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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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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도입 필요성 / 추진경과 1

3 치매에 가족이 무너진다 고통받는 환자·가족 110만명‥불화·파경에 패륜 범죄 잇달아, 노인수발 따른 생활고 대책 절실 - 치매를 앓는 70대 시어머니를 뒷바라지하는 딸을 보다못해 사돈을 살해한 이모(62·여)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 - 90대 치매 노모를 돌보던 60대 아들이 동반자살 - 92세 노인이 동갑의 치매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

4 제도 도입의 필요성 새로운 요양보장 시스템 저출산· 수명연장으로 인한 요양 비용부담의 과중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요양 비용부담의 과중 월 100~25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새로운 요양보장 시스템 사회적 입원 현상으로 의료비 증가 저출산,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요양(돌봄)의 한계 발생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조치 ※ OECD 대다수 국가 에서 요양보장 제도 실시 중

5 제도도입필요성<노인부양 한계 도달>
고령인구 증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수발비용 등으로 노인부양 곤란 고소득층 보증금 5천~1억원, 292~565만원/월 중산 · 서민층 ? 어디로 가야 하나? 그림이 너무단순함, 노블카운티에서 사진다운받고, 기초수급자요양시설에서 다운받고 사진을 그래서 붙이면 어떨지 기초생활수급자 무료요양시설(전문, 일반)

6 <참고> 기대효과 노인요양보험 → 경제적 편익발생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노인의료비 가족의 부양 사용의 효율화
<참고> 기대효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비전문적수발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요양시설: 100~250만원 →30~40만원 재가: 12~16만원수준 급성기병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인요양보험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 경제활동 증가 여성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 감소 → 경제적 편익발생 고령 친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용구, 재활용품 산업활성화 지역요양시설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요양보호사 등 일자리 창출

7 추진경과 및 일정 ’01. 8.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대통령 경축사)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대통령 경축사)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운영(복지부)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및 실무기획단 설치 운영(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통과 및 공포 ’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접수 - 방문조사, 등급판정 등 급여 개시 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시행 - 요양보험료 납부, 요양급여 개시 좌측은 그래프로 그려주심은 어떨지

8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 2

9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치매, 중풍,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식사,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일상가사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제도

10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계속)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걷기, 옷갈아입기, 목욕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식사하기, 옷 챙겨입기(갈아입기), 세수, 양치질 및 머리감기, 소변 조절하기(실금) 등 일상 생활 기능과 관련되는 기초적인 욕구를 지원하는 서비스 ◆ 일상가사업무 지원서비스 : 집안일하기, 물건사기, 식사준비 하기(음식재료 준비, 요리, 밥상 차리기), 빨래하기 등의 서비스

11 대상자 보험료납부대상 요양인정신청대상 적용대상 전국민 급여대상자 65세이상 노인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의료급여적용자의 급여비용 등은 국가와 지자체 부담 적용대상 전국민 (건보+의료급여적용자) 급여대상자 6월이상 혼자 일상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요양등급판정위원회 에서등급판정을 받은 국민

12 <참고> 노인성질병의 종류 (시행령 별표 1)
구 분 질병명 질병코드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쯔하이머병 G30 바. 거미막밑 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 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속발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한의) 버. 매병, 노망 자01 서. 졸중풍 다04 어. 중풍후유증 다06 저. 진전(振顫)1 다05 처. 진전(振顫)2 차02.2

13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요양인정신청 방문조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소견서 첨부 (도서벽지 거주자, 1-2등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자 제외) (1)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 -방문간호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필요 (재가·시설 장기요양기관) 방문조사 등급판정관련 52개항목 욕구조사관련 30여개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자 (요양인정 등급을 판정받은 자) (5) (4) (2) (6)급여비용청구 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 계획서 통지 - 유효기간 - 받을 수 있는 급여종류 - 본인부담율 - 월 한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의결 (지역단위 요양등급판정 위원회) (3)

14 <참고> 평가판정항목 13 10 7 평가판정항목 54개 항목 14 10 신체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재활영역
옷벗고입기,세수하기,양치질하기,목욕하기,식사하기,체위변경하기,일어나앉기,옮겨앉기,방밖으로나오기,화장실사용하기,대변조절하기,소변조절하기,머리감기 13 우측상지마비,좌측상지마비,우측하지마비,좌측하지마비,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수지관절,고관절,무릅관절,발목관절 인지기능영역 10 7 며칠전에들었던이야기나일을잊는다,오늘이몇월인지모른다,자신이있는장소를기억하지못한다,자신의나이나생년월일을모른다,지시를이해하지못한다,주어진상활에대한판단력이떨어져있다,의사소통이나전달에 장애가있다 재활영역 평가판정항목 54개 항목 기관지절개관간호,흡인,산소요법,욕창간호,경관영양,암성통증간호,도뇨관리,장루간호,투석간호,당뇨발간호 10 14 망상,환각환청,슬픈상태,주야혼돈,도움에저항,서성거림,길을잃음,폭언,밖으로나가려함,물건망가트리기,부적절한행동,돈감추기,부적절한옷입기,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영역 행동변화영역

15 욕구조사(Care Assessment) (항목별 점수를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요양인정점수 산출)
요양등급 판정체계 가입자→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조사 및 등급판정 방문조사(공단직원) 등급판정조사 욕구조사(Care Assessment) 일반사항 기본사항(ADL등 54개 평가판정항목) 특기사항 IADL 등 36개항목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등 컴퓨터에 의한 판정결과(1차판정) (항목별 점수를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요양인정점수 산출)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보건,의료,복지 학식 경험자 2차판정) 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등외(건강한 노인) 장기요양등급(1~3) 재조사

16 <참고> 등급별 대표적 상태상 상 태 수 준 (1등급 : 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등급 : 요양인정점수 75-94점)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필요 상태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등급 : 요양인정점수 55-74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17 5. 장기요양 등급인정사례

18 <참고> 장기요양인정서 장 기 요 양 인 정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유 효 기 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인)  전화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발행일자 : 수급자 안내사항 1.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법 제40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또한,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저소득자 또는 생계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니 공단에 경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 1월분을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 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장기요양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

19 <참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번호 L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계획서는 권고사항으로 본인(가족)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장기요양등급   등급 발  급  일 .    . 시설급여 1일당       원 본인일부 부담율       % 재가급여(이용한도액) 1월당     원 재가급여      % 장기요양필요영역,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 의 사 항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 급여 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 회( 분)  원 합계 복지용구 구입 복지용구 대여  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은 재가급여를 받을 때 참고할 수 있으며, 급여이용  계약시 조정 가능합니다.                 지사    담 당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인)

20 장기요양보험료 및 비용부담 장기요양 보험료 국가·지자체 부담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독립회계로 관리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6.55%)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지자체 부담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요양급여사업비용 전액 지원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의 15/100(시설은 20/100)는 이용자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자 50% 감경

21 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 이용자부담 시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보험급여 사항) 시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재가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국가/지자체 부담)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분의 50 경감 비급여 사항(예정)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에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1,2인실 사용료 - 이미용비 -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 (비 급여 사항) 21

22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제도시행초기에는 유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계속) 시설에 수급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현물급여 (원칙) 시설급여 수급자에게 가장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 시설 공동생활 가정 요양병원 간병비 미지정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지급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간병소요비용의 일부지급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 특례요양비 현금급여 (보완적 인정) 요양병원간병비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제도시행초기에는 유보

23  시설급여  일당 정액제 39,580 35,850 32,120 노인요양시설(1일당) ⑴ 장기요양등급 1
 ⑵ 장기요양등급 2 ⑶ 장기요양등급 3 50,120 46,420 42,710 노인전문요양시설(1일당)   ⑴ 장기요양등급 1 ⑵ 장기요양등급 2  ⑶ 장기요양등급 3 금액(원) 분 류 2)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 수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요양등급 1 : 48,900원 (2) 요양등급 2 : 45,290원 (3) 요양등급 3 : 41,670원 분 류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 23

2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현물급여 (원칙) 재가급여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복지 용구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방문하여 목욕,배설,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현물급여 (원칙) 재가급여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일시 보호 단기간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복지 용구 이동용좌변기,휠체어 등 일상생활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제공대여

25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 재가급여수가 적용방식 : 방문당 또는 등급별 일당 정액제
- 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 등급별 일당 정액제 - 방문요양, 방문간호 : 서비스 제공시간별 방문당 정액제 (1회 방문 30~60분, 60~90분, 90~120분 등) - 방문목욕 : 방문당 정액제  재가급여수가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 범위…4종(방문요양,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에 대한 한도액임 1,003,700 원 장기요양등급2 1,140,600 원 장기요양등급1 878,900 원 장기요양등급3 월 한도액 구 분 25

26 2) 방문목욕 수가…방문당 정액제 1) 방문요양 수가…서비스시간당 정액제 3) 방문간호 수가…서비스시간당 정액제
71,290 39,590 방문목욕 서비스(차량이용) 방문목욕 서비스(차량 미이용) 금액(원) 분 류 2) 방문목욕 수가…방문당 정액제 분 류 금액(원)  (1) 방문요양서비스 30분 이상  (2) 방문요양서비스 60분 이상  (3) 방문요양서비스 90분 이상 (4) 방문요양서비스 120분 이상 (5) 방문요양서비스 150분 이상 (6) 방문요양서비스 240분 이상 * 1일 4시간으로 제한 10,740 16,350 21,830 27,500 31,110 39,740 3) 방문간호 수가…서비스시간당 정액제 분 류 금액(원) 방문간호 서비스(30분 미만) 방문간호 서비스(30분~60분) 방문간호 서비스(60분 이상) 29,220 37,310 45,400 ※(6) 150분 이상(30분당) : 3,300원/3,100원/2,900원

27  특별 현금급여 4) 주야간보호 수가…일당 정액제 5) 단기보호 수가…일당 정액제
⑴ 요양등급 1 : 40,730원   ⑵ 요양등급 2 : 30,140원  ⑶ 요양등급 3 : 27,790원 분 류 4) 주야간보호 수가…일당 정액제 42,770 39,560 36,470 (1)요양등급1 (2)요양등급2 (3)요양등급3 금액(원) 분 류 5) 단기보호 수가…일당 정액제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이용시(주간보호만 이용시. 야간보호 제외)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150,000원/1개월(1,2,3등급) 27

28 <참고>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란? 요양보호사 자격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자격제도이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야 함. 요양보호사 자격 자격을 취득을 할 수 있는 사람 : 모든국민(연령, 학력 제한 없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 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 신고된 기관 교육내용 : 요양보호제도 이론, 실기, 실습 교육시간 : 1급(240시간), 2급(120시간)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는 교육시간 면제 ㆍ간호사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등(200시간) 면제 ㆍ사회복지사 : 사회복지학개론, 실천론 및 실습 등(190시간) 면제 ㆍ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 의학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190시간) 면제 교육비용 : 본인부담(20~80만원 정도)

29 장기요양요원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 ) 급여종류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재가급여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1급 : 신체수발, 일상가사지원 2급 : 일상가사지원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방문간호 - 간호사 : 10년 이내 2년 이상 경력자 - 간호조무사 : 10년 이내 3년 이상 경력과 소정의 교육이수자 - 치과위생사 : 치과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1, 2급 - 간호사, 간호조무사 시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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