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차종 차종 구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다음의 차종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곤란한 차종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비 사업용(자가용 및 관용) 차 종 적 용 상 의 구 분 승합 자동차 (버스) 1 종 1.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2. 상기 이외의 자동차로서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자동차(장의차 포함) 2 종 1.법정 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2.법정 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의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 3 종 1.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2.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 경승합 배기량이 800cc 미만이고 길이 3.5m·너비 1.5m·높이 2.0m 이하인 승합자동차중 법정승차정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승용 소 형 A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승용자동차, 승용겸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자동차 소 형 B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승용자동차, 승용겸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자동차 중 형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승용자동차, 승용겸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1,500cc 초과 2,000cc 이하인 자동차 대 형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승용자동차, 승용겸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2,000cc 초과인 자동차 다인승1종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승합포함),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자동차(장의차포함)중 전방조종자동차 다인승2종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승합포함),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자동차(장의차포함)중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2
화물 자동차 1 종 적재정량 5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견인화물자동차와 피견인차, 벌 크트럭, 풀트레일러, 탱크로리, 냉동·냉장자동차, 분뇨자동차, 살 수자동차, 청소차 등 그 운행실태가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 2 종 적재정량 2.5톤 초과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견인화물자동차와 피견인차, 벌크트럭, 풀트레일러, 탱크로리, 냉동·냉장자동차, 분 뇨자동차, 살수자동차, 청소차 등 그 운행실태가 화물자동차와 유 사한 자동차 3 종 적재정량 1톤 초과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견인화물자동차와 4 종 1.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자동차의 종류에 의한 소형특수작업용자동차로서 인정할 수 있는 농경작업용자동차 경 화물 배기량이 800cc 미만이고 길이 3.5m·너비 1.5m·높이 2.0m 이하 인 화물자동차 이륜 소 형 배기량이 100cc이하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형 배기량이 100cc초과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대 형 배기량이 250cc초과인 이륜자동차 특 정 용 도 자 동 차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차종 요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자동차(이동진료차, 이동도서관차, 채혈차, 방송중계차, 혈 액수송차, 검사측정차, 현금수송차, 방역차, 소독차, 이동 우편차, 영화촬영차, 이동판매차, 충전차, 배전차, 발전차 등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는 자동차) 특 수 작 업 용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중 자동차의 종류에 의한 구난형 및 특수작 업형 특수자동차로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지지 않고 특수작업을 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 을 받는 건설기계 제외)
3
6 종 건 설 기 계 덤프트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일 반 건 설 무 한 궤 도 식 건 설 기 계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무한궤도식으로 된 건설기계 타이어식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으로 된 건설기계 농기계 동력경운기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기계중 동력경운기류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는 농기계 농용트랙터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기계중 농용트랙터류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는 농기계 콤바인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기계중 콤바인 수확기류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는 농기계 ㈜ ① 소방차는 자동차의 형태에 따라 법정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의 승용 및 짚형자동차(지휘용차, 구급용자동차)의 경우 승용차(경승합 제외),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의 승합 및 짚형자동차(지휘용차, 구급용자동차)의 경우 승합자동차(경승합 포함), 전기 이외의 자동차의 경우 특정용도자동차로 구분 적용한다.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차종구분은 당해 자동차의 용도변경에 관계없이 최초신규등록시의 법정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에 따른다. ③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¼이내인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④ 승합자동차(버스) 및 화물자동차는 상기 차종구분 내용을 기준으로 소유 형태에 따라 개인소유 및 법인소유로 구분한다.
4
2. 사업용 차 종 적 용 상 의 구 분 대 형 승합자동차 (버 스) 시 내
차 종 적 용 상 의 구 분 대 형 승합자동차 (버 스) 시 내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시내승합자동차(시내버스) 시 외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시외승합자동차(시외버스) 전 세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전세승합자동차(관광버스) 고 속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고속승합자동차(고속버스) 중 소 형 (버 스)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25인 이하의 시내 승합(다인승 승용 포함)자동차 (시내버스)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25인 이하의 시외 승합(다인승 승용포함)자동차 (시외버스)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25인 이하의 전세 승합(다인승 승용포함)자동차 (관광버스)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건설교통부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영요령(‘ )”에 의거 관할관청으로부터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승합(다인승 승용포함)자동차 승용자동차 (택 시) 일 반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자동차 개 인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자동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화물자동차 1 종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1종의 구분과 동일함 2 종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2종의 구분과 동일함 3 종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3종의 구분과 동일함 4 종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5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으로서 시체 및 장례에 참여하는 자의 운송에 사용하는 자동차
장 의 차 대 형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으로서 시체 및 장례에 참여하는 자의 운송에 사용하는 자동차 중소형 법정 승차정원 25인 이하로서 시체 및 장례에 참여하는 자의 운송에 사용하는 자동차 특 정 용 도 자 동 차 비사업용 특정용도자동차의 구분과 동일함 특 수 작 업 용 자동차 비사업용 특수작업용자동차의 구분과 동일함 대 여 자동차 승합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2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짚형자동차 포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다인승 승용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및 승합자동차포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포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6 종 건설 기계 덤프트럭 비사업용 6종건설기계의 구분과 동일함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일반 무한궤도식 건설기계 비사업용 일반건설기계의 구분과 동일함 타이어식건설기계 ㈜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차종구분은 당해 자동차의 용도변경에 관계없이 최초신규등록시의 법정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에 따른다. 2.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등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의 재학생과 기타 사설학원 수강생의 등·하교와 이들의 기타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에 사용하는 승합(다인승 승용포함)자동차를 말한다. 3. 다인승 승용차는 비사업용 차종구분 중 다인승 1종 및 2종 승용차를 말한다. 4. 승합자동차(버스) 및 화물자동차는 상기 차종구분 내용을 기준으로 소유 형태에 따라 개인소유 및 법인소유로 구분한다. 5. 1종화물은 법인소유와 개인소유를 구분하지 않는다. 6.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해당 차종 보험료를 적용한다. 7. 공항버스(시내)는 시내버스 대형 차종 보험료, 공항버스(시외)는 고속버스 해당 차종 보험료를 적용한다. 8. 화물자동차 중 콜밴은 4종화물 차종 보험료를 적용한다.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