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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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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2 제1장 총설 •법인세의 특징 - 국세 : 국가에서 징수하는 내국세
 - 국세 : 국가에서 징수하는 내국세  -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반대 간접세  - 순자산증가설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경우 과세  - 신고납세제도 : 납세자가 스스로 산정하고 자진신고, 납부  - 기간과세제도 : 1회계기간, 즉 사업연도별 과세

3 제1장 총설 •법인세의 특징

4 • 법인세의 분류 소득의 구분 법인세의 종류 각사업년도소득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구분 내용 가감조정 익금산입 재무회계상 수익 X , 법인세상 익금 O + 익금불산입
재무회계상 수익 O , 법인세상 익금 X - 손금산입 재무회계상 비용 X , 법인세상 손금 O 손금불산입 재무회계상 비용 O , 법인세상 손금 X

6 1.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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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 사업연도와 납세지 1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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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통지시에 종전의 납세지를 납세지로 함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13 2 법인세 계산구조

14 2.1 세무조정

15 2.1 세무조정

16 장부상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조정시 반영해도 인정되는 항목
장부상 계상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법이 정한 한도범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

17 2.2 소득처분

18 소득처분

19 소득처분

20 소득처분

21 법인세 계산구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세무조정 출발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1단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 10년 이내 결손금 (단 이전 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비과세소득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 소득공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2단계 과세표준 × 세율 10% (2억초과 ~200억이하 20%, 200억초과분에 22%) 산출세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 3단계 차감납부세액

22 제2절 익 금

23 익금의 종류(범위)

24 사업수입금액 사업수입금액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사업수입금액 계산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금액은 차감.
단,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수입금액 계산특례(간주임대료)

25 간주임대료 <익금산입> 간주임대료 xxX (기타사외유출) <익금산입> 간주임대료 xxX (대표자상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 간주임대료 xxX (대표자상여)

26 간주임대료 계산

2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28 의제배당 : 공짜로 받은 무상주식과 주식배당금도 법인소득에 포함된다.

29 의제배당 무상주식의 의제배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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