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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13 2007. 4. 13 외 교 통 상 부 통상교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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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 교 통 상 부 통상교섭본부

2 1. 왜 FTA인가? 2. 한미 FTA 협상 결과 오늘 한미 FTA 중요성과 출범배경, 그리고 협상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FTA를 해야 하는지, 왜 미국과 FTA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미 FTA의 기대효과와 협상일정, 제1차 협상 결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향후 일정

3 1. 왜 FTA 인가?

4 대내적 문제점 : 성장잠재력 악화 저출산 고령화 782만 1.08명 4.50명 ’05년 (15.7%) OECD 평균 1.60명
437만 (9.3%) 1.08명 ㅇ 60년대 산업화 이후 제조업 비약적 발전 ㅇ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 위기 대두 - 대내적 문제점 : 성장잠재력 악화 1) 저출산 : ’05년 1.08명 / OECD 평균은 1.6명 2) 고령화 : ’05년 9.3%의 노인인구 / ’20년 15.7% 국민 한 사람이 먹여살려야 하는 인구 급증 경제의 생산성 향상 절실 ’70년 ’90년 ’05년 ‘05년 ‘20년 노인인구 출산율

5 대내적 문제점 : 서비스 산업의 후진성 64.4% 55.6% GDP 비중 고용비중 67.6% 69% (%) (%)
ㅇ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서비스 산업의 질적 발전 필요 - 금융, 법률, 회계, 방송, 통신, 교육, 의료 등 ㅇ 현재 우리의 서비스 산업 위치 < GDP 비중(%) > - 미국 76.6, 일본 68, 네덜란드 71.8, - 한국 55.6, OECD 평균 67.6 < 고용비중(%) > - 미국 78.4, 일본 67.1, 네덜란드 76.6 - 한국 64.4, OECD 평균 69 < 대미 서비스 무역 적자 > - ‘01년 42억불, ‘02년 56억불, ’03년 54억불, ’04년 44억불, ’05년 40억불(103억불 수입 + 63억불 수출) (여행·유학 50억불, 로열티 20억불, 법률·회계·보험·금융 등 32억불) - ’05년 대미 서비스 수출은 12위(63억불) - 1위 영국(355억불), 2위 일본(223억불), 3위 캐나다(220억불)

6 대외적 문제점 : 글로벌 경쟁의 심화 ㅇ 대외적 문제점 : 글로벌 경쟁의 심화 - 샌드위치 / nut-cracker 위기 대두
: 일본 첨단기술 / 중국, 인도 등 BRICs 가격경쟁력 우위 : ’05년 50개 수출품 중 47.4%(일본), 38.8%(중국)가 겹침 - 일본 : ’06년 경상수지 19조 8,000억원 흑자, ’06.4-’07.3 설비투자 증가율 21.3%, 엔화 약세 - 중국 : 경제성장률 9-10%, 외환보유구 1조불(1위) 전세계 596,000개 기업이 6854억불(650조원) 투자 ㅇ 우리나라 대외의존도(OECD 30개국 중 9위)        - ’05년 69.3% (‘04년 70.3%) * 주요국 비교 : 무역을 많이 하는 일본도 24.4%에 불과 - 1위 벨기에(176%), 2위 슬로바키아(147%), 3위 체코(125%), 29위 일본(24.4%), 30위 미국(21.2%) - 싱가포르 : ’05년 367.89% (수출 %+수입 %)

7 미국 시장내 우리의 현재 위치 8.3% 16.7% 14.6% 6.1% 2.6% 3.3% ㅇ 미국 시장 점유율 - 중국 : ’95년 6.1%에서 14.6%로 상승 - 우리나라 : 3.3%에서 2.6%로 하락 - ’06년에는 2.5%로 추가 하락 ㅇ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 극복 위해 과감한 도전 필요 월 FTA 추진 로드맵 통해 강도높은 FTA 정책 추진

8 한국의 FTA 추진 현황 미국 아세안 EFTA : ’06.9.1 칠레 : ’04.4.2 싱가포르 : ’06.3.2 중국 한중일
남미공동시장 동쪽 먼저 칠레와 FTA를 체결했고, 캐나다, 멕시코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Mercosur와도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우리가 캐나다와 FTA를 추진한 이유는 쇠고기와 곡물 등 캐나다와 수출품이 유사한 미국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임.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한미FTA를 출범시키는 데 주효했음. 남쪽 ASEAN과 월 상품협정을 체결함. 관세철폐시점이 중국은 2010년, 일본은 2011년인 반면, 한-ASEAN FTA의 발효 시점이 2009년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앞서 동남아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됨. 인도 2006년 초에 FTA 협상을 출범. 중국과 일본이 각각 우리보다 1-2년 먼저 인도와 협상전단계인 공동연구를 시작했지만, 정식 협상은 우리가 먼저 시작. 한-인도 FTA 체결시, 현재 인도 백색가전 시장의 4-50%와  자동차 시장의 20%이상을 석권하고 있는 우리업체들에게도 더 큰 힘이 될 것. 일본 일본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농산물 부분에서 낮은 개방 수준을 제시하여 협상 중단. 호주/뉴질랜드 우리가 미국 및 캐나다와 FTA를 추진하니까, 농산물 수출에 관심이 많은 호주와 뉴질랜드도 우리와 FTA를 하자고 적극 요청. 서쪽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EFTA와 FTA를 체결. EFTA와 FTA를 체결한 이유는 물론 EU를 노린 것. 우리가 EU의 예상을 깨고 EU의 뒷마당인 EFTA와 높은 수준의 FTA를 6개월 만에 체결하자 EU도 놀랐다는 반응을 보임. EU와 5.7 서울에서 1차협상 개시 예정. 북쪽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 FTA를 추진할 것이고, 중국도 보실라이 상무장관이 FTA 체결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현재 공동연구 단계에 있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현재 한미FTA 협상을 타결하는 데 이른 것임.

9 한미FTA 체결의 기대효과 세계 3대 경제 블록권 형성 한EU, 한중 FTA 토대마련
세계 3대 경제권을 연결하는 최초의 동아시아 국가(동아시아 경제 Hub) 법제도 선진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 마련 생산성 증대효과 가시화를 위해서는 폭넓은 법·제도 선진화가 관건 9

10 2. 한미FTA 협상 결과

11 한미FTA 협상 결과 총평 상품양허 : 높은 수준의 개방 농산물 양허 : 우리측 민감성 반영
서비스/투자 : 선택적 분야에 단계적 개방 기타분야 : 제도 선진화 계기 마련 이익의 균형이 반영된 협상 결과

12 양국 상품양허(공산품/임수산물) 양측 모두 100% 양허 94% 조기철폐 (즉시 + 3년)
수산물 민감성 반영 명태 : 15년 고등어·민어·넙치 : 12년 승용차, 디지털TV, LCD 모니터, 캠코더, TV 카메라, 금속가공기계, 칼라TV 등 연구결과를 보면, 한미FTA 체결 후 장기적 효과면에서GDP가 135억불 증가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282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0만원 증가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가구당 연소득이 120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이지요. 정부는 FTA를 통하여 커진 우리 경제의 파이를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국내 정책들을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미국 물품취급수수료 폐지 (연 4,700만불 효과)

13 미국 섬유양허 즉시 16.5 61.1% 수입액 (억불) 비중 주요 품목 원사기준 적용 예외 5년 5.0 18.6% 10년
면사, 면직물, 타이어코드, 스웨터, 여성의류 등 여성 재킷, 남성 셔츠, 린넨, 레이온, 리오셀 등 5년 5.0 18.6% 10년 5.5 20.2% 총합계 27.0 100.0% 연구결과를 보면, 한미FTA 체결 후 장기적 효과면에서GDP가 135억불 증가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282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0만원 증가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가구당 연소득이 120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이지요. 정부는 FTA를 통하여 커진 우리 경제의 파이를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국내 정책들을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14 품목별 민감성을 상당부분 반영한 결과 도출 품목(관세율) 양허 계획
쇠고기 (40%) 15년 철폐 + 15년 세이프가드 돼지고기 (25%) 냉장 돼지고기 : 10년 철폐 + SG 10년 냉동 돼지고기 : 2014년까지 철폐 오렌지 (50%) 수확기(9월-2월): 현행관세+TRQ 2,500톤(3%증량) 비수확기: 30%부터 7년간 철폐 포도 (45%) 수확기(5월-10월15일) 17년 철폐 비수확기 24%부터 5년간 철폐 사과 후지 20년+SG 23년 / 기타 10년+SG 10년 상품무역 분과에서, 우리측이 공세적으로 미측의 공산품 조기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4차 협상에서 우리측이 전체 공산품중 80%, 미측이 77%를 협정 발효와 동시에 즉시철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른 쟁점으로는, 미측은 연안해운에 사용되는 선박은 미국 내에서 건조될 것을 요구하는 Jones Act 내용을 내국민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받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측은 세계 1위의 조선국으로서 이러한 예외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중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관세에 추가하여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물품취급수수료(0.21%)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반드시 관철하여 우리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분과에서는 우리측이 농업분야 취약성을 감안,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긴급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구하여 원칙적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관세할당제도(TRQ)의 관리방식을 강하게 요구중입니다. 한편, 미측은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작성되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개선안을 점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이프가드(safeguard) : 수입 급증으로 피해시, 관세 일시 인상

15 품목별 민감성을 상당부분 반영한 결과 도출 품목(관세율) 양허 계획 식용대두(489%), 식용감자(304%),
꿀, 분유(46-176%) 등 현행관세 유지 + 무관세 쿼타 치즈, 버터, 유장 등 10-15년 철폐 + 무관세 쿼타 채소류 (고추, 마늘, 양파 등) 15년 철폐 + 18년 SG 양허제외 상품무역 분과에서, 우리측이 공세적으로 미측의 공산품 조기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4차 협상에서 우리측이 전체 공산품중 80%, 미측이 77%를 협정 발효와 동시에 즉시철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른 쟁점으로는, 미측은 연안해운에 사용되는 선박은 미국 내에서 건조될 것을 요구하는 Jones Act 내용을 내국민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받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측은 세계 1위의 조선국으로서 이러한 예외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중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관세에 추가하여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물품취급수수료(0.21%)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반드시 관철하여 우리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분과에서는 우리측이 농업분야 취약성을 감안,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긴급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구하여 원칙적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관세할당제도(TRQ)의 관리방식을 강하게 요구중입니다. 한편, 미측은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작성되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개선안을 점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16 자동차 조기 관세 철폐 배기량 기준 세제 단순화 표준 현안(환경, 안전)의 합리적 해결 즉시철폐
①1,500cc 이하 승용차 (마티스급) ② 1,500cc–3,000cc 승용차 (소나타급) ③ 일반트럭 샤시(5-25톤) / 자동차 부품 - 3000cc이상 승용차(그랜져급) 3년, 타이어 5년, 트럭 10년 배기량 기준 세제 단순화 특소세 : 2000cc 이상 10% → 8%부터 매년 1% 감축 자동차세 : 5개 구간→3개 구간 자동차 작업반에서는 자동차 관련 세제, 표준, 소비자 인식 문제가 논의중입니다. 미측은 배기량 기준 세제인 자동차세, 특별소비세, 도시철도 공채 등 3가지 세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면서, 한국의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에 차별적인 정부의 정책적인 장애는 없다는 점을 관련 증빙자료를 전달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측은 자동차 관련 품목의 조기 관세철폐를 강력히 요구중입니다.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서 미측은 우리가 5월 3일 발표한“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여 일부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측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쳐 미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우리측도 제도의 큰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시행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준 현안(환경, 안전)의 합리적 해결

17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토대 마련 - 일정 요건하 역외가공지역 지정 개성공단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섬유 분과에서 미측은 농업 분과와는 180도 다른 입장입니다. 미측은 섬유류 1,493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13.1%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취약분야로서, 섬유 분야에서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도입, 엄격한 원산지기준(yarn-forward, 원사기준) 적용을 요구 중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섬유 제품의 예외없는 관세양허와 조기철폐를 요구하면서 FTA를 통해 의미있는 대미 섬유시장 접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중입니다. 원산지 분과에서 우리측은 개성공단 관련 원산지특례 인정을 요구중입니다. 이에 미측은 수용이 어려우며, 개성공단 문제는 실무급 협상에서는 협상권한이 없는 정치적 이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8 조사 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합의를 통한 반덤핑 조사 중지 및 종결 가능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우리가 중국 다음으로 미국의 반덤핑 조치발동을 많이 받고 있는 국가임을 들어, FTA 협상을 통해 반덤핑 발동요건을 엄격히 할 것을 강하게 요구중입니다. 미측은 우리측 입장을 청취하면서도, 국내법적 제약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측은 무역구제 조치 개선 없이는 협정 체결이 어렵다는 강한 입장을 견지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자세이프가드 발동시 선택적 상호 배제

19 약가 적정화 방안을 그대로 유지 의약품 지재권 관련,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합의 의약품 상호인정 협의기구 설치 근거
- 미측의 신약 최저가격 보장 요구 철회 - 독립적 이의 신청 절차 도입 의약품 지재권 관련,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합의 - 자료 독점, 의약품 특허 연장 등 - 단, 특허 분쟁 가처분 결정시까지 의약품 시판 보류 자동차 작업반에서는 자동차 관련 세제, 표준, 소비자 인식 문제가 논의중입니다. 미측은 배기량 기준 세제인 자동차세, 특별소비세, 도시철도 공채 등 3가지 세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면서, 한국의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에 차별적인 정부의 정책적인 장애는 없다는 점을 관련 증빙자료를 전달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측은 자동차 관련 품목의 조기 관세철폐를 강력히 요구중입니다.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서 미측은 우리가 5월 3일 발표한“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여 일부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측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쳐 미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우리측도 제도의 큰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시행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약품 상호인정 협의기구 설치 근거

20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기반 마련 투자자-국가간 제소절차 (ISD) - 간접수용 범위 축소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조세조치)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기반 마련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부여(진입 단계부터) 이행의무 부과 금지(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재료 사용 등) 다음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쟁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 분과에서는 우리측은 외환위기 경험상 국경간 자본거래와 송금을 일시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할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미측은 부정적 입장입니다. 또한 양국은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적용범위와 절차의 공개수준 등에서는 다소 이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경간 서비스무역 분과에서 우리측은 간호사, 건축사와 같은 우수한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메카니즘의 반영을 요구 중입니다. 또한 우리측은 일시입국 절차의 간소화 및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의회 소관사항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 미국은 택배, 법률, 회계, 통신, 방송 등의 분야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1 기초적 서비스 공공성 유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체 구성 - 건축설계사, 기술사, 수의사 분야 우선 논의 시작
교육ㆍ의료 등 공공서비스 포괄유보 전력(40%)· 가스(30%) 지분 제한 유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체 구성 - 건축설계사, 기술사, 수의사 분야 우선 논의 시작 다음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쟁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 분과에서는 우리측은 외환위기 경험상 국경간 자본거래와 송금을 일시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할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미측은 부정적 입장입니다. 또한 양국은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적용범위와 절차의 공개수준 등에서는 다소 이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경간 서비스무역 분과에서 우리측은 간호사, 건축사와 같은 우수한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메카니즘의 반영을 요구 중입니다. 또한 우리측은 일시입국 절차의 간소화 및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의회 소관사항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 미국은 택배, 법률, 회계, 통신, 방송 등의 분야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전문직 비자쿼터 : 미 의회와 별도 접촉 추진

22 사업서비스 방송 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PP) 지분 제한(49%) 유지 - 스크린쿼터 73일 현행 동결
· 간접투자 제한(50%) 폐지(3년유예) - 케이블 TV 방송쿼타 일부 완화 · 영화 35% → 30% / 애니메이션 25% → 20% - 스크린쿼터 73일 현행 동결 재송신(더빙) 규제권한 포괄 유보 다음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쟁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 분과에서는 우리측은 외환위기 경험상 국경간 자본거래와 송금을 일시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할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미측은 부정적 입장입니다. 또한 양국은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적용범위와 절차의 공개수준 등에서는 다소 이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경간 서비스무역 분과에서 우리측은 간호사, 건축사와 같은 우수한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메카니즘의 반영을 요구 중입니다. 또한 우리측은 일시입국 절차의 간소화 및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의회 소관사항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 미국은 택배, 법률, 회계, 통신, 방송 등의 분야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서비스 - 법률 / 회계 서비스 개방 계획 확인

23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금융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개방 -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금융기관 적용 배제
- 국경간 거래 제한적 개방 신금융서비스 : 국내법 및 금융당국 감독하에 허용 - 금융정보의 해외 위탁ㆍ처리 - 우체국보험 :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신상품 개발은 허용)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양측은 금융분야 국경간 거래는 제한적으로 열거한 분야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은 아직 수용키로 한 것은 아니나, 국내 상업적 주재, 국내 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내,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하에서, 신상품 건별로 금융당국의 허가하에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책금융기관은 FTA 협상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중입니다.

24 - KT, SKT 이외 사업자 간접투자 제한(15%) 폐지(2년 유예)
기간통신 지분 제한(49%) 유지 - KT, SKT 이외 사업자 간접투자 제한(15%) 폐지(2년 유예) 기술 선택의 자율성 반영 -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확보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양측은 금융분야 국경간 거래는 제한적으로 열거한 분야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은 아직 수용키로 한 것은 아니나, 국내 상업적 주재, 국내 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내,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하에서, 신상품 건별로 금융당국의 허가하에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책금융기관은 FTA 협상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중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디지털제품 무관세

25 기타 분야 (통관) 통관절차 신속화 및 간소화 (경쟁) 동의명령제 도입 (정부조달) 미 조달시장 확대
(지재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50년→70년, 2년 유예 - 비위반 제소 불허 (노동/환경) 대중참여 보장 (총칙) 입법예고기간 연장(20일 이상→40일 이상)

26 3. 향후 일정

27 ’07 향후 일정 4월 5-6월 하반기 이후 대국회 보고 민간자문단 평가 협정문 법률 검토 작업 5월 최종 협정문 공개
6월말 서명 하반기 이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협정 발효 - 국내 절차 완료 상호 통보 후 60일 후

28 한미FTA 협상 결과 보고 종료 한·미 FTA는 미래 한국을 위한 필수전략입니다. 한국경제 발전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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