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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사회의 ‘정보윤리’ / ‘사이버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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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디지털 정보사회의 ‘정보윤리’ / ‘사이버윤리’"— Presentation transcript:

1 디지털 정보사회의 ‘정보윤리’ / ‘사이버윤리’
디지털 정보사회의 ‘정보윤리’ / ‘사이버윤리’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공학박사 송 기 범

2 Korean Get Wired 한국은 일본과 미국을 뛰어 넘는 높은 인터넷 이용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삶의 도구로서 친구를 만나는 수단이자 오락,업무의 도구로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장 보수적인 유교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3 정보화 촉진 및 인터넷 발전 연도 교육 전자상거래 인터넷 이용자수 2004년 7월말 이용자수 : 3,100만명
도메인수 : 62만여개 초고속인터넷:1,156만 에너지 금융 1994년도 이용자수 : 13만8천명 도메인수 : 192개 행정 물류 국방 2002년 12월 현재 인터넷 이용자 2400만명, 전체인구의 40.3%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로 발전. 2002년 말 현재 전체 가구의 약 70%인 1041만 가구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미 보급된 ADSL, 케이블모뎀 서비스보다 3~6배 속도가 빠른 20~50Nbps급의 VDSL 서비스 보급을 추진, 2003년말까지 80% 수준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30대의 인터넷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30대 초반은 작년 9월 71.5%이던 사용율이 81.7%로 증가하여 타 연령대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코리안클릭이 RI코리아와 공동으로 10세 이상 65세 미만 전국 남녀 1만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은 93.3%, 중학생은 99.4%, 고등학생은 98.9%, 대학/대학원생의 95.4%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경우 초중고, 대학생을 막론하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40~50대의 인터넷 사용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간 한 번이라도 인터넷으로 이용한 사람은 67.4%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인구수로 환산하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2천 473만명으로 2002년 2월 이후 월 평균 16만명씩 증가한 꼴이다. 코리안클릭측은 "지난 2000년 월 평균 인터넷 이용자수가 60만명씩 증가하던 것에 비해 인터넷 이용자수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5.4%, 여성이 44.6%로 여전히 남성의 비율이 11% 앞서지만, 점차적으로 남녀 차이 간격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6년까지 22.3%에 불과하던 여성 사용자 비중이 2001년 2월 43.1%까지 늘었다가 2001년 8월말 42.7%로 다소 줄었다가 2002년 2월에 다시 44.0%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의 일주일 평균 사용시간은 14.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의 사용 시간(16.5시간)이 여성(11.8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자의 42.6%가 메신저 사용경험이 있으며, 메신저 사용자는 주로 MSN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SN 메신저의 사용경험은 57%에 달하며, 버디버디가 31%, 다음 메신저가 25%의 사용율을 나타났다. 메신저 사용개수는 평균 1.7개로 2개 이상 사용자가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3월말 현재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수가 작년말에 비해 5.9% 증가해 1천870여만명으로 늘어났다.대출.자금이체.조회 등 인터넷뱅킹 이용건수도 2억건을 돌파, 3개월새 9.4%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3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수는 1천876만명으로 작년말 1천771만명에 비해 5.9% 늘었다.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수는 작년 3월말 1천241만명, 6월말 1천448만명, 9월말  1천694만명, 12월말 1천771만명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각종 조회, 자금이체, 대출서비스 이용건수는  2억407만건으로 작년말에 비해 9.4% 늘었다. 자금이체서비스는 월간 2천854만건 212조원에 달했고, 전체 인터넷뱅킹  거래에서 14%(건수기준)의 비중을 차지했다. 인터넷대출 신청은 24만건 2조2천299억원으로 이 중 24.4%(건수기준)가 실제 대출로 이어졌다. 창구텔러, CD/ATM, 텔레뱅킹을 포함한 4대 금융서비스 전달채널 중  인터넷뱅킹을 통한 업무처리비중은 16.7%로 작년말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했다. 인터넷뱅킹 비중은 시중은행이 평균 23.1%, 지방 및 특수은행이 13%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세계적 조사통계업체인 입소스-라이드(Ipsos-Reid)가 지난해 봄 남북미와 유럽 및 아시아 12개국의 성인 6천6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평균 54%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최소한 1회 이상 인터넷에 접속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인터넷 접속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2%에 달해 2000년의 59%와 비교해 13%포인트가 상승했고 60%에서 62%로 약간 늘어난 캐나다가 2위에 올랐다. 한국은 53%로 2년 전의 45%보다 8% 포인트가 높아지며 3위에 랭크됐고, 영국과 일본이 각각 50%와 47%로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 작성자인 입소스-라이드의 브라이언 크릭섕크 미국 기술팀장은 세계적인 인터넷 이용률 증가 현상은 PC 가격과 인터넷 접속 비용 인하에 일부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 접속 목적은 사진이나 동영상의 송수신이 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자상거래(66%), 음악 파일 다운로드(44%), 온라인 비디오 게임(38%), 인터넷금융거래(37%) 등의 순이었다. 교육 연도 출처: 한국인터넷정보센터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공인 연령별 인터넷 접속률(닐슨/넷레이스팅 월) - 청소년의 인터넷 접속률: 41.63%로 세계 1위 - 50세이상 장년층의 인터넷 접속률: 5.06%로 최하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월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월 인터넷 이용시간(닐슨/넷레이스팅 월) - 한국인의 평균 이용시간 19시간 20분 세계 1위 - 홍콩 12시간 12분 2위, 미국 10시간 19분 3위

4 문명의 변화와 역기능 산업 혁명의 역기능 정보 혁명의 역기능 노동력의 과잉 정보의 누출(취약점) 인간의 기계화
주요사이버 윤리 문제

5 정보의 가치를 깊이있게 알아야 1단계: 정보는 돈이다! 그래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윤리도덕의 관심대상이
(경제적 가치) 그래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윤리도덕의 관심대상이 된다! 2단계: 정보는 힘이다! (정치적 가치) 정보는 그 자체로 돈이 되기도 하고, 더 큰 돈을 버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정보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를 복종시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실은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된 정보가 널리 퍼져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는 곧 참과 거짓을 떠나 그 자체로서 존재가 되고 힘을 발휘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의 위력과 가치가 대단하기 때문에, 정보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누구나 정보를 많이 갖기를 원하고 정보를 잘 이용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3단계: 정보는 참/거짓의 잣대다! (존재적 가치 )

6 정보는 곧 돈이다! 어디서 제일 싸게 팔까? 가격 정보! 정보를 팔고 사는 시장 (유료정보사이트) 음반, 게임, 소프트웨어!
(담긴 정보의 가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공씨디300원 MP3 플레이어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나는 A 백화점에서 15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같은 물건을 친구는 B 상가에 가서 10만원에 사왔다고 하네요. 화나는 일이죠? 친구에게 어찌된 일이냐 물었더니, “아는 것이 곧 돈이지! 인터넷에서 쇼핑정보를 모아서 비교해 봤을 뿐인데…” 라고 대답하네요. 아무 것도 담겨있지 않은 공씨디는 대개 한장 당 300원 정도의 가격에 팔립니다. 그런데 그런 공씨디 속에 유명 가수의 노래가 담겨있다면, 그 음반씨디는 1만원의 가격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 속에 노래가 아니라 잘 팔리는 게임기의 프로그램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4만원 가량의 가격표가 붙게 되겠지요. 바로 그 차이는 그 씨디 속에 담겨있는 정보의 값어치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아이템”의 가격을 생각해 보면 정보가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음반씨디 10,000원

7 사이버 윤리 문제 1.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2. 사이버 윤리 및 언어파괴(명예 훼손 )
3. 인터넷 중독 (game 중독)과 네티켓 4. 지적 재산권 5. 해킹, 바이러스 유포 6. 스펨 메일 7. 음란물 주요사이버 윤리 문제

8 개인정보 보호의 생활화 개인정보를 보호합시다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침해와 프라이버시권 보호 유출 관련법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란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보이고, 잘못 다루었을 때의 피해가 즉각 나타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고, 그 다음으로는 정보보호의 습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본 후,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보들까지도 보호해주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9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의식과 습관 나를 찾아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내용의 정보 (프라이버시) 나만이 알고 있고 싶은 나의 비밀스러운 것들 의료기록(어떤 병을 앓고있다), 성적, 재산상태, 가족관계, 일기, 연애편지 …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개념규정과 범주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야 하므로,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분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 왠지 걱정스럽고 맘이 불편한 정보, 비밀스러운 정보 등으로 이야기해주는 선에서 그쳐 주세요.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는 ‘굳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 내가 몸무게가 얼마다, 내 성적은 반에서 몇등이다. 우리 집은 재산이 얼마다, 우리 부모님은 이혼했다 등등의 이야기는 꼭 비밀은 아니더라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면 알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지요?

10 선물을 드려요? 함부로 써주면 곤란해요! 이름, 전화, 주소만 쓰면 사은품을 그냥 준다잖아! 어서어서 오셔서 회원가입 하시고
이름, 전화, 주소만 쓰면 사은품을 그냥 준다잖아! 어서어서 오셔서 회원가입 하시고 사은품 받아가세요~ 어린 시절 학교가 끝난 후 집에 돌아가려고 교문을 나가다 보면, 동네 치킨집 아저씨가 신장개업 홍보를 하느라고 닭튀김 하나씩을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닭다리 하나를 얻어먹기 위해서 종이에 여러분의 ‘집주소, 전화번호, 이름, 학년반번호’ 등을 아무 생각없이 써준 일이 있나요? 요즘도 길에서 게임사이트 가입을 권유하면서, “이름과 몇가지만 신청서에 써 주시면 바로 선물을 드립니다!”라고 유혹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11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이메일로도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요즘 유행하는 수많은 선물제공 이벤트 메일입니다.
무조건 공짜로 선물을 준다고 하는 “꽝없는 이벤트” 이지요. 그러나 진짜 공짜일까요??

12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한 자리에 모여있으면 모두 개인정보!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개인정보 X 이름 (김철수) 직업 (학생) 대표적 개인정보 개인정보 O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한 자리에 모여있으면 모두 개인정보! 개인정보 X 나이 (12살) 주소 (서울시 서초구) 학교에서 주는 가정통신문이나 설문지 등에 이름 하나만 달랑 쓰거나 이름, 나이 정도를 쓰는 것은 개인정보를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12살 김철수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서울사는 김철수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겠지요. 나이, 이름과 동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나이 등이 한 자리에 같이 모여있을 경우에는 그것들 모두가 각각 개인정보로 취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의료보험카드번호, 운전면허증번호 등등처럼 그 개인과 그 정보가 일대일로 연결이 되는 정보들은 더욱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입니다.

13 사용자가 정보의 보안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말짱 헛일!
정보보호: 비밀번호를 소중히 하는 습관부터 아무리 훌륭한 기술의 전자자물쇠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보의 보안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말짱 헛일! 디지털 도어락이 히트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되던 강철자물쇠에 비해 훨씬 더 비싼 디지털 도어락이 잘 팔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네 열쇠가게 아저씨도 함부로 열쇠를 복사할 수 없고, 맘대로 열 수가 없는 철저한 보안기능! 그것때문에 수십만원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비밀번호의 조합을 사용하는 전자자물쇠는 물리적인 열쇠를 사용하는 예전의 자물쇠보다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4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이메일계정 등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면 범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큰 범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이메일계정 등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면 범죄가 됩니다.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정보통신망법 62조) 개인정보 침해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세요.

15 익명성? 완전 범죄의 유혹? ◈ 익명 (匿名) 의미의 변화 이름(개별성)이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 남지 않는다.
흔적 없는 완전범죄의 가능성 + 특권의식(나만 예외이고자 하는 태도) 사이버 윤리 문제 악화 !!!

16 사 례 1 서울 ㄱ초등학교 이군 경찰 200명 물먹인 초등생 * 경관살해범(이모씨) 주민번호로 - 인터넷 격투게임(N사이트)
 * 경관살해범(이모씨) 주민번호로  - 인터넷 격투게임(N사이트) 2004년 8월 3일 오후 4시 40분 접속 이군 :  “중학교에 다니는 동네 형이 가져다 준 전단지에 적힌 주민번호로 3일 오후 4시40분께 N사이트에 가입해 격투 게임을 했다.” 본인의 이메일 계정 사용.   경찰 : 수백여 명을 동원하고 아파트 2개동 750여세대 완전 폐쇄 수색.

17 나에 대한 유언비어가 퍼져나가고 있다면? 인터넷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난다!”
인터넷에서는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아니라 만리도 넘게 간다!” 인터넷에서는 “낮말이고 밤말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퍼간다!”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면 ‘마치 진짜 일어난 일’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하나의 작은 정보가 불과 한 두시간만에 전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군데씩 퍼나르기만 하면, 10명 거치면 1024명이 그 글을 읽지요. 20명을 거치면 100만명이 읽는 것이 됩니다. “너만 알고 있어. 이건 절대 비밀이야!” 라고 친구에게 말을 하면? 금방 동네사람 모두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인터넷에서는 친구들끼리만 보려고 작은 까페나 동호회에 올린 글들이 금방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18 나는 너의 지난 여름 수술전 모습을 알고 있다! 무심코 저지르는 사이버 명예훼손
그런 의미에서 가장 흔하게 여러분이 저지르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은 ‘연예인 수술전 수술후 사진’ 올리기와 퍼나르기입니다.

19 그래, 내가 나 수술했다! 고발만 하면, 그래서 나는 너의 너는 어쨌다는건데? 지난 여름 사이버 왜 나서서 명예훼손이야!
무심코 저지르는 사이버 명예훼손 그래, 나 수술했다! 그래서 어쨌다는건데? 왜 나서서 그러는데?? 내가 고발만 하면, 너는 사이버 명예훼손이야! 알간? 나는 너의 지난 여름 수술전 모습을 알고 있다! 진짜 수술을 했든 말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20 엄청난 죄값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 홈피의 엉터리 글때문에, 나 대만광고 10억짜리 취소됐거든? 내 피해액을
보상해줘야겠어!!

21 내용의 진실/거짓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어. 그러니 무슨 죄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보 그 자체가 대단한 힘과 가치를 갖기 때문이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올렸는데 그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사실도 아닌 거짓으로 글을 올려서 피해를 입혔다면, 그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의 정도만 다를 뿐, 내용의 참거짓 보다는 의도와 피해 정도가 더욱 중요한 판단기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22 패러디

23 대통령 저격패러디’에 협박미수 적용 서울경찰청, 패러디 만평 제작한 대학생 탁모씨 불구속 입건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노무현 대통령의 이마를 저격수가 정조준하는 내용의 합성 패러디 만평을 제작한 대학생 탁모(21)씨를 협박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패러디 만평을 인터넷매체 ‘독립신문’에 게재한 신혜식(37) 대표도 공모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터넷 패러디물에 협박미수죄를 적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주요사이버 윤리 문제

24 인터넷 카페에 자료 올려 소송 다음 카페에서 항공사 스튜어디스를 목표로 공부
하는 한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D양은 최근 모 승무원학원으로부터 카페를 폐쇄함과 동시에 주인장을 고발조치 하겠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 이유는 그 카페 회원 중에 한 명이 부산에 위치한 학원을 다녔는데 그 때 사용했던 자료들을 무단으로 자료실에 공개하여 올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 인터넷(디지털 기술)의 특성에 대한 오해 2. 비대면성  해방감 3. 과시욕과 과대망상(아바타 열풍, 블로그) 4. 특권의식 5. 상업성(기업윤리) 6.한가한 오기심 (타자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

25 "우리가 제작한 자료 왜 무단사용하나" 2004년12월초쯤 일출 사진3장을 다운로드, 한
게임에 있는 개인 홈피에 올려놓았고, 새해가 지나고 사진 삭제 3월초에 경찰서에서 저작권으로 소송을 당했다고 연락이 왔고 확인결과 사진작가 이OO씨 사진으로 판명 아무 싸이트 검색창에 일출 치면 나오는 사진으로,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가능 60명에게 소송 합의금이 민사 소송으로 사진 한장당150만원, 형사적인 책임도 1. 인터넷(디지털 기술)의 특성에 대한 오해 2. 비대면성  해방감 3. 과시욕과 과대망상(아바타 열풍, 블로그) 4. 특권의식 5. 상업성(기업윤리) 6.한가한 오기심 (타자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

26 저작권법 개정법률 1. 인터넷(디지털 기술)의 특성에 대한 오해 2. 비대면성  해방감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과,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정도는? -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 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 -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 -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 1. 인터넷(디지털 기술)의 특성에 대한 오해 2. 비대면성  해방감 3. 과시욕과 과대망상(아바타 열풍, 블로그) 4. 특권의식 5. 상업성(기업윤리) 6.한가한 오기심 (타자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

27 사 례 2 서울 A 중 2년 김 군 ??? 학교로 온 金군 1. 인터넷 이용 일본, 미국산 동화상 음란물을 수집 대량 유통
1. 인터넷 이용 일본, 미국산 동화상 음란물을 수집 대량 유통 2. 검거 :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 인터넷주소(IP) 추적 PC방 잠복 체포 3. 주민등록증 위조 통장 휴대폰 개설 인터넷 게시판 이용 '포르노 CD장사' 학교로 온 金군 ???

28 치명적인 유혹! 무심코 누른 가입버튼이 수십만원 짜리라면? ‘가입’을 하지 않으면 진짜 알맹이를 볼 수 없게 만들어 가입을
유혹하는 화면 ‘한달 무제한 이용권 구매’ 혹은 ‘한달 무제한 투어 가입버튼’ 등의 문구에 쉽게 혹해서 가입버튼을 누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버튼은 한달 5만원 정도의 비용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비용을 물게 되는 사기극의 시작점입니다. 물질적 피해액에서도 칠팔십만원대의 큰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야단도 많이 맞고 하는 등의 보이지 않는 비용부담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29 그런데 또 18세 이상임을 스스로 선언하도록 버튼을 마련했지요.
어른들의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 카드 비밀번호를 몰라도 상관없도록 CVC 코드를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상세한 도움말이 준비되어있죠. 미국법에서는 신용카드번호로 성인인증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인증보다 더 강력하지요. 카드발급시에 카드회사가 성인임을 확인했으므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18세 이상임을 스스로 선언하도록 버튼을 마련했지요. 아들이 아버지의 카드를 몰래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당한 신용카드 도용이며 범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제멋대로 한 일이라고 아무리 인정하고 긍정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IP 주소도 자동으로 기록되어 남겨지고, 카드 사용자의 자발적인 선택과 빈칸 메우기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계약’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갑니다.

30 친절한 도움말까지…물론 한글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카드의 어떤 숫자를 입력하면 되는지, 안내해 줍니다. 심지어는… 청구서에
적힐 회사이름까지 여러분에게 선택하도록 알려주기도 합니다. 포르노 사이트를 구경하기 위해 ‘월5만원’만 달랑 내고서 개통을 했다고 합시다. 아버지 통장으로 대금청구가 날라갈 것이 두려워서 우리 고교생들이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요. 요즘의 포르노 사이트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도움말이 제공됩니다. 물론 한글로요. 청구서에 ‘$$포르노서비스 회사’ 이렇게 찍혀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속여넘기기 위해서 “미국 **주립대학 학술정보제공서비스” 이런 류의 학문적 냄새가 풍기는 청구자 명으로 바꾸어서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어떤 사이트들은 청구자 회사이름을 몇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선택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31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일단 카드 결제가 승인되고, 가입이 끝나면! 그러나 일단 가입이 끝나면!
그러나 상세하고 친절한 도움말과 서비스는 ‘가입버튼’을 누르고 ‘카드결제승인’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끝입니다.

32 가입 버튼 해지 버튼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찾아보아도 ‘해지’버튼은 없습니다!!
가입 때에는 가입버튼 하나로 끝이 났습니다. 가입버튼도 홈페이지 화면 여기저기에 쉽게 눈에 띄도록 배치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해지를 결심하고 나서 찾아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애초에 해지버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메일’ 주소도 명확하게 젹혀있지 않은 사이트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에 소재를 둔 사이버포르노 업자들은 대개 홈페이지에는 음성전화번호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걸면 대개 국제전화로 연결이 되지요.

33 그러나… 아버지도 결국, 아버지에게 알리게 됩니다.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청구서가 날아오니까요…
가정불화의 시작~ T_T 결국, 아버지에게 알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청구서가 날아오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도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미국회사로 전화를 해서 따지기도 어렵고… 부모님이 영어도 아주 잘하시고,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지식도 많으시다면 그런 경우에야 비로소 미국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사정설명을 하고 따지기도 하겠지요.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는 이 단계에서 이미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미국 소재의 사이버포르노 회사들은 ‘법대로 하자!’라는 소리를 곧잘 한답니다.

34 결국 생돈을 내줄 수 밖에 여기 미국인데, 본좌는 그런 어거지는 인정할 수가 없소이다! 맘대로 하쇼! 약관을 읽어보면 재판은
미국 뉴욕주 법원에서 한다고 써져있을거외다! 여기 한국인데, 내 아들이 내 카드를 몰래 썼으니 이 계약은 무효요! 버럭! 뭣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지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요? 앞서 낸 돈을 환불받기는 커녕, 아직 쓰지도 않은 미래의 열달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당장 해지시켜주겠다는 건방진 제안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관에 명시된 – 물론 영어로 깨알처럼 빽빽하게 적혀진 약관이겠지요 – ‘재판관할권의 명시’ 조항 때문에, 우리는 대개의 경우 사이버포르노 업자들에게 유리한 지역에 있는 재판소로 넘겨지기도 합니다.

35 국가간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무역협정에 의거하여 국가가 간섭하거나 중재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답니다.
국제간 인터넷 거래에는 국가도 어쩔 수가… 국가간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무역협정에 의거하여 국가가 간섭하거나 중재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답니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가입버튼 눌렀다가, 칠팔십만원씩 외국으로 날리고 마는 사례가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답니다.

36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 및 신고

37 디지털 환경에서 윤리 문제의 원인들 1. 디지털 기술에 대한 오해 2. 비대면성  해방감
2. 비대면성  해방감 3. 과시욕과 과대망상 (아바타 열풍, 블로그) 4. 특권의식 5. 상업성(기업윤리) 6. 과도한 호기심 (타자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 7. 장난이라는 생각 1. 인터넷(디지털 기술)의 특성에 대한 오해 2. 비대면성  해방감 3. 과시욕과 과대망상(아바타 열풍, 블로그) 4. 특권의식 5. 상업성(기업윤리) 6.한가한 오기심 (타자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

38 썼는데 다 지워졌네 그런데 수미야 내 사진 왜 올렸니? 아 난 재훈 오빠 사진 올릴 거야 내 아이디 적어 놓았으니까 메일 보내
언어파괴의 유형 리하이^^ 내레 설사는 지은이와요.  어! 나 껌야?  아씨 기분드러워  아까 전자 게시판에 글 기깔나게  써따가 다지워졌네  그런데 수미얌 내사쥔 와 올렸뉘?  캬 난 재훈 어빠 사쥔 얼릴꺼당  하턴간 앞으로 자주자주 올게^^  내 아뒤 적어놔쓰니까 멜보내  하툰... 난이제 가께^^빠시  091012 안녕 나 서울 사는 지은이예요  어! 나 무시당하는 거야?  아 기분 나쁘다 아까 전자 게시판에 글 기막히게  썼는데 다 지워졌네  그런데 수미야 내 사진 왜 올렸니?  아 난 재훈 오빠 사진 올릴 거야  하여간 앞으로 자주자주 올게  내 아이디 적어 놓았으니까 메일 보내  하여간 나 이제 갈게. 안녕  공부 열심히 해

39 올바른 통신언어 사용하기 1.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한글.
1.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한글. 2. 맞춤법과 문법을 무시한 언어, 좀 더 튀는 표현 사용금지. 3. 사이버 공간 역시 현실 세계에서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실. 4. 바르고 진지한 내용 전달. 5. 상대방을 존중하기. 6. 자신의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7. 다른 사람의 실수를 관대하게 용서해야 한다. 주요사이버 윤리 문제

40 정보윤리에서는 통합적 도덕성을 추구해야 ! 인지영역 (지식: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정의영역 (감정/의지: 옳은 것을 느껴야) 행동영역 (실천: 해결에 나서고 움직여야)

41 감사합니다 송 기 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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