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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김나예 대한산업보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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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김나예 대한산업보건협회

2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작업환경 유해요인 구분 1) 물리적 요인 : 에너지 형태로 전달되어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요인
소음, 진동, 방사선, 기압, 온열 2) 화학적 요인 : 물질 형태(기체, 액체, 고체)로 인체에 침입하여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요인 : 가스, 증기, 미스트, 먼지, 흄 3) 생물학적 요인 : 생물체 형태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요인 바이러스, 세균, 곰파이 4) 인간공학적 요인(작업요인) : 작업과정에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요인 과다한 작업. 단순반복,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5) 사회심리학적 요인 : 정신적 부담에 의해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요인 스트레스 대한산업보건협회

3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화학적 유해인자 분포상 \ 연속상 기체(공기중) 화 학 적 요 인 기체
가스(gas) : 상온 상압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 증기(vapor) : 액체 기화된 상태 액체 미스트(mist) : 물리적으로 생선 된 액체의 미립자 포그(fog) : 기화된 후 응축되어 생성된 액체의 미립자 고체 분진(dust) : 고형의 덩어리가 연마, 분쇄, 마찰, 파쇄 등 물리적으로 생성된 고형의 미립자 흄(fume) : 기화된 후 응결되어 생성된 고형의 미립자 대한산업보건협회

4 관련법규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대한산업보건협회

5 관련법규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작업“, 2. "강렬한 소음작업“, 3. "충격소음작업“, 4. "진동작업" 5.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대한산업보건협회

6 관련법규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제3절 보호구 등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대한산업보건협회

7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청력보존 프로그램 1. 목적 2. 청력보존프로그램의 목표
이 지침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517조의 규정에 의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동 프로그램 수립․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함을 목적 2. 청력보존프로그램의 목표 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등의 청력손실 방지를 위한 활동을 확장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보호를 목표로 한다. 나.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함으로써 의료·보상비용의 절감, 근로일수의 손실방지 및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8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청력보존 프로그램 3. 청력보존프로그램의 내용
청력보존프로그램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조 (1)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보호를 위한 교육의 제공 (2) 작업장 소음 수준의 정기적인 측정과 평가 (3) 소음을 제어하기 위한 공학적인 관리와 소음노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관리 (4) 청력보호구의 제공과 착용지도 (5) 소음작업 근로자에 대한 배치 시 및 정기적 청력검사·평가와 사후관리 (6)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의 문서 및 기록·관리 (7)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시행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보완 대한산업보건협회

9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그림 1> 청력보존프로그램의 틀 대한산업보건협회

10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청력보존 프로그램 4.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운영체계
(1)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추진팀을 구성한다. 추진팀은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 담당자와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리자(예산결정권자), 정비보수담당자, 구매담당자 등의 인력으로 구성한다. (2)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결과 고지, 안내, 지도, 교육, 감독 등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지원, 자문 등의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4) 사업장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에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11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청력보존 프로그램 5. 소음성 난청 예방 교육
(1) 사업주는 소음의 유해성 등 소음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2) 소음의 유해성 등에 관한 근로자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소음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나) 소음 측정과 평가, 소음의 초과 정도 및 소음 노출 저감방법   (다) 청력보호구의 착용 목적, 장단점, 형태별 차음효과, 보호구 선정·착용방법 및 주의사항 (라) 청력검사의 목적, 방법, 결과의 이해와 사후관리 (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당해 사업장의 청력보존프로그램의 내용 및 향후 대책 (바)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보호를 위하여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대한산업보건협회

12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청력보존 프로그램 6. 소음측정 및 노출 평가 (1) 소음측정 및 노출
  (1) 소음측정 및 노출 (2) 법에 정한 작업환경측정 이외의 소음 측정 및 노출평가는 산업위생전문가가 실시하거나 산업위생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추진팀이 실시한다. (3) 소음작업 근로자에 대한 소음노출 평가는 개인용 청력보호구의 사용과 무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즉, 청력보호구의 사용에 따른 차음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4)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80 dB(A) 이상의 모든 연속음과 120 dB(A)이상의 충격음에 대하여 소음측정과 평가를 수행한다. (5) 사업주는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 dB(A)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그 결과 를 통보한다. (6) 지역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거나 소음 수준에 따라 소음관리구역을 설정하고 표시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13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청력보존 프로그램 7. 공학적 대책
(1) 소음 노출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작업방법 등을 점검한후 개선하고, 소음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설·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 흡음 또는 격리 등 공학적 대책을 적용한다.   (3) 공장의 설계, 시공단계 및 도입 시설 장비의 설치 시 저소음 공정, 저소음 장비, 저소음의 자재를 사용한다.   (4) 기존의 작업소음에 대한 공학적 대책은 소음원의 수정, 소음 전파 경로의 수정 및 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한 공학적 대책으로 구분한다.   (5) 공학적 대책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 노출시간의 저감, 순환근무의 실시 또는 개인청력보호구의 착용 등 작업관리적 대책을 시행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14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청력보존 프로그램 8.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1) 사업주는 소음작업 근로자에 대해 다양한 청력보호구를 제공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당해 근로자는 반드시 청력보호구를 착용한다.   (2) 소음측정 평가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는 청력보호구 착용에 관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한다.   (3) 청력보호구의 선택과 착용 및 효과에 대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4) 청력보호구는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소음의 특성과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선정·제공한다. (5)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올바른 선택과 착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교육을 실시한다.   (6) 지급한 청력보호구에 대하여는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준다.   (7) 경고나 알림 신호를 소리로 들어야 하는 청력보호구 착용 작업자에게는 사전 교육을통해 경고음을 숙지하게 하되 가급적이면 시각적 경고 또는 알림 신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15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청력보존 프로그램 9. 청력검사·평가 및 사후관리
(1) 청력검사는 KOSHA Code H 순음청력검사지침 에 따른다. (2)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소음작업에 첫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 전에 기초청력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청력역치의 변동을 비교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3)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나 요주의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관리 조치를 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16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청력보존 프로그램 10. 문서 및 기록 . 관리
(1)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2)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할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가)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시행 계획서   (나) 소음노출 평가 결과   (다) 청력검사 자료(청력역치 결과, 청각도-오디오그램 등) 및 평가 결과   (라) 공학적 및 관리적 대책 수립의 세부 내용   (마) 청력보호구 지급·착용실태   (사) 청력보존프로그램의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대책  (3) 소음노출 평가결과는 최소한 5년 이상 보관하며, 청력검사 자료는 퇴직시까지 보관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17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청력보존 프로그램 13. 청력보존프로그램의 평가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한다 (1) 소음노출 평가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2) 공학적 및 작업관리적 대책 수립의 적합성 (3) 작업특성에 따른 청력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4) 청력검사와 평가 시스템의 적정성 (5)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 대한산업보건협회

18 관련법규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0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2. "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3.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이란 분진노출에 대한 평가, 분진노출기 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 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대한산업보건협회

19 관련법규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1. 토석ㆍ광물ㆍ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ㆍ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ㆍ철거ㆍ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 암석등을 재단ㆍ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12호에 따른 작업과 화염을 이용하여 재단하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ㆍ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ㆍ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5호에 따른 작업은 제외한다) 7. 암석등ㆍ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ㆍ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제3호ㆍ제14호 또는 제18호에 따른 작업은 제외한다) 8. 시멘트ㆍ비산재ㆍ분말광석ㆍ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ㆍ살포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대한산업보건협회

20 관련법규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9.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ㆍ살포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ㆍ가 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ㆍ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작업(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은 제외한다) 1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 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 외 한다) 12. 도자기, 내화물(耐火物),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 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 (爐)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대한산업보건협회

21 관련법규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 (脫砂)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混鍊)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6호에 따른 작업은 제외한다) 15.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船艙) 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 군 데로 모으는 작업 16.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 방로에 투입ㆍ소결(燒結)ㆍ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7.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爐)ㆍ연도(煙道) 또는 연돌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광 물 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 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19. 실내ㆍ갱내ㆍ탱크ㆍ선박ㆍ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 하는 작업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대한산업보건협회

22 관련법규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ㆍ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ㆍ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ㆍ투입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ㆍ투입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ㆍ분쇄ㆍ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대한산업보건협회

23 관련법규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3절 관리 등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에 따른 분진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 하는 사업장 2.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대한산업보건협회

24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 관련)
관련법규 [별표 11의4] <개정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 관련) 3. 분진(6종) 가.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1) 규산(Silica) 가) 석영(Quartz), 나)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다) 트리디마이트(Trydimite) 2) 규산염(Si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 가) 운모(Mica), 나) 포틀랜드 시멘트(Potland cement) 다) 솝 스톤(Soap stone), 라) 활석(Talc, non-asbestiform) 마) 흑연(Graphite) 3) 그 밖의 광물성 분진(Particulates) 나. 곡물 분진(Grain dust) 다. 면 분진(Cotton dust) 라. 나무 분진(Wood dust) 1) 연목(Soft wood), 2) 강목(Hard wood) 마. 용접 흄(Welding fume) 바. 유리섬유(Glass fiber dust) 대한산업보건협회

25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1. 목적 2. 적용 대상(공정) 관련법규에 언급 됨 3. 조직 및 운영
이 프로그램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16조의 규정에 의한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으로서, 분진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공정) 관련법규에 언급 됨 3. 조직 및 운영 가. 조직 구성 및 역할 - 프로그램 관리자, 관리감독자,근로자 나. 프로그램의 업무 흐름도 - 유해요인 확인 - 교육, 훈련 - 주기적인 노출평가 - 의학적 검사 - 사업추진 대한산업보건협회

26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다. 프로그램 추진절차 대한산업보건협회 현행 유지 예 예방․관리 정책수립
아니오 예방․관리 정책수립 교육/훈련 실시 (근로자교육, 예방․관리추진팀 교육) 초기증상자 및 유해요인 관리 의학적 관리 작업환경 개선활동 프로그램 평가 대한산업보건협회

27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2.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4. 분진노출평가
가. 분진의 노출평가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활용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작업환경측정기관 : OOOOOOOO   나.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작업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 장착하며, 지역시료채취방법의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분진 발생원의 근접한 위치 또는 작업근로자의 주 작업 행동 범위내의 작업근로자가 호흡기 높이에 설치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분진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한다. 라.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28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5. 공학적 개선대책 6.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사용
가,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분진 발생원의 격리 또는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공학적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근로자 노출시간의 단축 또는 교대근무의 실시 등 작업관리대책을 시행한다. 나. 상기 대책 수립과 그 시행이 심히 곤란한 경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호흡용보호구를 지급․착용한다 1) 공학적 대책수립이 계획 중인 단계에서 해당공정의 근로자에 대한 노출 저감이 필요한 경우 2) 시설이나 설비가 설치 중인 단계에서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 대한 노출저감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근로자의 노출저감이 임시로 필요한 경우 6.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사용 7. 호흡용보호구의 유지 및 관리 8.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훈련 9.프로그램의 평가 및 결과의 기록․보존 대한산업보건협회

29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9. 프로그램의 평가 및 결과의 기록․보존 대한산업보건협회 구분 번호 평가항목
펑가 (O/X) 일반 1 주기적으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고 있는가? 2 공학적대책이나 작업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3 분진의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4 문서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5 프로그램관리자를 지정하였나? 보호구 선정 및 사용 6 충분한 수의 보호구와 종류를 구비하였나? 7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선정하도록 하였나? 8 모든 호흡용보호구는 검정품인가? 9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사용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있는가? 10 누출검사를 매사용 시마다 하도록 하고 있는가? 11 호흡용보호구의 사용조건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실시하고 있는가? 12 필요시 여과재나 호흡용보호구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한산업보건협회

30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9. 프로그램의 평가 및 결과의 기록․보존 대한산업보건협회 구분 번호 평가항목
펑가 (O/X) 보호구유지 관리 13 적절한 개인 보관함을 준비하고 이름의 표시가 되어 있는가? 14 호흡용보호구는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있는가? 15 호흡용보호구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가? 16 필요시 호흡용보호구의 부품이나 호흡용보호구를 교체 또는 수리하고 있는가? 17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에 공급하는 공기는 적절한 질을 확보하고 있는가? 18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의 연결관은 다른 용도의 연결관과 규격과 치수가 다른가? 교육 19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가? 20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록하고 보존하는가? 21 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필요한 관련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프로 그램 평가 22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23 프로그램평가서 등을 기록, 보존하고 있는가? 24 평가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대한산업보건협회

31 관련법규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 로 공기 중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32 관련법규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ㆍ수직갱ㆍ터널ㆍ잠함ㆍ피트 또는 그밖
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ㆍ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ㆍ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ㆍ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ㆍ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ㆍ암거ㆍ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ㆍ관ㆍ암거ㆍ맨홀ㆍ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ㆍ탱크ㆍ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대한산업보건협회

33 관련법규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7. 석탄ㆍ아탄ㆍ황화광ㆍ강재ㆍ원목ㆍ건성유(乾性油)ㆍ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ㆍ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ㆍ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10. 간장ㆍ주류ㆍ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ㆍ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ㆍ침전조ㆍ집수조ㆍ탱크ㆍ암거ㆍ맨홀ㆍ관 또는 피트의 내부 대한산업보건협회

34 관련법규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ㆍ냉동고ㆍ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 이너의 내부 13. 헬륨ㆍ아르곤ㆍ질소ㆍ프레온ㆍ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ㆍ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ㆍ목탄ㆍ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대한산업보건협회

35 관련법규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18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2.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3.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 (이하 이 장에서 "송기마스크 등"이라 한다)의 착용과 관리 4.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대한산업보건협회

36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1. 목적 2. 적용범위 3. 재해현황
이 지침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19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 시행 등)에 따라, 밀폐공간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 중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립.시행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재해현황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전체 재해현황 및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 현황작성 대한산업보건협회

37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4. 조직 및 운영 가. 프로그램 추진팀의 구성대상
나. 프로그램 추진팀 역할 추진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① 프로그램의 수립 및 수정에 관한 사항 결정 ②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③ 밀폐공간작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④ 밀폐공간작업 허가증 등 발급 및 작업 지시․감독 업무 수행 ⑤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   다. 프로그램 추진절차 - 밀폐공간작업 대상 선정, -질식재해예방 대책 수립, -교육, 훈련, - 밀폐공간작업 모니터링, - 프로그램 평가 라. 프로그램 추진일정 - 프로그램 추진팀 구성, - 밀폐공간작업 대상 선정, - 질식재해 예방대책 수립, - 작업자 교육․훈련 실시 - 밀폐공간작업 모니터링 실시, - 프로그램 평가 대한산업보건협회

38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4. 조직 및 운영 가. 프로그램 추진팀의 구성대상
나. 프로그램 추진팀 역할 추진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① 프로그램의 수립 및 수정에 관한 사항 결정 ②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③ 밀폐공간작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④ 밀폐공간작업 허가증 등 발급 및 작업 지시․감독 업무 수행 ⑤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   다. 프로그램 추진절차 - 밀폐공간작업 대상 선정, -질식재해예방 대책 수립, -교육, 훈련, - 밀폐공간작업 모니터링, - 프로그램 평가 라. 프로그램 추진일정 - 프로그램 추진팀 구성, - 밀폐공간작업 대상 선정, - 질식재해 예방대책 수립, - 작업자 교육․훈련 실시 - 밀폐공간작업 모니터링 실시, - 프로그램 평가 대한산업보건협회

39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5. 밀폐공간 작업허가 가. 밀폐공간에의 출입금지
1) 밀폐공간내로의 출입은 가능한한 금지하고, 출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추진팀 (담당부서)에서 작업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도록 한다. 2) 우리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밀폐공간 작업장소를 작업특성상 출입해야 하는 경우와 출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나. 밀폐공간작업 기본 작업절차 밀폐공간작업시 아래의 기본 작업절차를 준수하고, 관리감독자는 작업자들이 기본 작업절차를 숙지하여 시행하도록 교육한다. 다.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발급 1) 작업 전에는 밀폐공간 출입을 제한하고 작업에 관계된 관리감독자, 감시인등 은 아래의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추진팀(장)에게서 발급 받은 후 작업을 시행 한다. 2) 추진팀의 작업관리감독자는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 한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40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3) 밀폐공간의 작업허가 흐름도 대한산업보건협회

41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6. 밀폐공간작업 7.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8.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6. 밀폐공간작업 가. 밀폐공간 출입전 확인사항 나. 밀폐공간 작업방법 7.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밀폐공간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한다. 8.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밀폐공간작업시 작업장소에서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한 후 작업을 하며, 작업공간내에서 유해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양수기가동, 슬러지 제거작업 등)에는 계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한다. 9. 보호구의 사용 밀폐공간 작업시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및 질식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사용시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한다. 다만, 작업시 보 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측정결과 등으로 밀폐공간내에서의 작업이 안전 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42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10. 응급처치 11. 교육․훈련의 실시 가. 응급비상연락체계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10. 응급처치 가. 응급비상연락체계 응급 재해 발생시 프로그램 추진팀 또는 병원, 119 구조대와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나. 응급처치 시 관찰사항 응급처치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게 정확히 전 달하여 치료에 참고하도록 한다. 다. 응급처치요령 11. 교육․훈련의 실시 회사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 관리감독자, 프로그램 추진팀원 등에 대하여 년 2회 집체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밀폐공간 작업시마다 관리감독자는 작업자, 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작업 전 수시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43 Ⅱ.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12.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13. 프로그램의 평가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12.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1)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 을 제한한다. 2) 청소, 보수 등 밀폐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밀폐공간 출입작업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하는 동시에 동 프로그램에 규정된 조치를 발주조건에 명시한다. 13. 프로그램의 평가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 를 한다. 14.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44 감 사 합 니 다 대한산업보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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