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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K-IFRS 제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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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K-IFRS 제1106호)
국제회계기준 학습동아리

2 목 차 1. 목적 [Objective] 2. 적용범위 [Scope] 3. 탐사평가자산의 인식 및 측정
4. 표시 [Presentation] 5. 손상 [Impairment] 6. 공시 [Disclosure] 7.‘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3 부록 : 용어의 정의 [Defined terms]
1. 목적 [Objective] 목 적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음 ① 탐사평가자산{exploration and evaluation assets) :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한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   ②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exploration and evaluation expenditures ) :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하기 前에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 부록 : 용어의 정의 [Defined terms]

4 1. 목적 [Objective] ③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 특정지역의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를 획득한 후에 수행하는 광물자원(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 )에 대한 조사 (the search for mineral resources)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에 대한 결정 (the determination of the technical feasibility & commercial viability)

5 2. 적용범위 [Scope] 적용대상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 (exploration & evaluation expenditures) 에 적용함 적용대상 제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활동 이외의 다른 회계사항(other aspects of accounting)은 다루지 아니함 다음의 지출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함 -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활동 前에 발생한 지출 예) 특정지역의 탐사에 대한 법적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지출 -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 後에 발생한 지출

6 3. 탐사평가자산의 인식 및 측정 6

7 3. 1 탐사평가자산의 인식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의 문단 11과 12의 일시적 적용면제
* 문단 11과 12(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관련) : 해당 기업회계기준의 不在로 새로운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경영진이 고려하여야 할 요건과 지침의 근거를 규정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하는 기업 : 해당 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함 그러나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회계정책으로 이 기준서(제1106호) 문단 9와 10을 적용한 경우에는 제1008호의 문단 11과 12의 적용을 면제함 * 문단 9 :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을 규정하는 회계정책 문단 10 :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 및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자산의 인식

8 인식시점의 측정 [Measurement at recognition)
3. 2 탐사평가자산의 측정 탐사평가자산(exploration and evaluation assets) : 원가로 측정 탐사권리의 취득 지형학적, 지질학적, 지구화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연구(studies) 탐사를 위한 시추, 굴착, 표본추출(sampling) 광물자산 추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활동 인식시점의 측정 [Measurement at recognition) 탐사평가자산의 원가구성요소 [예시]

9 3. 2 탐사평가자산의 측정 [계속] 광물자원의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 : 탐사평가자산이 아님
개념체계, 제1038호 ‘무형자산’을 적용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특정기간에 제거와 복구의무 발생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적용

10 인식 후 측정 [Measurement after recognition)
3. 2 탐사평가자산의 측정 [계속]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제1016호 ‘유형자산’ 또는 제1038호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적용 인식 후 측정 [Measurement after recognition)

11 3. 2 탐사평가자산의 측정 [계속] 회계정책의 변경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필요(needs)와 관련해 목적적합성 혹은 신뢰성을 증가시킨다면 변경가능 함 이러한 변경이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기준을 더 충족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함 단. 이러한 변경이 제1008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음 회계정책의 변경 원가모형을 선택하더라고 공정가치평가를 하여 공시를 해야함

12 4. 표시 [Presentation] 12

13 탐사평가자산의 분류 [Classification)
4. 표시 [Presentation] 그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함(the nature of the assets acquired) 탐사평가자산은 무형자산(예 :시추권)이나 유형자산(예 : 차량운반구, 시추장비)으로 처리됨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소모된 유형자산금액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유형자산 해당 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음. 즉, 유형자산임 탐사평가자산의 분류 [Classification)

14 4. 표시 [Presentation] (계속)
광물자원 추출에 대한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는 시점에는 더 이상 탐사평가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음 재분류하기 전에 손상을 검토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함 탐사평가자산의 재분류 [Reclassification)

15 5. 손상 [Impairment] 15 15

16 인식과 측정 [Recognition and Measurement]
5. 손상 [Impairment] 손상에 대한 검토 필요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carrying amount)과 회수가능액(recoverable amount) 비교 제1036호에 따라 손상차손을 측정, 표시하고 공시함 이 기준서의 손상의 인식기준은 제1036호 ‘자산손상’과 다르나, 손상에 대한 측정은 제1036호를 적용함 인식과 측정 [Recognition and Measurement]

17 검토수준의 결정 [Specifying the level]
5. 손상 [Impairment] [계속] 탐사평가자산의 손상검토 예시 특정지역 탐사에 대한 권리의 보유기간이 당기 중 만료되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만료될 예정이며 갱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특정지역 광물자원의 추가적 탐사와 평가를 위한 중요한 지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계획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지역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통하여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수량의 광물자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지역에 대한 탐사와 평가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정지역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개발의 성공이나 판매로 전액 회수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검토수준의 결정 [Specifying the level]

18 6. 공시 [Disclosure]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를 공시함
공시내용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탐사평가자산의 인식 포함)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금액과 영업현금흐름 및 투자현금흐름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as a separate class of assets)하고 해당자산의 종류와 일관되게 제1016호 ‘유형자산’ 또는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공시함

19 7.‘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탐사평가자산 재평가에 대한 규정의 차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 적용에 비해 손익과 자산의 변동가능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는 제1038호의 규정상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할 경우에만 자산재평가가 가능하도록함 제1106호 현행의 기업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과 제1038호 ‘무형자산’에 규정된 자산재평가를 적용함 자산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20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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