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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원내 세미나 굴뚝자동측정기기 현황 및 분석결과 2007. 5. 17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이 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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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원내 세미나 굴뚝자동측정기기 현황 및 분석결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이 지 헌

2 굴뚝원격감시체계 추진 개요 1. 목 적 -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자료 활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감시 - 행정처분 등의 행정자료로 활용   총량규제 등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 - 기업 스스로도 환경개선에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2

3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성도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3

4 추진체계 기관별 업무 가. 사업장 : 측정기기 설치 및 정상운영 나. 환경관리공단 : 관제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장 기술지원
다. 지자체 : 측정기기 부착명령 배출업소 지도단속 행정자료 활용 라. 환경부 : 총괄 관리감독 대기정책 수립 법 제도 개선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4

5 구성 사업장 시설 + 정부시설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성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5

6 추진 사항 - 86년 울산 온산공단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대상업소32개소 선정
2. 그 간의 추진 경위 - 86년 울산 온산공단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대상업소32개소 선정 - 91년 울산 및 여수 굴뚝원격감시체계 관리센터 설치 추진 - 92년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명령의 법적근거 마련(대기환경보전법) - 97년 여수산단 굴뚝 TMS 정상화를 위한 시범사업 착수(21개 사업장) - 99년 전국확대 추진(2000년까지) - 02년 전국 4개권역 관제센터 통합감시체계 구축완료 - 04년 319개 사업장 관리 및 행정자료 활용 - 06년 379개로 확대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6

7 추진 효과 나. 배출량 및 농도 변화 추세의 파악이 가능 다. 과학적인 지도․점검업무 수행 가능
4. 굴뚝원격감시체계의 추진 효과   가. 자가 측정․방지시설 운영 및 지도․단속 등의 행정비용 절감   나. 배출량 및 농도 변화 추세의 파악이 가능   다. 과학적인 지도․점검업무 수행 가능   라. 배출부과금 부과자료로 활용   마. 대기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인 기초자료로 활용   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 등 공정개선에 활용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7

8 업무 처리 나. 부착 대상시설 1. 법적근거 및 대상시설 가. 법적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
  가. 법적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2) 환경부고시 제 호  나. 부착 대상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3항 별표2에서 정하는 시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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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청 기술검토심의위원회의 운영 (1) 목적 -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으로 측정
     (1) 목적       -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으로 측정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자료       -사업장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2) 기술검토심의위원회 설치       비정상 측정자료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관제센터별로 기술검토심의위원회를 설치     (3) 위원회 기능       (가) 비정상적인 측정자료 여부 판단        (나) 기타 굴뚝자동측정기기에 관련한 기술자문 등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10

11 운영 및 관리 측정대상 2.전송기기 분야 1. 상대 정확도 시험 2. 확인 시험 1.측정기기 분야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먼지, SO2, NOx, HCl, HF, NH3   CO, O2, 유량, 온도) 및 시스템 2.전송기기 분야 D/L, FEP, 모뎀, 사선, 국선 정도 확인 시험 1. 상대 정확도 시험 2. 확인 시험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11

12 CleanSYS 전송사업장 현황

13 CleanSYS 전송사업장 현황 전송사업장 현황 2005년 64 170 911 395 516 2006년 6 5 68 178
기준 행정 기관 사업장 굴뚝 측정항목 소계 오염물질 기타항목 2005년 64 170 911 395 516 2006년 6 5 68 178 962 417 545 광주 3 4 30 15 전남 38 115 555 222 333 전북 23 50 317 150 167 제주 9 60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증가 ※ 오염물질: 먼지, NOx, SO2, CO, HCL, HF, NH3 기타항목: 산소, 유량, 굴뚝온도, 노내온도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13

14 CleanSYS 전송데이터 분석

15 전송데이터 분석 전송률 구분 2005년 2006년 30분Data전송건수 (전송률,%)
[기간 : ~12월, 단위 : 천건] 구분 2005년 (목표/전송) 2006년 30분Data전송건수 (전송률,%) 14,993,801건/15,049,152건 (99%) 16,038,487건/16,177,920건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15

16 전송데이터 분석 배출허용기준 초과현황 지역별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구분 계 광주 전남 전북 제주 2005년
[기준 : 30분데이터, 기간 : ~12월, 단위 : 건] 구분 광주 전남 전북 제주 2005년 19,440 140 5,749 11,739 1,812 2006년 11,807 126 6,539 4,948 194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16

17 전송데이터 분석 (배출허용기준초과현황계속)
배출시설별 [기준 : 30분데이터, 기간 : ~12월, 단위 : 건] 구분 발전 시설 소각  일반 보일러 유리 용해  CO소각보일러 질산제조  건조소성 소결로 기타 2005년 19,440 60 17,190 126 1,784 94 58 56 52 20 2006년 11,807 360 64,45 204 4,190 1 27 134 145 301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17

18 전송데이터 분석 배출량 발생현황 지역별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18
[기간 : ~12월, 단위 : 톤] 구분 2005년 2006년 비 고 60,082.4 51,071.3 * 전남 2005년 85%, 2006년 82% 광주 94.9 99.8 전남 50,927.6 42,115 전북 5,501 5,402.4 제주 3,558.8 3,454 21%감소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18

19 전송데이터 분석(배출량 발생현황 계속) 배출시설별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구분 대기보전과 이 지 헌 계 발전 시설 소각 소결로 CO
[기간 : ~12월, 단위 : 톤] 구분 일반 보일러 발전 시설 소각 소결로 CO 유리 용해 가열 건조 소성 기타 2005년상반기 60,082 5,372 24,411 636 20,741 2 1,327 779 836 7,303 2006년 상반기 51,071 5,035 22,944 671 10,737 1,241 709 894 8,839 37%감소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19

20 전송데이터 분석 부과금 부과현황 지역별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지역 기본부과금 초과부과금 2005년 2006년 계 512,415
[기간 : ~12월, 단위 : 천원] 지역 기본부과금 초과부과금 2005년 2006년 512,415 1,113,379 59,711 28,164 광주 - 40 544 전남 485,609 1,091,869 53,937 23,880 전북 5,070 7,904 5,500 3,056 제주 21,735 13,605 233 682 ☞ 2005년 대비 기본부과금 % 증가, 초과부과금 % 감소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20

21 기 타 사 항

22 기타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제227호)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조정 전남보건환경연구원
(1) – 기간 -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 품(RPF) 전용시설 추가 - 음식료품, 단백질, 배합사료 제조시설의 증자(蒸煮)․자숙 (煮熟), 발효, 증류시설 등 제외 (2) 부터 적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종전의 14개에서 26개시설로 세 분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CleanSYS 호남권관제센터 Page 22

23 기타 사항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정 -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
(1) – 기간 -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 품 (RPF), 반도체 등 전자부품 제조시설의 증착(蒸着), 식각(蝕刻) 시설 배출허용기준 신설 - 도장시설 비연속공정에 대한 탄화수소(THC), 시멘트 소 성시설의 염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2) 발전시설, 보일러 시설의 질소산화물과 탈사(脫砂),선별, 분쇄,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 먼지기준 등 강화와 발전 시설의 수은기준 신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23

24 기타 사항 다. 공통시설 중 발전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의 연장 - 기력발전시설 5시간 - 9시간으로
  (1) 초과인정시간 조정 - 기력발전시설 5시간 - 9시간으로 - 복합화력발전시설, 내연기관발전시설 3시간 - 4시간으로   (2)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을 현실화 하므로서 사업자의 부담 경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Page 24

25 2007년도 원내 세미나 토의 감사합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이 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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