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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득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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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장 소득에 대한 세금

2 목차 소득의 종류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

3 1. 소득의 종류 1) 종합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이자소득 ㆍ배당소득 ㆍ 사업소득 ㆍ 근로소득 ㆍ연금소득 ㆍ기타소득
1) 종합소득 이자소득 ㆍ배당소득 ㆍ 사업소득 ㆍ 근로소득 ㆍ연금소득 ㆍ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를 퇴직할 때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퇴직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퇴직할 때 일시에 받게 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자는 지나치게 높은 세부담을 질 수 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 3)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을 말한다.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로 과세한다. 양도소득도 퇴직소득과 마찬가지로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어 형성되었다가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분류하여 과세

4 ◈ 종합소득 종합소득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 예) 투잡족인 홍길동은 낮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밤에는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다면, 홍씨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홍씨가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할까요? ♠ 이자소득 이자란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서 이자소득은 예금의 이자나 국ㆍ공채, 회사채 등의 채권 등을 보유함에 따라 받는 이자수익. 채권의 양도로 인한 차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채권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주식회사 등이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 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 국채 중앙정부가 발행 채권 공채 지방자치단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 회사채 주식회사가 발행

5 ♠ 배당소득 배당이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주주에게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 주식의 양도로 인한 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니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등 일부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로, 증서의 표면에 기재된 금액만큼 회사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 예) 은행에서 100만원을 연 이자율 5%에 빌려 주식투자를 한 결과 배당 10만원을 받았을 경우, 은행에 이자 5만원을 낸 것은 고려하지 않고 배당소득금액을 10만원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함. →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를 벌어들이기 위하여 지출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6 사업소득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립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활동, 즉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립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활동, 즉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에서 이를 벌어들이기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나 재료비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 계산 예) 커피전문점에서 1년 동안 3천만 원의 커피를 판매하였고, 원두 구입과 인건비 등에 2천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사업소득은? 30,000,000원 – 20,000,000원 = 10,000,000원 ♠ 근로소득 고용계약에 따라 회사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이라한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지급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본다. 예) 월급이나 보너스 모두 근로소득이며,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자금을 회사에서 보조해주는 경우도 근로소득. 다만 회사에서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7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 연금소득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에서 지급받는 연금 가입대상자 의무가입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 운영주체: 국가 운영주체: 기업 기업연금(퇴직금) 사적연금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개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가입 운영주체: 개인 개인연금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에 받을 금액을 미리 확정되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운용에 따른 리스크나 가입자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이 모두 회사 몫이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을 미리 확정되고, 가입자가 퇴직 후에 받을 금액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난다. 그 이후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결정하고 책임진다.

8 ♠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다른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 예) 회사원 홍길동씨가 경제잡지에 글을 게재하고 받은 원고료나 복권에 당첨되어 받은 당첨금은 기타소득이 된다. ◈ 기타소득 : 분리과세 ? 종합과세?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실제 받은 금액 –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율 2%)로써 모든 과세가 종료된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한 다음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과세 했을 때의 세액과 분리과세했을 때의 세액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9 2.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한다 소득세는 종합과세방식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소득을 규정한다. 소득세는 다양한 인적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이다

10 3.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1) 종합소득 금액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1단계 ×) 세율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 납부세액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 1단계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배당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연금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11 2단계 소득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단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4단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5단계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을 계산한다.

12 2) 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 만원 공제 기본공제 대상 공제요건 연간 소득금액
연 령 본인 제한 없음 배우자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20세 이하

13 ◈ 추가공제 항 목 대 상 공제 금액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6새 이하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인 경우 부녀자 공제 소득자가 남편이 있는 여성이거나, 남편이 없으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출산ㆍ입양공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이 있거나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14 ◈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100만원 기본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 연 10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 ※ 자녀가 2인인 사업소득자는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4인인 경우에는 5백만원( 1,000,000원 + (2,000,000 원 X2인)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음 ◇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15 ◈ 연금보험료 종합소득이 잇는 사람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 전액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고령자(60세 이상)거 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받는 것으로 역모기지론.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고령자의 주거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햔 제도 연금소득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년간 200만원 한도로 공제함.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16 표준공제(연 100만원)-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특별공제 구 분 특 별 공 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선택 항목별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표준공제(연 100만원)-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연 60만원,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 ★ 성실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사업용계좌를 개설ㆍ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 하여야 할 금액 2/3 이상을 사용할 것

17 ◈ 연금저축소득공제 소득자가 연금저축에 납입하거나 근로자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납입액과 근로자부담금의 합계액을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999년 9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자의 매출을 양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계산에서 살펴본다.

18 3) 종합소득 산출세액 과 세 표 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800만원 초과액×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 3억원 초과 9,100만원 + 3억원 초과액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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