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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의 역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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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외부전문가의 역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순상"— Presentation transcript:

1 외부전문가의 역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순상
2018. 자율형 종합감사 전문가(변호사) 연수(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외부전문가의 역할 - 사례로 보는 학교폭력사안 처리 실제 - 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순상

2 가해자 징계불복 학교대상 행정 소송 급증 추세

3 가해자 징계불복 학교대상 행정 소송 급증 추세 4. 학교가 패소할 경우 뒤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가? 법정으로 가는 학교폭력-
1. 학교와 교사들은 막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2. 소위 ‘빽’있는 학부모를 둔 아이들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3. “일부 경제력 있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집착으로 학교폭력 처벌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될 소지 4. 학교가 패소할 경우 뒤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가? 가. 법정의 조치결과 수용 – 자치위 결정사항 학생부 정정 기록 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됨

4 웹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블로그

5 교육계의 움직임 학교폭력 전담변호사의 역할 확대 추이 대구시교육청 학교 331곳 자문변호사 배치“학폭분쟁해결”- 자문료 지급
2. 서울교육청, 11곳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배치 3. 세종시교육청, 자문변호사 등 임기제공무원 4명 모집 4. 경남교육청은 학생생활과 1명 6급 대우 계약직으로 근무 · 학교(성)폭력 사안조사 및 법률지원 · 학교폭력사안처리 관련 교원법률상담 ·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법률지원 · 법원통고 제도 운영 · 학교폭력관련 각종 연수(교육) 지원 업무 · 학교폭력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응소의견서 작성 경남교육청도 학교폭력 건수 다발 지역 변호사 배치 등 교육지원청 단위의 자문 변호사를 배치함으로써 사안 초기 단계부터 지역 학교폭력 법률 상담·자문·소송 수행과 교권보호 법률 자문 등 학교 구성원 사이 분쟁을 미리 해결하고 학교폭력 담당 교사 업무 경감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

6 교육부-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적용 - 사안처리 절차 개정안
교육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종결제 도임 적극 검토 언론보도자료 사소한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처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리 방식이 학교폭력의 증가로 인해 학교·교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교육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나 훈육이 어렵다는 지적과 학교나 교사의 교육적 해결 노력을 차단한다는 지적에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화해할 경우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기대하는 효과는? 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순상

7 # Me too 운동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With you 미터(#MeToo)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된 해시태그운동으로
해시태그 캠페인은 타라나 버크가 사용했던 것으로, 앨리사 밀라노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밀라노는 여성들이 트위트에 여성혐오, 성폭행 등의 경험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의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현직 검사 서지현이 JTBC뉴스룸에 출연하여 검찰 내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고발 움직임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이후 시인 고은, 극작가 오태석, 배우 조민기, 배우 조재현, 정계인사 안희정, 정봉주, 연애인 이영하, 김생민 등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20여 명으로 늘어났다. 서지현의 실상 고발이 한 달이 지난 2018년 3월에도 각계 각층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었다. 충청남도 수행비서인 김지은이 안희정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3월 5일 JTBC뉴스룸에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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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폭력사안처리절차와 유형별 감사 지적 사례 소개를 통한 학교현장 컨설팅 과정의 변호사님의 역할 기대

11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의 절차(경남교육청 업무처리 매뉴얼)

12 전문가의 역할: 사안처리 절차 준수 확인 및 미흡 시 절차 준수 안내
사안처리 시의 절차 교육청 보고 - 사안 인지 후 48시간 이내 교육청 담당자에게 서면보고(중대 사안의 경우 유선 보고 병행)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 전담기구종결 시 요건 충족(객관적 피해사실/ 즉시화해 등 판단) - 단, 전담기구 종결 사안도 추후 학생, 학부모 요청 시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 학교가 다를 경우 연합 학폭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공동학폭 구성의 경우 5~10명, 학부모 과반수 충족) – 자치위원 구성 지침 준수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일반인, 교사 등) - 별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하지 않음 - 피해학생 긴급조치(1,2,6호) 차기 대책자치위원회 보고(추인X) - 피해학생측이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성폭력 사안의 경우 - 반드시 수사기관(학교전담경찰관)과 교육청 보고 - 본교 교직원에 의한 학생 성폭력 피해 사안(성추행 및 성희롱 포함) 인지 시 피해학생의 신변보호, 비밀유지(개인정보보호) 최우선 - 가해자로 신고된 교직원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절대 금지 전문가의 역할: 사안처리 절차 준수 확인 및 미흡 시 절차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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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차, 2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을 위해 가장 적절한 조치 결정 (가중 또는 경감 가능)
수개의 조치 병과 관련 안내 조치의 남발을 막고,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신중한 판단 요청 1차(기본요소)심의 2차(2,5호부가)심의 확정(기본+부가)심의 정량평가를 통한 조치 협의 (1,3,4,6,7,8,9호 조치) 자치위원의 합의를 통한 결정(0점~4점 부여 필요 시 2호, 5호 조치 가능 1차, 2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을 위해 가장 적절한 조치 결정 (가중 또는 경감 가능) 2호, 5호 조치는 점수합산과 관계 없이 단독으로 내릴 수 있음 (최종심의)결정된 조치의 하위조치 병과 가능 예) 5호 조치 + 7호 조치 또는 8호 조치는 무리가 있음 예) 5호 조치 + 3호조치 또는 2호 조치는 가능 제17조 3항의 부가교육으로서의 특별교육은 별도로 부과해야 함(시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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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감사지적 사례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미 준수 사례
사례 1 학교폭력사안 처리 절차 미 준수 ○○학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3명, 경찰관 1명 총 9명을 위촉(20** )한 후 20** 자치위원회 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하여 총 10명의 위원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20**학년도에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3명, 경찰관 1명, 변호사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운영하여 20** 부터 까지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게 구성·운영하였음 사례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지연 개최 학교폭력 사안 신고 접수 또는 인지 후 14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도, 20**년 9월 30일 접수·인지된 “000학생에 의한 금품갈취 사건”의 경우 10월 14일 이내에 개최하지 않고 개최기한보다 12일이 지난 10월 26일에 개최하였음 자치위원회 연기사유 발생 시 교육청 보고토록 되어 있음 (연기사유: 교육과정 운영 상/ 진술서 또는 목격자 진술 보완 필요 등)

20 사안처리 점검 시의 유의사항(외부전문가의 중점 파악 항목)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전담기구 조사 및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 진술의 기회제공 (불참 시 서면진술서 제출 요구 등) 여부 자치위원회 결과의 ‘학교장 명의’ 서면통보 및 재심 등 불복절차 안내 여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 성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측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의무 위반 사례 유무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했는지 여부 사례 3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미 개최 ○○초등학교에서는 우발적 신체폭력 사안(발생일시 및 장소: 20** (수) 14시경, 발생장소: 본관 2층 화장실 앞)이 접수되어 학교폭력전담기구 협의회 이후 가해자 측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으로부터 더는 이 사안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소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한 전담기구종결사항 처리 하는 등 학교폭력전담기구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21 학교 폭력 업무 처리 소홀 사례 4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미 준수 사례
〇〇초등학교에서는 20**.**.**. 〇학년 〇반 〇〇〇 학생이 〇학년 〇〇〇 학생을 3차례(얼굴, 복부)를 폭행하여 학교폭력 신고 접수를 하는 등 2건의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기구에서 조사 미 실시 및 사안 심의를 위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20**.*.**. ○○○ 학생의 ‘폭행’사안은 학생폭력으로 접수하여 전담기구의 조사를 통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단순폭력 사안이므로 학교폭력이 아닌 선도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봉사 7일’로 의결하여 징계를 시행함

22 사례 5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미 기재 사례 6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미 삭제 사례 7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미 준수 사례 사례 5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미 기재 ○○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000학생 학부모측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미루어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사항을 즉시 기록’ 해야 하는 현행 법률을 위반함 사례 6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미 삭제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6호의 조치( )를 받은 2014학년도 3학년 3반 15번 000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도 2월 말에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의 ‘특기사항’난에 입력된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음 사례 7 가해학생 조치사항(4,5,6호) 삭제 부적절 교사 000과 000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5호·제6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들을 “졸업직전,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여부 심의를 위한 대상자로 선정하면서‘학급담임교사 의견서, 자기 의견서’를 누락 하였는데도 총 2명의 학생에 대하여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삭제) 업무 처리 내용"과 같이 심의 요건에 불충분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의를 받음

23 교원 성비위 관련 사안 처리의 이해

24 (중요) 성폭력 사안발생 시의 대응 절차는?

25 (중요) 성폭력 사안발생 시의 대응 절차는?

26 사례 8 사례 9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미 준수 사례 성폭력 예방교육 미 실시 및 사안 은폐 사례
0000년 ○○여고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한 성폭력 사안 축소와 은폐, 성폭력 예방교육 미 실시 등의 사유로 교직원 41명이 징계를 받음 사례 9 학교폭력 사안 처리 소홀 및 품위유지 위반 - ○○중학교 교사 ○○○은 20** ○○○학생(피해학생)이 ○○○학생(가해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학생의 담임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른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신고접수, 즉시조치, 전담기구 사안조사 등)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20** 신고 접수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면서, 목격 학생 ○○○에게 목격자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할 때, 목격 학생이 경위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 및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수정하여 작성하게 하고, 수정 작성하는 중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목격자 경위서 작성 후 ‘강제 전학’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사안조사 과정 중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27 (중요) 성폭력 사안발생 시의 대응 절차는?

28 사례 10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미 준수 사례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초등학교 ○○○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와 20**.0.0월 초순경부터 20**.0.00.까지 카톡으로 “늘 만지고 싶고 자꾸 보면 이쁘기만 하고...당신, 사랑해”등의 부적절한 카톡 문자를 수차례 주고 받았으며, 이러한 관계를 알게 된 ○○○의 전 남편은 ○○○과 이혼을 하면서 본인과 자녀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청구하였고, 현재 ○○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가 결정되어 위 사람의 보수가 매월 가압류되고 있는 등, ○○○과 비록 육체적 불륜은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이 모든 경과를 고려할 때 ‘정신적 통정’은 확인되어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례

29 교원 성 비위 사안 처리 절차 이해

30 성 관련 비위 발생 시 처리 절차 성폭력 신고센터에 상담 및 신고 경찰수사 검찰조사 법원재판 교육청 조사 징계위원회
피해자 진술 조사 증거확보 경찰수사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 기소여부 판단 검찰조사 가해자 처벌 등 법원재판 경찰신고 성폭력 신고센터에 상담 및 신고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 117, 112 교육부 전화 신고센터 교육부 온라인 신고센터 홈페이지 민원 교원성폭력신고 담임해제, 수업참여 배제 직위해제 등 조치 교육청 조사 (학교에 통보) 성비위 사안은 징계의결기한을 30일로 단축하여 신속 처리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교육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엄중 처분 징계처분 교육청 통보

31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15. 8. ~
성 관련 비위 교원 징계 및 처리 학교내 성 관련 비위 사안 은폐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되고, 징계감경 제외 사유가 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 ・국가공무원법 개정 완료, 사립학교법 성범죄로 감사원 · 검찰 · 경찰의 수사 · 조사를 받기만 해도 즉시 직위해제됩니다. 개정안 ’ 국회 제출

3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시행, ‘15. 4. 9
성 관련 비위 교원 징계 및 처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시행, ‘ 모든 성폭력, 미성년자 · 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최소 해임됩니다. 성범죄*로 파면 · 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제11조제5항을 위반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교육공무원법 「군형법 」 제92조부터 제92조의8 까지의 죄

33 < > 내용 정리 성범죄 성희롱 기타 성비위 성폭행(강간 등) 성폭력 성추행(강제추행 등) 성매매 성적인 언동 등
학교 내 성비위 은폐 시 최고 파면 성관련 비위로 해임 처분시 연금 삭감 성범죄 성범죄로 수사 · 조사 통보시 즉시 직위해제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 장애인 성매매 시 최소 해임 모든 성범죄로 파면 · 해임되거나 형 확정시  당연퇴직, 교원자격 박탈 성폭행(강간 등) 성폭력 성추행(강제추행 등) 성매매 성희롱 성적인 언동 등 징계사유 + 국가인권위 조사 기타 성비위 불륜 등 부적절한 관계 징계사유 공무원 징계 개요 < > 징계벌 중징계 경징계 cf ) 형사벌 : 금고- 벌금-구류-과료 등 배제징계 교정징계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34 2부 법률에 명시된 학교장 임무 주요 항목 살펴 보기

35 동법 시행령 학교장의 책무 1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학교장의 책무 1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 설치하여야 한다.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36 전담기구 조직(예시) 교감 : 총괄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사안 조사
목격자,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협조 피해 및 가해 사실, 조사진행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증인 및 증거 자료 확보 조사결과 자치위원회에 보고 피해․가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상황 파악 피해학생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지원 긴급 상황 시 119 연락 및 병원 이송 * 병원 이송 시 동행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 업무 담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상담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상황 파악, 필요시 심리검사 실시 상담 결과 학교장 보고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보고 집중보호 및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 관리

37 동법 시행령 학교장의 책무 2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교장의 책무 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다음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교감/ 2.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 3. 학부모대표 / 4. 판사·검사·변호사 / 5. 경찰공무원 / 6. 의사 자격 소지자 7. 청소년보호 전문가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수행 곤란 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 대행 ③ 임기는 2년.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⑦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공무원 제외)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외부위원 15% 이상 권장 성폭력 사안 처리 자치위원회 개최 시 - 피해학생측이 원하는 경우 참석하지 않고 서면 등의 의견진술로 대체 가능 - 필요한 경우 피〮가해학생의 신상을 밝히지 않고 자치위원회를 진행 - 피해학생이 참석하는 경우 피〮가해학생 측이 분리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 ‘학교폭력 아님’결정의 경우: 가해학생, 피해학생 대신 관련학생으로 표기 (권장)

38 학교장의 책무 3 동법 시행령 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장의 책무 3 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6.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 요청 전) 피해학생 요구 및 필요 시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자치위원회 즉시 보고(?)]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교육청이 부담 지원범위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 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③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求償)하는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보호조치 가능) ④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성적 등(축제, 체험학습 등) 보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한다.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안전공제회에서 가해학생 측에게 청구)할 수 있다.

39 무료치유지원서비스: 경/남/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
1. 경남해바라기센터 연계 치유지원: 경상대학교병원 내, 마산의료원 내 2. 경남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 7권역 28병원 MOU체결 지원(무료) 진주센터(진주/거창/함양/산청/합천) • 한빛정신건강의학과의원 • 거창시온정신건강의학과의원 • 공감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새빛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밀양센터(밀양) • 양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정성훈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부산나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양산센터(양산) • 맑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울산마더스병원 김해센터(김해) • 김해중앙병원 • 공감정신건강의학과의원 • 해맑은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조은금강병원 • 한사랑병원 사천센터(사천/하동/남해) • 사천한마음병원 • 로뎀정신건강의학과의원 • 허윤정신건강의학과의원 창원센터(창원/의령/함안/창녕) • 닥터진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배신경정신과의원 • 튼튼꾸러기한의원 • 다나한의원 • 동서병원 • MH연세병원 • 진해연세사랑병원 • 의령사랑병원 • 국립부곡병원 통영센터(통영/거제/고성) • 통영정신건강의학과의원 • 거제김찬우정신건강의학과의원

40 가해학생 조치 학교장의 책무 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학교장의 책무 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1. 서면사과 2.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봉사 (출석인정 가능) 4. 사회봉사 (출석인정 가능) 5.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인정 가능) 6. 출석정지(무단결석처리)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함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 화해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도 지침 참조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3.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폭력 4.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 판단 ② 학교의 장은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Wee 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과제 제시 등 교육적 조치를 하여 학습권 침해 논란 최소화 필요

41 동법 시행령 조치 불복수단 안내 학교장의 책무 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장의 책무 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경상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결정(재심결정 통보사항)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①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가해학생 3.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피해측)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 -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지역위원회(경상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 )에 재심 청구 재심에 대한 불복 시, 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신청 (가해측)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 - 조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에 재심 청구. 행정심판: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조치를 안 날로부터 90일, 재심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경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은 제17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 가능(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립학교(행정청이 아님) 사안은 민사소송으로 처리

42 학교장의 책무 6 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9항(*)
학교장의 책무 6 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7조 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 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17조 제9항(*)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43 마무리

44 마무리

45 중점점검사항 자치위원 선출 및 강제전학 업무 처리 절차 준수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구성 시 유의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법률 제 13조 가. 현장에서의 문제점 - 최근 학교폭력에 따른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양상임 - 자치위원회 구성 상 하자가 있어 학교가 패소하는 사례 증가 나. 구성 절차 및 유의사항 - 학부모 전체회의(교육과정설명회 등) 안내 시 가정통신문에 자치위원 선출 내용 명시 및 홈페이지 후보등록 공고 -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시 식순에 자치위원 선출 순서 삽입 - 선출 인원과 희망인원(입후보인원)이 동수 내지 미달인 경우도 찬반 투표를 해서 결정 (이 절차를 생략한 경우 패소한 판례 있음)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단, 서전에 학부모 전체회의: 홈페이지 공고와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 근거 확보) - 선출 결과 공지: 홈페이지 또는 수업공개의 날 등을 통해 추인 절차 거칠 것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임기 - 3월 1일이 아닌 선출 일을 기준으로 해야 3월 학기초 사안에 대한 공백을 없앨 수 있음

46 감사합니다. 강순상 전화: /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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