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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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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개념 정신질환(mental illness)은 정신장애(mental disorders)를 총칭하는 말이다. 정신장애는 생각, 기분, 행동 상의 기능장애나 기능이상을 말한다. 정신질환의 반대말은 정신건강(mental health)이다. 정신질환은 생물학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정신장애들이 뇌의 병리를 포함하는 유전학적․신경학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빈곤, 성장기의 학대 경험, 정서적 충격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균수명의 증대도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것이 그것이다. 국가간의 전쟁도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전투 충격성 스트레스 장애). 급격한 사회변동, 예컨대 기술발전, 가족기능의 변화, 사회적 지지망의 변화, 인간존재의 상업주의화 등도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장애와 관련된다. 대부분의 정신장애는 유전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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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두 가지 모델 메디컬 모델 정신질환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정신질환을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이를 메디컬 모델(medical model)이라고 한다. 정신질환을 의학적 용어인 정신 분열증(schizophrenia), 망상증(paranoia), 정신이상(psychosis), 정신착란(insanity) 등으로 규정한다. 메디컬 모델에서는 알 수 없는 인간의 내적 조건이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은 유전자, 신진대사의 교란, 질병 감 염, 내적 갈등, 무의식적인 방어기제(defence mechanism)의 작용, 어린시절의 정신적 충격 등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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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두 가지 모델 ① 불안장애(anxiety disorder)
불안장애는 공황장애(phobias), 공포증(panic attacks), 강박장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후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일반화된 불안장애와 같은 불안 장애이다. ∙공황장애: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땀이 나는 등의 증세를 보이며 강한 공포를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한다. ∙공포증: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지나치게 무서워한다. 공포심에 떠는 환자는 공포증의 근거 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광장공포증과 사회 공포증이 있다. ∙강박장애:비합리적인 사고와 심상이 반복해서 떠오르는 강박관념(obsession)과 행동을 반 복하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강박행동(compulsion)을 포함한다. ∙후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전쟁, 화재, 강간 등으로 인한 충격적인 외상의 후유증으로 일상 생활에서 집중 곤란, 흥미 상실, 무관심등의 증상을 보인다. ∙일반화된 불안장애:근거를 찾을 수 없는 불안을 만성적․지속적으로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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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두 가지 모델 ②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은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정신장애를 포함한다.
∙사고장애:사고에 일관성이 없고, 연상 작용이 이완되고, 말의 내용이 빈 약하고, 단어나 생각을 고집스럽게 반복하고, 말의 진행이 막 히는 증상, 피해망상, 과대망상 ∙지각장애:환청과 환시 ∙운동성 증상: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특이한 동작을 반복하는 증상 ∙정서적 증상:정서가 매우 단조롭거나 주변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반응 을 하는 증상 ∙생활기능의 손상:사회생활의 기술이 결여되어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기 피하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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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두 가지 모델 ③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다양한 성격적 특질이 개인의 전반적인 기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편집성 성격장애(paranoid):타인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의심한다. ∙정신분열성 성격장애(schizoid):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서적 표현에 장애가 있다. ∙정신분열형 성격장애(schizotypal):타인과의 긴밀한 관계의 형성에 심한 장애를 겪고, 인지적 장애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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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두 가지 모델 ∙반사회적 성격장애(antisocial):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한다.
∙경계선적 성격장애(borderline):자아상(self-image)에 대한 명확하고도 일관된 인식이 없다. 히스테리적 성격장애(histrionic)는 정서적 과민반응을 나타내고 타인의 관심을 끌 기 위해 지나친 행동을 한다. ∙자아도취적 성격장애(narcissistic):지나치게 거드름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이 자 신을 칭찬해 주길 원하며 감정이입(empathy) 이 결여되어 있다. 회피적 성격장애(avoidant) 는 타인과 거리를 두고 항상 부족감을 느끼 며 매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의존적 성격장애(dependent):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항상 보호받기를 원 한다. ∙강박적 성격장애(obsessive-compulsive):정리정돈, 완벽주의, 통제를 지나치 게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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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두 가지 모델 ④ 기분장애(mood disorder)
기분장애는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로 분류된다. ∙우울증의 증세는 슬프고 우울한 기분,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식욕감퇴 또는 식욕증가, 불면증 또는 지나친 수면, 우유부단, 부정적 자아개념,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반복적 인 사고 등이다. ∙양극성 장애(조울증, bipolar)는 우울증과 조증(mania)을 반복한다. 조증은 기분이 고양 되고 안절부절 못하며 활동량이 증가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다. ⑤ 약물관련장애(substance-related disorder) 약물관련장애는 약물(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아편, 대마초, 알코올 등)을 복용한 결과 사회적 기능이 손상되고 행동에 변화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약물을 오래 사용하면 중 독, 내성, 금단증상 등을 나타낸다. ⑥ 신체형 장애(somatoform disorder) 생리적인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을 호소한다. 허리나 관절의 통증, 어지럼증, 피로, 구역질 등을 호소한다. 질병에 걸렸다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심기증(心氣症. hypochondria)과 같은 심리적 문제도 포함한다. 신체형 장애는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가성성 장애(factitious disorder)와 꾀병(malin- gering)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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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두 가지 모델 2) 상호작용 모델 상호작용 모델은 메디컬 모델이 진단이나 치료 효과가 별로 없는 반면에 정
신질환자를 낙인찍어 역효과만 가져온다는 비판 하에서 출발했다. 일상적 상호작용(everyday social interaction)과 인간에 대한 낙인(labeling)에 초점을 두었다. 그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마음의 병(a disease of the mind)’이며, 다음과 같은 세 범주로 나뉜다 ∙개인장애(personal disabilities)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acts) ∙성격변화를 야기하는 두뇌기능 저하 (deterioration of the brain with associated personalit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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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두 가지 모델 ∙개인장애(personal disabilities)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acts)
과도한 불안, 억압, 공포, 상실감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Szasz는 이러한 개인 장애가 이른바 정신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이 아니라 정확히 말 해서 정신작용(생각이나 느낌과 같은)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acts) 엽기적인 살인(bizarre homicides)과 기타 사회적 일탈이 여기에 속한다. 동성애도 여기에 속할 수 있는데, 1974년 미국정신의학협회는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제외했다. Szasz는 반사회적 행동이 사회적 일탈에 속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하면서 그것은 ‘정신작용’도 아니고 ‘정신질환’도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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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두 가지 모델 with associated personality changes)
∙성격변화를 야기하는 두뇌기능 저하(deterioration of the brain with associated personality changes) 동맥경화, 알코올중독, 알츠하이머병, 에이즈, 전신마비, 사고로 인한 심각한 두뇌손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두뇌기능 저하가 개인의 성격을 변화시켜 생기는 정신질환이다. 공통된 증후는 기억상실, 무감각, 무감정, 몸치장의식상실 등이다. 상호작용 모델에 의하면, 개인이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히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를 거친다. ①다소 이상한 일탈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②그의 그런 행동에 대해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 결과 그는 정신과 전문가에게 보내진다. ③정신과 전문가, 보통 정신과의사는 메디컬 모델을 믿고 있으며, 메디컬 모 델에 따라 그를 정신질환자라고 낙인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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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두 가지 모델 상호작용 모델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정서적 문제(emotional problems)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정신질환(a mystical mental illness)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억압․불안․환청․강박관념 등의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증후들이 정신병인지의 여부를 판별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신질환에는 문화적 차이도 존재한다. 예컨대, 과거 소련에서는 반정부 시위자를 정신질환의 증후로 분류하였다. 상호작용 모델에서는 정신질환은 신화에 불과하고, 사람이 정신질환자로 규정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기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메디컬 모델은 어떠한 정서와 행동이 정상인지, 그리고 그러한 정서와 행동 상의 질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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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기관 정신보건법 우리나라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은 정신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신보건
법은 1985년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10년 후인 1995년 12월에야 제정되었다 (시행은 1997년 1월부터). 이렇게 오랜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 때문이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정신보건 분야 전문가 등 5~15인으로 구성되며, 환자의 퇴원 및 재심사 회부, 그리고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해제 등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정신보건법 이외에도 정신질환과 관련된 법이 있는데,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등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이 1999년 1월에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각종 복지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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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기관 2) 정신보건기관 현황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
복귀시설, 보건소가 있다. ∙정신의료기관: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 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 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 진 훈련을 행하는 시설(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 시설, 종합훈련시설, 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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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기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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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기관 사회복귀시설 ①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분열증, 조
울증 등 만성정신질환자를 주요 대상. ②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③알코올 및 치매, 만 15세 미만의 소아정신질환자(단, 이들을 각각 대상으로 하 는 특별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④정신지체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성 정신병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⑤기타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입소가 특별히 필요로 하여 의뢰하는 경우를 대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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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기관 -국가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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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기관 -정신보건기관의 환자 인권 보호사항- 정신 의료 기관 작업치료를 빙자한 강제노역 금지
작업치료 후 적정한 임금 지급 폭행, 협박 등 환자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금지 면회·통신의 자유 등 제한 금지 특수치료 시 법적 절차 및 기록유지 준수 위생적이며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급식 제공 폐쇄병동 내 주간 및 야간 상시 근무자 지정 운영 환자의 자해 및 타해 행위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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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기관 정신 요양 시설 가족 및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위계 등에 의한 강제입원 금지
작업치료를 빙자한 강제노역 금지 ▷작업수행에 대한 본인 의사, 의사의 처방 유무 및 작업시간 준수 여부 확 인(본인 희망 시 작업대장에 본인의 서명·날인 유무 확인) ▷작업결과 발생한 수익금 중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환자에게 지급 폭행, 협박 등 강압에 의한 환자관리 금지 ▷ 환자의 증언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폭행·감금 등 피해의심이 가는 지를 판단하여 피해 여부를 직접 확인 또는 증언 확보(필요 시 사진 등 증 빙자료 확보 및 수용 환자의 증언능력에 대하여는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 을 구할 것) 격리방법의 적법성 ▷ 격리 시 의사의 지시에 따르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격리실은 안전하 게 유지 ▷ 격리 시 수갑을 채우는 등 불법수단에 의한 행위는 없을 것 ▷ 면회, 통신 등 행동제한 기타 인권유린 행위 경미한 환자는 보호의무자 책임 하에 외출·외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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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약물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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