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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 연합동호회 창립 총회 일시 : 2012. 2. 10(금) 19:00 ~ 장소 : 문화회관 영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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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MC 연합동호회 창립 총회 일시 : (금) 19:00 ~ 장소 : 문화회관 영상관

2 순서 1.참석자 소개 ----- 사회자 2.경과 보고 ----- 사회자
1.참석자 소개 사회자 2.경과 보고 사회자 3.연합동호회 개요(목적, 활동계획,비젼) 준비위 대표 4.회칙 소개 사회자 5.창립 위원 현황(회장 추대, 의견 접수) 사회자

3 ▣ 참석 회장단 소개 동호회명 회장 부회장 총무 순서 :동호회 이름 가나다 순 NO 1 검도회 이동조 22 복싱부 43
적십자봉사회 2 골프동호회 김민호 23 볼링회 44 정비기능장회 3 곰두리회 홍강희 24 분재회 윤미한 45 족구중앙연합회 김진범 4 국악회 25 비디오영상회 강병우 46 축구중앙연합회 김천민 5 글라이딩클럽 여태종 26 사격회 47 카톨릭사우회 6 기공수련회 27 사진동우회 전태만 48 탁구회 7 기독신우회 신점철 28 산악회 49 태공회 차동호 8 난동우회 최상록 29 수석회 40 태권도부 강대안 9 농구동호회 30 수영동호회 박찬국 51 택견회 10 늘푸른봉사회 강재호 31 수지봉사회 김성배  김원호 52 테니스회 김병철 11 등대회 김영오 32 스케이트회 박강섭 53 특전재난구조대 조현우 12 등록헌혈봉사회 유인만 33 스쿼시회 54 함월회 13 마라톤회 최외업 34 스키동호회 이정희 55 현문회 조종득 14 묵인회 35 스킨스쿠바회 백승권 56 현미회 하홍진 15 문화유적탐사회 손상철 36 아마무선회 배기환 57 현불회 송봉관 16 민속극회 차재호 37 윈드써핑회 이경환 58 현정산악회 17 바둑회 장승용 38 유도회 김용협 황용섭 59 휠밴드동호회 안병일 18 배구회 39 음악동우회 이원우 60 IYF동아리 19 배드민턴부 인라인스케이트 61 MTB & 철인동호회 정순교 20 보금자리회 41 자원봉사센타 62 TPS연구회  21 보훈회 42 작손모 나눔터 김진구 총62개 동호회중 38개 40명

4 ▣ 경과 보고 순 일자 참석동호회 (회장단) 장 소 활동 내용 비고 인원 1 ’11/12/22 8개 동호회 9명 사외식당
-사내 동호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연합 동호회를 결성을 위한 희망자 모임 2 1/05 10개 동호회 10명 사내 회의실 -연합동호회 창립에 대한 의견 일치 공감대 형성 3 1/31 9개 동호회 문화회관 아리아 -회칙,활동계획 수립 -준비위원 서명 및 대표 선임 대표:검우회 이동조 회장 4 2/01 전체동호회 62개 AUTO WAY -창립총회 참석 협조 우편함 송부 5 2/03 5개 동호회 5명 -창립총회 준비 회의 6 2/06 7 2/06~10 사내 -전체 동호회를 대상으로 총회 참석 협조 메일 발송 및 유선 협조 요청 8 -각 동호회 연락 현황 및 총회준비 회의 9 2/09 -최종 점검 10 2/10 38개 동호회 39명 문화회관 영상관 -연합동호회 창립총회

5 ▣ 연합동호회 개요 목적 나누는 만큼 행복한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선도
전 임직원의 취미와 봉사활동을 통한 건전한 직장 문화 육성에 이바지 존중과 소통을 통한 동호회 상호간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 단위 동아리의 애로사항에 대한 對 회사 가교 역할 수행 활동 계획 구분 Plan Check Do & Feed-back 비고 동아리 지원 행사 계획 접수 타 동아리 지원필요성 검토 (타당성, 규모, 일정) 유관 동아리 연합 행사 지원 결과 보고 : 단위 동아리별 결산 친교/봉사 활동계획 수립 -년간 계획의거 참여범위 결정 - 임원회 활동 실행 및 결과 보고 필요시 가족, 회사, 노조 참여 켐페인 활동 필요성 판단 -임원회 참여범위 및 활동계획 수립 활동 실시 및 반성회 Control 동아리 애로 청취 - 연합회 회의 동아리 공감대 분석 원인과 대책 수립 해결방안 도출/수행 결정권은 없으나 동아리 대표역할 수행 비젼 퍼즐 맞추기 처럼 어려움 있겠지만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모든 동아리와 더불어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동아리

6 ▣ HMC 연합동호회(가칭) 회칙(안)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1조(명 칭) ; 본회는 현대자동차(주) "연합동호회"또는 "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목적을 둔다 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등록된 취미와 봉사, 종교동아리 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며 2. 회사와 동아리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3. 지역사회의 봉사 및 회원상호간의 단결과 화합을 목적으로하며 4. 일체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3조(위 치) ; 본회의 소재지는 현대자동차(주)내 사업장에 둔다. 제4조(사 업) ; 제2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사내외 불우이웃돕기, 회원 상호간의 친목행사, 제2조에 부합되는 기타사업등 제2장 조직 제5조(구성및자격) ; 본회의 구성은 현대자동차(주)에 근무하고 제2조의 목적에 찬성하는 현대자동차 동호회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 또는 회장을 역임한 자로 자격심사는 임원진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6조(권리와책임) ;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모든 활동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제7조(임 원) ;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단을 구성한다. 1. 고문, 회장, 부회장(2인), 총무부장, 회계감사(2인), 홍보부장, 기획부장 2.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로하는 임원 구성 제8조(임원의자격) ; 본회의 임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른다. 1. 본회 입회일로부터 1년이상 활동한 자. 2. 사내에서 중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자(정직,감봉) 3. 임원 임기중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처리는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7 ▣ HMC 연합동호회(가칭) 회칙(안) 제9조(임원의임무); 임원은 본회의 제반 업무에 책임을 지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고문 ;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 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2.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부회장 ; 회장을 보필하며 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각 부장과 회장의 중재를 담당한다. 2명의 부회장 중 연장자가 모든 역할에 우선한다 4.총무부장 ; 본회의 모든 서류,금전출납,재정 및 비품관리에 대하여 관장하며 회비 및 기타 수입금에 대하여 울산공장내 위치한 사내 마을금고의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통장은 총무가, 도장은 회장이 보관한다 5.회계감사 ; 본회의 총무부장이 담당하는 모든 재정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며, 본회의 제정 및 행정에 대하여 연1회 감사를 실시하고 회의시(임원회및 정기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6.기획부장 ; 본회의 사업계획 및 회칙에 의거하여 활동을 기획하고 임원들과의 역할 조율에 따른 모든 역할을 주관 한다 제10조(임원의선출); 본회의 임원선출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회장 ; 비밀투표로 재적인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득표에 의하며 미달시는 2차 투표 후 최다득표자로 한다. 2.회계감사 ; 비밀투표로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에 의하며 3.부회장,총무.기획부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11조(임원의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제12조(임원의보궐); 본회의 임원이 업무 수행 중 퇴직 신병 기타 이유로 공석인 경우는 임원회의에서 지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8 ▣ HMC 연합동호회(가칭) 회칙(안) 제3장 회의 제13조(회의) ;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기 총회
제13조(회의) ;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기 총회 2. 임시 총회 3. 월례 회의 제14조(소집) ; 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정기 총회 ; 년 1회 실시하며 매년 2월중에 실시한다. 2. 임시 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한다. 3. 월례 회의 ; 매월 실시하며 기타 행사 회의와 병행 할 수 있다 4. 전항의 모든 회의는 회의 소집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각 회원 및 임원에게 통보한다. 제15조(의결) ;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되어야 의결 된다. 제16조(의결 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및 재정 2. 예산결의 심의 3. 사업계획의 심의 및 심사 4. 임원인준 5.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기타 제반 사항, (단 부득이한 경우는 임시 또는 월례회의 시 의결 할 수 있다) 제17조(사후 승인); 총회를 소집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임원단의 결의 후 월례회의 시 승인을 득한다

9 ▣ HMC 연합동호회(가칭) 회칙(안) 제4장 재정 제5장 상벌 제6장 부칙
제18조(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3월1일 부터 익년 2월 마지막 날 까지로 한다. 제19조(수 입); 본회의 운영비 아래의 재원으로 한다. 1. 본회의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2.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은 전액 본회의 재정으로 귀속한다. 3. 재정 운영은 총회에서 결정 후 임원이 이를 집행한다. 4. 월회비는 매월 급료에서 새마을금고 자동공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산재,휴직회원은 산재기간의 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20조(지 출); 공금의 지출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회장의 부재시는 지출 후 임원회의에서 승인 한다 제5장 상벌 제21조(포 상 자 격)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으로서 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제22조(징 계) ; 본회의 임원 중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회원 상호간에 반목을 초래하는 자는 임원회를 거쳐 징계 처리 한다. 제23조(회 원 탈 퇴) ; 본인이 탈퇴를 원할때는 마을금고에서 본인이 서명 후 탈퇴 할 수 있다. 단, 제22조 징계 및 23조 탈퇴자의 기납부 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장 부칙 1.본회의 회칙 이외의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본회의 회칙의 효력은 정기총회 승인일로 부터 발효한다.

10 ▣ 준비 위원 현황 및 회장 추대 준비위원 회장추대 :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회원 동의 의견 접수 :
위원대표 이동조 (검도회), 김영오(등대회), 김병철(테니스회), 윤미한(분재회), 안병일(휠밴드동호회), 홍강희(곰두리회), 강재호(늘푸른봉사회),  최외업(마라톤회), 강대안(태권도부), 박찬국(수영동호회),  이정희(스키동호회), 김성철(작손모나눔터), 김진범(족구중앙연합회)   회장추대 :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회원 동의 의견 접수 : 추가 제안 사항 또는 문의사항

11 현대자동차 연합동아리 임원(안) 직무 이름 소속 동아리 소속 팀 Phone 비고 직위 Office Mobile 고문 회계 감사
윤미한 분재회 보전기획검수팀 7769 회장 이동조 검도회 KD지원팀 2979 부회장 김영오 등대회 보전2부 3331 총무 김병철 테니스 엔진변속기지원팀 5715 홍보 안병일 휠밴드 도장2부 7617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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