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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의 재정학 제17장 개인소득세 제17장 개인소득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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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중앙정부 총 국세수입 122조원의 20.5%인 25조원이 소득세로 조달 한국 개인소득세의 4가지 특징
Rosen의 재정학 17.1 한국 개인소득세의 기본 구조 2005년 중앙정부 총 국세수입 122조원의 20.5%인 25조원이 소득세로 조달 한국 개인소득세의 4가지 특징 열거주의: 과세소득으로 열거함으로써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을 원칙(우리나라, 독일, 영국) * 포괄주의(미국, 일본) 종합소득세제: 일시적 성격의 퇴직소득․양도소득 등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소득을 인별로 종합하여 과세소득을 계산 * 분류소득세제 개인을 단위로 하여 과세 원천징수(이자, 배당, 근로, 기타), 신고납부 열거주의: 2002년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제17장 개인소득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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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우리나라 국세 수입 구조 ‘09예산 ‘09전망 비중 ‘10예산 ■총국세 164 164.6 100% 171.1 ㅇ소득세
Rosen의 재정학 17.1 우리나라 국세 수입 구조 ‘09예산 ‘09전망 비중 ‘10예산 ■총국세 164 164.6 100% 171.1 ㅇ소득세 36.3 33.9 21% 37 22% -근로소득세 14.9 13.3 8% 14.2 -종합소득세 7.3 5.9 4% 3% -양도소득세 6.3 8.9 5% ㅇ법인세 32.2 36.1 35.4 ㅇ부가가치세 45.6 46.3 28% 48.7 ㅇ기타세목 49.9 48.3 29% 50 열거주의: 2002년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제17장 개인소득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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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의 재정학 그림 17.1 한국의 개인 소득세 산정 (1) 제17장 개인소득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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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의 재정학 그림 17.1 한국의 개인 소득세 산정 (2) 제17장 개인소득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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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의 재정학 그림 17.1 한국의 개인 소득세 산정 (3) 제17장 개인소득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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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의 재정학 그림 17.1 한국의 개인 소득세 산정 (3) 제17장 개인소득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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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소득정의: Haig-Simons Income
Rosen의 재정학 17.3 소득정의: Haig-Simons Income H-S 소득 정의(포괄적인 소득정의) 개인의 소비력(power to consume) 순증가의 화폐가치 [소비측면]= 실제 소비 + (결과된) 부의 순증가분 [소득측면]= 소득-필요경비+부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부의 감소 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소비 현재 또는 미래 (소비 실제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재화와 서비스 에 사용될 수 있는 수령한 모든 소득 소득 획득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 제17장 개인소득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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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소득 항목들은 당연히 포함 이에 추가하여 다음의 항목들도 포함 17.3 소득정의 - H-S 소득에 포함된 항목들
Rosen의 재정학 17.3 소득정의 - H-S 소득에 포함된 항목들 전형적인 소득 항목들은 당연히 포함 임금과 봉급, 사업이윤, 임대료, 특허․저작권 사용료, 배당금 등 이에 추가하여 다음의 항목들도 포함 연금과 보험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 이전소득 사회보장 퇴직 연금 급여, 실업보험 급여, 복지 급여 지본이득: 실현 또는 미실현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 현물소득: 귀속 임대료 실현 자본이득: 자산의 판매를 통해 결과된 자본이득. 미실현 자본이득: 아직은 판매되지 않은 자산에 발생한 자본이득. H-S 소득 정의 관점에서는 자본이득의 실현 또는 미실현이 문제되지 않는다. 자본이득은 소비 잠재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이다. 귀속 임대료(imputed rent) 자가 주택 거주 서비스의 순화폐 가치. 제17장 개인소득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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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획득 필요경비와 소비지출간의 구분이 어려움 자본이득/자본손실은 측정하기 매우 어려움
Rosen의 재정학 17.3 소득정의 - H-S 소득 정의의 문제점 소득 획득 필요경비와 소비지출간의 구분이 어려움 자본이득/자본손실은 측정하기 매우 어려움 내구재로부터 발생한 귀속소득의 측정이 어려움 현물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음 제17장 개인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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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기준은 종종 정책입안자가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취급됨
Rosen의 재정학 17.3 소득정의 - H-S 소득 정의의 평가 H-S 기준은 종종 정책입안자가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취급됨 소득을 가능한 한 넓게 정의하고 모든 원천의 소득에 대해서 동일률의 과세: 중립성 공정성: 수평적 형평성 개념을 만족 납세자의 소득능력이 다를 경우 H-S기준이 효용 측면에서는 불공정할 수 있음. 효율성: 모든 종류의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행위를 왜곡시키지 않음 HS기준을 신성시할 필요는 없으며, 이탈하는 경우 이것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함. 바람직한 조세의 성질 효율성: 정태(초과부담) + 동태(생산성 향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 수평적 형평성 단순성: 행정비용, 순응비용, 탈세 정치적 여건 고려 순차적 이행: 수평적 형평성 (Feldstein 정의) 제17장 개인소득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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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비과세 화폐소득 지방채권 이자 (미국에서만) 일부 배당금: 한국은 세액공제, 미국은 낮은 세율적용 자본 이득
Rosen의 재정학 17.4 비과세 화폐소득 지방채권 이자 (미국에서만) 일부 배당금: 한국은 세액공제, 미국은 낮은 세율적용 자본 이득 연금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 일부 저축 한국: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의 불입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일부 퇴직 저축상품 불입액 미국: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Roth IRA, 401(k) plan, Keogh plan, Education savings account 증여와 상속 제17장 개인소득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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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인적 공제 (exemption) 가족구성원 인별로 공제 가능
Rosen의 재정학 17.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인적 공제 (exemption) 가족구성원 인별로 공제 가능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 노인, 장애인, 6세 이하, 부녀자세대주 추가 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출산장려 목적으로 폐지되고, 반대로 다자녀 추가 공제가 도입 인적 공제의 근거 자녀로 인한 지불능력 감소를 반영: 재량적 vs. 비재량적 지출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 감면 제17장 개인소득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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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 계속 특별 공제 (deduction) 특별공제는
Rosen의 재정학 17.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 계속 특별 공제 (deduction) 특별공제는 항목별 금액의 합산(항목별 특별공제) 또는 일정액(표준공제)의 형태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이 가능.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특별공제와 상대가격 변화 PZ (1-t)PZ 제17장 개인소득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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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 계속 주요 특별공제 항목 의료 비용
Rosen의 재정학 17.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 계속 주요 특별공제 항목 의료 비용 지방 소득세와 지방 재산세 납부액(한국에서는 아니고. 미국에서만) 어떤 이자 비용 신용카드 대출금 이자, 자동차 할부 이자 등은 공제되지 않음 미국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학자금융자에 대한 이자지불이 $2,500까지 공제 미국에서는 금융자산 구입을 위해 차입에 대한 이자도 한도 내에서 공제 모기지 이자 공제. 한국에서는 세대주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1주택에 한함)으로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 전액(연 1,000만원 한도)이 공제 이러한 이자 비용 공제가 합당한 것인가? 사업자의 경우 이자비용 공제는 합당. 소비자의 경우는? 제17장 개인소득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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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 계속 조세 차익거래 기부금
Rosen의 재정학 17.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 계속 조세 차익거래 일부 자산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이자비용의 소득공제라는 조세 규정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 고소득자가 특히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부금 효과: Greene and McClelland[2001]에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0.5임. 이는 보조금이 지급됨을 의미. 세제 혜택의 기부금 장려 효과는 강하게 존재. 다만, 1보다 작은 탄력성은 기부금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한국에서는 세법상 두 종류의 기부가 존재하는데, 국가, 일부 사회복지시설, 사립학교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내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예술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10%내에서 전액 공제가 된다. 미국에서는 기부금이 조정총소득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으며, 개인들의 기부금 총액은 거의 2,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제17장 개인소득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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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 계속 공제와 관련된 다른 이슈들 공제와 복잡성: 공제제도를 위해서는 복잡성이 발생
Rosen의 재정학 17.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 계속 공제와 관련된 다른 이슈들 공제와 복잡성: 공제제도를 위해서는 복잡성이 발생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한국의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세액공제가 바람직 지불능력이 낮추어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득공제 항목별 공제 총액의 점감(phaseout) 미국에서 적용되는 규정임 표준 공제 규모를 크게해서 항목별 공제를 위한 순응비용을 절감? 물가연동 도입 여부 * 우리나라에서 점감이 적용되는 것은 근로장려세제에 있어서 세액공제의 경우만이 있다. 나머지는 증가하기는 하는 형태임. 제17장 개인소득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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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의 재정학 17.5 공제제도로 인한 과세기반의 축소 제17장 개인소득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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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조세 지출 조세지출이란? 재정경제부의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 측정 관련 기술적인 문제
Rosen의 재정학 17.5 조세 지출 조세지출이란? 특정 항목을 비과세․저율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 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조세기반에서 제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결손을 의미 재정경제부의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 측정 관련 기술적인 문제 유인효과: 납세자들의 경제행위 변경을 미고려 소득의 정의: 상당한 자의성이 발생 철학적인 반대: 모든 것이 정부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이 있음. 제17장 개인소득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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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단순성 문제 소득세제의 단순성도 바람직한 조세를 위한 중요한 성질중 하나임
Rosen의 재정학 17.5 단순성 문제 소득세제의 단순성도 바람직한 조세를 위한 중요한 성질중 하나임 미국의 경우 TRA1986이 세제의 단순화를 강하게 추진 하지만 이후 퇴색됨 미국의 소득세 신고 양식은 2005년 Form 1040의 설명은 142쪽으로 길어졌으며, 미국 조세법은 340만개의 단어로 구성된 아주 긴 문서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 공제에 있어 점감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한 형태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가 아주 일부에 한정 적용 인터넷이 발달․활용되고 있어 증빙서류 처리와 세무신고 자체의 어려움이 경감 제17장 개인소득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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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 이 책은 진정한 고전입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장 원서 p399 그림 Rosen의 재정학 국세청, 세법, 이 책은 진정한 고전입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17장 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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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의 재정학 17.6 세율 구조 한국에서는 지난 25년간 법정 최고 개인소득세율이 62%에서 35%로 인하되고, 세율구간도 대폭 간소화 되었다. 년도 과표계급수 최저소득계급 최고소득계급 과세표준 세율 1982 1993 2005 17 16 8 5 6 4 120 180 250 400 1,000 10 9 6,000 5,000 6,400 8,000 62(74.4) 60(72) 55(66) 50(60) 50 45 40 36 35 출처: 나성린․전영섭(2004), 2002년이후의 자료는 업데이트 됨. 제17장 개인소득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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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법정세율과 유효세율 유효세율과 법정세율은 다르다 어떤 특정한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낮은 과세 조세의 전가
Rosen의 재정학 17.6 법정세율과 유효세율 유효세율과 법정세율은 다르다 어떤 특정한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낮은 과세 조세의 전가 초과부담, 운영비용(=행정비용+순응비용) 제17장 개인소득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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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평률소득세제(Flat Income Tax)
Rosen의 재정학 17.6 평률소득세제(Flat Income Tax) 정의: 하나의 한계소득세율만으로 구성된 소득세제 평률세제의 특성 동일한 세율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소득의 구성요소에 단순화된 공제 옹호론 초과부담 감소; 조세회피 유인 감소 단순성 형평성은 공제액을 통해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 반대론 고소득자로부터 중산층으로 부담 이전 단순성은 착각 일 수 있음. 소득 정의, 비용 정의… Altig et. Al. [2001] 동구 국가에서 1990년대 평률소득세제를 도입 Altig et al.[2001]의 분석은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각각의 주장들에 일부 부합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들은 아무런 인적공제나 특별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총소득에 대해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극단적인 형태의 평률소득세제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장기 산출수준이 5% 증가하여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평률세제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낮은 유효세율로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7장 개인소득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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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조세와 인플레이션 조세의 물가연동제 인플레이션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
Rosen의 재정학 17.7 조세와 인플레이션 조세의 물가연동제 실질 세부담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변동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세구조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 인플레이션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 세율 구간이 명목값으로 정의됨 인플레이션에 따라 세부담 증가, 이를 구간 상승(Bracket creep)이라고 함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가 명목값으로 정의됨 인플레이션에 따라 세부담 증가 명목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실질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과세가 됨 명목이자 수입에 대한 과세 제17장 개인소득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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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조세왜곡 문제의 해결 자의적인 법정 세율 인하
Rosen의 재정학 17.7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조세왜곡 문제의 해결 자의적인 법정 세율 인하 미국: 1969년과 1981년 사이 6차례 세율 인하 한국: 공제액 규모 조정 미국의 경우 조세의 물가연동제를 1981년에 도입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아니다 – 자의적인 조정을 통해 전체 세법을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그렇다 안정적이고 예상가능한 세제, 법제화되지 않은 법적 부담의 변화를 피할 수 있음. 입법부가 실수할 가능성을 감소. 폐지시 저소득층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됨. 이에 덧붙여 물가연동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쟁도 존재한다. 반대론자들은 물가연동제로 거시정책의 중요한 한 정책수단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물가연동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경기가 과열되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세수가 자동적으로 비례이상으로 증가하여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자의적인 재정정책에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안정화 장치가 보다 바람직한데, 물가연동제는 이러한 자동안정화 장치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물가연동제 찬성론자들은 경기과열시 세수증가는 단순히 이에 대응하는 세출증가로 연결되고 바라던 경기안정 효과 자체가 나타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사실, 찬성론자들은 물가연동제되지 않은 조세체제하에서는 정부는 공공부문에 가용한 실질 자원들을 증대시키는 경기 확장적 정책을 인위적으로 추진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유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세의 물가연동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17장 개인소득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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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최저한세 최저한세 최저한세의 산정: 최저한세의 확대: 인플레 효과 + 정규세의 인하 최저한세는 바람직하지 못함
Rosen의 재정학 17.8 최저한세 최저한세 감세혜택이 큰 소득을 주로 가진 개인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세금부담을 하도록 다른 계산방법에 의해 세부담을 산출하는 것. 미국 소득세에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나 한국의 소득세에서는 개인사업소득에 대해서 한정해서 적용되는 제도임 기본적으로 과세기반 계산과 세율구조에 있어서 독자적인 규정을 가진 숨겨진 조세체제 최저한세의 산정: 최저한세의 확대: 인플레 효과 + 정규세의 인하 최저한세는 바람직하지 못함 효율성, 공정성, 순응비용 등에서. AMT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조세이다. 중산층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러 공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공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적용하는 한계세율도 26%, 28%로 높아 초과부담도 크게 발생하여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욱이 AMT의 계산은 지나치게 복잡하며, 세무 신고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AMT를 산정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순응비용도 매우 큰 조세이다. Bill Bradley 미 상원의원은 “최저한세는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최저한세는 체제가 무너져 있음을 인정한 것일 뿐 아니라, 의회가 그것을 고칠 용기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제17장 개인소득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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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가지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조세체제는 존재하지 않음
Rosen의 재정학 17.9 과세단위의 선택과 결혼세 세 가지 원칙 증가하는 한계세율 구조 동일한 소득을 가진 가구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 결혼으로 인해 두 개인의 세금부담이 변경되어서는 안 됨. 결혼 중립적(marriage neutral) 위의 세가지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조세체제는 존재하지 않음 표 17.2 가상적인 조세제도하의 세금부담 제17장 개인소득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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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의 재정학 표 17.2 가상적인 조세제도하의 세금부담 제17장 개인소득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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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장 원서 p408 그림 Rosen의 재정학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소중히 여기며, 혼인한 부부로서 동거시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미국정부에 납부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제17장 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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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위 과세와 가구단위 과세 17.9 한국과 미국의 결혼에 대한 과세 미국의 경우 계속해서 변화
Rosen의 재정학 17.9 한국과 미국의 결혼에 대한 과세 개인단위 과세와 가구단위 과세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에서는 개인단위로 과세 미국, 프랑스, 독일, 대만 등에서는 부부 소득에 대해서 합산 과세 미국의 경우 계속해서 변화 1948년이전에는 과세단위가 개인 1948년 과세단위가 가구로: 소득 분할이 허용 1969년 미혼자를 위한 새로운 세율구조가 만들어짐 1981년 부부가 모두 근로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공제 1986년 1981년 도입된 특별공제 폐지 2001년 결혼세를 완화시키는 조치 제17장 개인소득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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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결혼세에 대한 분석 가구단위 과세의 장점 가구단위 과세의 단점 효율성 이슈
Rosen의 재정학 17.9 결혼세에 대한 분석 가구단위 과세의 장점 비근로소득에 대한 보다 공정한 취급 (재산의 침실 이전으로 인한 불공정성을 완화) 사회의 근간으로서의 가구 가구단위 과세의 단점 높은 이혼률을 고려하면 재산의 침실이전 현상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가족의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효율성 이슈 조세가 결혼과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가? 노동공급: 가구단위 과세 시 램지 원칙을 적용하지 못함. 효율성 이슈: 제16장에서 결혼한 여자의 노동공급이 그들의 남편의 노동공급보다 더 탄력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고려 하에서는 여자의 노동공급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공동 세무신고 하에서 부부는 동일한 한계세율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세무신고는 비효율적인 것이다. 제17장 개인소득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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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해외소득에 대한 처리 글로벌 과세와 영토별 과세 형평성 효율성 글로벌 과세(속인주의):
Rosen의 재정학 17.10 해외소득에 대한 처리 글로벌 과세와 영토별 과세 글로벌 과세(속인주의): 과세 형평성이 납세자 국적에 근거하여 정의되어야 함 국민이라면 총 세부담은 소득을 국내 또는 해외에서 획득하였는지에 거의 상관없이 결정되어야 함 영토별 과세(속지주의) 해외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주최국에게만 납세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을 국가 수준(속인주의)에서 아니면 전세계 수준에서 정의되어야 하는가? 효율성 글로벌 과세체제는 생산결정을 왜곡하고, 영토별 과세체제는 거주위치 의사결정을 왜곡 글로벌 과세는 국제적인 생산 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한국인 피고용인들을 위해 한국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영토별 과세를 택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없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한국 기업들은 노동에 대해서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야 하고, 이는 비용에 있어서 열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영토별 과세체제가 거주위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 어떤 국가의 국민은 그들의 거주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해외 근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글로벌 체제하에서는 당신이 국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떤 국가의 세무당국의 과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 목적상으로 거주위치를 변경할 유인이 적다. 제17장 개인소득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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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방소득세는 연방소득세와 유사한 형태로, 대부분의 주에서 세율은 6-8%
Rosen의 재정학 17.11 지방 소득세 한국의 지방소득세 소득할 주민세: 소득세의 10% 부가세 형태 미국의 지방소득세는 연방소득세와 유사한 형태로, 대부분의 주에서 세율은 6-8% 전체적인 소득세 부담을 계산할 때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장 개인소득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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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정치와 조세개혁 조세개혁이 어려운 이유 전문가들 조차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
Rosen의 재정학 17.12 정치와 조세개혁 조세개혁이 어려운 이유 전문가들 조차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 조세개혁시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고, 이들이 이러한 조세개혁을 반대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의 조세 개혁은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데, 이는 단순한 세법이 정치가들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제17장 개인소득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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