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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공 통 사 항 부재별 산출기준 거푸집 적용기준 산출기준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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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공 통 사 항 부재별 산출기준 거푸집 적용기준 산출기준 변경사항

2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 공통사항 1. 철근단위중량, 정착길이, 이음 조정율 - 이형철근 수량 산출표 이음 조정율 -01-

3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2. 철근정착 및 이음길이 - 극한강도 설계적용시 (구조 공통도에 표기) -02-

4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 부위별 수량 산출기준 1 2 -03- 1. 기 초 1) 단부 마구리 정착
ldh 12d 1 인장정착길이 2 - 푸팅의 길이가 인장정착길이보다 작을 경우, 철근은 기초판 끝까지 산출하고, 정착은 12d만 준다. - 푸팅의 길이가 인장정착길이만큼 확보될 경우, 철근은 기초판 끝까지 산출하고, 정착은 산출않는다. 2) 이종기초에서의 정착 - 기초의 배근부호가 다르다고 무조건 정착을 하지 말 것.(배근 부호가 다르더라도 철근이 동일간격,규격으로 연속되어 배근되는 경우에는 정착을 산출하지 않는다.) -03-

5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04- 3) 고임철근 (Chain Bar) - 기초 춤이 높고, 면적이 큰 경우 적용 산출
100 H 산출기준 : (H-100)×2+(200)×3 고임철근 (HD10 또는 HD13) 200 200 200 4) 기초 이어치기 (거푸집/매립형철망) - 기초판 콘크리트 부어넣기량이 300m2 초과하는 경우 적용 산출 산출기준 : 기초판 바닥면적 × 0.037 (단, 통합형주차장의 경우 아파트와 주차장이 접하는 길이 × 기초판두께 추가) -04-

6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05- 5) 바닥슬라브 ※ 버림 콘크리트 : 두께는 60mm, 외주길이는 100mm 적용 산출
- 바닥슬라브 하부는 버림 콘크리트 타설이 없으며, 기초형식이 파일기초인 경우 PE필름 2겹깔기 시공 -05-

7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06- 2. 기 둥 1) 수직철근 정착
① 기초정착(0.15m)은 수식에 반영되어 별도 작업이 필요없음 ② 최상층 정착(12d)은 상부정착 철근 란에 T 로 입력하여 산출 2) 수직철근 이음 - 일반적인 극한강 산출법과 동일하게 산출 (철근 란에 A 로 입력) 12d ldh 40(50)d 0.15m 기초접한층 : 이음2회 발생 일 반 층 : 이음 1회 최 상 층 : 이음 없음 3) 기둥 대근의 배근간격과 내부띠철근의 배근간격은 동일 ※ 괄호 안에 50d 는 HD22 이상 철근 임. 내부 띠철근은 설계도면 참조 -06-

8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07- 3. 보 1) 늑근은 설계도의 지시에 의한다
2) 인접된 보와 연결되는 철근은 중심선까지 산정한다 3) 정착 적용 방법 단부 상,하부 : 주근은 끝까지 밀도록 하고 갈고리값 12d 준다. 내부 상부 : 중심선까지 산출 후 인장정착값(55d(65d))을 준다. 내부 하부 : 중심선까지 산출 후 압축정착값(21d)을 준다. d 상부인장철근 d 상부인장철근 Lt 위험단면 Lt 위험단면 Lp 일반압축철근 일반압축철근 Lp - Lt (상부인장철근) : d + 표준갈고리(12db) - Lp (압축철근) : 21db -07-

9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08- 4. 슬라브 - 배근시 배근간격과 철근 굵기가 다른 경우 정착 적용
단부 상,하부 : 주근은 끝까지 밀도록 하고 갈고리값 12d 준다. 내부 상부 : 중심선까지 산출 후 인장정착값(25d)을 준다 내부 하부 : 중심선까지 산출 후 압축정착값(21d)을 준다. 상부인장철근 25d 12d 중심선 21d 하부압축철근 -08-

10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09- 5. 옹 벽 1) 수직철근 정착 (기둥 수직철근과 개념은 동일함)
① 기초정착(0.15m)은 수식에 반영되어 별도 작업이 필요없음 ② 최상층 정착 12d ldh 35(40)d 0.15m SLAB THK < 인장정착길이(25d,30d) , 층고+12d SLAB THK ≥ 인장정착길이(25d,35d) , 정착없이 층고까지만 산출 2) 수직철근 이음 - 일반적인 극한강 산출법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기초접한층 : 이음2회 발생 일 반 층 : 이음 1회 최 상 층 : 이음 없음 ※ 괄호 안에 40d 는 HD19 이상 철근 임. -09-

11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10- 3) 수평철근 정착 ① 인장정착 길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외폭 길이로
ldh 12d 3) 수평철근 정착 ① 인장정착 길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외폭 길이로 입력 후 벽두께 공제한다. ② 정착 값은 12d만 준다. 4) APT 옹벽 ① 기초에 접한층 일경우 수평보조근은4본으로 입력 후 정착은 별도로 주지 않는다. ② U-BAR의 규격 및 간격은 수평철근과 동일하게 적용 되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며, 길이는 규격별 인장이음길이가 자동 계산되므로 입력하지 않는다. 단, U-BAR가 한쪽 인지 양쪽인지를 구분해서 "1" 또는 "2“ 로 입력 산출한다. ③ 폭고정근의 규격은 HD10, 간격은 1.5*1.5 로 길이는 옹벽두께로 입력 함. 5) 수직철근 입력 방식 . A : 층간 수직이음 . H : 최하층(기초) 정착 . T : 최상층 정착 -10-

12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11- 6. 계 단 1) 슬라브 type
- 경사부 + 계단참 부분의 정착은 인장철근 이음길이만큼 산출 한다. - 부근은 정착없이 끝까지 밀어서 작업한다. ld ld-인장이음길이 부근:정착없음 옹벽 계단슬라브 슬라브 type 주근:이음길이로 정착 -11-

13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12- 2) 캔틸레버 type - 주근과 부근의 개념이 슬라브 type과 반대 임.
- 주근은 끝까지 밀어 상부근만 12d 정착한다. 하부근은 정착없음 - 부근은 슬라브 type의 주근과 동일 방식으로 정착 산출 한다. ld ld : 인장이음길이 하부주근:정착없음 옹벽 계단슬라브 캔틸레버 type 부근:이음길이로 정착 상부주근:12d 정착 -12-

14 주택공사 거푸집 적용 기준 ■ 부위별 거푸집 적용기준(변경전) -13- 적용거푸집 적 용 부 위 저 층(6층이하)
적 용 부 위 저 층(6층이하) 고 층(7층이상) 부대시설 매립형철망 기초 및 지중보,이어치기 좌 동 합판3회 방수턱,계단챌판 계단실내부 주차장 / 보 밑면·옆면,기둥2면 부대동 / 옹벽을 제외한 전 부위 합판3회(경사) 지붕경사면 합판6회 매설부위 코팅6회 슬라브(노출,계단경사),발코니턱, 복도난간내부,옥상파라펫 내외부 코팅10회 슬라브(하부 비노출) 원형 기둥 문양 지상 노출면(도면명기시) 램프외벽 지상 노출면(도면명기시) 유로 상기 적용부위 제외 전 옹벽 기둥2면(지하주차장) / 전 옹벽 유로계단 계단(챌판,디딤판부위) 갱폼 고층부 외부 요철 저층부 외부 철제곡면 곡면부위 독립기초 독립기초 4면 -13-

15 주택공사 거푸집 적용 기준 ■ 부위별 거푸집 적용 예시-1 -14- <주차장 기둥> <주차장 보>
유로폼 합판3회 유로폼(계단) 유로폼(계단) 유로폼 유로폼 합판3회 합판3회 합판3회 합판3회 유로폼 <주차장 기둥> <주차장 보> <아파트계단실> -14-

16 주택공사 거푸집 적용 기준 ■ 부위별 거푸집 적용 예시-2 -15- <아파트 코어> <아파트 비상계단>
갱 폼 철제곡면 유로계단 유로폼 철제곡면 갱폼 <아파트 코어> <아파트 비상계단> -15-

17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변경사항 ■ 2007년 12월 산출기준 변경사항 -16- 1. 시스템 동바리 적용(안)
- 적용시점 : ’07.12월 발주분부터 적용 -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개선(안) 비 고 가설동바리 강관동바리(M2) (4.5~5.5M, 1개월) 시스템동바리(M3) (4.2~10M, 1개월) 층고 4.2M를 초과하는 건축구조물에 적용 함 (단, 주차장은 제외) - 수량(M3) 산정시 높이값 : 바닥부터 상부 바닥 슬라브까지의 높이 (경사지붕일 경우는 평균값 적용) ※ 데크슬라브와 RC보 가 접해 있을 경우, 기존에는 RC보 밑면에 동바리를 산출 하였으나 현재는 적용 하지 않음 (순수 RC 부분에만 적용) -16-

18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변경사항 2. 낮은 발코니 갱폼 적용 조정(안) -17- - 적용시점 : ’07.12월 발주분부터 적용
-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개선(안) 비 고 낮은 발코니 낮은 발코니용Cage + 제치장코팅합판6회 갱 폼 - 낮은 발코니 산출기준 변경전) 명 칭 규 격 단위 계상기준 작업발판(4단) 500 × L M 발코니폭×4 (낮은)BALCONY CAGE H=8.8 M2 발코니폭×8.8 HAND RAIL(11단) ㅁ30*30*18 발코니폭×11 변경후) 명 칭 규 격 단위 계상기준 GANG FORM H=3 M2 옹벽폭×3 작업발판(5단) 500 × L M 옹벽폭×5 HAND RAIL(11단) ㅁ30*30*18 옹벽폭×11 갱폼설치해체비 발코니턱 외부 -17-

19 예) 10F(4호)+17F(2호) : 12.3층 {(40층+34층)/(4+2호)} -> 13층 적용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변경사항 ■ 2008년 7월 산출기준 변경사항 ※ 시스템 거푸집(AL폼) 산출기준 - 배 경 · “건설기술 선진화 Leadig-Up Program” 시행에 따라 단기 적용 사항인 시스템거푸집공법과 동절기 골조공사 추진에 따라 관련 항목에 대한 견적수량 산출기준 수립 - 아파트 기준층 적용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기준층) · 단위세대 내부형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아파트 내부옹벽, 슬라브, 계단실(비상계단포함) 부위 미적용대상 (비기준층) · 아파트 출입구부위, 피로티 내부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부위 · 거푸집 생산 어려움이 있는 곡면옹벽부위 · 부대시설인 주차장, 복지관 (아파트 1층 설치부위 포함 등) - 층수 산정 방법 · 아파트 기준층 적용부위 : 1층 세대내부 옹벽 ~ 최상층 슬래브 · 아파트 최고층 기준으로 적용하며, 단지는 층이 5층 이상시 평균층수 적용 예) 10F(4호)+17F(2호) : 12.3층 {(40층+34층)/(4+2호)} -> 13층 적용 -18-

20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변경사항 -19- 구 분 적 용 현 행 유 지 지 붕 층 변경부위 단, 비반복형 계단실 제외 아 파 트
구 분 적 용 현 행 유 지 지 붕 층 변경부위 단, 비반복형 계단실 제외 아 파 트 기 준 층 아 파 트 지 하 현 행 유 지 -19-

21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변경사항 ■ 아파트 세대내 산출기준(변경후) -20- 부재별` 위치 현행 변경 비고 슬라브 세대내부
․제치장코팅10회 ․AL폼 ․강관동바리 - 삭제 전실 ․제치장코팅6회 ․면처리(천정) ․면처리(천정AL폼용) 단가변경 옹벽 및 기둥 ․유로폼 ․면처리(벽체) ․면처리(벽체AL폼용) 기둥 ․면접기 외부 ․Gang-Form ․좌동 외부전체 발코니 높은옹벽 (내부) ․난간중앙홈 * 코킹산출 현행유지 낮은옹벽 (내부) /방수미장 ․면접기 및 물끊기 방수턱(화장실) ․합판거푸집3회 ■ 아파트 세대내 산출기준(변경후) -20-

22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변경사항 ■ 아파트 공용 산출기준(변경후) -21- 부재별 위치 현행 변경 비고 슬라브
계단실형 E/V홀 ․제치장코팅10회 ․AL폼 ․강관동바리 - 삭제 ․면처리(천정) ․면처리(천정AL폼용) 단가변경 복도형 E/V홀 복도 ․제치장코팅6회 ․면접기 및 물끊기 옹벽 E/V홀 ․유로폼/철제거푸집 ․AL폼/철제거푸집 변경/현행 ․면처리/수지미장 ․면처리(벽체AL폼용) E/V내부 ․유로폼 외부 ․Gang-Form ․좌동 외부전체 복도 높은옹벽 (내부) ․면처리(벽체) ․면접기(15*15) ․난간중앙홈 * 코킹산출 현행유지 ■ 아파트 공용 산출기준(변경후) -21-

23 주택공사 골조 산출기준 변경사항 ■ 아파트 계단 산출기준(변경후) -22- 층별 위치 현행 변경 비고 기준층 계단실 슬래브
․제치장코팅6회 ․AL폼 ․강관동바리 - 삭제 ․면처리(천정) ․면처리(천정AL폼용) 단가변경 디딤판 및 챌판 ․합판거푸집3회 옹벽 ․유로폼/유로폼계단 ․면처리/수지미장 ․면처리(벽체AL폼용) ․면접기 및 물끊기 비상 계단 디딤판 챌판 ․철제거푸집 계단실형 돌출된 1-3층(4F) 및 옥탑층 ․좌동 현행유지 (4층바닥) ․합판3회(디딤판) 슬라브 ■ 아파트 계단 산출기준(변경후) -22-

24 주택공사 골조 평당 계수표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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