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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R&D 연구회 2차 모임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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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지주회사 일반사항 산학협력기술주주회사 지주회사 및 자회사 기존 제도 비교 논의 및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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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정의 지주회사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
"持株會社"라 함은 株式(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所有를 통하여 國內會社의 사업내용을 支配하는 것을 主된 사업으로 하는 會社로서 資産總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會社를 말한다. 이 경우 主된 사업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子會社"라 함은 持株會社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支配받는 國內會社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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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지주회사의 장단점 장 점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확보 경영의 효율성 제고
경영위험의 차단 단 점 경제력 집중 지배력 독점 경쟁 제한 기업 재무구조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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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이며 순수/사업지주회사의 혼합형
일반사항 - 지주회사의 종류 독자적 사업영위 없이 자회사 지배만을 목적으로 운영 지주회사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자회사를 지배 순수지주회사 사업지주회사 일반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제조업 중심의 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지주회사. 공정거래법 적용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적용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이며 순수/사업지주회사의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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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는 대부분 자회사의 사업 기반이 갖춘 상태에서 발생되는 모형
일반사항 - 지주회사 설립 방법 기존 사업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사업부문을 자회사에 현물 출자 기존 사업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 일반적인 회사분리를 지주회사 설립에 이용하는 방식 기존회사 전환방식 지주회사를 신설하고, 기존 사업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기업매수방식과 제3자신주발행방식 지주회사 신설방식 모회사가 신주 발행/자회사 주식 전부 교환하는 방식 자회사가 주식 전부를 신규 모회사에 이전하는 방식 100% 지주회사, 자회사 형태 주식교환 이전방식 지주회사는 대부분 자회사의 사업 기반이 갖춘 상태에서 발생되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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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 정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 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 출자하여 운영하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재출자하여 운영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대학의 연구 활동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에서 창출한 연구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학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시키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출자하는 주식회사로, 자회사인 대학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지배회사 또는 모회사) 대학이 직접 회사를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파산, 소송 등)를 제거하기 위해 대학과 회사 사이에 지주회사라는 중간단계를 두고 운영하는 방식.(소극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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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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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 경과사항 산학협력단(2004), 선도TLO사업 (2006), 기술지주회사(2008) 시행령
관련 법률 진행 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이주호 의원, 유기홍 의원)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개정 산촉법 개정 법률 시행 2006.4 2007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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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지주회사 1. 설립주체 2. 설립방법 3. 인가요건 4. 기술(현물)출자 5. 현물/현금출자
산학협력단 단독 또는 공동 / 학교법인(산학단 없을 경우) 1. 설립주체 교육부의 설립 인가 2. 설립방법 주식회사/산학협력단이 50/100 초과 기술 현물출자 1인이상 상근 전담인력/독립 전용공간 (시행령 안) 3. 인가요건 법에 의해 지정된 기술가치평가기관의 기술 가치평가 필요 4. 기술(현물)출자 기술 이외의 현물/현금출자는 기술 현물출자 지분의 50/100 초과 불가 (시행령 안) 5. 현물/현금출자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5. 업무범위 6. 추가업무(시행령) 자회사 관리(자문/M&A/주식매각/재원조달/교육/마케팅) 지주회사/자회사 보유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협력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실험실 공장등과 상호 협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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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자회사 자회사 형태 및 요건 회사의 형태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설립절차 :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설립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보유의무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보증 불가 상호출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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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기타 이익배당의 사용 제한 기타사항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적재산권 업무 /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업무 / 직무발명 보상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연구시설 및 기자재 구입·운영·유지․보수 업무 연구개발 기획 업무 연구개발의 성과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기타사항 교직원의 지주회사/자회사 임직원 겸직 허용 (학교 절차) 시정명령 / 인가취소 / 상법 준용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지분 5% 이상 보유시에도 증여세 부과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걔정 예정) 기술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율을 일반법인수준에서 지주회사수준으로 상향조정 (법인세법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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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 비교 교원 창업 학교 기업 신기술 창업전문 회사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에 한해 교원의 창업 허용
실험실 공장 운영 교원의 휴직(6년) 및 겸직 가능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대학/산학협력단이 기업 운영 가능 교육 및 현장 실습 등이 주목적 가능 종목 제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대학/산학협력단이 기업 운영 가능 보유 기술 사업화 자회사 설립 불가 창업센터 운영/지원 주식회사 대학 30/100↑ 출자 (기술출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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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쟁점사항 대학 산학협력단 지주회사 자회사 성공 가능성 산학협력단의 투자 부담 (출자, 기술평가 비용 등)
조직/업무 영역의 중복 / 경직성 (TLO, 교원 창업) 배당 수익의 사용 제한 / 국가R&D사업 규정과의 배치 대학 산학협력단 현금 / 현물출자의 문제 (출자 제한) 지주회사에 대한 제3자의 투자 가능 여부 지주회사 업무 가능 범위 제한 모태펀드/지원시스템 등의 필요성 지주회사 자회사에 대한 안정적 지배구조 확보 문제 수익 발생에 대한 발명자 보상 문제 (출자 시점/이익배당 시점) 교원창업, 학교기업과 자회사의 관계 교원의 자회사 참여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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