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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고객 보호 시스템 통합 및 개선 방안 한국증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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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기본방향 2.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의 개요 3. 금융고객의 구분 4. 금융고객 보호 5. 금융시장 규제
6. 금융거래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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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세 가지 유형들 중 첫째 및 둘째 유형을 다룸
연구의 범위 금융 권역별 ‘금융고객 보호 관련 법규들’의 현황 파악 관련 법규의 통합성 및 일관성 미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제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금융 통합법’의 관점에서 제시 다음의 세 가지 유형들 중 첫째 및 둘째 유형을 다룸 현행 금융관련 법규가 물리적으로 단순 통합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 금융관련 법규의 통합 이전의 개별 법규 차원에서 발생되는 문제 중에서 총론 수준의 원칙에 대한 문제 금융관련 법규의 통합 이전의 개별 법규 차원에서 발생되는 문제 중에서 각론 수준의 세부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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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개괄 선언적 규정을 명시하여 법 해석의 근거 제공 법간 수평적 정합성 및 수직적 일관성 제고를 통한 체계화
고객보호 시스템의 목적, 기본원칙 영업행위 기준의 일반원칙 법간 수평적 정합성 및 수직적 일관성 제고를 통한 체계화 현행 권역별 법규에 산재된 유사 기능을 갖는 법규를 재정리 권역간 형평성 달성 경제적 기능 및 현실적 비용/편익을 고려하여 권역별 실질적 형평성 달성 고객보호 시스템의 기본 틀 마련 기본 용어 정리 경제적 기능별로 고객보호 규정들을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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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의 개요 1. 연구의 기본방향 3. 금융고객의 구분 4. 금융고객의 보호 5. 금융시장 규제
6. 금융거래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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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고객 보호의 목적 1차적으로 “금융거래 고객의 권리보호” 2차적으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저변 확대”
자기판단 · 자기책임원칙의 기반 위에서 금융기관과 금융고객간에 공정하고 대등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 정보 공시 및 금융고객의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설정 2차적으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저변 확대”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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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의 기본 원칙 모든 금융상품 및 금융업무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현행 금융법 체제에선 유사한 금융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고객 보호의 수준은 각 금융권역별로 상이함 금융고객의 금융거래경험 · 금융지식 · 보유재산 등과 같은 ‘금융거래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현행 금융법 체제에선 금융고객을 ‘금융능력’에 따라 구분하여 고객보호의 정도를 차별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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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찰
고객 보호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 경영정보 공시, 금융상품 정보 제공, 금융거래 자문, 약관, 분쟁해결 증권 및 선물 시장 등에서 공정거래 및 금융고객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자 일반에게 적용되는 규정 발행시장 규제와 유통시장 규제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금융거래 인프라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전자금융거래, 예금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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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용어의 정리 금융기관 금융고객 (고객, 금융소비자) 금융거래자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금융거래의 일방 당사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금융고객 (고객, 금융소비자)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금융거래자 금융거래의 양쪽 당사자 (금융기관과 금융고객) 투자자 증권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금융고객 예금자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금융고객 보험계약자 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금융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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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A에서의 금융고객 규정 영업행위 기준의 일반원칙 소비자 (consumer) : 금융감독기관의 입장
고객 (customer, client) : 금융기관의 입장 그 외에 개별 금융업에 대응되는 금융고객 개념을 사용 예금자(depositor), 투자자(investor), 보험계약자(policyholder) 영업행위 기준의 일반원칙 통합금융법에 영업행위 기준에 관한 총칙 부문을 마련 개별 금융법규에 산재된 영업행위 기준을 정리하여, 보편적인 영업행위 기준을 통합금융법에서 명시 영업행위 기준의 세부 사항은 통합금융법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 영업행위 기준의 총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금융기관의 공정하고 정직한 업무수행, 선관주의의무, 이해상충 예방, 적절한 상품설명과 권유행위, 법령준수의무 등 영업행위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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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고객의 구분 1. 연구의 기본방향 2.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의 개요 4. 금융고객 보호 5. 금융시장 규제
6. 금융거래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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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고객의 구분에 대한 현황 현행 금융법 체계에서는 금융고객을 원칙적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다만, 고객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개별 규정이 산재함 증권 공모시 청약권유대상자수(50인)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로서 증권투자전문가에 해당하는 일정한 자들이 열거됨 ‘증권업감독규정’은 고객을 적격기관투자자와 일반고객으로 구분하여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음 ‘은행업감독규정’은 기업고객을 중소기업과 기타 기업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예금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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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법 체계의 고객구분에 대한 검토 미국의 입법례
상위규정(법률)이 고객의 구분에 대해서 하위규정에 위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예금상품의 경우,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할 필요성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낮음 미국의 입법례 증권의 사모 등과 관련하여 적격투자자에 대해서는 발행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SEC Rule의 적격투자자 요건은 투자에 관한 세련성 있는 자 및 충분한 자력을 가지는 자를 포함함 적격투자자의 구분에 대해 금융기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기준을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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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입법례 FSMA에서는 고객 구분에 관한 기본 방침만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고객 구별은 FSA 규정에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 FSA는 금융 소비자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행위기준의 적용을 소비자 유형에 따라 달리함 private customer, intermediate customer, market counterparty 금융기관은 지정투자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고객 구분 유형을 확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금융기관은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고객을 구분할 수 있음 금융기관은 고객구분시에 고객보호조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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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입법례 일본의 입법례 FSRA는 금융고객을 wholesale client와 retail client로 구분
고객 구분 기준은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상이함 연금형 금융상품 기타 금융상품 일본의 입법례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고객인 경우, 상품의 가격, 시세, 원본결손 우려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면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의 유무에 따라 고객을 구분하여 그 보호 정도를 달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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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통합금융법에서 고객 구분에 관한 근거를 마련 고객 구분 기준의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고객 구분의 융통성에 따른 분류
금융상품의 다양화로 인해 예금취급기관의 고객을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됨 고객 구분 기준의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영국식: 법은 취지와 원칙만 규정, 구체적 기준은 하위규정에 위임 호주식: 법에서 직접 금융고객을 구분 고객 구분의 융통성에 따른 분류 영국식: 금융기관은 고객의 상대적 능력에 따라 구분 유형을 결정 호주식: 법 규정에 따른 절대적인 고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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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법적 형식 융통성 법에서 직접 고객을 구분 법은 원칙과 근거만을 제시 없음 호주 미국 (절충안) 어느 정도 있음 영국
고객 구분 시스템으로서 영국과 호주의 절충안을 제안함 법은 고객 구분의 원칙 및 근거만을 제시하고, 세부 기준은 하위 법에 위임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고객구분 기준을 적용하여 융통성을 배제함 법적 형식 융통성 법에서 직접 고객을 구분 법은 원칙과 근거만을 제시 없음 호주 미국 (절충안) 어느 정도 있음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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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전문 금융고객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
비전문가를 대리 또는 중개하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고객일 경우, 최종 소비자를 기준으로 업무행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전문 금융고객과 비전문 금융고객으로 구분하는 기준 금융전문지식, 금융상품 거래 경험, 재정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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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고객 보호 1. 연구의 기본방향 2.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의 개요 3. 금융고객의 구분 5. 금융시장 규제
6. 금융거래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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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보호 규정의 경제적 기능별 재분류 경영정보 공시 상품정보 제공 금융거래 자문 약관 분쟁해결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금융기관의 경영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상품정보 제공 이율, 이자지급 방식 등 금융상품의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올바른 상품정보를 통해 고객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여지 강화 금융거래 자문 소득수준, 투자성향 등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적절한 상품의 조합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자문에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개연성 예방 약관 다수의 고객과 일정한 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 약관의 개선을 고객 개인에게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서 Pareto Improvement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감독당국이 고객을 대신해서 약관을 개선함 분쟁해결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규정된 명시적인 절차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분쟁 발생시, 후자가 약자의 입장에 설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독당국이 분쟁의 조정과정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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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공시 규정의 개선방향 권역별 적정한 경영정보 공시 수준을 정하여 금융권역간 실질적 형평을 달성
경영정보 공시 내용의 강도와 빈도는 예금취급기관, 보험업, 증권업, 여전업의 순으로 규정함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경영정보 공시의 요구수준을 금융기관별로 일부 차등화 할 필요성 존재 경영정보 공시를 두 가지 목적(금융고객 보호, 건전성 감독)에 따라 세분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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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제공 규정의 개선방향 은행, 증권, 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정보 공시 의무를 도입하고, 상품비교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우체국의 금융상품 정보공시에 대하여 통합금융법상 근거 규정 마련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경영정보 공시와 상품정보 공시 관련 규정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를 명확히 분리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였을 경우 형사적 제재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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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자문 규정의 개선방향 성실공정의무, 적합성원칙,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거래 자문에 관한 규정을 통합금융법에서 체계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는 규정을 설치 부당한 투자권유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해서 손해액의 산정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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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규정의 개선방향 통합금융법, 상법, 약관규제법 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의 특성에 맞는 규제 도입
일반적 약관 규제사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르되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 검토 및 사후 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통합금융법에서 규제 계층적 약관 규제 체계 마련 법률은 약관 규제 및 감독의 근거 제시, 시행령은 약관의 요건과 절차 규정, 기타 세부사항은 하위 법규에서 규정 금융상품별 기본약관을 규정하고, 금융권역별 상품특성을 감안한 개별약관을 일정 범위 안에서 허용 약관의 비교 공시 등을 통해 고객의 선호에 부합하는 상품의 선택 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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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규정의 개선방향 모든 금융권에 대한 분쟁조정을 금융감독원의 조정으로 단일화
금융감독원의 분쟁해결절차를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에 대해 적용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조정안에 대해서는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민사책임 분쟁시 금융고객이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금융기관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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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시장 규제 1. 연구의 기본방향 2.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의 개요 3. 금융고객의 구분 4. 금융고객 보호
6. 금융거래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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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발행시장 규제 현행 유가증권 발행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보완 유가증권으로서 CP의 발행정보 투명성 강화
유가증권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공시기준을 마련 특히 구조설계증권의 경우 보다 탄력적인 공시방법이 요구됨 유가증권으로서 CP의 발행정보 투명성 강화 발행공시가 면제되는 일부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의무 강화 예: 금융기관 및 공사 발행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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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유통시장 규제 증권 및 선물의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권유행위에 관한 규정간 정합성 유지
증권 및 선물의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권유행위에 관한 규정간 정합성 유지 ‘현선 연계에 의한 시세조종’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 대량거래 및 프로그램 매매 등의 거래정보도 내부자거래규제 대상에 포함 선물거래에 대해서도 유가증권거래와 마찬가지로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 ·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규정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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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거래 인프라 1. 연구의 기본방향 2.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의 개요 3. 금융고객의 구분 4. 금융고객 보호
5. 금융시장 규제 6. 금융거래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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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시스템 전 금융기관간의 개인정보 이용 및 유통을 금융통합법에서 규제
보험 계약, 교통위반, 사고, 피해자, 의료 등의 정보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기관이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 관리하는 기준을 명문화하고 의료법의 적용을 배제 신용평가업무를 신용정보법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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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증가하는 전자금융업 수행기관에 대한 감독장치가 미비하므로 이를 별도의 특별법(전자금융거래법)보다는 통합금융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통합금융법의 총칙에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고객보호 방안을 정리함 금융회사의 업무를 외주받은 비금융기업에 대하여도 일정한 금융관련 규제가 적용되어야함 금융기관의 중개자 업무(finder authority)에 대한 법적 고려가 필요함 규제의 범위 금융기관의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발행 · 관리, 전자지금결제 업무 비금융기관의 전자화폐 및 자금이체 업무 온라인 증권거래 및 온라인 보험판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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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제도 현재 증권, 보험에서 취급하는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이 KDI에서 제시한 예금의 정의에 속하지 않는 문제
예금보험법을 별도로 유지하고, 동법상의 예금을 별도로 정의하는 방안 또는 예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각 권역별 금융상품을 예금보험 대상 상품으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금융권역간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예금보호를 적용 현재 금융권역별 고정 보험료율 제도를 금융기관의 위험도에 따른 차등 보험료율 제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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