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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의 재정학 제 19장 법인세 제19장 법인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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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Corporation, 주식회사)란
Rosen의 재정학 19.0 법인이란? 법인(Corporation, 주식회사)란 주주(소유자)는 유한책임만을 지는 독립적 법적 지위를 지닌 국가 승인의 기업 형태 유한책임: 인수한 주식 가액에 한정된 유한책임 독립적 법적 주체: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발행하고, 소송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음 법인의 장점 유한책임을 통한 다수로부터의 자본 조달 소유․경영 분리를 통한 운영효율성 증대 또한 다수의 소액 자본가 등장으로 형평성 효과 * 아마 내가 이 말을 하고는 나 자신을 책망할 것이지만, 우리 조세체제에서 법인세가 정당화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용기 내서 말할 수 있게 될 것인가? -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 – 위의 장점외에 문제점중 하나는 주식회사에서 대주주가 피라미드식 소유권과 경영을 통해 자신의 지분보다 비대칭적으로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대주주와 소액 주주간의 이해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La Porta et 외., 1999]. 제19장 법인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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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이 납세를 할 수 있다. 법인 과세의 근거 19.0 법인에 대한 별도의 세제가 합당? 법인은 구분되어지는 독자적인 존재
Rosen의 재정학 19.0 법인에 대한 별도의 세제가 합당? 사람만이 납세를 할 수 있다. 법인 과세의 근거 법인은 구분되어지는 독자적인 존재 법인은 사회로부터 특권을 받음 법인의 주주는 유한책임, 이에 대한 대가가 법인세 개인소득세의 완결성을 위해 존재 법인세가 없다면 사내유보된 이윤에 대해서는 향후 주주에게 배분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유보 이러한 과세 유보는 세금 부담을 낮추게 됨 자연인처럼, 법인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2005년 한국의 법인세수는 약 30조원으로 국세 수입의 24%를 차지하고 있다[조세개요 2006]. 미국의 법인세수는 연방세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06a, p. 80]. 이번 장은 법인세 구조를 살펴보고, 법인세의 자원배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먼저 법인에 대한 별도의 세제가 합당한 일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분석을 시작하자. 제19장 법인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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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법인세의 구조 총수입 - 인건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과세표준 * 세율 (1억원 이하 13%, 이상 25%)
Rosen의 재정학 19.1 법인세의 구조 총수입 - 인건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과세표준 * 세율 (1억원 이하 13%, 이상 25%) 산출세액 -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외국납부세액 등 결정세액 * 법인세율 추이: 그림 19.1 제19장 법인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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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법인세의 구조 – 공제항목 총수입에서 공제되는 항목 근로자 보수 배당금 비공제, 이자비용 공제: 이중과세 문제
Rosen의 재정학 19.1 법인세의 구조 – 공제항목 총수입에서 공제되는 항목 근로자 보수 배당금 비공제, 이자비용 공제: 이중과세 문제 감가상각 공제 자산 구입 자체는 경제적 비용이 아니다 사용에 따른 가치 하락(감가상각)이 경제적 비용 감가상각을 통한 세금 감면 효과 가속상각제도 즉시비용인정(expensing)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예) 광고비 주식을 이용하여 재원을 조달한 경우, 주주에게 지불된 배당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중과세 문제는 이후에 자세히 논의 드릴을 구입한 거래는 현금에서 드릴로의 자산의 교환으로 볼 수 있다. 자산 구입 자체는 경제적 비용이 아니다. 하지만, 드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가 발생하고 드릴의 가치가 하락한다. 경제적 감가상각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가치의 감소가 기업에게 발생하는 경제적인 비용인 것이다. 내용연수는 건축물의 경우 구조별 20년(기업이 15∼25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 또는 40년(30∼50년), 업종별 자산의 경우 업종별로 5~25년, 무형고정자산의 경우 5년, 10년, 20년, 50년, 시험연구용자산은 자산별 3년, 5년이 적용 즉시비용인정(expensing): 기업이 구입 시 구입가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가속상각제도의 극단적인 형태로 볼 수 있음. 무형자산인 광고에 대한 비용을 한번에 공제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로 처리 제19장 법인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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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법인세의 구조 – 유효한계세율 법정세율이 아닌 유효한계세율 유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Rosen의 재정학 19.1 법인세의 구조 – 유효한계세율 법정세율이 아닌 유효한계세율 유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공제, 감가상각비, 지방 법인세, 인플레이션 등의 효과를 고려 또한, 법인소득에 대한 개인단계에서의 과세 배당금이나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세 Gravelle[2004]는 미국의 법인 자본소득에 대한 유효 총 한계세율이 32%인 것으로 추정. 법정세율은 35% 제19장 법인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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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귀착 문제 초과부담 법인세를 법인부문에서 사용된 자본에 대한 과세로 인식
Rosen의 재정학 19.2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귀착 문제 법인세를 법인부문에서 사용된 자본에 대한 과세로 인식 부분 생산요소세 (제14장): 일반균형모형 법인뿐 아니라 비법인에도 영향; 자본뿐 아니라 노동에도 영향: 소비자 선호, 생산 기술, 시장 조건 등 초과부담 Jorgenson and Yun[2001, p. 302]은 법인세의 초과부담은 매우 높아 관련 세수의 2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일반균형 모형 기업은 소득에서 주주(소유자)가 공급한 자본의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없다. 일부 자본의 기회비용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법인부문에서 사용된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19장 법인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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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 이윤세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생각하면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하지 않고, 초과부담이 0
Rosen의 재정학 19.2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 이윤세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생각하면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하지 않고, 초과부담이 0 실제 법인이윤과 경제적 이윤 Stiglitz [1973] model 전액 부채를 통해서 재원조달 모형의 주된 공헌은 법인세의 효과는 법인 재무구조에 의존함을 보여 줌 제19장 법인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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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법인세의 경제행위에 대한 영향 법인의 경제행위 결정의 분류체계: 그림 19.2 물적 자본 투자 가속도 모형
Rosen의 재정학 19.3 법인세의 경제행위에 대한 영향 법인의 경제행위 결정의 분류체계: 그림 19.2 물적 자본 투자 가속도 모형 생산기술에 의해 산출과 자본량 간의 비율이 정해짐 자본에 대한 수요가 자본 가격에 의존하지 않는 단순 가속도 모형에서는 조세 편익이 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신고전학파 모형 현금흐름 모형 제19장 법인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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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법인세의 경제행위에 대한 영향 - 계속 구입하는 자산의 구성 기업 재무 관대한 감가상각비 허용되는 자산의 구입을 유도
Rosen의 재정학 19.3 법인세의 경제행위에 대한 영향 - 계속 구입하는 자산의 구성 관대한 감가상각비 허용되는 자산의 구입을 유도 기업 재무 배당금 지불 선택 주식-부채 선택 제19장 법인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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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법인세의 경제행위에 대한 영향 - 배당 배당금 지불선택 배당과 사내유보(자본이득): 조세 측면에서 사내유보가 유리
Rosen의 재정학 19.3 법인세의 경제행위에 대한 영향 - 배당 배당금 지불선택 배당과 사내유보(자본이득): 조세 측면에서 사내유보가 유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당금을 지불하는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의 신호(signal) 역할 고객효과(clientele effect): 낮은(높은) 배당지급 성향을 지닌 기업들은 높은(낮은) 한계세율에 직면한 주주들을 끌어 들인다.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을 낮출 수 있다. 실증증거 – Chetty and Saez [2004] 배당과 저축 광범위한 배당의 존재: 한국에서는 세후 법인이윤의 30% 가량이 배당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세후 법인이윤의 56%가 배당으로 지불되고 있다 대리인 비용: Jensen[1986]은 기업이 너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경영자가 이를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이 투자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대리인 비용이 발생됨을 지적하였다. 배당금 지불은 현금을 줄여 이러한 대리인 비용을 낮출 수 있다. Chetty and Saez [2004]는 배당금 지급이 2003년 배당세에 대한 세금인하 직후 급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배당과 저축: 어떤 사람들은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내유보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를 통한 배당금 유인 약화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업 소유자가 기업이 사내유보를 통해 그들을 대신하여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들은 그 액수만큼 개인저축을 줄일 수도 있다. 제19장 법인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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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법인세의 경제행위에 대한 영향 - 부채 주식-부채 선택 조세와 법인 회계부정
Rosen의 재정학 19.3 법인세의 경제행위에 대한 영향 - 부채 주식-부채 선택 재원조달 방식: 자기 또는 타인자본, 그림 19.2 조세측면 부채가 유리: 이자공제, 배당금비공제 하지만 자기 자본이 널리 사용, 이유는? 파산비용 신호효과 실증증거 – Gordon and Lee[2001] 조세와 법인 회계부정 조세로 인해 배당을 덜 사용. 대부분 국가에서 법인들은 소득에서 이자비용은 공제할 수 있으나, 배당금은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는 부채 재원조달로의 편향을 유도하게 된다. 파산비용: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면 이자지급액이 증가할 것이고 파산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신호효과: 부채의 추가 발행이 대여자들에게 기업이 관찰되지 않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signal)로 작동 Gordon and Lee[2001]은 만약 조세가 부채-주식 비율에 영향을 준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낮은 세율에 직면한 법인은 부채를 덜 사용할 것이라는데 주목 조세와 법인 회계부정: 조세체체가 배당금 지불 유인을 약화시킴으로써 조작이 쉬운 다른 기업 경영지표들이 신호기재로 대신 사용되도록 유도하였다 제19장 법인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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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지방법인세 한국 미국 법인세할 주민세: 국세인 법인세에 10%의 부가세 형태
Rosen의 재정학 19.4 지방법인세 한국 법인세할 주민세: 국세인 법인세에 10%의 부가세 형태 한국의 법인세율은 25%가 아니고 27.5% 2005년의 경우 지방법인세수는 약 3조원 (지방세수의 36조원 중 8%) 미국 주별로 지방법인세 체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조세의 귀착과 효율성 분석은 더욱 어려워짐 제19장 법인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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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다국적기업의 광범위한 활동 해외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Rosen의 재정학 19.5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다국적기업의 광범위한 활동 해외 자회사 국내 기업에 의해 소유되어 있으나, 해외에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법적인 관점에서는 독립 이익금이 송금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음 독립운영취급(arm's length system) 이전가격 문제: 정당한 가격은? 절세 기회 해외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세계소득 극대화: 세액공제 국가소득 극대화: 소득공제 해외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법인세할 주민세: 국세인 법인세에 10%의 부가세 형태 한국의 법인세율은 25%가 아니고 27.5% 2005년의 경우 지방법인세수는 약 3조원 (지방세수의 36조원 중 8%) 미국 주별로 지방법인세 체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조세의 귀착과 효율성 분석은 더욱 어려워짐 이제는 더 이상 기업들의 활동무대가 한 국가 영토내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다국적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한 금액이 2006년에 2.4조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부터의 소득이 2002년 740억 달러에서 2006년 2,100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이 FDI를 통해 얻는 소득중 약 60% 정도가 본국으로 송금(2006년에는 1,250억 달러)되고 있다. 독립운영취급: 기본적으로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분리된 기업으로 취급 이전가격(transfer price): 어떤 생산요소에 대해서 한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부과하는 가격 제19장 법인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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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법인세법 개혁 - 완전통합 완전통합 (Partnership Method) 법인을 파트너쉽 기업으로 취급, 법인세 폐지
Rosen의 재정학 19.6 법인세법 개혁 - 완전통합 완전통합 (Partnership Method) 법인을 파트너쉽 기업으로 취급, 법인세 폐지 법인소득은, 배분 여부에 상관없이, 주주에게 할당; 주주는 자신의 몫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관련 이슈들 법인의 근본적 성격 행정적 어려움 효율성에 대한 영향 저축과 소득분배에 대한 영향 법인의 근본적 성격: 완전통합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법인은 사실상 소득을 주주에게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하다고 강조 행정적 어려움: 1년 미만으로 주식을 소유한 개인들에게 귀속(impute)되는 법인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주주들의 개인소득세 산정시 기업의 운영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해야 하지 않은가? 저축에 대한 영향: 조세의 저축에 대한 영향은 모호한 것이다. 제19장 법인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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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법인세법 개혁 - 배당경감 배당경감 (Dividend Relief)
Rosen의 재정학 19.6 법인세법 개혁 - 배당경감 배당경감 (Dividend Relief) 법인세를 독립적인 체제로 유지하지만 이중과세는 없애자! 두 가지 방식: 표 19.1 법인단계 비과세 + 개인소득세 과세 gross-up 또는 imputation 이라고 불림 이중과세 문제 해결 한국에서 부분적으로 이를 사용 법인단계 과세 + 개인소득세 비과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 하지만, 자기자본과 타인자본간의 비대칭성 문제는 여전히 남음 미국에서 부분적으로 사용 제19장 법인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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