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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의의 1차 방어선 친가정 2차 방어선 입양 대리가정 위탁가정 3차 방어선 시설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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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의 의의 1차 방어선 친가정 2차 방어선 입양 대리가정 위탁가정 3차 방어선 시설보호

2 아동복지의 원리와 목표 생존의 권리 Biestek : 인간형성의 생존의 원리 기초가 되는 천부적 권리 성장•발전의 성장의 원리
소극적 복지 건강한 출생 모체의 건강 생존의 권리 Biestek : 인간형성의 기초가 되는 천부적 권리 생존의 원리 성장•발전의 권리 성장의 원리 적극적 복지 모자의 상호작용 피부의 접촉 : 사랑

3 아동양육의 양면성 보호 신체적 기르다: 인간의 양면성 양육 교육 정신적

4 교육 아동교육의 양면성 사회적응 : 최소한 지식•품성 : Character Instruction : 가르치다 Education
능력•소질의 개발 : 최대한 Potentiality(잠재력) Possibility(가능성)

5 아동학대 아동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방임” 부작위(不作爲) 작위(作爲)

6 Ⅰ.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이 부모나 기타 보호자로부터 수 차례 학대를 받거나 소홀한 보살핌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손상을 받게 되는 것” 학대 : 방법•회수•정도를 평가하여 판단. “사랑의 매”, “교육적인 매”? 지나친 잔소리 지나친 꾸지람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 인정•관심•보호•정상적인 생활상의 경험 등의 결핍 정서적 학대

7 Ⅱ. 긴급전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전국적으로 국번 없이 1391번 매일 24시간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

8 Ⅲ.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별도 전문기관 설치,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비영리법인으로
관할구역 내의 아동 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재지,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거리 등 고려 비영리법인으로 지정

9 Ⅳ.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①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②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③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등 ④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⑤ 기타 학대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Ⅴ. 아동학대신고의 의무 ① 초ㆍ중등학교의 교원 ②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④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⑤ 보육시설의 종사자 ⑥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⑦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⑧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⑨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 Ⅵ. 응급조치의 의무 신속한 출동의 의무 현장조사서 작성 :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격리•치료 등의 조치
대리•위탁보호•시설입소조치 자치단체장의 의무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조치

12 아동조사에서의 주의사항 : 1차 조사 : 현장 2차 조사 : 경찰 3차 조사 : 검찰 4차 조사 : 법원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 :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전문가 동석. 1회 조사로 끝낼 것 보조인 선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13 Ⅶ.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14 ⑤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⑥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⑦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
시키는 행위 ⑧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 하여 구걸하는 행위 # 여기서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 함은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형을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구법의 「불구기형아」를 신법이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바꾼 것은 용어상 장애인복지법을 따른 것으로 진일보했다고 보겠다. 다만, 「불구기형」과 「장애」는 반드시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신법의 「장애」의 의미에는 구법의 「기형」의 뜻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아동복지법을 보면 신체에 장해 또는 형태상 이상이 있는 아동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도 장애를 가진 아동을 이와 같이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말한다. 그리고 관람시키는 행위란 유료ㆍ무료를 불문한다. 단 1회라도 해당된다.

15 ⑨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⑪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의식만 있으면 반드시 유료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중의 면전이면, 비록 준비행위나 연습행위라도 해당된다. 흥행이라 함은 구경시킴(show)을 말한다. (구)아동복지법은 ?4세 미만의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신)아동복지법은 단지 아동이라고만 표현하여 18세 미만으로 연령을 상향조정 하였다. 그것은 ILO의 취업최저연령 협약(제138호 : 1998년 6월 제86차 총회에서 채택)에 의한 것으로 건강?안전 또는 도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18세를 하회해서는 안 된다?ILO 취업최저연령협약 제3조)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 일본은 15세 미만으로 규정했었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여자와 18세 미만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의 규정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해야만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금품의 취득뿐만 아니라 기타 이득(기타 이득이라 함은 취직, 성, 이권 등을 예상할 수 있다.)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이득이 없는 알선행위와 자신이 양육하는 행위도 신고 없이 행하는 것은 금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단순한 선의나 동정심으로 길 잃은 아동을 양육하거나 타인에게 양육을 알선한다면 훗날 아동의 친부모나 관계인이 그 아동을 찾고자 할 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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