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
2
차 례 비상대책 추진의 필요성 기본방향 추진 목표 추진 대책 및 세부 실천과제 추진 실적 추진 체계 향후 계획
3
1. 조기집행 추진의 필요성 침체된 실물경제의 응급조치로 재정의 조기집행 필요 < 대통령 말씀 >
각부처는 예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 놓을 것. 예산통과 다음날부터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정도로 급한 상황임. (’ ) 지방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 (’ 업무보고서) 금융시장 위축 고용 사정 악화 내수시장 부진 침체된 실물경제의 응급조치로 재정의 조기집행 필요
4
하도급자에게 어음발행 및 노임 미지급 사례 빈번
현행 재정집행 방식의 구조적 문제점 국고보조사업의 교부 및 이월예산 확정 지연 행정절차 기간 평균 6개월 이상 소요 기존의 관행과 틀을 깬 적극적·개혁적 조치 필요 하도급자에게 어음발행 및 노임 미지급 사례 빈번 경상사업 하반기 추진이 관행화
5
2. 기본방향 3. 추진 목표 64만명의 일자리 조기창출 90%이상 발주 60%이상 자금집행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 대책 방식으로 재정 집행 장애요인 즉시 개선, 실시간 상황 공개, 인센티브 부여 3. 추진 목표 90%이상 발주 60%이상 자금집행 28% 상반기 내 8% 발주율 자금집행율 82% 32% 90% 60% 64만명의 일자리 조기창출
6
1 4. 세부 추진 대책 조기집행을 위한 각종 예산 집행 절차의 단축 긴급입찰 예산안 배정 배정 전 계약체결
국고보조 사업차수계약 긴급입찰 사업계획조기확정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일상경비 자금 배정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 체결 활성화 예산배정 지연된 경우도 계약 체결 ’09년 상반기 발주 사업은 긴급입찰 개산계약 범위확대 수의계약 한시적확대 국고보조금으로 우선 발주, 향후 지방비 확보 시 추가 계약
7
2 4. 세부 추진 대책 경기 부양을 위한 세출예산 운용방식 개선 세출예산 구조조정 예산 조기 확정 및 배정
예산 조기 확정 및 배정 집행 권한 사업부서 위임 소규모 사업 예산 집행은 회계부서에서 사업부서로 대폭 위임(시행령 개정중) 소모성 예산 → 경기부양 효과 사업 (SOC 사업 등) 제1회 추가경정 최대한 조기 실시(2~3월) 이월 예산 1월 중 확정
8
3 4. 세부 추진 대책 자치단체 자금집행 방식 개선 자금의 합리적 집행 직불합의 선급지급 공동도급
저소득층(근로자)에게 신속한 자금 전달 공사대금 직불합의 및 전달여부 직접 확인 ※금년 중 예규 개정 선금 지급 하한율 추가 10% 인상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도입 통한 부실시공 예방 및 하도급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금년 중 예규 개정 자금의 합리적 집행
9
4 4. 세부 추진 대책 경기 부양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공기업 저소득층 사례 인턴채용 (정원3%) 클로징 10
예산의 90% 상반기 발주, 60% 자금집행 인턴채용 (정원3%) 경상적 사업 ¼분기 모두 집행 특근비 수시 결재 사무용품 구입비 ¼분기 모두 집행 현금영수증 카드 적극 사용 클로징 10 사업기간을 전년도 10월1일 부터 당해 연도 10월 말까지 완공 경기도 파주, 양평 에서 시행 중 Content Layouts
10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
4. 세부 추진 대책 5 신속한 사업 추진 위한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기간 단축 수시배정 사업비 조기배정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 Content Layouts ThemeGallery is a Design Digital Content & Contents mall developed by Guild Design Inc. ThemeGallery is a Design Digital Content & Contents mall developed by Guild Design Inc. 지방교부세조기 배정 지방 감사방향 전환
11
4. 추진 대책(세부실천과제) 회계연도 개시 전(前), 예산 자금 배정 및 계약 활성화 대상사업 계약절차 과제 5 과제 4
예산 자금 배정 및 계약 활성화 과제 5 과제 4 대상사업 설계, 감리, 타당성 조사, 소규모 사업 등은 금년 중 미리 계약 체결 계약절차 경기부양 효과가 큰 연계사업은 가능한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체결, 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준비 과제 1 과제 3 과제 2
12
4. 추진 대책(세부실천과제) 예산 및 자금의 적기 배정 예산 및 자금배정 자금배정 과제 1 과제 5 과제 2 과제 4
예산 집행의 효과가 조기 가시화 되도록 예산 및 자금을 조기에 배정 자금배정 특히,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 상반기중 집중 배정하여 조기 발주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 과제 2 과제 4 과제 3
13
4. 추진 대책(세부실천과제) 예산 집행절차 최대한 단축 성립전 예산배정제도 적극 활용 긴급입찰제도 적극 활용 과제 2
과제 1 성립전 예산배정제도 적극 활용 용도 지정,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재해복구 관련 일부경비가 교부된 경우 긴급입찰제도 적극 활용 긴급을 요하는 경우 최단 7일→5일 신속한 대금 지급 과제 3 과제 5 과제 4
14
4. 추진 대책(세부실천과제) 조기집행 통한 내수촉진 지원 자금의 적기 집행, 전달체계 점검 및 유동성 확보
과제 3 과제 2 자금의 적기 집행, 전달체계 점검 및 유동성 확보 선금, 기성대금 지급 확대, 하도급대급 직접 지급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관급공사 공사대금 채권 보증지원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적극 추진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공동도급으로 시공 참여 1개 시도에 1개 자치단체 선정, 2009년 부터 시범적용 과제 4 과제 1 과제 5
15
4. 추진 대책(세부실천과제) 국고 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 보조금의 신속한 교부 요청 파급효과 큰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중점관리
국고 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 과제 4 과제 3 보조금의 신속한 교부 요청 교부금 지연시 행안부(비상대책 상황실) 즉시 통보 관계부처(기재부)와 협조 통한 빠른 개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고사업 신속 편성 파급효과 큰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중점관리 SOC, 대규모 건축 사업, 공공청사 건립 등 시도는 시군구의 국비보조금 교부 지연 방지 과제 5 과제 2 과제 1
16
5. 추진 실적 : 08.12. 29 현재 구분 비상대책 상황반 구성 현황 예산현액 예산배정액 원인행위액 계 시·도 시·군·구
합계 218 16 202 서울 15 ○ 14 261347 24216 5.17 부산 17 45502 인천 11 10 42.14 대구 9 8 64097 554 광주 6 5 37582 4096 대전 7819 울산 42414 8528 936.4 경기 20 19 327094 103629 85.82 강원도 18 54654 401.58 충북 13 12 65442 26319 14.25 충남 92457 38295 경북 24 23 22206 629 경남 163000 49056 0.26 전북 102366 38976 0.4 전남 22 12464 111.2 제주 1 18155
17
지자체 별 예산 현액 및 예산 배정, 계약 체결 현황
18
6. 추진 체계 중앙 재정집행 점검회의 (월 1회) (시· 도 기획관리실장 참석)
행안부 비상대책상황실 ▪ 단장 : 지방재정세제국장 ▪ 구성 : 각 지자체 담당 등 ▪ 기능 : 조기집행 상황점검 시· 도, 시·군·구 집행실적 파악 추진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관계부처 협의 ▪ 단장 : (시· 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 부단체장 ▪ 반장 : 예산담당관 ▪ 구성 : 회계과장, 세정과장, 사업부서 과장 ▪ 기능 : 조기집행 상황 보고 시· 도 재정집행 점검회의(월1회) ※ 관할 시·군·구 상황파악 지자체 비상대책상황실 중앙 재정집행 점검회의 (월 1회) (시· 도 기획관리실장 참석) 집행실적 파악 및 월별 평가(지방재정관리시스템 활용)를 통한 재정인센티브 부여
19
7. 향후 계획 3 STEP 2 STEP 1 STEP 지방재정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09.1)
피드백 현장 실적 점검 법규 개정 실시간 집행상황 점검 통한 실적 공개 (09. 매월) 월별 재정 인센티브 부여(2~6월) 중앙 재정 집행 점검회의 (09. 매월) 부진사업 점검(5월) -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대비 추진 현황 점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09.1) 관련 예규(5종) 개정(09.1)
20
구분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집행절차 단축 세출예산 운용방식개선 관계부처 협의 자금집행 방식개선 경기부양 시책발굴 자치단체
사업계획 조기 확정 ’08.12 예산배정 및 계약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 긴급입찰 실시 자치단체 ’08.12 개산계약 적용범위 확대 수의계약 한시적 확대 매칭펀드사업 계약방식 개선 행안부 ’09. 2 계약법시행령개정 ’08.12 예규개정 세출예산 운용방식개선 세출예산 구조조정 제1회 추경의 조기실시 이월예산의 조기 확정 예산집행의 권한 위임 ’09. 2 ’09. 1 ’08.12 재정법시행령개정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기간 단축 수시배정 사업비 조기 배정 지방교부세의 조기 배정 감사방향을 조기집행 미실시 사유로 전환 자금집행 방식개선 하도급대금 직불확대 지자체의 채무보증 및 신용보증 기금 ’09. 1 ~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 도입 선금지급 하한율 인상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경기부양 시책발굴 저소득층 관련경비 우선 지출 사무용품 일괄 구입 등 추진 지방공기업을 통한 내수진작
21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 현황 (자치단체명) (단위: 백만원) ※ 진행상황은 ① 계획수립중 ② 타당성검토중 ③ 품의 중 ④ 입찰(계약절차 진행중) ⑤ 원인행위(계약)중 ⑥ 환경영향평가등 행정절차 이행중 ⑦ 보상절차 이행중 ⑧계약 이행중 ⑨ 준공처리중 ⑩기타 로 구분하여 표기 ※ 계약이 아닌 경우 준공금에 합산
22
Thank You! 국가 경제의 미래는 지자체의 의지에 !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