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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홀딩스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흐름도 및 Q&A 채권상품부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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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웅진 홀딩스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흐름도 및 Q&A 채권상품부

2 기업회생절차 흐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 가능 2. 보전처분 명령, 중지명령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 재산 동결(가압류, 가처분 그밖의 보전 처분)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무자가 개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1월 이내 결정해야 함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 선임, 관리인은 채무자로 선임되고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함 4. 공 고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 지정& 통지 1. 관리인 2. 조사위원 3. 채무자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5.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5. 채무자 재산의 조사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제출과 회생 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 지분의 신고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법원에 제출 6. 제 1회 관계인 집회 제 1회 관계인 집회는 회사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4월 이내 7. 회생계획안 제출 채무재조정, 채무 변제자금의 조달 방법 등 포함 8. 회생결의안 결의 결의는 회생절차 개시일까지 1년 이내임. 가결 시 법원은 즉시 회생계획안인가 여부 결정함. 9.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 결정 (불인가 시) 파산 신청 등 (인가 시) 관리인이 인가된 회생 계획 수행

3 기업회생절차 Q&A 1.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웅진홀딩스 회생과의 관계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웅진홀딩스 회사채의 원리금 회수 금액 및 일정을 알 수 없음. 단지 회생절차에 있어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는 걸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실제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향후 회생계획안 인가가 떨어져야 함. (약 1년 소요/중간에 청산 결정이 될 수도 있음)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익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며, 이의있는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4조] 5. 회생채권 신고는 누가해야 하는가? 고객의 채권은 증권예탁원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고객분”에 예탁되어 있으므로 고객으로 부터 대리인 위임을 받으면 일괄 신고가 가능 할듯 신고시 접수증이 교부되며, 신고인 명부에 기재되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 가능함. 등록필증을 출고했다면 재입고 또는 증권예탁원에 가서 고객명의로 명의변경후 신고 향후 법원으로 부터 안내문등을 받으면 영업점에 재공지함. 6. 관계인 집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재산보고와 향후 회생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는 집회 채무자의 사업 계속가치가 청산가치가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함.

4 기업회생절차 Q&A 6. 관계인 집회는 누가 개최하는가? 8. 회생계획안결의는 누가하는가?
관계인 집회는 법원이 지휘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84조] 8. 회생계획안결의는 누가하는가? 관계인집회 결의 또는 서면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36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조별로 결의.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회생담보권자의 조 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나.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주주·지분권자의 조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5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채권상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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