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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특수교육의 현황과 과제 윤 점 룡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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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조치의 변환 1900년대 초 : 장애학생들에게도 본격적으로 교육 기회를 줌 1960년대 : 제한된 환경을 극소화 함(LRE) mainstreaming 1980년대 : 완전 통합교육 (inclusion) 자연적 환경에 배치, 같은 또래 집단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음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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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 제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기본법 제 3 조 : 학습권 제 4 조 : 교육의 기회균등 ? 특수교육, 왜 생겨났나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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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통합교육 촉진
장애인 복지 부처별 기본체계 귄리에 기반한 장벽없는 통합적 사회실현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통합교육 촉진 • 장애 범주 확대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직업재활 등 자립 기반 강화 •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강화 복지 향상 •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차별금지 •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서비스 향상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고용 확대 •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 특수교육의 질 제고 •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제고 •특수교육전달 및 지원 체제 구축 특수교육 강화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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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까지 무상교육 보장 모든 학생의 교육요구와 능력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창조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만족한 삶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체제 구축 지역별• 학교과정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보장 일반학교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제 확립 및 전문인력 보강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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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학생 현황 (단위 : 명)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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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학생 취학 현황 (단위 : 명)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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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 절차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희망학교로의 직접지원 학교장의 지원 상황보고 시 · 도 교육감(교육장)의 지정 배치 요구 접수 시 · 도 교육감(교육장)의 접수 시 · 도 교육감(교육장)의 선정 · 배치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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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배치 체제 전환>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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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문 제 점 실질적인 통합교육 미흡 특수교육의 내실화 부족 일반교원의 책무성 결여 및 특수교원의 전문성 미흡 특수교육 전달체제 및 지원 체제 미흡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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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발전 종합 계획 세부 추진 계획 (’03 ~’07)
특수교육 발전 종합 계획 세부 추진 계획 (’03 ~’07)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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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진단체계 확립 지역별 · 학교과정별 균형적인 학교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합교육 강화 특수교육 대상학생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강화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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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 · 교구 개발 확대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 전환교육 강화 특수교육 정보자료 제공 확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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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일반교육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확립 모든 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특수교육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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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계의 재구축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 특수교육 정책과 설치 및 특수교육 전문인력 보강 특수교육 재정 지원 확대 국립특수교육원 기능 강화 및 운영의 효율화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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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교육원 기능 강화 및 운영의 효율화 국립특수교육원 기능 강화 현행 기능에 시대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 추가 국립특수교육원 운영의 효율화 추가기능 수행을 위한 직제 개편 : 3과6과 국립특수교육원 시설의 현대화 청사 신축 이전(경기 안산충남 아산)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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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확대 ’02년현재 90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 센터 ’04년까지 180개 설치 완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순회교사 배치 및 운영비 지원 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의 효율화 치료교사 배치 확대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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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배치 교수 - 학습지원 특수교육 상담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센터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지역사회 장애인 및 장애학생 가족지원 지역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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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 법규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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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의 설치 •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 2 • 삭제 :특수학급 설치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 이하인 학교의 경우에는 3개내지 5개학교를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여 각 단위별 학교중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지정함 ( 개정) • 개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12이하인 학교 : 1학급 이상 특수교육대상자가 13인 이상인 학교: 2학급 이상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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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원담당교원 및 전문직인사관리기준(2000.12 개정)
국공사립학교교장(감) 임용기준은 특수학교교장(감) 자격증 소지자 임용 특수학교교장(감)의 승진후보자 명부와 일반학교교장(감) 승진후보자명부 별도 작성 특수학교(급) 담당교사 가 특수학교교사자격증이 없는 경우 연차적으로 유자격 교사로 전환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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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관련 법령 개정(’03) 특수교육관련 자격증소지자가 특수교육대학원 졸업 후 특수교육2정자격 특수교육 준교사자격증 소지자가 특수교육대학원 졸업 후 특수교육2정자격 희소과목소지자의 자격연수기회 확대 방안 일반학교에 설치 해야 하는 편의 시설종류 (특수교육진흥법제12조/ 제15조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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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의 재구조화 > 중증 · 중복장애 학생 교육기관 통합교육의 실천장 (특수교육의 전문화)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센터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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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급의 재구조화 > 범장애영역과 통합환경의 확대 통합교육을 지원 하는 특수교육센터 통합교육의 협력공간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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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담당교사 우대 방안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1조 제3항 제2호 바목 • 현행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 - 특수학교교사(가산점 월0.021/수당50,000원) - 특수학급교사(가산점 월0.0105/수당 50,000원) • 개정 : 특수학교. 특수학급 근무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 (선택가산점/ 적용)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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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활복지대학 (2002년 3월 개교) • 위치: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5-3번지 일원 • 설치학과 : 10개학과 재활복지, 에니메이션, 멀티미디어음악,수화통역 귀금속디자인, 생활환경디자인, 광고홍보, 컴퓨터게임, 정보 보안, 의료보장구 • 입학정원 :학과당 25명 선발 입학 정원의 30-70%를 장애학생으로 선발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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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존중 받는 세상 •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세상
• 모두가 존중 받는 세상 •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세상 개인의 차이 와 특성 인정 동등한 권리와 꿈의 실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세상 21세기 협력을 통한 세계공존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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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한국재활복지대학 윤 점 룡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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