시행령, 4개 시행규칙으로 구성
4. 체계 산업안전보건법령은 1개 법률, 1개 시행령, 4개 시행규칙으로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②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 사업주가 행할 안전상의 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      ③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 사업주가 행할 보건상의 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      ④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시행령 훈령 예규 고시 시행 안전 보건 취업 규칙 기준 기준 제한 국 회 대통령 장 관 법 령 (의무사항) [법령 체계]

7 산업안전보건법령 조항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공표) 제9조(협조의 요청등)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제10조(보고의 의무) 제10조의2(산업재해기록)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등)

8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감독자등) 제15조(안전관리자등)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감독자등)  제15조(안전관리자등)  제15조의2(지정의 취소등) 제16조(보건관리자등)  제16조의2(안전관리자등의 지도․조언) 제17조(산업보건의)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9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제26조(작업중지등)
제26조(작업중지등)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제34조(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제34조의2(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제34조의3(안전증표의 사용) 제34조의4(안전증표의 사용금지) 제34조의5(안전인증의 취소) 제34조의6(안전증표의 제거 등) 제35조(보호구의 검정) 제35조의2(방호장치 제조사업등의 지원) 제36조(자체검사)  제37조(제조등의 금지) 제38조(제조등의 허가)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10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 제43조(건강진단) 제43조의2(역학조사) 제44조(건강관리수첩)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  제43조(건강진단)  제43조의2(역학조사)  제44조(건강관리수첩)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제46조(근로시간연장의 제한) 제47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감독과 명령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제49조(안전․보건진단등)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제51조(감독상의 조치)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등)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1 보칙 벌칙 제61조(산업재해예방시설)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61조의3(재해예방의 재원)
제61조(산업재해예방시설)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61조의3(재해예방의 재원)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제63조(비밀유지) 제63조의2 (청문 및 처분기준) 제64조 (서류의 보존) 제65조(권한의 위탁) 제66조(수수료등)  벌칙 제67조(벌칙)  제67조의2(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70조(벌칙)  제71조(양벌규정)  제72조(과태료) 

12 철도안전법 법 제정 배경 □ 철도산업구조개혁으로 철도의 건설과 운영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정비 필요
□ 고속철도 개통, 도시철도 및 일반철도 건설 확대 등으로 철도시설․ 차량 및 철도운영에서의 안전위협요소 증가 □ 최근의 크고 작은 철도사고에서 드러난 현행 안전관리체계의 한계 및 문제점 보완 필요 ㅇ 철도안전핵심종사자(기관사, 관제사 등)의 자질향상 및 국가적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 ㅇ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기준 강화 ㅇ 무기류, 폭발물, 유해화학물질 등 위해물품 열차내 휴대에 대한 규제 강화 ㅇ 철도인접지역 공사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13 2. 목적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목표 목적 철도안전 확보 필요사항 규정 철도안전관리체제 확립 수단

14 철도안전법령은 1개 법률, 1개 시행령, 5개 시행규칙으로 구성
3. 체계 철도안전법령은 1개 법률, 1개 시행령, 5개 시행규칙으로 구성 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철도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②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과 철도차량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③ 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 : 철도시설의 안전기준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④ 철도차량운송규칙 :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 철도운영자가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고자 할 때에 안전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훈령 예규 고시 국 회 대통령 장 관 법 령 (의무사항) 시행 규칙 시설 기준 차량 운전 운송 기준 규칙 법 령 체 계

15 철도안전법 조항 총칙(1장) 철도안전관리체계(제2장)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철도안전관리체계(제2장) 제5조(철도안전종합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7조(안전관리규정)  제8조(비상대응계획)  제9조(종합안전심사) 

16 철도안전법 조항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3장)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제11조(결격사유) 제12조(신체검사)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제11조(결격사유)  제12조(신체검사) 제13조(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   제14조(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취소․정지) 제15조(적성검사)  제16조(교육훈련)  제17조(운전면허시험)  제18조(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제21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제22조(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제24조(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17 철도안전법 조항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4장) 제25조(철도시설의 안전기준)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철도차량의 안전기준)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제28조(품질인증기관)  제29조(승계)  제30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제32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제33조(품질인증의 취소) 제34조(표준화)  제35조(철도차량의 성능시험) 제36조(철도차량의 제작검사) 제37조(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제38조(종합시험운행) 

18 철도안전법 조항 철도차량운행안전 및 철도보호(5장) 제39조(철도차량의 운행) 철도차량운전규칙 제40조(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제42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제43조(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 제44조(위험물 운송)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제46조(손실보상)  제47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50조(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19 철도안전법 조항 철도사고조사.사고처리(6장) 제51조(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제52조(위원회의 업무)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4조(위원의 임기) 제55조(위원의 결격사유) 제56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7조(회의 및 의사) 제58조(직무종사의 제한) 제59조(사무기구)  제60조(철도사고등의 발생시 조치) 제61조(사고보고)  제62조(철도사고등의 조사 등) 제63조(건설교통부장관의 지원) 제64조(관계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65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제66조(철도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제67조(정보의 공개금지)

20 철도안전법 조항 철도안전기반 구축(7장) 보칙(8장) 벌칙(9장) 제68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70조(철도안전지식의 보급 등) 제71조(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2조(재정지원)  보칙(8장) 제73조(보고 및 검사) 제74조(수수료)  제75조(청문)  제7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벌칙(9장) 제78조(벌칙)  제79조(형의 가중) 제80조(양벌규정)  제81조(과태료) 

21 안전교육 구분 구 분 교 육 대 상 및 시 간 교 육 대 상 철도 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교 육 대 상 및 시 간 교 육 대 상 철도 안전법 1. 운전업무종사자(6시간 이상/매분기) 2. 관제업무종사자(6시간 이상/매분기) 3.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시간 이상/매분기)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3시간 이상/매분기) 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 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3시간 이상/매분기)  6.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자 (3시간 이상/매분기) 1. 본사의 해당 직원   - 종합관제실 직원  - 건설본부:현장감독업무 관련자 -기술본부:철도시설관리와 관련 현장감독 업무관련자 2. 사무소:관리파트를 제외한 모든 직원해당 산업안전보건법 1. 채용시 교육 : 8시간 이상 2. 정기교육     - 근 로 자 : 월 2시간 이상(사무직은 월 1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 년 16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시 : 2시간 이상 4. 특별안전보건교육(유해위험작업) : 16시간 이상 1. 본사의 해당 직원 : 관제업무 종사자 2. 사업소  - 관리파트 : 월 1시간이상  - 기타 : 월 2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본사:팀장, 사업소:파트장 이상) :    년 16시간 이상

22 안전교육 내용 구 분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종사자 기타 종사자 철도 안전법 산업안전 보건법 관리감독자 근로자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제 규정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 철도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비상시 응급조치 및 대책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정신교육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이례상황 및 화재 등 비상시 응급조치 및 대책 산업안전 보건법 관리감독자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 또는 설비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안전교육 질의 회시? 법적 정기교육은 꼭 집합교육으로 강의장에서 해야 하나? 2. 기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3.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호 인정여부? 4. 교육실시 후 평가를 해야 하나? 5. 교육 실시 점검을 누가 어떻게 하나? 6. 안전캠페인, 경연대회 등 안전활동의 안전교육 인정 여부? 7. 외주인력에 대한 교육은 누가 실시해야 하는가?

24 산업재해예방 관련이론 Herbert William Bill Heinrich 산재예방을 과학으로 1881 출생, 1962 사망
Travelers Insurance Company New York University 전쟁자문국 안전분과 의장 산재예방을 과학으로 재해비용(간접비용) => 경제적 접근 사고원인, 사고연쇄 => 재해모델 제시 재해예방 5단계, 4 원칙 => 예방기법 제시

25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사고 제거하면 사고방지 재해 불상 + 불행 가정 유전 성격 결함 무모,흥분, 신경질
(1)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2) 개인적 결함 (3) 불안전 행동 및 불안전 상태 (4) 사고 (5) 재해

26 Heinrich의 사고경향 및 사고연쇄성 (1 : 29 : 300) 1920년대 이론 50,000여건의 사고 분석
상해(휴업8일 이상) 1건에 앞서 무상해 300건,경미한 상해 29건 발생 사고는 연쇄성을 갖고 사전에 조짐을 보이며 발생 75,000건 사고 분석 불안전 행동 88%, 불안전 상태 10% 불가항력(신의 뜻) 2% 예방가능성 Accident Ratio (1 : 29 : 300) 중대/ 사망 사고(0.3%) 1 경미한 부상 사고 29 무상해 사고 300

27 산업재해 발생현황  충청북도 인구의 2배 수준 산업재해자 수 (’64년~’05년) : 340만여명 사망자 수 : 5만여명
 월남전 국군사망자의 10배  한국전쟁 중 국군사망자의 약 35%

28 최근 3년 산업재해 현황 * 시간당 약 25명이 재해를 당하며 하루에 0.7명 사망 구 분 2003 2004 2005
(단위 : 명) 구 분 2003 2004 2005 총 근로자수 10,599,345 10,473,090 11.059,193 총 재해자수(사망자) 85,794 (2,605) 88,874 (2,825) 85,411 (2,493) * 시간당 약 25명이 재해를 당하며 하루에 0.7명 사망

29 최근 3년 산업재해 현황 * 시간당 약 25명이 재해를 당하며 하루에 0.7명 사망
(단위 : 명) 구 분 2003 2004 2005 총 근로자수 10,599,345 10,473,090 11.059,193 총 재해자수(사망자) 85,794 (2,605) 88,874 (2,825) 85,411 (2,493) 철도종사자 수 23,459 24,720 55,304 철도재해자 수 (사망자) 91(5) 183(4) 194(6) * 시간당 약 25명이 재해를 당하며 하루에 0.7명 사망 철도종사의 재해율은 전체 재해율의 절반 수준임

30 옛 선조들의 산업안전보건 BC 2200 Code of Hammurabi
감독자가 소홀히 하여 작업자가 재해를 당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 591 신라 진평왕 13년에 축성. 남산 신성비/건축 실명제 '만일 3년 이내에 성벽이 무너지면 벌을 받고 다시 무상으로 쌓겠다' 라는 서약과 함께 관계한 사람들의 직책·성명·출신지를 새김 1426년 세종 8년 안전보건 활동 산전산후 100일 휴가, 그 남편 30일 휴가. 동.서빙고에 넣을 얼음을 한강에서 채취, 작업 안전 지침 만듦

31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 설계 왜 근원적 안전설계를 해야 하는가?
무재해를 실천하기 위해 Human-Error를 예방 합시다( ) 대부분 사고의 원인은 작업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작업자에게 있다( )

32 Human-Error 예시 : 시지각의 착각 (착시)
기하학적 착시( Muller-Lver 착시)

33 Human-Error 예시 : 시지각의 착각 (착시)
기하학적 착시( Muller-Lver 착시)

34 Human-Error 예시 : 시지각의 착각 (착시)
기하학적 착시( Muller-Lver 착시)

35 Human-Error 예시 : 시지각의 착각 (착시)
기하학적 착시( Muller-Lver 착시)

36 Poggendorf 착시

37 Poggendorf 착시

38 명도 색채착시

39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 설계 Fail-Safe
설비가 고장 혹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결과가 안전하게 혹은 정지하는 방향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설계 개념 신호등/건널목 전기난로 항공기의 병렬회로 구성 등 비상제동장치 Fool-Proof 작업자가 오작동을 하더라도 그 설비가 안전한 방향 혹은 정지하도록 설계한 개념 자동차 시동 엘리베이터 과부하 장치 세탁기 뚜껑 운전자 경계장치

40 지적확인을 통한 안전성 확보 필요성 (1초의 여유가 당신을 안전하게 해드립니다) 정의
지적확인 효과(일본 자료) - 지적확인과 에러율 관계 정의 작업을 오 조작 없이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공정의 각 요소에서 대상을 지적하면서 큰 소리로 확인하는 것  오감을 통한 정확성, 안전성 확보 Nothing 지적만 확인만 지적 확인 2.85% 1.5% 1.25% 0.8%

41 재해사례 1 재해개요 ’06년 1. 19(목) 13:10분 경 피재자가 정차중이던 모터카 상부에 올라가서 점검 도중 25,000V 전차선에 근접하여 절연이 파괴되어 스파크로 피재자 신체에 화상을 입고 추락한 뒤 사망한 사고임

42 재해사례 1 - 작업수칙 미준수 : 활선선로에 있는 모터카 상부 출입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 (안전상의 조치) 위반
재해원인 - 작업수칙 미준수 : 활선선로에 있는 모터카 상부 출입 금지 - 정전작업 원칙 미준수 - 활선작업 수칙(보호구 미착용) 미준수 책임의 소재(누구의 책임인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 (안전상의 조치) 위반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 352조 (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43 재해사례 1 재해예방대책 전차선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작업실시 정전작업(단선) 수칙을 준수하여 작업 - 전원차단
- 잠금장치 - 잔류전하 방전 - 단락접지(접지걸이) 정전작업이 곤란할 경우 절연보호구를 착용하고 감시인 배치 후 작업실시(접근한계거리 유지)

44 재해사례 1 재해예방대책 활선 근접작업시 접근 한계거리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 350조) 충전전로의 사용전압 (단위:kV)
충전전로의 사용전압  (단위:kV)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22이하 22초과 33초과 66초과 77초과 110초과 154초과 187초과 220초과 33이하 66이하 77이하 110이하 154이하 187이하 220이하 20cm 30cm 50cm 60cm 90cm 120cm 140cm 160cm 220cm

45 감전사고예방 TIP 고압에 의한 감전사고  화상에 의한 에너지 충격 저압에 의한 감전사고  산소결핍 사고(?)

46 재해사례 2 재해개요 피재자가 형광등기구를 분리 이설 작업을 위해 스위치를 OFF하고 작업중 충전전로에 감전되어 추락하여 사망 (00’년 3월) 재해원인 - 전기에 대한 인식 부족 - 정전작업(단선작업) 수칙 미준수

47 재해사례 2 재해예방 대책 정전작업 원칙 준수 - 전원차단 - 잠금장치 - 잔류전하 방전 - 단락접지(접지걸이)
정전작업 원칙 준수 전원차단 - 잠금장치 - 잔류전하 방전 - 단락접지(접지걸이) 전기설비(분전함 등) 관리 철저 전기안전 교육 실시

48 줄걸이 작업방법 불량 및 중량물 취급운반 불량 (62.3%)

49 크레인(호이스트)의 기본안전장치, 자체검사 철저(6개월/1회)
권과 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S/W 훅해지장치 크레인(호이스트)의 기본안전장치, 자체검사 철저(6개월/1회)

50 안전문화 정 착 안전의 생활화 안전의 습관화 안전의식의 반복 안전의 의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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