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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바로알기 산재예방보상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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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총 칙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위험 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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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법 제1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및 증진 산업재해예방/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법 제1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및 증진 산업재해예방/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안전보건기준 확립/책임소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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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산업재해(법 제2조) 근로자의 사망·부상 또는 질병 이환 작업상 물적 조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작업상 인적조건(행동) 작업 그 밖의 업무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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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vs 산업재해 사망자 2010년도 공식통계 기준 교통재해 산업재해 약 4,887만 인구 중 5,505명 사망
1만명당 1.13명 약 1,420만 근로자 중 2,200명 사망 1만명당 1.55명 교통재해 산업재해 2010년도 공식통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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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칙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포 사업주의 의무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보존 의무
총 칙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포 사업주의 의무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보존 의무 법령요지 게시 등 의무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 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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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법 제3조) 원칙: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 일부 적용: 시행령 별표1의 사업장 - 유해·위험 정도
-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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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현황 대상사업(업종 및 규모) 적용제외 규정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작업 도급인가, 안전보건교육, 안전인증검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이전 및 주요구조부분 변경시는 제외),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개선 계 획 서비스업(금융 · 보험업 및 교육 · 보건 · 사회복지사업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 ·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업 안전조치, 안전보건교육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소규모 사업(도·소매, 숙박 · 음식점, 연구 · 개발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농 · 어업, 일부 제조업(봉제의복, 가발 등) 안전보건관리체제(관리감독자는 적용), 안전인증검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업 안전 조치,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교육은 적용) 기계 · 장비임대, 정보처리 · 기술지원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업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교육, 안전인증검사 100인(유해위험업종 50인) 미만 비제조업, 120억원 미만(또는 20억원 미만)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관리규정 건설업, 육상 · 파이프라인 운송업 등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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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법 제9조의2) 산재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 공표대상 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수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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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중대재해(규칙 제2조) 중대산업사고(법 제49조의2)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사고(법 제49조의2) -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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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의무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법 제5조: 일반적인 의무 기술(벌칙 없음)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및 건강장해 예방 -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재예방시책 이행 - 기계·기구·설비·원재료·건설물을 설계·제조·수입·건설하는 자는 법령 기준준수 및 물건사용에 의한 산재발생 방지 노력 법 제23조 및 24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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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보존 의무(법 제10조)
- 사망자나 4일 이상 요양 산재발생시 사업주는 1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 확인,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 첨부 - 중대재해 발생시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 - 보고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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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법 제11조) 법령요지를 게시 또는 비치 근로자대표 자료 요청: 사업주 이행의무
근로자대표 자료 요청: 사업주 이행의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 의무(법 제12조) - 사업장의 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기타 안전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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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표시 종류(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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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표시 종류<고온(30),저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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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무 근로자: 근로기준법 2조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 근로기준법 2조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의 의무(법 제6조 및 제25조)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사업주, 관련 단체의 산재방지 조치 이행 - 사업주가 행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사항 준수 * 근로자가 준수사항 미준수 시(법 제25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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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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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사 업 주 산 업 안 전 보 건 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원 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보좌 지도·조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 업 안 전 보 건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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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 선임대상 사업장
-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 예: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선임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토사석 광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 식료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제조업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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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총괄·관리 업무 안전·보건관리자 지휘·감독 안전·보건관리자 건의에 대한 적절한 조치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합격품 여부 확인 - 안전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자 지휘·감독 안전·보건관리자 건의에 대한 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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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 직무
-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에서 산재예방업무를 총괄·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 선임대상 사업장 - 50명 이상인 1차 금속산업, 선박·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 - 100명 이상인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원료재생업 등 - 총 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업 직무 - 작업중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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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법 제14조)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서단위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근로자의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및 착용·사용 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유해·위험작업 관리감독자: 특별교육,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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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법 제15조) 선임대상 사업장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보좌 지도·조언 선임대상 사업장 - 50명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150억원) 이상 사업장 - 건설업 및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특조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 안전관리대행 허용 - 공동 1명 선임: 동일 시·군·구(15km 이내)로 300명 이내 공동선임의 경우 산안법은 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 특조법은 3이하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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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법 제16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특조법」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에 보건관리 대행 허용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보좌 지도·조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특조법」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에 보건관리 대행 허용 - 공동 1명 선임: 동일 시·군·구(15km 이내)로 30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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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9조) 개요 설치대상 사업장 구성 및 운영 - 노사참여를 통한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상시근로자 100명(유해·위험업종* 50명) 이상 사업장 * 토사석 광업, 1차금속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업 구성 및 운영 - 노사동수: 노사대표, 안전·보건관리자, 명예감독관 등 - 분기 1회 정기회의 개최(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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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산재통계 기록·유지 심의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유해·위험기계·기구 도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 심의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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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효력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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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목적: 노·사참여 +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 촉진 의무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내용
-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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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절차 작성·변경 시 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 소방, 가스, 전기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과 통합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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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의 효력 및 준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 -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함
노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미게시하거나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절차 미준수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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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 위험 예방조치(1) 1. 안전 조치의무(조명등 교체,산소용기 전도방지 중량물 취급 주의) 2. 보건 조치의무 3. 작업중지 4.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5. 유해작업 도급금지 6.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8.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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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의무(법 제23조) 사업주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규정 - 기계·기구·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및 전기·열· 에너지에 의한 위험방지 - 굴착·채석·운송·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 방법에 기인하는 위험방지 - 추락·붕괴·낙하 및 비래 위험장소 등 작업 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의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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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조치의무(법 제24조)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 - 원재료·가스·분진·흄(fume)·산소결핍·병원체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규정 - 원재료·가스·분진·흄(fume)·산소결핍·병원체 등 - 방사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찌꺼기 등 -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 작업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 미 유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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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중 지(법 제26조) 작업중지 시기 작업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작업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재해원인조사 방해목적으로 현장 훼손 금지 고용부장관: 재해원인조사 실시 안전보건진단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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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법 제27조) 개요
- 고용부장관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 * 가설공사 표준안전지침, 공작기계 안전기준일반에 관한 기술상 의 지침 등 28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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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작업 도급금지(법 제28조) 개요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은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그 작업만 분리하여 도급(하도급 포함)을 줄 수 없음 -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기준 준수 * 인가 시 안전보건평가는 특조법에 의해 면제 대상작업 - 도금작업 -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 허가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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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법 제29조)
주요내용 - 동일한 장소+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 - 도급사업주는 그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장소에서 작업 시 산재예방 조치(벌금 500만원)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매월 1회 개최) 2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수급인이 행하는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발파·화재 등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 작업환경측정 등 합동 안전·보건 점검(도·수급 노·사 / 2월 1회 또는 분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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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 산재발생 위험장소 산재발생 위험장소 작업 시 조치내용
- 붕괴, 전도 우려가 있는 장소 / 안전난간 설치 필요 장소 - 비계 등 설치·해체 장소 / 건설용 리프트 운행 장소 - 굴착·발파 작업 / 추락 위험 장소 - 도급금지 작업 / 선박내 용접작업/ 산소결핍 위험 장소 - 석면해체 작업 / 위험물질 및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 - 감전위험 장소 / 물체 낙하·비래 위험 장소 - 프레스, 전단기 사용 작업 장소 산재발생 위험장소 작업 시 조치내용 - 안전규칙, 보건규칙 및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 내용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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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법 제30조) 개요 적용대상: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 사용항목
-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에서 공사비의 일정금액을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로 계상하여 산재예방활동에 사용 - 계상기준: (직접노무비+재료비)의 약 0.94~3.18% 적용대상: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 사용항목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진단비, 안전 보건교육, 건강관리비 등 위반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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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목 적 교육종류 및 교육시간 -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지식 습득
- 적절한 대응능력 배양 -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교육종류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월1 ·분기3(판매업무) / 월2(판매외) 월1 ·분기3 반기 8시간 또는 연 16시간이상 채용시교육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작업내용변경시교육 2시간 이상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 종사 일용근로자 “ “ 일용근로자 제외 16시간이상(단기간,간헐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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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 방법 사업주 직접 교육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 및 위생지도사 - 관련학과 졸업(또는 7급이상 공무원)+경력 3년 이상 등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비영리법인 - 안전보건 관련 훈련직종을 지정 받은 직능훈련시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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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법 제32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건설안전기술협회, 건설안전기술사회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산업간호협회, 한국산업위생협회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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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 위험 예방조치 (2)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 대여 시 안전조치 안전인증 안전검사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물질안전보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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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목 적 -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산재예방 대상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대통령령에 위임)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 금지(법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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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계기구 등 대여시 안전조치 목 적 의무대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규정
목 적 -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대여로 인한 산재예방 의무대상 -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 및 대여를 받는 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규정 - 대여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 내용(규칙 제49조) - 대여받는 자의 조치내용(규칙 제50조) -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등(규칙 제51조) 대여자 : 기계 점검 및 보수, 대여자에게 방호조치 내용·기계특성과 사용상 주의사항 및 보수·점검내용 등 서면 교부 대여받는자 : 기계조작자가 자격이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조작자에게 작업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방법, 기계 운행 및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조작자 : 작업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방법, 기계 운행 및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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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자가 안전성능 확인 후 고용부에 신고)
안전인증 제조·수입 단계의 기계·설비·방호장치 및 보호구 검 사 검 정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품의 안전성능 (고용부장관 실시) 제품의 안전성능 + 품질관리시스템 (제조·수입자가 안전성능 확인 후 고용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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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정기검사 자체검사 안전검사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기계·기구·설비 고용부장관 실시 1년 또는 2년 1회
사업주 스스로 실시 1월 1회 ∼ 2년 1회 안전검사 고용부장관 실시(정기검사 주기와 유사)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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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 · 허가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법 제37조) 유해물질 제조 등의 허가(법 제38조)
- 황린성냥, 청석면·갈석면,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등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 시험·연구의 경우 고용부장관의 승인 필요 유해물질 제조 등의 허가(법 제38조)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등의 물질을 제조·사용 * 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있는 유해물질은 제조·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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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석면해체 · 제거 석면조사(법 제38조의2)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법 제38조3)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또는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육안 또는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 하는 “일반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지정 석면조사 기관을 통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법 제38조3)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설비 작업 시에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기준을 준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경고표지, 출입의 금지, 작업의 종류에 따른 조치기준, 잔재물 처리방법, 흩날림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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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 및 신고 (법 제38조의4)
-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고용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해체·제거작업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전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 전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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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법 제38조5) -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된 후 해당
-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0.01개/cc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고용부에 제출 * 석면해체·제거작업 이후 보호 장비 없이 투입되는 일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 - 측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통해 측정, 기준이 초과 되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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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개요(법 제39조의2) - 사업주는 작업장내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예외적인 경우
유지·관리 *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13종 예외적인 경우 - 시설·설비 개선이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임시 및 단시간 작업의 경우(안전보건규칙 제420조) * 임시작업: 월 24시간 미만(매월 월 10~24시간 작업하는 경우 제외) * 단시간작업: 1일 1시간 미만(매일 동 작업을 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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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경고표지의 부착 -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제공하는 자는 MSDS 작성하여 제공 - 취급 사업주는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사항: 명칭·성분 및 함유량, 취급주의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기타 독성,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경고표지의 부착 -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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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작성,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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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미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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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역학조사 건강관리수첩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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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법 제42조)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고용부장관에 보고
* 근로자대표 요구 시 작업환경측정에 근로자대표 입회 및 설명회 개최 대상 유해인자 수: 190종 측정주기: 6월 1회(노출수준에 따라 단축·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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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법 제43조) 목적: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 의무주체: 사업주
* 근로자대표의 요구 시 건강진단에 근로자 대표 입회 및 설명회 개최 * 위반 시 처벌: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5, 10, 15만원/ 근로자는 5, 10, 15만원 일반 근로자건강진단의 종류와 시기 1·2년 1회 실시 배치전 특수 수시 임시 직업병 의심증상 호소 유해인자 177종 업무 배치전 지방관서장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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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대상유해인자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주 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주 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월이내 6월 벤젠 2월이내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월이내 석면, 면분진 12월이내 12월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24월 이외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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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법 제43조의2) 목적 실시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상 - 직업성 질환 진단·예방 및 발생원인 규명
-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 조사 실시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상 -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 및 건강진단 의사의 요청 - 근로복지공단 요청(업무상 질병여부 결정) - 안전보건공단이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거쳐 실시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해 지방관서장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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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수첩(법 제44조) 교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기능 주요내용
-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일정 기간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교부 * 벤지딘(3월), 석면(3년), 니켈·카드뮴(5년), 벤젠(석유화학업종에 한함, 6년) 등 14개 분야 교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기능 - 해당업무 이직 후 매년 1회 건강진단 실시 - 산재보상법상 요양급여 신청 시 의사의 초진소견서 제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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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제한(법 제45조) 주요내용 질병자 등의 취업제한(사업주의 의무)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 조치
- 사업주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 조치 * 전염병,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및 신장·신장·폐 질환 등 -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경우 즉시 취업 조치 질병자 등의 취업제한(사업주의 의무) - 유해물질 중독·진폐·방사선 피폭된 자를 해당 유해인자 관련 업무에 종사 금지 - 감압증, 결핵, 빈혈증, 알코올 중독, 중이염, 관절염 및 천식 등 질병자에게 고기압 업무에 종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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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법 제47조) 주요내용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은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교육기관 지정
근로자만이 작업 가능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자세한 사항을 규정 교육기관 지정 - 고용부장관은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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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독 과 명 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공정안전보고서(PSM) 감독상의 조치 영업정지의 요청
감 독 과 명 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공정안전보고서(PSM) 감독상의 조치 영업정지의 요청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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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법 제48조) 주요내용 -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설치·이전· 업무 처리절차
주요구조 변경으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산업재해 예방 업무 처리절차 - 사업장의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안전보건공단 심사(15일 이내) 및 통보 * 부적정 시 지방노동관서 계획변경 명령 또는 공사착공 중지 명령 - 안전보건공단 확인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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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목 적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대책 수립 및 시행으로 근로자 보호
-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한 위험성 분석을 통하여 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으로 근로자 보호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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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토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법 제50조) 목 적 -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토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동종업종 평균산재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작업환경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 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직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1,000명 이상은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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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법 제49조의2) 목 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중대산업사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의 지속적 관리
목 적 - 중대산업사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의 지속적 관리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체계를 구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제출대상 업종: 원유정제처리업, 복합비료제조업, 농약 제조업, 화약제조업 등 - 일정량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사용·저장 사업장: 가연성 가스, 포스겐, 수소 등 21종 * 제출제외 설비: 타법령에 유사제도가 있거나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연료 등(원자력,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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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내 용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및 피해최소화 대책
내 용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및 피해최소화 대책 - 안전운전 계획 - 비상조치 계획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산안위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은 시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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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상의 조치(법 제51조) 점검과 검사 사업주, 근로자, 지도사에게 보고 및 출석 명령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명령
- 사업장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 장부 및 서류 기타 물건 조사 등 안전보건점검 - 검사를 위하여 제품과 원재료 또는 기구 수거 사업주, 근로자, 지도사에게 보고 및 출석 명령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명령 - 검사 및 점검결과 등에 따라 건설물이나 기계·기구·원재료의 대체, 사용중지, 제거 또는 시설개선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명령 - 위의 명령 불이행,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당해 기계·기구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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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의 요청(법 제51조의2)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요청내용
- 안전보건조치(법 제23조·제24조·제29조) 위반으로 동시 2인 이상 사망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용·작업중지 등(법 제51조)의 명령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영업정지 등 요청내용 -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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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보존(법 제64조) 보존 기간 보존서류 관련 규정 법 규칙 30년 작업환경측정결과(발암성 확인물질) 42조, 64조
144조 건강진단결과(발암성 확인물질) 43조, 64조 107조 5년 작업환경측정결과 건강진단개인표·결과표 등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64조3항 3년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13조, 64조 등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40조, 64조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측정결과 제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건강진단개인표 등 제외)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에 관한 서류 64조2항 산업재해기록 10조제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30조 별표6의4 2년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서류 36조의2,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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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보존 위반 시 과태료 보존 기간 보존서류 관련 규정 및 과태료 법 과태료(만원) 30년 작업환경측정결과(발암성 확인물질)
42조, 64조 300 건강진단결과(발암성 확인물질) 43조, 64조 5년 작업환경측정결과 건강진단개인표·결과표 등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64조3항 3년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13조, 64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40조, 64조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측정결과 제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건강진단개인표 등 제외)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에 관한 서류 64조2항 산업재해기록 10조제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30조 300(1년 미보존) 2년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서류 36조의2,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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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열심히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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