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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Barnard Gilmore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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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강은진 김한솔 박혜영 이언지 이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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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 론 직장 내 성희롱 정의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직장 내 성희롱 현황 직장 내 성희롱의 실제 피해 사례
직장 내 성희롱 정의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직장 내 성희롱 현황 내용을 입력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의 실제 피해 사례 직장 내 성희롱 법적 규제 및 예방책 결 론 1 o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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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유주의 여성주의에서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실제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직장이라는 사회 속에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면서 성(性)을 대상으로 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나 직장 내에 여성이 많아지면서 성희롱의 빈도가 증가하고 그 강도 또한 세지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은, 권력(Power)을 가진 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마르크스 여성주의’와 부합된다. 여성의 계급은 힘없는 노동자이지만 남성은 권력을 갖고 있는 자본가의 계급이어서 권력을 가진 남성에 의해 여성억압(성희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주제는, 앞으로 취업을 하게 될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발생했을 시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1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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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정의 2 직장 내 성희롱 이란, 직장 내에서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여 불쾌감을 주어 고용 및 노동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성별을 떠나 누구든지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사람은 주로 상사, 동료 직원 등 고용상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계약직원 등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안전한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또 피해자에게 노동의욕의 상실, 업무능력의 저하를 가져와 결국 전체적인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1 o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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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유형 3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 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생리휴가 사용시 조롱하며 비꼬는 것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여성의 특성을 가지고 별명을 부르는 것 몸을 껴안거나 밀착 회식자리에서 블루스 강요 뒤에서 껴안는 것 엉덩이 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하는 것 시각적 행위 기 타 자신의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 포르노 그림 부착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제스처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보거나 보여주는 것 속옷이나 성관계 기구 등 부적절한 선물 상대방의 몸을 위아래로 음흉하게 쳐다보는 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1 o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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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 내 성희롱 현황 취업포털 사이트 인크루트에서 <남녀 직장인 549명 대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가운데 ‘47.5%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2명중 1명꼴) 성희롱 가해자 상사 73.6% , 동료(13.8%), 사업주(11.5%), 후배(1.1%) 성희롱 피해자 성별 구성비 여성(75.9%), 남성(24.1%) (약 3배 많음) 1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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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 내 성희롱 현황 1 of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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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 내 성희롱 실제 피해 사례 인정된 사례 1 퇴근시간 이후 상무인 B가 급여 문제 등에 대해 의논할 일이 있다면서 근로자 A를 직장 근처 다방으로 불러내 승용차를 타고 장소를 이동하며 식사, 음주, 배회 등으로 시간을 끈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성적 행위 요구와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퇴근 시간 이후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로 인정이 된 사례이다. 그리고 최근에 성희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근로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25일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박모(46)씨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정된 사례 2 인정되지 않은 사례 국장인 A가 회식자리에서 임산부인 B에게 임산부라도 술은 마셔도 괜찮다고 하면서 술을 권하고, 회식 이후 노래방에서 참석자들과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A가 C의 겨드랑이 밑 부분을 잡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주장하였는데 이 경우 임산부에게 술을 권한 것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1 of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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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구자들이 직접 만난 사례 사례 1 직장을 다닌 지 5년 된 A는 서장 B가 밖에서 볼 일이 있는데 A도 볼 일이 있으면 같이 나가자고 하며 나오길 권했다. A도 마침 장을 봐야 했고, B가 마트까지 태워다 준다며 같이 나가게 됐다. 그런데 A를 차에 태운 B는 마트가 아닌 인적이 뜸한 곳으로 향했고, 차를 세우더니 A의 손을 잡았다. 당황한 A는 손을 뿌리치고 다시 사무실로 가자고 했고 B도 더 이상 아무행동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차를 돌렸다. 그 뒤로 A는 B와 회사에서 부딪힐 때마다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평소에 자상하던 B의 모습 때문에 더 불편한 상황이다. H는 혼자 당직을 서고 있는데 회식을 마친 J과장이 사무실로 들어와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다며 어깨를 쓰다듬고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이에 당황한 H는 이러시지 말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했지만, J는 막내 여사원이 귀여워서 그러는 거라며 갑작스레 볼에 뽀뽀를 했다. 순간적이고 힘이 너무 세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해 더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후에 당직을 설 때마다 너무 무서웠다. 사례 2 사례 3 Y는 결혼한 남자부점장 Z로부터 출근할 때마다 "어, 내 여자친구 왔어?" 라는 말을 시작으로, 일을 하면서 지나가거나 마주칠 때마다 스킨쉽을 하고, 저항하려고 하면 힘으로 성희롱을 시도했다. 정색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했지만, 스킨쉽과 듣기 거북한 언어적 행위는 없어지지 않았다. 일하는 내내 “네가 내 세컨드 해라.”라는 말 등의 성희롱을 참지 못하고 2년간 근무한 직장을 그만 두어야 했다. 1 of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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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적 규제 및 예방책 –사업주의 역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의무
직장내 성희롱 금지 의무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제재 의무 자율해결 노력 의무 1 of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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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적 규제 및 예방책 –직장인의 역할 남녀 간 성의식 차이극복 -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Add title Add your sample text 남녀 간 성의식 차이극복 -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 Add title Add your sample text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Add title Add your sample text 증거자료를 남긴다. 1 of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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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적 규제 및 예방책 - 대응방안 거부의사 표시와 중지요청 회사 내 고충 처리 기관에 신고 노동부에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신청 검·경찰 신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 민사소송 1 o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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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7 첫째, 기업 내에‘360°사원평가제도 (다면평가제도)’ 도입 둘째, 기업 내에 ‘근로자를 위한 복지팀’ 의무적 개설
지금까지 성희롱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살 펴 보았지만, 성희롱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같다. 성희롱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떠올려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높은 직위의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 없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입증하며, 단지 성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권력 (Power)’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부분은 다시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와 맞물리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기업주들은 직장 내 성희 롱 문제를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기업문화에 좀 더 귀 기울여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기업 내에‘360°사원평가제도 (다면평가제도)’ 도입 둘째, 기업 내에 ‘근로자를 위한 복지팀’ 의무적 개설 1 of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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