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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비상 原子力敎育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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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선 비상 原子力敎育院

2 방사선 비상 1. 방사선 비상 개요 2. 국가 방사능 방재대책 3. 주민보호지침

3 1. 방사선 비상 개요 방사선재해대책의 특수성 - 방사선의 특수성 - 피폭의 정도를 스스로 판단 불가능

4 방사선 재해대책 배경 1. TMI 사고 이전 - 시설 내부에 국한 2. TMI 사고 (‘79. 3) 이후 - 사고 개념의 변화
- 1983년 국가 민방위계획에 반영 3. 체르노빌 사고 (‘86. 4) 이후 - 국제적인 대응의 필요성 인식 IAEA (‘86. 10) 조기통보 협약 비상원조에 관한 협약 韓國 ‘90. 6 가입

5 2. 국가 방사능 방재대책 법적 체계 - 원자력안전법 - 재난민방위 기본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6 비상의 종류 백색비상(Alert) 청색비상(Site Aera Emergency) 적색비상(General Emergency)
- 발전소 건물내 국한 - 방사성물질 방출 : 어느 지점에서나 주민보호지침 기준치 이하 청색비상(Site Aera Emergency) - 발전소 안전성과 관련된 계통 및 기기의 주요기능 상실 - 방사성물질 방출 : 부지경계내에서 주민보호지침 기준치 이하 적색비상(General Emergency) - 긴박한 노심손상 혹은 노심용융과 함께 격납용기 건전성 상실 - 방사성물질 방출 : 부지경계선에서 주민보호지침 기준치 초과

7 주민보호지침 비상계획구역 PEPZ IEPZ

8 방호대책 대 피 (Sheltering) - 옥내 대피 - 콘크리트 옥내 대피 소 개 (Evacuation) 음식물 섭취 제한
옥소제 복용 출입등의 제한조치 대 피 소 개 옥소제 복용 제한 출입

9 비 상 경 보 원전주변 2Km이내에 설치된 원전 비상경보용 방송망, 동.리의 마을 방송,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경보방송 시설,
경보차량 등의 경보발령 체계를 통하여 주민에게 경보가 발령된다

10 옥 내 대 피 대기흐름을 타고 부유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내외부 방사선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물에 의한 차폐와 공기격리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가옥 등의 옥내에 대피하고 외부 환기를 차단함. 옥내대피는 수시간 이내에 그칠 것임. 대피지점에 따른 대피효과 대피처의 위치 외부피폭량 감소효율 노상, 차량 % 목조건물 지상부 % 지하실 % 벽돌건물 지상부 %          지하실 % 대형건물 중앙부 %

11 소 개 비상계획구역 외부에 미리 지정된 대피소로 일정기간 이동하여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방사성물질의 환경누출이 실제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주민소개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12 소개 또는 옥내대피 결정에 고려되는 요소 사고상황 사고의 규모와 특성 방사성물질 방출량 방출지속 시간 방출 방향 대상 주민의 수 교통로, 교통수단 기상조건

13 소개가 결정되었을 때, 즉시 시행개시할 수 있도록
방사선비상대책에서 평시에 준비하고 있는 사항 소개대상 인원 수송 차량의 형태, 집결위치 통보 및 통신수단 소개 주통로 및 대체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계획 소개인원의 방사선감시 준비 음식물 공급 및 의료구호 계획 치안유지를 위한 준비 병원, 학교, 교도소 등 특수시설에 대한 대책

14 갑상선 방호제 복용 방사성옥소(Iodine-131)의 호흡으로 인한 내부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안정옥소정제를 복용.
호흡하기 6시간전에 복용하면 50% 정도로 피폭량을 감소시키는 효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정옥소정제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주민에게 즉시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

15 갑상선 방호제 복용량 1세 이상의 모든 사람 사고 발생후 최초 24시간 : 1정 최초 24시간 경과후 매일 : 1정 1세 미만
매 24시간 : 0.5정 1정 = 130 mg KIO3

16 긴급시 의료조치 의료 체제 현장방재대책본부 발전소내 구급의료시설 지역 구급의료기관 국공립, 사립 의료기관 적십자사 지부 의사회
보건소 소방기관, 기타 긴급시 의료본부 긴급시 피폭 의료 파견팀 방사선장해 전문병원

17 장해의 종류 제1종 제2종 제3종 방사선피폭, 방사능 오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긴급시
혼란 등에 따라 생기는 일반적인 장해, 신체적 이상, 질병의 악화 제2종 급성장해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방사선 피폭, 신체표면, 체내의 가벼운 정도의 방사능 오염 제3종 임상관찰, 의료를 요하는 정도의 피폭 및 방사능 오염 *전신 또는 국부에 외부로 부터 대량 피폭 *방사능의 체내 대량 섭취 *제거가 어려운 신체표면 방사능 오염 *상처부위에 방사능이 확인

18 음식물 섭취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인한 주민과 다수대중의 내부 방사선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축산물 및
낙농제품에 대한 방사성오염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물 을 분리하여, 폐기 또는 일정시간 경과후 사용한다. 단반감기 핵종에 오염된 식품은 일정시간을 경과하게 하여 반감기에 의한 방사능감쇠효과를 취한 후 소비를 허용할 수 있다. 음식물의 오염여부 판정 오염된 음식물의 판매 및 가공 방지 및 폐기 오염된 음료수의 급수 중지 오염되지 않은 음식물과 혼합 방지 소개주민에게 오염되지 않은 음식물 공급

19 음식물 섭취 제한기준 대 상 I-131 방사능 농도 음료수 100 Bq/L 이상 채 소 6000 Bq/kg 이상

20 발전소 표준 비상조직

21 발전소 비상대응설비 MCR (Main Control Room) TSC (Technical Support Center)
OSC (Operations Support Center) EOF (Emergency Operations Facility)

22 비상훈련의 종류 부분 훈련 전체 훈련 합동 훈련 연합 훈련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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