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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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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7.1 소방시설의 종류 7.2 소화설비 7.3 경보설비 7.4 피난설비 7.5 소화용수설비 7.6 소화활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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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소방시설의 종류 1.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가. 소화기구 (1) 수동식소화기 (2) 자동식소화기·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3)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나.옥내소화전설비 다.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넷형 간이스프링 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및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라.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및 강화액소화설비 마.옥외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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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가.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이하 "비상경보설비"라 한다)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다. 비상방송설비 라. 누전경보기 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가스누설경보기 아. 통합감시시설 3.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가.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나.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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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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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수동식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2) 자동식소화기·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자동식소화기 :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압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을 ·자동확산소화용구 : 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 화염 이나 열에 따라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소화용구 (3)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간이소화용구 : 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 이외의 것으로서 간이소화용 으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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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척용소화기 ABC분말소화기 3.3kg ABC분말소화기 20kg 이산화탄소 소화기 하론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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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식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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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식소화기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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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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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초기에 소방대상물의 거주자가 소화전에 비치되어 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을 하는 설비
2. 옥내소화전설비 - 화재 초기에 소방대상물의 거주자가 소화전에 비치되어 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을 하는 설비 - 구조는 수원(水源), 가압송수장치, 배관, 개폐밸브, 호스, 및 노즐 등이 들어 있는 상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내소화전 앵글밸브를 열거나 소화펌프 기동방식 스위치를 작동시켜 사용함 항목 기준 방사압 1.7kg/cm2 (0.17Mpa)이상 방사량 130lpm 이상 수원 1개 2.6m3 ~ 최대 13m3 수평거리 25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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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방사형) 소방호스 관창(직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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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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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프링클러설비 - 건물 내의 상부, 즉 천장이나 벽에 부착되어 있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금속이 화재 발생시의 열에 의해서 녹아 가압되어 있던 물이 헤드로부터 발화점 전체에 뿌려지는 설비 - 작동과 동시에 화재통보와 소화가 발화 초기에 자동적으로 행하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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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헤드 환형헤드 글라스벌브형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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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스프링클러설비(Wet pipe system) 건식 스프링클러설비(Dry pipe system)
- 구성 수원, 펌프, 배관, 밸브, 헤드, 싸이렌, 기동장치 등 - 종류 습식 스프링클러설비(Wet pipe system) 건식 스프링클러설비(Dry pipe system)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Preaction system)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Deluge system) 항목 기준 방사압 1kg/cm2 (0.1Mpa)이상 방사량 헤드 1개당 80lpm 이상 수원 기준개수 10개 16m3 ~ 기준개수 30개 48m3 살수반경 내화구조 2.3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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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스프링클러 설비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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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분무소화설비 - 물분무 헤드를 통하여 물을 안개와 같은 입자로 방사하여 화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설계된 설비 - 화재시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확산시켜 미립상태로 분무 - 스프링클러설비와 유사하나 물분무헤드는 스프링클러헤드에 비하여 물을 세한 입자상태로 방사하기 위해 높은 압력과 특수한 구조의 헤드를 필요로 함 - 물을 분무 상태로 분사하므로 질식 및 유화소화 효과가 있음 - 적응장소 : 특수가연물 차고 및 주차장 변압기, 전기시설 등 - 구성 : 수원, 배관, 밸브, 기동장치, 헤드 등 - 방사압, 방사량 등은 사용헤드의 사양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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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물분무헤드의 규격 예 ① 방사압력 : 소화용 2.5 ~ 10.0 kg/㎠, 방화용 1.5 ~ 7.0 kg/㎠ ② 방사량 : 20 ~ 200 ℓ/min ③ 방사각도 : 소화용 15 ~ 120°, 방화용 50 ~ 180° ④ 유효사정거리 : 0.3 ~ 6m ⑤ 물방울의 적당한 크기 : 약 0.01 ~ 3.0㎜ ⑥ 설치나사의 규격 : 15㎜, 20㎜, 25㎜ 물분무헤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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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소화설비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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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소화설비 - 포소화설비는 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는 효과가 적거나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 - 물과 포소화약제가 일정한 비율로 혼합된 수용액이 공기에 의하여 발포시켜 형성된 미세한 기포의 집합체가 연소물의 표면을 차단함으로써 질식소화하며 또한, 포에 함유된 수분에 의한 냉각소화 효과도 있음 - 구성 : 수원, 가압송수장치(펌프), 포방출구, 포원액저장탱크, 혼합장치, 배관 및 화재감지장치 등 - 종류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포헤드설비 : 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고정포방출설비 : 고정포방출구를 사용하는 설비 ·호스릴포소화설비 : 호스릴포방수구·호스릴 및 이동식 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 ·포소화전설비 : 포소화전방수구·호스 및 이동식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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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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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포소화설비 반고정식 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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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스소화설비(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설비)
- 적응성 있는 가스상태의 소화약제를 실내에 방출함으로서 화재를 진화하는 소화설비 - 주된소화효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질식소화, 냉각소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억제소화(부촉매소화) ·청정소화약제설비 : 억제소화, 질식소화 - 구성 ·저장용기, 기동용기, 선택밸브, 기동장치, 방출표시등, 싸이렌, 감지기 등 - 설치방식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호스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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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소화설비구조 및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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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계통도(전역방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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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감지는 교차회로방식을 사용 하나의 가스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가스소화설비가 개방·작동되는 방식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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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저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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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소화약제(NAFS-Ⅲ) 저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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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동 솔레노이드 선택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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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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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장치(수동조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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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시 소방대상물의 방재요원 또는 소방대가 옥외의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11. 옥외소화전설비 - 화재시 소방대상물의 방재요원 또는 소방대가 옥외의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의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을 하는 설비 - 구조 : 수원(水源), 가압송수장치, 배관, 개폐밸브, 옥외소화전 및 옥외소화전함 - 작동 : 옥내소화전 앵글밸브를 열고 호스를 연결한 후 소화펌프 기동 스위치를 작동시켜 사용 항목 기준 방사압 2.5kg/cm2(0.25Mpa) 이상 방사량 250lpm 이상 수원 1개 7m3 ~ 최대 14m3 수평거리 4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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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 및 옥외소화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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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함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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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 방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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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벨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 자동식싸이렌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 화재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징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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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소방대상물의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방송으로 화재를 알려 피난 또는 초기소화진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 3선식과 2선식이 있음 - 구분경보방식(5층 이상의 층인 경우)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경우 :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 1층에서 발화한 경우 : 1, 2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한 경우 : 발화한 층,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 - 적용범위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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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전경보기 - 사용전압 600[V]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 인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에 설치 - 변류기 :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 - 수신부 :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당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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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건축물 내에 발생한 화재의 초기단계에서 발생되는 열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건물내의 관계자에게 벨, 사이렌 등의 음향으로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 - 구성 ·감지기 : 열 또는 연기 등에 의해서 화재를 감지 ·수신기 : 감지기에 의한 화재 신호를 수신하며 화재발생장소를 표시 ·발신기 : 사람이 화재를 발견했을 때 타인에게 알리기 위한 설비 ·중계기 : 전기신호를 통신신호로 바꾸어 전송(R형 수신기에서 사용) ·음향장치 : 화재발생을 음향으로 알리는 장치(경보 벨이나 사이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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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형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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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형 시스템의 구성 중계기 모자이크판낼 R형수신반 콘트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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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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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형감지기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연기감지기(이온화식)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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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형감기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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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의 설치 예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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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 시각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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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화재속보설비 화재발생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화재발생장소를 신속하게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주는 설비 자동화재속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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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연성가스 또는 불완전연소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경보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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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검지기의 설치위치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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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피난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1.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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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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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완강기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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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간이완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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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사다리 : 화재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피난사다리(철재) 피난사다리(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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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 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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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안전매트 :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공기안전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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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용트랩 : 소방 대상물의 외벽 또는 지하층의 내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고정식과
사용할 때 이외는 대의 하단을 들어올려 놓은 반고정식이 있음 ▪ 피난교 : 옥상 또는 중간층으로부터 인접한 건축물 등에 가교를 설치하여 상호간 피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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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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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호흡기 : 소화활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중에서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 ▪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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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도등 및 유도표지 ▪ 유도등 :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 되어 켜지는 등 ▪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 통로유도등 :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 피난구유도표지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 통로유도표지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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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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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할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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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소방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1. 종류 소방용수 자연용수 하천 바다 호수
상수도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인공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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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배관에 연결되어 소방차의 소화용수 공급을 위한 설비
▪ 상수도소화전(지상식) 상수도 배관에 연결되어 소방차의 소화용수 공급을 위한 설비 ① 몸체上 (소화전 지상식 쌍구) ② 몸체中 (연장통) ③ 몸체下 (90°곡관) ④ 제수밸브 ⑤ 소켓 플랜지 ⑥ 뚜껑 ⑦ 배수구 소화전랜지 소화전개폐랜지 상수도소화전(지상식) 지상식소화전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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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소화전(지하식) 지하식소화전 구조도 상수도소화전(지하식) ① 소화전 몸통(지하식 단구) ② 소화전 단관
① 소화전 몸통(지하식 단구) ② 소화전 단관 ③ 90°소화전 곡관 ④ 제수밸브 ⑤ 소켓 플랜지 ⑥ 뚜껑 ⑦ 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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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① 밸 브 ② 배 관 ③ 철근 콘크리트 ④ 뚜 껑 ⑤ 부 레(Ball tap) 저수조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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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탑 급수탑 구조도 ① 중간밸브 ② 제수밸브 ③ 흄관(철근 콘크리트관) ④ 뚜껑 ⑤ 탑 ⑥ 배수관(배수밸브)
⑦ 물받이 걸이 급수탑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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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구 소방용수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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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1. 제연설비
▪ 화재시 발생된 연기 및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소화활동에 장애가 되는 연기를 제거하는 설비이다 ▪ 구성 : 급기휀, 배기휀, 닥트, 댐퍼, 제연경계벽, 수동조작함 등 ▪ 종류 - 거실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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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제연설비 : 화재가 난 거실(층)의 연기를 배출과 동시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을 돕기 위한 설비
1-1 거실제연설비 ▪ 거실제연설비 : 화재가 난 거실(층)의 연기를 배출과 동시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을 돕기 위한 설비 ▪ 거실제연설비의 방식 - 동일실제연방식 - 통로배출방식, - 상호제연방식(거실 급·배기 방식, 거실배기·통로 급기방식) ▪ 일반적인 피난동선 거실 제1차 안전구역 피난층 (계단실)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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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시의 작동순서 감지기작동 제연구역 폐쇄 급기, 배기 댐퍼 개방 송풍기작동 연기배출 및 피난 ▪ 제1종 기계제연방식(급기 및 배기)에 해당 제1종 기계제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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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시 전층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서 급기 가압을 하여 계단 및 부속실로 연기 침입을 막기 위한 설비
1-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화재시 전층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서 급기 가압을 하여 계단 및 부속실로 연기 침입을 막기 위한 설비 ▪ 제2종 기계제연방식(급기만)에 해당 ▪ 주목적 : 피난동선으로의 연기차단 ▪ 특별피난계단의 피난동선 거실 제1차 안전구역 제2차 제3차 피난층 (복도) (부속실) (계단실)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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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 기계제연방식 복도, 계단실 등 피난통로로서 중요한 부분에 신선한 공기를 송풍기에 의해 급기하고 그 부분의 정압을 화재실 보다 높게 해서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방식 제2종 기계제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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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조기 ② 방화댐퍼 ③ 배연덕트 ④ 배연 - 휀 ⑤ 모터식 배연구(원격복구)
⑥ 배연설비반 ⑦ 급기덕트 ⑧ 랫치식 방화문 릴리즈 ⑨ 모터식 방연, 방화댐퍼 릴리즈(스트리트 타입) ⑩ 모터식 댐퍼 ⑪ 배기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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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송수관설비 고층건축물, 지하건축물, 복합건축물, 아케이드용 건축물 등에 설치하여 초기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스프링클러, 물분무,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도와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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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살수설비 지하가, 건축물의 지하층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생성물인 연기가 외부로 쉽게 배출되지 않아 소화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건축물의 1층 벽에 설치된 연결살수 설비용의 송수구로 수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설비 연결살수설비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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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콘센트설비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내의 전원이 대부분 차단되므로 출동한 소방대의 소화활동 장비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필요 전원을 전용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원공급장치 비상콘센트설비 배선도 비상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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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층이나 지하상가 등 그 구조상 무선교신이 용이하지 않아 화재진압이나 구조현장에서 소방대원간의 무선교신이 어려우므로 누설동축 케이블이나 안테나를 설치하여 무선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한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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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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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동축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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