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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김지원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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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김지원 사무관

2 입법 추진 배경 1 2 3 4 5 요청권 부여 위치정확도 기준 의무화 정책의 내실을 도모 사항이므로 상향입법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의 유형을 반영하여 ‘즉시통보’ 규정을 합리화 2 아동 유괴·실종 등 강력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 위치정보 요청권 부여 3 생명·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험에 처한 국민을 적시에 구조하기 위해 위치정확도 기준 의무화 4 자료제출, 현장점검 및 시정명령 근거를 신설하여 위치정보 보호 정책의 내실을 도모 5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상향입법

3 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통지의무 합리화 추진 배경 현행 ‘즉시통보’ 규정이 제3자 위치정보서비스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지적 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받기 원치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이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해당 사업자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 등 발생 ※ SMS 즉시통보에 대한 예외가 필요한 서비스 자녀위치를 일정시간 간격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일정 Zone을 설정, Zone 이탈 여부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등

4 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통지의무 합리화 개정안 주요내용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매회 즉시 통보를 원하지 않는 등 즉시통보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SMS 즉시통보에 대한 예외 사유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매회 즉시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이외의 통신수단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기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즉시 통보할 수 없는 경우

5 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통지의무 합리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보 방법(안) 구 분 장 점 단 점
구 분 장 점 단 점 위치조회 통보함(WAP) 방식 → 통화료·정보이용료 무료 필요시 언제나 접속하여 조회 사실 확인 ※ 현재 시스템 활용 가능 자발적인 접속이 없는 경우 조회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일정 주기(주 1회 등)로 통보 받기 원하는 경우 SMS로 주기별 통보 스팸 오인 등 고객 불만 사항 최소화 각 서비스·고객별 요청 주기에 따라 SMS 발송기능 추가 개발 필요 → 이통사 부담 부모/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서비스 내역 제공 사업자 부담 최소화 자발적 요청이 없는 경우 조회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매월 이용요금고지서를 통해 위치정보 제공내역 제공 사업자가 가장 선호 고지서 분실 위험 및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에 따른 고객 불편

6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 부여 추진 배경 긴급구조 목적으로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이 소방방재청과 해양
경찰청으로 한정되어 있어 납치·실종 등 범죄로 인한 긴급상황에서 경찰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112’를 통한 범죄 피해자의 긴급구조는 신속출동 및 신고자의 위치 파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치조회가 불가하여 경찰의 범죄 대응 역량 약화 초래 ※ 112 긴급구조 요청 사례 경남 통영시에서 20대 여자가 모텔에 납치되어 강간을 당함(’ ) - ‘OO동 어느 모텔 주차장에 끌려왔다. 차량번호는 경남 00가 XXXX이다’라고 말하고 끊어지는 112신고를 받고 전 순찰차량이 OO동 일대 모텔을 25분가량 수색하여 해당 차량을 발견,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나 이미 범죄피해 발생

7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 부여 개정안 주요내용 유괴·납치 등 범죄로 인한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해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을 경찰까지 확대 위치조회 사실을 본인에게 즉시 통보하는 것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통보 예외 인정 경찰은 긴급구조 요청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 위치가 조회된 자가 확인·열람 등 요청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보관 항목 : ① 요청자, ② 요청 일시 및 목적, ③ 위치정보사업자로 부터 제공받은 내용, ④ 개인위치정보수집에 대한 동의

8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 부여 ※ 위치정보 오남용 방지 방안 "112" 특수전화번호를 통해 범죄현장에 출동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하여 경찰이 위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 부여 ※ 위치정보 오남용 방지 방안 긴급구조기관과 달리 신고자 외 제3자의 위치 조회를 제외하여 허위신고 등에 의한 위치정보의 오남용 소지를 미연에 차단 위치조회 범위 제한 경찰이 위치를 조회하는 과정을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다른 번호의 휴대전화 위치조회 방지 신고자 외의 위치조회 금지 시스템을 통한 위치조회

9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 부여 ※ 긴급구조기관과 경찰의 위치조회 범위 등 비교 구 분 긴급구조기관 경찰 위치조회 요건
구 분 긴급구조기관 경찰 위치조회 요건 본인, 2촌 이내의 가족 또는 목격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범죄현장 목격자가 긴급구조 요청을 하고, 위치조회에 동의 하는 경우 위치조회 대상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위치 조회(본인 또는 목격자 신고시) 구조대상자의 위치 조회 (2촌 이내의 가족 신고시) 조회 위치조회사실 즉시통보 위치조회일시, 위치조회기관 등을 위치가 조회된 자에게 즉시통보 즉시통보 의무 대상에서 제외 긴급구조 요청 관련 기록 보관 등 법적 의무 없음 ※ 현재 신고시스템에서 신고내역 등 자동 녹취하여 기록 보관 긴급구조요청에 관한 기록 보관 위치가 조회된 자가 확인·열람 등 요청시 필요한 조치

10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정확도 제고 추진 배경 휴대전화를 통한 긴급구조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재난
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위치정보 조회 시 인근 기지국만 표시되어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곤란 수색지역이 건물밀집지역 또는 산악 지형이거나 야간 수색의 경우, 시야가 한정되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위치정보는 활용성이 거의 없음 해양사고의 경우, 구조지연이 피구조자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구조가 필수적 ※ 유괴·실종사건이 발생한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119 위치확인 긴급 구조서비스”의 위치확인 정밀도는 현재 반경 500~2,000m

11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정확도 제고 개정안 주요내용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위치
정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위치측위 정확도에 관한 해외 사례 (일본) ‘07. 4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3G 휴대폰에 대해 GPS 장착을 의무화하고, ‘09년까지 전체 휴대폰의 50%, 2011년에는 90%까지 확대할 계획 (미국) 긴급구조를 위한 911 통화 시 발신자의 위·경도 등 정확한 위치 정보를 PSAP(Public Safety Answering Point)에 의무적으로 제공 - FCC는 이통사에 대하여 모든 지역에서 걸려오는 긴급전화를 137~ 274m 내에서 95%의 정확도로 발신자 위치를 식별토록 함('07. 9월)

12 자료제출 요구권 및 시정명령 근거 신설 추진 배경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보호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검사 권한이 없고 법 위반 사항 발생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위치정보보호 정책 추진에 한계 개정안 주요내용 과태료·벌칙 부과가 가능한 법률상 의무위반 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 권한을 신설 -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3 자료제출 요구권 및 시정명령 근거 신설 추진 배경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보호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검사 권한이 없고 법 위반 사항 발생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위치정보보호 정책 추진에 한계 개정안 주요내용 과태료·벌칙 부과가 가능한 법률상 의무위반 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 권한을 신설 -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4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사유 추진 배경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사유는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상향입법을 통해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개정안 주요내용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유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 그 밖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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