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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 지게차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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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안전교육 지게차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2 교육 내용 1. 지게차의 개요 9. 재해 사례 2. 지게차의 제원 10. 산업안전보건법 3. 지게차의 안정도
11. 건설기계관리법 4. 지게차의 안전대책 5. 지게차 작업의 위험성 6. 지게차 장·단점 7. 지게차 작업 시 준수사항 8. 위험 예지 훈련

3 지게차 오버헤드가드 주차 브레이크 로드 백레스트 캐리지 조향액슬 및 휠 포크 구동액슬 및 휠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4 지게차의 개요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 지게차는 차체의 앞에 화물적재용 포크와 포크 승강용 마스트를 갖추고 포크 위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함과 동시에 포크의 승강작용을 이용하여 적재 또는 하역작업에 사용하는 운반기계이다. 상·하로 이동시키는 승강작업 등의 운반작업이 포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일명 포크 리프트라고도 한다. 지게차의 최대 적재 하중은 보통 1~10톤 정도이며 엔진은 가솔린 기관과 디젤기관이 있다. 특히 공장구내의 운반차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로 인한 공장내부 공기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축전지를 사용하는 것도 있다. 지게차는 특히, 좁은 장소에서 사용도가 높으므로 최소 회전반지름 이외에 최소직각 통로 폭과 직각 적재 통로 폭이 중요하다. 최소직각 통로 폭은 무부하 상태에서 포크의 간격을 최대로 늘린 경우에 회전할 수 있는 최소직각 통로 폭을 말하고, 직각통로 폭이라 함은 소정의 화물을 적재하고 통과하여 얻을 수 있는 직각통로의 폭을 말한다. 지게차의 최소 회전 반지름은 약 1,800~2,750mm 범위이며, 최고 속도는 약 1~18km/hr 정도이다. 또한 지게차는 좁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관계로 조도는 밟아야 한다. 특히 운반물을 포크에 적재하고 주행하므로 차량 앞뒤의 안전도가 매우 중요한 성능의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안전도의 표시는 보통 마스트를 수직으로 한 상태에서 앞차축에 생기는 차체의 무게에 의한 모멘트와 적재물에 의한 역방향 모멘트의 비로써 일반적으로 1.3~1.5 정도이다.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5 지게차의 제원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규격
- 중기관리법 시행령 제2조 1호 중기의 범위에 의하면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서 들어올림 용량이 1톤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격은 들어올림 용량으로 표시한다. 마스트의 경사각 - 기존 무부하 상태에서 마스트를 앞으로 기울인 경우,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경사각을 말한다. ① 전경각 : 마스트의 수직 위치에서 앞으로 기울인 경우의 최대 경사각 A를 말한다. (5~6도 범위) ② 후경각 : 마스트의 수직 위치에서 뒤로 기울인 경우의 최대 경사각 B를 말한다. (10~12도 범위) 3. 최대 올림높이 - 마스트를 수직으로 하고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포크를 최고 위치로 올린 때의 지면에서 포크의 윗면까지의 높이 C를 말한다. (허용공차 +2%~0%)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6 지게차의 제원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기준 부하 상태
- 기준 하중의 중심에 최대 하중을 적재하고 마스트를 수직으로 하여 포크 암의 윗면을 지상높이 300mm까지 올린 상태로 한다. 5. 기준 무부하 상태 - 마스트를 수직으로 하여 포크 암의 윗면을 지상높이 300mm가지 올리고 하중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한다. 다만, 주행 시에 있어서는 마스트를 가장 뒤쪽으로 기울인 상태로 한다. 지게차의 제종 능력 기준 - 지게차의 제동장치를 평탄하고 건조한 포장 노면에서의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다. 상태 초속도(km/h) 제동거리(m) 기준 무부하 상태 20 5 이내 기준 부하 상태 10 2.5 이내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7 지게차의 제원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최대 적재 중량
- 허용된 최대 적재 중량으로서 1인당 55kg을 기준으로 한 승차인원의 무게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총 중량 - 빈차 무게에 최대 적재 중량을 합한 무게로 한다. 9. 최소 회전 반지름 - 무부하 상태에서 최대 조향각으로 서행하는 경우 무한 궤도식에서는 접지자국의 가장 밖의 부분, 차륜식에서는 가장 바깥 바퀴의 접지자국의 중심점이 그리는 궤적의 반지름 rs로 한다. 10. 최소 선회 반지름(가장 밖의 반지름을 말한다) - 무부하 상태에서 최대 조향각으로 서행하는 경우 차체의 가장 밖의 부분이 그리는 궤적의 반지름 ro 로 한다.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8 지게차의 제원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11. 최고 주행속도(적재한 상태 및 빈차인 상태)
- 적재한 상태 또는 빈차인 상태에서 중기가 수평인 평탄노면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로 한다. 12. 최대 토크 - 기관이 낼 수 있는 힘의 최대값으로 한다. 13. 등판능력(적재상태 및 빈차 상태) - 적재한 상태 또는 빈차의 상태에서 지게차가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으로 하되, 그 최대 경사각으로 표시한다.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9 지게차의 안정도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10 지게차의 안전대책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지게차 운전 시 안정조건
- 지게차 본체의 모멘트가 화물의 모멘트 보다 커야함 - 화물의 받침대에 가깝게(포크의 앞면에 가깝게) 물건을 적재함으로써 안정을 유지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11 지게차의 안전대책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지게차 후방접근 경보장치 설치
- 후진기어 변속 시 추진감지 센서가 작동되어 장애물 감지 및 경보음을 발생하여 충돌재해 예방 운전석에 안전벨트 설치 - 지게차가 전도될 경우 운전자가 운전석 밖으로 튀어 나가지 않도록 안전벨트 설치 최대적재량 표시 - 지게차 운전자가 확인 가능한 위치에 최대적재하중 표시를 하여 과적으로 인한 지게차 전도 방지 포크위치 표시 부착 - 바닥으로부터 포크위치를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착 - 바닥으로부터 포크의 이격거리가 20~30cm에서 마스트와 백레스트에 페인트 또는 색상테이프가 상호 일치되도록 표지 부착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12 지게차의 안전대책 지게차 운전작업(안전통로 확보) 안전통로 미구획 지게차 전용통로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13 지게차의 안전대책 전용통로와 보행자 통로 확보 지게차 전용통로 설치 지게차 운전작업(안전통로 확보)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14 과다적재로 시야 확보를 위해 포크 과다상승 후 전진 금지
지게차의 안전대책 지게차 운전작업(적재상태) 과다적재로 인한 시야 미확보 상태에서는 후진 과다적재로 시야 확보를 위해 포크 과다상승 후 전진 금지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15 포크에 매달은 상태에서 운행 금지(무게중심 상승)
지게차의 안전대책 지게차 운전작업(적재상태) 포크에 매달은 상태에서 운행 금지(무게중심 상승)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전진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16 지게차의 안전대책 급선회 시 사용하는 핸들 Knob 제거 주행 시 전조등, 후미등 점등 지게차 운전작업(안전운행)
주행 시 전조등, 후미등 점등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17 지게차의 안전대책 사각지대 반사경 및 제한속도 표지판 설치 안전벨트 착용 후 운전 지게차 운전작업(안전운행)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18 지게차의 안전대책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파렛트 위에서 작업 금지 안전난간이 설치된 전용 운반구 사용
지게차 운전작업(고소작업)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파렛트 위에서 작업 금지 안전난간이 설치된 전용 운반구 사용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19 지게차 작업의 위험성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지게차는 저속차량이지만 차량이 무겁고 구동력이 크므로 함부로 운전하면 전도 등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키기 쉽다. 따라서 운전자와 유도자는 주위의 상황을 잘 살피고 보행자나 높이 적재되어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다른 운반기계(트레일러, 트랙터, 트럭, 컨베이어 등)와 함께 각종작업에 사용되므로 사전에 작업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지게차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위 험 성 원 인 물체의 낙하 ■ 불안정한 화물의 적재 ■ 부적당한 작업장치선정 ■ 미숙한 운전조작 ■ 급출발, 급정지, 급선회 보행자 등과의 접촉 ■ 구조상 피할 수 없는 시야의 악조건(특히 대형의 것) ■ 후륜주행에 따른 후부의 선회 반경 차량의 전도 ■ 요철 바닥면의 미정비 ■ 화물을 높게 적재 ■ 취급되는 화물에 비해서 소형의 차량 ■ 고속 급선회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20 지게차의 장·단점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장점
- 운반·하역작업 시 운전자 1명으로 작업할 수 있으므로 인원이 절감된다. - 운반·하역 시의 안전성은 다른 기계에 비하여 우수하다. - 작업공간의 이용효율의 다른 기계에 비하여 크다. - 손(수동)운반의 감소로 근로자의 육체적 피로가 감소한다. 2) 단점 - 차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차체의 중량이 비교적 무겁다. - 옥내용 지게차는 소형이므로 화물을 실었을 경우 평행에 대한 안전성은 다른 기계에 비하여 약간 뒤떨어진다. - 하역성능을 위한 마스트가 주행 시 장해가 된다. - 적재 시 전방시야의 장해는 구조상 치명적이다.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21 지게차 작업 시 준수사항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1) 지게차 운행수칙
1) 지게차 운행수칙 - 담당자 이외는 지게차의 운전 및 조작을 금지한다. - 취급물품에 적합한 파렛트, 받침대 또는 부착물을 사용한다. -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 항상 주변의 작업자의 물체에 주의하여 신중하게 운전한다. - 이동 중 제한 속도를 준수(8km 이내) 한다. - 과적, 과속, 급출발, 급정지, 급선회를 금한다. - 대형물의 운반 시 후진운전을 원칙으로 한다. - 점검 및 정비를 철저하게 한다. - 지게차 사용 중 고장의 발견 시는 즉시 운전을 정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통행자 및 작업자는 운행되는 지게차를 발견 또는 감지 시 일단 피신한다. - 통행자는 운행되는 지게차의 전·후방에 접근 또는 통행을 금지한다. - 지게차 주·정차시 운행 key는 뽑아서 별도 보관한다. - 코너지점 또는 적재물 앞을 운행할 때는 서행운행 및 좌·우 확인을 철저하게 한다.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22 지게차 작업 시 준수사항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2) 지게차 작업안전 ① 적재
2) 지게차 작업안전 ① 적재 - 적재장소까지 차체를 몰고 간 후 되도록 화물에 직각으로 차체를 댄다. - 밑에 걸리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 후 약간 뒤로 기울여서 적재물을 위로 올린다. - 포크나 적재물의 밑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 마스트를 기울여서 수직이 되도록 한 후에 화물을 내려 놓는다. - 화물에서 포크가 완전히 나오면 포크를 지면에서 15~20cm 정도로 유지하여 이동한다.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23 지게차 작업 시 준수사항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② 주행
-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는 비적재 주행 시보다 속도를 더 감속한다. - 비포장 및 좁은 통로, 굴곡부분 등에서 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 사용을 지양한다. - 항상 운행 주변의 전·후·좌·우에 유의한다. - 선회 시는 속도를 줄이고 화물의 안정과 후부 차체가 주변물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적재된 화물의 크고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경우는 다음방법으로 운행한다. ☞ 유도자를 지정하여 지게차를 유도하던가 또는 후진으로 서행 ☞ 경적 및 경광사용 - 포크를 지상 30cm 이내 올린 상태로 주행하지 않는다. - 마스트를 수직 또는 앞쪽을 기울인 상태로 주행하지 않는다. - 최대 하중에 근접하여 화물을 적재 함으로써 뒷바퀴가 뜨는 듯한 상태로 주행하지 않도록 한다. - 포크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화물 아래로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는다. - 포크에 지지된 파렛트, 받침대 또는 카운터 웨이트 등에는 작업자를 태우지 않는다. - 주행 중에 뛰어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 - 경사면에 따라서 횡방향으로 주행하거나 방향변환을 하지 않는다.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24 지게차 작업 시 준수사항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 경사면을 주행할 경우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 경사면을 올라갈 경우 : 포크의 선단 또는 파렛트의 아랫부분이 노면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지면 가까이 놓고 주행 ☞ 경사면을 내려갈 경우 : 후진운전을 하고 엔진브레이크를 이용.(변속레버가 중립상태에서 탄력으로 내려가서는 안된다) 경사면을 올라갈 경우 경사면을 내려갈경우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25 위험 예지 훈련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작업상황
-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는 B군이 출고가 늦어지지 않게 급히 재료를 반출하고 있다. A씨는 길 모퉁이에서 빈 상자를 정리하고 있다. 잠재위험 - 고적하여 시야가 가려 A씨가 다친다. - 화물을 높이 쌓았을 때 헤드가드가 없기 때문에 화물이 떨어져 B군이 다친다.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26 재해 사례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발생개요
- 지게차의 운전석 우측에 걸터 앉아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커브 길에서 지게차가 전도되어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예방대책 - 운행 시에는 운전석 이외에는 작업자가 탑승 금지 - 지게차에 안전문 설치 - 전담운전자 이외 운전금지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27 재해 사례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발생개요
- 제지공장 창고에서 지게차로 원지롤을 출하장으로 운반하던 중 지게차에 원지롤 2개를 적재하여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이동하던 중 창고내 건물기둥에 지게차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예방대책 - 운전자 시야확보가 가능한 높이로 화물적재 (원지롤 1개만 적재) - 지게차 통로구획 및 통로구간만 운행 - 안전벨트 부착 및 착용 후 운전 - 운전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후진으로 운행한다.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28 재해 사례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발생개요
- 지게차 측면에서 적재물 고정 로프를 풀던 중 뒷편에 정차되어 있던 지게차가 스스로 움직여 충돌되어 사망함. 재해예방대책 ☞ 경사로에 지게차를 정차 할 경우 - 갑작스런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 설치 등의 구름방지 조치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29 재해 사례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발생개요
- 2003년 부산의 공장 내에서 지게차로 생산제품인 고압나선호스를 화물트럭에 상차한 후 적재한 제품 고정작업을 하던 중 5m 후방 경사진 노면에 세워두었던 지게차가 내려와 트럭 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예방대책 ☞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 시 - 하역장치인 포크는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 불시 제동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 브레이크는 확실히 제동 조치 하고 - 추가로 바퀴고임목을 설치해야 함.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30 재해 사례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발생개요
- 천장(5m)에 설치된 조명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지게차 포크에 파렛트를 끼운 상태에서 파렛트 위에 올라가 작업 후 포크를 내리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중심을 잃고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함. 재해원인 - 고소작업 방법 불량 - 지게차 운전자의 조작미흡 및 성급한 조작 - 안전교육 및 안전 수칙 미준수 재해 예방대책 - 고소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 - 부득이하게 지게차를 이용할 경우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 운반구를 사용 - 근로자가 안전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지게차를 조작 - 지게차 안전작업교육 및 안전수칙 준수 지도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3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지게차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제187조 (전조등 및 후조등) 사업주는 전조등 및 후조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제188조 (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의 값(그 값이 4톤을 넘는 것에 대하여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32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지게차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좌석의 상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일 것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것 제189조 (백레스트) 사업주는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0조 (팔레트 등)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33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지게차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제191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지게차의 허용하중[지게차의 구조 및 재료와 포크 등(포크·램등 화물을 적재하는 장치를 말한다)에 적재하는 화물의 중심 위치에 따라 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및 운행상황을 고려한 그 밖의 능력을 초과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제192조 (좌석안전띠의 착용 등)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34 건설기계관리법 <지게차 운전자의 자격 기준>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면허종류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중 지게차 취득절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기술자격 취득 후 -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한자에게 시·도지사가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하는 제도 무면허 조종, 면허 취소 및 정지 중 조종 시 100만원 이하 벌금 안전실천 행동으로 안전의식 마음으로

35 특별안전보건교육일지 결 재 담 당 교육 인원 교육 일시 교육 시간 교육 방법 교육 실시자 교육 장소 교육 내용 지게차의 제원
결 재 담 당 특별안전보건교육일지 교육 인원 교육 일시 교육 시간 교육 방법 교육 실시자 교육 장소 교육 내용 지게차의 제원 지게차 위험예비 훈련 지게차의 안전대책 재해사례 지게차 작업의 위험성 산업안전보건법 자게차 작업 장 단점 운반물의 형상과 안전한 작업 요령 지게차 작업시 주의 사항 성 명 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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