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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현황 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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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대체연료 현황

2 발표 순서 석유대체연료 종류 1 바이오디젤연료유 2 바이오에탄올연료유 3 유화연료유 4

3 Ⅰ. 석유대체연료 ` ` ` 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전면개정, ‘04. 10 ) 품질기준 고시
제2조 제11호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석탄 및 천연가스 제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전면개정, ‘04. 10 ) 동법 시행령 제5조 (석유대체연료의 정의) 바이오에탄올 연료유 자동차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및 이를 석유제품인 휘발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석탄액화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 천연역청유 천연역청물질을 물 및 계면활성제 등과 혼합한 연료 가스액화 천연가스,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물리ㆍ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 바이오디젤 및 이를 석유제품인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바이오디젤 디메틸에테르 디메틸에테르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바이오가스 유기성(有機性) 폐기물, 바이오매스를 소화시키거나 발효시켜 만든 연료 유화연료유 석유제품인 중유를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 품질기준 고시 ` 성능평가 고시 ` 이용보급 고시 - 1 -

4 Ⅰ. 석유대체연료 2.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1. 동록 요건 2. 동록 절차
석유대체연료 품질시험 합격 (성능분석 및 성능평가)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 2. 동록 절차 석유대체연료 품질시험 (한국석유관리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신청 (한국석유관리원) ① 등록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제조, 저장시설 현황 및 보유계획, 5년간의 수급계획 포함) ③ 품질시험서(성능분석 및 성능평가 결과 포함)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증빙서류(제조, 저장시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수리 (지식경제부) - 2 -

5 Ⅰ. 석유대체연료 북아메리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3. 국내·외 바이오연료 보급 현황 - 3 -
독일 : BD100, BD5 보급 영국 : BD 5 보급 이탈리아 : BD50, BD25, BD5 보급 북아메리카 프랑스 : BD2, ETBE, E5 보급 미국 : BD 100, BD 20, BD2 오스트리아 : BD100, BD5 보급 E85, E10 및 FFV 보급 스웨덴 : BD100, BD5, E5, E85 및 FFV 보급 캐나다 : E10, E85, FFV 보급 EU 가입국 의무 지령 :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 10% 사용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일본 : E3 도입 인도 : E5 보급 남아메리카 태국 : E10 보급 중국 : E10 보급 브라질 : E25, E100, FFV 보급 타이 : E10 보급 호주 : E10 보급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 E10 보급 필리핀 : E5 보급, BD1 도입 파라과이 : E5 보급 말레이시아 : BD5 도입 예정 한국 : BD1.5 보급 - 3 -

6 Ⅱ. 바이오디젤연료유 1. 바이오디젤이란? 1. 개념 동, 식물성유지를 촉매 첨가 후 메탄올과 반응시켜 제조하며,
경유와 특성이 유사해 경유에 혼합하거나 그 자체로 연료로 사용 바이오디젤 제조공정 촉매 ①혼합 ⑤ 수세처리 ⑥ 증류처리 바이오 디젤 메탄올 회수 메탄올 원료 (식물유) (폐식용유) (동물유지) 전처리 ②에스테르 교환반응 (粗) 바이오디젤연료 ③중화처리 ④상분리 ⑥메탄올회수 (粗)글리세린 - 4 -

7 Ⅱ. 바이오디젤연료유 2. 생산 원료 식물성유지 : 대두유, 팜유, 폐식용유, 유채유, 자트로파 등
동물성유지 : 돈지, 우지, 어유 등 바이오디젤 생산원료 대두(Soybean) 유채(Rapseed) 자트로파(Jatropa) 팜나무(Palm) 폐식용유 돈지 우지 어유 - 5 -

8 버스,트럭,건설기계(자가 정비, 주유시설 구비 사업장)
Ⅱ. 바이오디젤연료유 2. 국내 보급 경과 구 분 ’02.5∼’05.12 ’06.1∼’06.6 ’06.7∼ ’ ∼ BD5 제도 - 상용화 혼합주체 정유사/수입사 혼합비율 5% 이하 0.5->1.0->1.5 1.5 대상지역 전국 대상차량 전 경유차량 BD20 시범사업 주유소/BD생산업자 BD생산업자 203% 수도권, 전남북 (버스/트럭 권고)) (버스 / 트럭 권고) 버스,트럭,건설기계(자가 정비, 주유시설 구비 사업장) 버스, 트럭, 건설기계, 철도차량 (자가 정비, 주유시설 구비 사업장) - 6 -

9 Ⅱ. 바이오디젤연료유 3.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2007 2008 2013 2009 2010 2011 2012 개념
2007.9월 지경부, 기재부,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바이오디젤 중장기 로드맵 주요 내용 2007 2008 0.5% 1.0% 1.5% 2.0% 중장기 5.0% 지향 혼합율 (목표) 면세 지원 면세 지원 품질기준 강화 원료 다변화 실증연구 저비용 고효율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개발 품질 기술 기반 조성 BD용 유채 재배 시범사업 2013 보급방안 재검토(’10.하) 2009 2010 2011 2012 2.5% 3.0% - 7 -

10 Ⅱ. 바이오디젤연료유 4. 바이오디젤 제조업체(’09.1월) - 8 -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1 (주)엠에너지
곽진식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633 2 (주)단석산업 한구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3 비엔디에너지(주) 유병재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 143-5 4 에코솔루션(주) 황종식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931-1 5 (주)넥센코 이정우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234 6 (주)비디케이 이응정 전북 정읍시 영파동 456 7 (주)비젤 전종화 전북 군산시 소룡동 8 (주)씨앤지 정환구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 152-4 9 (주)에너콘 김인흥 전남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1-22 10 (주)지앤오코퍼레이션 조일행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187-1 11 (주)넥스오일 노종호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16-1 12 (주)에너텍 김성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4 13 (주)바이오도일코리아 변철섭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14 에스케이케미칼㈜ 김창근 울산시 남구 황성동 600 15 애경유화(주) 부규환 울산시 남구 상개동 724 16 비엔디에너지군산㈜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13-6 17 (주)삼화유업 김종성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266-3 18 (주)케이씨아이 윤영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 1라 708호 19 제이씨케미칼㈜ 이수영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354번지 20 제이앤비오일(주) 차영수 전북 정읍시 하북동 번지 21 서강오씨아이㈜ 노부금 경남 밀양시 초동면 명성리 2474 - 8 -

11 Ⅱ. 바이오디젤연료유 5. 바이오디젤 유통 구조 보급 형태
BD5 : 바이오디젤 5% 이내 + 경유를 혼합한 연료 -> 일반 경유로 유통 BD20 : 바이오디젤 20%(동절기 10%) + 경유를 혼합한 연료 BD 유통 구조 BD100 BD5 BD5 바이오디젤 제조사 *’09.5월 현재 22개사 * 총생산능력 : 연간 90 만kL/yr 주유소 소비자 정유4사 동절기 10% 혼합 (11/1~3/31) BD20 자가 주유▪정비 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버스 ▪트럭 ▪건설기계 ▪철도차량 - 9 -

12 Ⅱ. 바이오디젤연료유 6. BD20 보급 대상 (이용보급고시) 보급 형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차량문제 및 불법유통 발생 우려가 미미한 곳을 대상으로 보급 확대중 보급 형태 (’06.7~’07.12) 자가 주유, 정비 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버스, 트럭, 건설기계 (’07.12~) 자가 정비 시설 요건에 “위탁 계약” 형태도 허용 (’07.12~) ① 지자체 시설을 공동이용하는 행정업무 수탁 버스,트럭,건설기계 ② 사업장 구내 운송용 철도차량 ③ 제주도내 BD20 전용주유소를 통한 보급 허용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BD) 제조수출입업 등록(지경부) 보급 절차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지정(지경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시, 도) BD20 판매업자 지정(지경부) - 10 -

13 Ⅱ. 바이오디젤연료유 7. 바이오디젤 보급량 BD5 B20
2006년 이후, BD5에 혼합되어 보급된 바이오디젤은 약 35만 kL 단위 : kL ~ 2007 2008 B100 46,000 108,000 195,000 Blend ratio of B100(%) 0.5 1 B20 2006년 이후, BD20에 혼합되어 보급된 바이오디젤은 약 511 kL Unit :kL Jul ~ Dec. 2007 2007 2008 BD100 20 187 304 Blend ratio of BD100(%) 20 (10 for winter) - 11 -

14 Ⅱ. 바이오디젤연료유 8. 바이오디젤 시장 현황 가격 동향 BD 국산 원료 사용량(폐식용유, KL)
BD 가격 (정유사 납품가 기준, 원/L) 구분 ‘08.1 2 3 4 5 6 7 8 9 10 11 12 ‘09.1 세전가 989 1,061 1,096 1,196 1,199 1,207 1,296 1,315 1,376 1,341 1,372 1,325 1,378 1,294 경유 가격 (원/L) 구분 ‘08.1 2 3 4 5 6 7 8 9 10 11 12 ‘09.1 세전가 686 707 808 913 1,066 1,128 1,125 938 918 805 668 592 587 539 주유소 1,456 1,504 1,611 1,768 1,910 1,919 1,766 1,664 1,602 1,416 1,303 1,304 1,322 BD 국산 원료 사용량(폐식용유, KL) 구 구분분 ‘06 ‘07 ‘08 ‘09 구 사용량세 5,555 31,721 51,151 5,370 해외 농장개척 현황 및 계획(BD 제조사) 구분 ‘09 ‘10 ‘11 ‘12 ’13 계획량세 12.0 26.4 39.5 52.3 64.0 - 12 -

15 Ⅱ. 바이오디젤연료유 9. 기타 바이오디젤 제조기 사용 지경부에 별도 등록 절차는 없음
다만, 제조기로 제조한 바이오디젤 사용(자가사용 포함)에 대한 제한 존재 - 품질 불량, 혼합비율 미준수, 피해발생, 세금 탈루 등의 우려 때문 바이오디젤 원액(100%) 사용 금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③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BD5, BD20 이외의 BD연료 사용 금지 2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형태로 BD를 혼합 하는 행위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제29조제1항제3호 : BD5(‘09년 기준, BD 1.5% + 경유) 제29조제1항제6호 : BD20(하절기 BD 20%, 동절기 BD10%) - 13 -

16 Ⅱ. 바이오디젤연료유 10. 향후 계획 BD5의 BD 혼합비율 상향조정 BD 정책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BD 비용/편익 분석 : 환경개선, CO2 저감, 에너지원 다변화 등 종합적 고려 BD 시장 전망 : 원료 가격, BD 가격, 경유 가격, 원료 수급, 해외농장개척 등 BD 정책 방향 : BD 혼합비율, 면세 범위, BD20 보급대상 등 BD 중장기 보급계획 재수립 BD 정책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기초로 향후 정책방안(협의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지경부, 기재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11년 이후의 계획) ※ 재생가능한 신재생연료 의무 혼합제도(RFS, Renewable Fues Standard)와 연계검토 - 14 -

17 Ⅲ. 바이오에탄올연료유 1. 바이오에탄올이란? 1. 개념 당질, 전분계 등의 바이오매스를 발효·정제하여 생산하며, 주류용으로
사용하거나, 휘발유와 혼합하여 연료용으로 사용 * 전세계적으로 음료용이 20%, 산업용이 10%, 연료용이 70% 수준 *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에탄올은 90%, 바이오디젤은 10% 비중 바이오에탄올 제조공정 ※ 합성에탄올 : 석유자원(Ethylene)으로 부터 합성 - 15 -

18 Ⅲ. 바이오에탄올연료유 2. 생산 원료 1세대 : 당질(사탕수수, 사탕무 등), 전분질계(옥수수, 쌀, 밀, 카사바 등)
2세대 : 섬유소계(목질계), 초본계(억새, 스위치글래스 등) 3세대 : 해양바이오매스(우뭇가사리 등) 바이오에탄올 생산원료 - 16 -

19 Ⅲ. Status of Bio-fuel Dissemination
Ⅲ. 바이오에탄올연료유 Ⅲ. Status of Bio-fuel Dissemination 2. 국내 BE 생산, 소비 현황 생산 소비 음료용 바이오에탄올은 국내 10개 제조사 에서 생산중 - 수입 : 약 45%, 국내 생산 : 약 55% 연간 바이오에탄올 소비량은 30만 kL 수준 E5 전국 보급시 BE 소요량은 약 50만 kL 예상 산업용(식품, 의료 등) (8%) 46% 48% 46% 음료용(92%) - 17 -

20 Ⅲ. 바이오에탄올연료유 3. 국내 연료용 BE 도입추진 경과 도입 검토 타당성 검토연구 유통인프라 실증평가
기    간 : ‘05.7월 ~ ’05.12월 주    관 :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내용 : ① 바이오에탄올 수급 안정성, 국내 원료 생산 가능성                ② 국내 사용 가능성, 환경성, 경제성 등 연구 유통인프라 실증평가 기    간 : ‘06.8월 ~ ’08.7월   ※ 최종보고서 발표 : ‘ 일 참여기관 : 한국석유품질관리원(주관), 정유4사, 주정업계(창해에탄올) 총사업비 : 50억원 (국고지원 25억원) 연구내용 : ① 제조 설비 및 유통인프라 구축 : E3(바이오에탄올 3%), E5                ② 실증평가 : 전국 4개 주유소에서 587대 차량에 보급 - 18 -

21 Ⅲ. 바이오에탄올연료유 4. BE 유통인프라 실증평가 BE 제조, 저장, 운반 시범주유소 운영
일부 정비하여 보급이 가능(E3~E10)하다는 연구결과 - 19 -

22 Ⅲ. 바이오에탄올연료유 5. 바이오에탄올연료유(BE+가솔린) 품질특성 상분리 부식 * 상분리 시점(상온 20 ℃)
수분혼입에 따라 가솔린층과 물-에탄올층이 분리되어 연료로서의 기능이 저하 알루미늄(Al) 등 일부 금속 및 고무류에 대한 부식성 有 상분리는 BE 혼합비율이 낮을 수록 심화 부식성은 BE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심화 * 상분리 시점(상온 20 ℃) - E3  : 수분 약 0.14 부피% - E5  : 수분 약 0.19 부피% - E10 : 수분 약 0.54 부피% - 20 -

23 Ⅲ. 바이오에탄올연료유 6. 바이오에탄올 시장 현황 가격 동향 국내외 단가비교 연료용 BE 도입시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할 필요
BE 가격 (원/L, 무수, 연비등가) 구분 ‘08.1 2 3 4 5 6 7 8 9 10 11 12 ‘09.1 세전가 740 714 881 824 903 1,014 1,106 1,160 1,210 1,213 1,081 1,060 1,038 1,103 휘발유 가격 (원/L, 한국석유공사) 구분 ‘08.1 2 3 4 5 6 7 8 9 10 11 12 ‘09.1 세전가 646 654 723 776 881 944 938 793 813 737 519 413 443 537 주유소 1,652 1,654 1,670 1,690 1,803 1,907 1,923 1,785 1,716 1,687 1,514 1,329 1,352 1,486 국내외 단가비교 국내 BE 원료는 높은 지가, 인건비 등으로 인해 수입 대비 경제성이 없으며, 연료용 BE 도입시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할 필요 * 바이오에탄올 단가(‘09.1월, 원/ℓ) : (수입 BE) 772, (국산 BE) 1,864, (휘발유) 443 - 21 -

24 Ⅲ. 바이오에탄올연료유 7. 국내 바이오연료 보급 여건 보급시 기대 효과 경제성 재정 부담
바이오연료는 에너지원 다변화, 대기환경개선, CO2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 되는 바 향후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보급 필요성 심화  * 원유 고갈시점(50년), 원유 중동의존도(86%), 유가 150$ 돌파(’08.7월)  * E5 전국보급시, CO, 미세먼지 감소 등 연간 2,000억원의 환경개선편익 기대  * E5 전국보급시, 휘발유 대비, CO2 약 105만톤/년 감축 효과 예상(수송부문의 1%) 경제성 현재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 대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며 향후 전망도 불확실 * 바이오에탄올/휘발유 가격비(세전) : (06) 1.37 → (07) 1.29 → (09.2) 2.05 * 바이오디젤/경유 가격비(세전) : (07) 1.55 → (08) 1.66 → (09.2) 2.40 재정 부담 바이오연료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조세 감면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시 재정 부담 증가 예상 * 바이오에탄올 조세감면 추정액 (억원) : (E3) 2,200 / (E5) 3,700 * 바이오디젤 조세감면 추정액 (억원) : (07) 590 → (08) 918 → (09) 1,560 - 22 -

25 Ⅲ. 바이오에탄올연료유 바이오연료 원료수급 기후변화협약 대응 검토 의견
바이오디젤은 국내 폐식용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며 보급확대시 추가로 소요되는 원료의 대부분은 수입 필요 바이오에탄올의 국내생산단가는 수입단가에 비해 2배 수준이며 연료용으로 도입시에는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전망 기후변화협약 대응 바이오연료 사용시 기후변화협약상 “석유사용 절감량에 해당하는 CO2 배출량 감축 실적이 인정” 되므로 수송부문 CO2 저감 효과 그러나, 바이오연료의 실제 CO2 저감효과는 전주기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원료 수입국은 CO2 저감효과가 낮을 가능성 검토 의견 고유가 대응 등의 측면에서 바이오연료 보급 활성화 필요성은 심화 그러나 바이오연료는 ①경제성이 낮고 ②국내 원료생산이 어려운 바, 단기간에 국내 보급 여건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경제성 확보 및 국산원료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해외농장개척 지원 등 바이오 연료 보급 여건 개선노력이 요구되며, 신중한 도입 정책 결정 필요 - 23 -

26 Ⅲ. 바이오에탄올연료유 7. 향후 계획 연료용 BE 품질기준 마련 BE 생산기술 개발 연료용 BE 상용화
목질계 에탄올 생산공정의 상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방안도출(‘08.10∼’10.7) 바이오연료(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전용차량 기술개발 (예산 협의중)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파일롯 플랜트 구축(‘10∼’13 예정) 연료용 BE 상용화 에너지 시장동향, 국내 원료생산 및 기술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상용화 결정 예정 (현재 미정) - 24 -

27 Ⅲ. 유화연료유 1. 유화연료유란? 1. 개념 2. 사용 대상 석유제품인 중유를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 물이 혼합되어 전체양은 증가하지만 전체적인 열량은 증가하지는 않음 2. 사용 대상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furnace)에 사용 가능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판매소를 통해 유통 가능 유화연료유 제조과정 유 화 연 료 유 유 화 제 중유 유 화 장 치 유화연료유 연소원리 유화연료 (W/O type) 미세폭발 (Micro Explosion) 기름 W/O 첨가제 보일러연소실 - 25 -

28 Ⅲ. 유화연료유 2. 유화연료유 품질기준(품질기준고시) 3. 유화연료유 성능평가기준(성능평가고시) - 26 - 항 목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수분(부피%) 30.0 이하 KS M ISO 3733 회분(무게%) 0.1 이하 KS M ISO 6245 침전물(무게%) 0.2 이하 KS M ISO 3735 금속분 (mg/kg) 황분(무게%) 1.0 이하 KS M 2414 Cd 및 그 화합물 Cr 및 그 화합물 Pb 및 그 화합물 As 및 그 화합물 1 이하 AAS or ICP 인화점(℃] 60 이상 KS M 2010 3. 유화연료유 성능평가기준(성능평가고시) 평 가 항 목 기 준 시 험 방 법 저 장 안 정 성 제조 후 90일 이상 습식 또는 적외선분광광도법 배 출 가 스 황산화물 (ppm) 질소산화물 (ppm) 먼지 (mg/Sm3) 대상연료 대비 감소 대상연료 대비 20%이상 감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 6조 별표4 제15호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 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준용 - 26 -

29 Ⅲ. 유화연료유 4. 유화연료유 제조업체 5. 유화연료유 생산현황
현재 등록된 유화연료 제조업체는 2개사이며, 1개사가 등록절차 진행중 등록일자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282-4 오상규 (주)세원이앤씨 2 경남 진주시 상평동 55-86 이승진 ㈜필테크 1 소재지 대표자 업체명 연번 연락처 09.1.2 5. 유화연료유 생산현황 현재까지 유화연료 제조업 사업개시 신고 및 생산, 판매중인 회사는 없음 * 석대법 시행규칙 제37조제6항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개시, 휴업,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 - 27 -

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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