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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Ⅱ Ⅲ Ⅳ V VI 창업의 첫걸음 사업계획 수립과 작성 개인기업 설립 법인기업 설립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차 례 창업의 첫걸음 Ⅰ 사업계획 수립과 작성 Ⅱ 개인기업 설립 Ⅲ 법인기업 설립 Ⅳ 개인기업/법인기업의 선택 V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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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첫걸음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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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의 첫걸음 창업을 한다는 것과 성공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 창업하여 성공하고자 할 때는 확실한 창업계획이 필요
Ⅰ. 창업의 첫걸음 1. 창업의 첫걸음 창업을 한다는 것과 성공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 창업하여 성공하고자 할 때는 확실한 창업계획이 필요 마케팅, 자금조달, 사업장 위치, 창업의 주체를 개인/법인으로 선택하여 결정 창업을 준비시 각 단계마다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 창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 절약 및 본인에게 최적의 창업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1 창업준비 창업가는 사업주체로서 모든 창업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창업준비의 출발점은 경영이념 설정 다음은 사업아이템 선정과 사업타당성 분석 및 추정손익계산서 작성등 창업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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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의 첫걸음 2 업종선정 창업환경과 창업자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업종을 선정
Ⅰ. 창업의 첫걸음 1. 창업의 첫걸음 2 업종선정 창업환경과 창업자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업종을 선정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만족하고 자금조달 범위내의 업종으로 선정 업종 선정을 위해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규모, 예상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등의 유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타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업종을 선택 3 사업 인허가사항 점검 특정한 업종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또는 등록, 신고가 필요 건설업등록, 공장등록, 여행업 등록 등 창업업종에 대한 사업허가 등록, 신고사항은 창업절차에서 우선적으로 검토사항 인허가 및 등록,신고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과 사업자등록 불가 인허가 업무 대한민국 전자민원 기업/경제분야 민원업무 검색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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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의 첫걸음 4 사업계획 수립 업종 선택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Ⅰ. 창업의 첫걸음 1. 창업의 첫걸음 4 사업계획 수립 업종 선택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계획사업의 개념, 세부계획을 담고 있는 사업계획서가 사업추진 및 성공에 중요 업종 선택시 시장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마케팅 계획, 운영계획, 자금 및 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중요 5 사업장 확보 한정된 자금으로 창업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사업장 확보가 사업경쟁력을 좌우 창업 초기 사업자에 대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 센터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정보를 확보 이러한 곳에 입주할 경우 금전적 혜택은 물론 금융,경영, 세무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은 물론 동업계와의 정보교류가 원활하여 시너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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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의 첫걸음 6 사업자금 마련 창업자금의 조달을 위해 정부의 창업자금지원제도를 활용
Ⅰ. 창업의 첫걸음 1. 창업의 첫걸음 6 사업자금 마련 창업자금의 조달을 위해 정부의 창업자금지원제도를 활용 중소기업청, 지자체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 기보 및 신보 활용 창업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자금지원규모, 자금소진계획, 자금신청기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준비 7 개업준비 근로자 채용 및 훈련 사업 인허가 신청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먼저 하여야함 창업주체(개인/법인)가 결정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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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의 첫걸음 8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단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고용,산재,국민건강,국민연금)에 가입
Ⅰ. 창업의 첫걸음 1. 창업의 첫걸음 8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단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고용,산재,국민건강,국민연금)에 가입 상시근로자 1인이상인 경우 4대 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산재보험료의 경우는 사업자만 부담)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급여 지급시 원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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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의 첫걸음 참고 제조업 창업 절차도 Ⅰ. 창업의 첫걸음 창업준비 절차 회사설립 절차 공장설립 및 자금조달 절차
개업준비 절차 사업구상 사업인허가 및 신고 공장설립 / 기본계획수립 인력충원 및 훈력 사업핵심요소 결정 업종 및 사업아이템 선정 사업규모 결정 기업형태 결정 조직구성 기타 사업핵심요소 결정 법 인 설 립 등 기 법 인 설 립 신 고 사 업 자 등 록 신 청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 장 입 지 선 정 공 장 설 립 승 인 공 장 건 축 공 장 설 립 완 료 보 고 필요시 동시 수행 설 비 계 시 설 발 주 시 설 치 융 자 신 청 융 자 승 인 자 금 인 출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 계획서 작성 생산 관리 영업 원부자재 조달 시운전 시제품 생산 회사 규정 제정 장부 및 서식 제정 영업체계 확립 시장개척 활동 고객관리표 작성 취업규칙 작성, 신고 고용보험 신고 산업재해보험 신고 의료보험 신고 기타 대외기관 신고 등 공장등록 공장설립 완료 보고 등 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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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과 작성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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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 수립과 작성 1 사업계획 수립 사업규모는 창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
II. 사업계획 수립과 작성 2. 사업계획 수립과 작성 1 사업계획 수립 사업규모는 창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 자기자금의 1/2 규모 정도가 예상치 않은 자금수요에 대처 가능 사업규모 결정요소 1) 기업적 요소 : 동종업계 기존회사보다 더 좋은 시설과 인력 확보 2) 경영자적 요소 : 색다른 경영비법으로 경영해야만 경쟁에서 우위 확보 가능 사업규모 결정과정별 고려사항 1) 창업자의 자금조달 능력 2) 업종에 따른 사업규모와 동종업계의 평균자본규모 파악 3)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과 상품을 고려 1. 사업규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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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 수립과 작성 1 사업계획 수립 기업의 조직구성에 따라 이익 창출효과가 크게 좌우 조직구성 시 고려사항
II. 사업계획 수립과 작성 2. 사업계획 수립과 작성 1 사업계획 수립 기업의 조직구성에 따라 이익 창출효과가 크게 좌우 조직구성 시 고려사항 1) 창업초기 조직구성은 간단하게 하는 것이 비용부담과 의사결정 등에 유리 2) 업종에 맞는 특색 있는 조직이 필요 3) 동업 시는 상호조건을 분명하게 하고 조건을 쌍방이 합의한 후 창업준비 착수 회사 형태를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으로 선택할 것은 어려운 문제 현실적으로 매출규모가 커질 경우 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법인전환의 경우가 대다수 기업형태는 세금, 자금조달, 향후 영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2. 조직구성 3. 기업형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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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 수립과 작성 2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는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세부일정계획을 기록
II. 사업계획 수립과 작성 2. 사업계획 수립과 작성 2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는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세부일정계획을 기록 창업과정에 있어 계획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포함 각종 창업지원 자금의 활용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업계획서는 필수 기업체 현황 : 회사개요/연혁/창업동기 등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도/대표자 및 경영진현황/주주현황 등 기술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 제품내용/기술현황/기술개발 투자 및 계획 등 생산 및 시설계획 : 생산설비/원부자재 조달계획/시설투자 계획 등 시장성 및 판매전망 : 관련산업 상황/동종업계 경쟁회사 현황/마케팅전략 등 재무계획 : 재무현황/재무추정/향후 수익전망 등 자금운용 및 조달 계획 : 소요자금 규모/조달 계획 등 1. 사업계획서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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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 수립과 작성 2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 다수
II. 사업계획 수립과 작성 2. 사업계획 수립과 작성 2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 다수 유능한 사업자라 할지라도 창업 준비시 예기치 못한 다수의 문제에 직면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만이 문제해결에 일조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창업의 현주소를 파악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에 따라 현황 파악에 유리 사업계획서의 실효성 1) 창업자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의지를 체계적으로 준비 가능 2) 구체적인 일정의 전개를 통해 경비 절감의 효과 3) 체계적인 사업 준비에 유리 4) 객관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향상 5) 다양한 사업조건을 검토하여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 제공 2.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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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 수립과 작성 2 사업계획서 작성 아이디어의 체계화 :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서 설득력 부족
II. 사업계획 수립과 작성 2. 사업계획 수립과 작성 2 사업계획서 작성 아이디어의 체계화 :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서 설득력 부족 객관성 유지 : 실현가능성 부족한 것은 신뢰성에 타격 계획사업의 핵심내용 강조 : 타제품과의 차별성을 강하게 부각 단순하고 보편적인 내용구성 : 관련산업, 관련업종의 현황 등을 제시 자금조달 운용계획 철저 : 투자자, 금융기관이 창업자보다 정확한 판단 가능 창업목적의 구체화 : 사익의 추가가 아닌 기업의 공공의 이익 추구 기능을 강조 사업화 내용의 차별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와 지나친 낙관주의 자세는 지양 경쟁관계의 동종업계 타사를 과소평가는 금물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조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4.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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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설립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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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기업의 설립 1 개인기업 설립개요 개인기업의 간편성 1)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여 법률효과 대표자에게 귀속
III. 개인기업 설립 3. 개인기업의 설립 1 개인기업 설립개요 개인기업의 간편성 1)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여 법률효과 대표자에게 귀속 2) 설립절차가 간편/ 휴폐업도 비교적 간단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교부로 설립 3) 처음 적은 규모로 출발하여 사업의 영속성을 감안 법인전환 여부 선택 개인기업의 설립절차 개인기업의 세무회계처리 사업아이템선정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취득 사업자등록 사업개시 사업아이템선정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규모, 기업형태 등을 결정 업종의 소관부처 에서 인허가 취득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등록 재화와 용역 공급시작 신고일자 신 고 내 용 비 고 매월 10일 갑종근로소득세 및 원천징수액 신고 납부기한 전월분 매월 말일 특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전월분 매년 1월 10일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 전년도분 매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5. 1 ~ 31) 전년도분 4월, 10월의 25일 부가가치세 분기 예정신고 납부기한(4. 1 ~25 / ~ 25) 분기분 1월, 7월의 25일 부가가치세 반기 확정신고 납부기한(1. 1 ~25 / 7. 1 ~25) 반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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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기업의 설립 2 개인기업 사업자 등록 개인기업의 사업자 등록
III. 개인기업 설립 3. 개인기업의 설립 2 개인기업 사업자 등록 개인기업의 사업자 등록 1)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2)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3) 신청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인허가증 사본(해당업종),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인허가전 사업자 등록 신청시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 제출) 사업자 등록증 교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사업자 등록관련 사항 1)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도 가능 : 사업 개시전 시설투자 등 부가세 환급시 유리 3)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단위로 등록 : 2개 이상 사업장 있을 때는 사업장마다 등록 4) 겸업할때 사업자 등록 : 부가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업시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하고, 면세가 되는 사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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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기업의 설립 2 개인기업 사업자 등록 공동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III. 개인기업 설립 3. 개인기업의 설립 2 개인기업 사업자 등록 공동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1) 사업자 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2)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공동계약서)를 제출 사업자 등록관련 기타 1) 사업자 등록되지 않는 경우 :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 인허가 대상의 경우 인허가증 사본 미첨부 신청내용의 사업과 실제 영위사업이 상이한 경우 2) 사업자 미등록 불이익 : 미등록으로 인한 가산세(1/100), 비용관련 세금공제 불가 3) 사업자 등록번호 평생 사용 : 사업장이전, 폐업의 경우도 계속 사용 사업자 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므로 정확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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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기업의 설립 2 개인기업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유형별 분류 : 부가세 과세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규모에 따른 구분
III. 개인기업 설립 3. 개인기업의 설립 2 개인기업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유형별 분류 : 부가세 과세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규모에 따른 구분 1)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 4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2)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4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단,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은 12백만원미만인 사업자) - 세액은 전체 매출액에 업종별부가율을 곱한후 10%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 - 확정신고는 연 2회 납부, 2회의 예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 발부 - 간이과세자는 간이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기장의무 준수한 것으로 간주 -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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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기업의 설립 3 개인기업 의무신고 사항 사업자 등록후 의무신고 및 작성사항 등
III. 개인기업 설립 3. 개인기업의 설립 3 개인기업 의무신고 사항 사업자 등록후 의무신고 및 작성사항 등 1) 지방 노동 사무소 :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및 취업규칙 작성 신고 2) 근로복지공단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경우 산재/고용보험 의무 가입 3) 국민연금관리공단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의무 가입 4)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신고 벤처기업 확인, 조세감면, 병력특례 연구요원 공급 등 각종 지원제도 혜택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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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기업의 설립 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전환 개요와 유용성
III. 개인기업 설립 3. 개인기업의 설립 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전환 개요와 유용성 1) 사업 운영의 권리, 의무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주로 주식회사)으로 변경 2)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고 대외신용도가 향상 3) 자본조달의 원활화와 일정규모이상의 경우 절세 효과 법인전환 의사결정시 유의사항 1) 기업의 규모, 조직, 사업성격 장래 발전가능성 등 기업환경을 고려하여 결정 2) 법인전환 유형의 선택시 조세지원 특혜여부를 정확히 확인 3) 법인전환 시기결정에 있어 매출규모와 조세지원을 받는 경우 법인 전환후 2년 이내 자산처분의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발생하므로 법인전환 시기와 방법 모색 4) 법인전환 하는 시기는 영업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시기를 선택 5) 법인전환일과 부가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켜 한번의 신고로 편리성 감안 6) 통상적으로 법인전환 시기는 연도 중에 하는 것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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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기업의 설립 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전환의 유형
III. 개인기업 설립 3. 개인기업의 설립 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전환의 유형 1) 현물출자 법인전환 :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법인 설립(조세지원) 2) 세감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 법인 개인기업 사업용 자산 및 부채 포괄 인수(조세지원) 3)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 통합을 통해 법인 신규 설립 또는 흡수 통합(조세지원) 4) 일반 사업 양수도 법인전환 : 단순히 법인 앞으로 개인기업 양수도(조세지원 불가) 법인전환의 유형 선택시 고려사항과 장단점 1) 조세감면 사항과 시간과 금전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적인 방법 선택 2) 법인전환유형 선택시 개인사업자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 유리한 유형 선택 3) 제조업 영위 1년 이상 사용 부동산의 법인 승계하는 경우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유리 4) 2개 이상의 개인 사업체 법인전환 시는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이 유리 법인전환 유형구분 현물출자 세감면 사업양수도 중소기업간 통합 일반 사업양수도 세금부담 유리 유리 유리 불리 소요비용 가장유리 (검사인수수료부담) 유리 (국민주택채권매입부담) 가장유리 불리 소요기간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절 차 복잡 단순 단기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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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기업의 설립 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전환 시 유형별 세부담 비교
III. 개인기업 설립 3. 개인기업의 설립 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전환 시 유형별 세부담 비교 1) 일반 사업양수도 : 조세지원 없이 전환 시 소요되는 세금과 수수료 등 모두 부담 - 법인설립 비용, 부동산 명의이전 비용, 기타 모든 비용 부담 - 단, 법인설립비용 중 검사인수수료와 회계감사수수료는 해당않됨 2) 현물출자 :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국민주택채권매입 전액 면제 - 사업용 부동산 명의이전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전액 면제 - 이에 따른 주민세의 경우는 이월과세적용신청으로 이월과세 - 국민주택채권매입 전액 면제 / 사업용 차량의 명의이전 등록세, 취득세 전액 면제 - 단,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 법인설립 비용 면제되지 않고 검사인, 회계감사, 자산감정 수수료 등 비용 추가 소요 3) 세감면 사업양수도 : 사업용 부동산, 차량의 명의 이전시 세제 혜택 현물출자와 동일 4) 중소기업 통합 : 부동산 명의 이전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제외하고는 현물출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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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기업의 설립 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전환 시 유의사항
III. 개인기업 설립 3. 개인기업의 설립 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전환 시 유의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투자, 수출손실, 기술개발 등)을 개인기업 폐업년도에 전액 환입하여야 하므로 개인기업 소득세 부담 고려 2) 법인전환 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의 경우 전액 소멸되므로 법인전환 시기 고려 3) 법인전환 후 계속 근무 직원 퇴직급여추계액 50%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잔액은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 인계,인수하여 개인사업자 필요경비로 산입 4) 법인전환일과 부가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켜야 폐업에 따른 부가세 신고시 편리 5) 법인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처분의 누락시 법인세도 추징 외에 별도로 그 소득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까지 과세되는 것을 유의 6) 신설법인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법인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는 어떠한 요건을 택하더라도 3배중과 대상임(단, 벤처집적시설에 법인 설립에 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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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기업의 설립 5 개인기업의 사업자 등록 정정 등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1) 상호를 변경할 경우
III. 개인기업 설립 3. 개인기업의 설립 5 개인기업의 사업자 등록 정정 등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1) 상호를 변경할 경우 2) 사업장을 이전할 때 3) 업종이나 업태가 바뀌거나 종목을 추가할 때 4) 대표자를 변경할 때 6 개인기업의 휴,폐업 사업자등록의 휴,폐업 1) 휴업(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단, 부가세확정신고서상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 기재하여 제출시 폐업신고서 제출로 봄 3)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폐업시까지 거래분과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4) 휴업시도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휴업기간 중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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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의 설립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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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기업의 설립 1 법인기업의 종류 법인기업의 종류 1) 합명회사 - 2인 이상의 무한 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
IV. 법인기업 설립 4. 법인기업의 설립 1 법인기업의 종류 법인기업의 종류 1) 합명회사 - 2인 이상의 무한 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 - 무한 책임사원은 회사의 모든 책임을 연대무한책임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원 2) 합자회사 - 무한 책임사원과 유한 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 유한 책임사원은 출자한도에서만 회사 채무에 책임 부담하고 경영에 불참 3) 유한회사 - 2인 이상의 유한 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 사원수 50인 미만, 자본총액 10백만원 이상, 1구좌당 5천원이상 -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공동으로 작성 , 총사원이 기명 날인 4) 주식회사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법인형태의 대부분을 차지 -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 자본의 증권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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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법인기업 설립 4. 법인기업의 설립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발기인 :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으로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자 2) 발기인 자격 : 상법상 별다른 제한 규정은 없으나, 행위무능력자는 선임을 지양 3) 발기인의 수 : 최소 발기인은 3인 이상 1) 정관 의미 :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로 공증인의 인증시 효력 2) 정관 기재사항 - 절대적 기재사항 :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시 정관 무효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 총수, 1주 금액, 발행되는 주식 총수,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 - 상대적 기재사항 : 기재 누락시 정관자체 효력과는 무관하나, 대항력은 없음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주식 양도제한, 주식관련 사항, 주총관련 사항 등) - 임의적 기재사항 : 기재 여부는 회사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사항 (주권의 종류, 주권의 재발행 절차,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주총의 의장, 배당지급 시기 등) 1. 발기인 조합설립 2. 정관작성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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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기업의 설립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발기인 설립
IV. 법인기업 설립 4. 법인기업의 설립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발기인 설립 1) 발기인의 주식 총수 인수 :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 2) 주금의 납입(현물출자 포함) : 인수한 주식 수에 따라 인수가액의 납부의무를 지며, 현물출자의 경우 목적재산 인도 및 등기 등록절차 이행 3) 이사와 감사 선임 : 발기인회를 개최 의결권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 선임 4) 설립경과 조사 : 이사와 감사는 설립에 관한 사항의 법령 및 정관 위배 여부를 조사 발기인에게 보고 5) 변태설립사항 조사 : 지방법원의 검사인 선임에 의해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 사항과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보고 6) 검사인의 조사기간 : 검사인 조사보고 소요기간 통상 15일 (검사인 수수료 발행주식 액면 총액 50백만원까지는 1백만원, 50백만원 초과시는 그 초과액에 3/2,000을 더하되 2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3.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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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기업의 설립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모집설립
IV. 법인기업 설립 4. 법인기업의 설립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모집설립 1) 발기인의 주식 인수 : 각 발기인은 발행주식 중 일부를 1주상 서면으로 인수 2) 주주 모집 및 청약 : 발기인 인수후 나머지 주식을 대상으로 청약에 의해 모집 3) 주식의 배정과 인수 :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 4) 주식대금의 납입 : 청약자는 주식대금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 주식대금 미납입시 실권 처리후 절차에 의해 주주 재모집 가능 - 공모주식 주금납입 절차 유가증권 발행 등록 및 신고(금융감독원에 주간사가 대행) 모집공고 주식배정(주식청약 예금을 통해) 주식대금 납입 주금납입보증관증 발급 5) 변태설립사항 조사 : 발기인 설립의 경우와 동일 6) 창립총회 개최 : 발기인으로부터 보고수령과 이사, 감사의 선임 3.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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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법인기업 설립 4. 법인기업의 설립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설립등기 :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회사의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 보고후 2주간내 2) 지점등기 : 본점 등기후 2주 내에 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 3) 등기사항 -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1주의 금액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류별 내용과 수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사유 - 개업전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경우 그 규정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때 그 규정 - 전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조건과 내용 -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 그 규정 4. 법인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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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기업의 설립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IV. 법인기업 설립 4. 법인기업의 설립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2) 신청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인허가증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사본, 정관 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명세서 3) 사업자등록증 수료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4) 법인설립 신고관련 보정요청 서류 - 임원명부, 주주 주민등록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주주 출자확인서, 법인 인감도장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5) 법인설립 신고시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법인 인감도장 필요 - 법인 설립신고시 부가세 환급될 경우를 감안 계좌개설신고서 함께 제출 -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제조를 포함하기 위해 임가공계약서 첨부 5.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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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기업의 설립 3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1) 설립취지서 작성 : 설립에 참가하는 사원이 작성
IV. 법인기업 설립 4. 법인기업의 설립 3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1) 설립취지서 작성 : 설립에 참가하는 사원이 작성 2) 자본금 인수 : 5천원이상 균일한 금액의 1좌 이상을 인수 3) 정관 작성 : 사원이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 4) 사원총회 개최 : 이사, 감사를 선임 5) 설립등기 : 출자의 납입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2주간내 -신청서류 : 출자전액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출자금 영수증 등), 총회의사록 1) 사원의 권리 : 지분 양도권(사원 총회의 특별결의), 지분 입질권, 자익권, 공익권 2) 사원의 의무 : 출자의 의무, 전보의 의무 등 3) 유한회사의 기관 : 이사(인원수, 임기, 자격 제한 없음), 감사 사원총회(회사 의사결정 최고기관이며 필수기관) 1. 설립절차 2.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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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기업의 설립 4 합명회사의 설립절차 1) 인허가 취득 :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인허가 취득
IV. 법인기업 설립 4. 법인기업의 설립 4 합명회사의 설립절차 1) 인허가 취득 :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인허가 취득 2) 정관 작성 : 사원이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 3) 주식의 인수와 청약을 통한 자본금 납입 4) 창립총회 개최 : 이사, 감사를 선임 5) 설립등기 :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총사원이 공동 신청 6)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 신청 : 법인 설립 등기후 30일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1) 합명회사 내부관계 : 사원의 출자의무, 지분권(양도시 타인 동의 필요), 업무집행권 사원의 경업 피지 의무 3) 합명회사 특성 : 사원의 개성과 신용 중시, 사원의 지위 이전 어려움, 소유와 경영 일치 사원은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보유, 회사 채무에 대한 무한 연대책임 1. 설립절차 2.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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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기업의 설립 5 합자회사의 설립절차 1) 인허가 취득 :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인허가 취득
IV. 법인기업 설립 4. 법인기업의 설립 5 합자회사의 설립절차 1) 인허가 취득 :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인허가 취득 2) 정관 작성 : 사원이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 3) 주식의 인수와 청약을 통한 자본금 납입 4) 창립총회 개최 : 이사, 감사를 선임 5) 설립등기 :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6)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 신청 : 법인 설립 등기후 30일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1) 합자회사의 설립절차는 주식회사보다는 간단하나 합명회사보다는 약간 복잡 2) 정관의 추가 기재 사항 : 각 사원의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의 구분 표시 1. 설립절차 2.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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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기업의 설립 6 법인기업의 소멸 1) 의의 : 기업이 해산한 후, 재산관계의 해결과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
IV. 법인기업 설립 4. 법인기업의 설립 6 법인기업의 소멸 1) 의의 : 기업이 해산한 후, 재산관계의 해결과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 2) 주식회사에서는 대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법정청산만 인정 3) 청산인 : 청산회사를 설립하여 실제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자 1) 청산법인의 대표지관이며 업무집행기관 2) 청산인이 되는 자 : 정관이나 주총에서 결정함이 원칙이나, 별도의 선임이 없는 경우 해산전 이사와 대표이사가 청산인과 대표 청산인이 되며,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선임도 가능 3) 청산인의 해임 :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해임 가능 1. 청산의 의의 2. 청산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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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기업의 설립 6 법인기업의 소멸 1)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 취임한날로부터 2주 이내
IV. 법인기업 설립 4. 법인기업의 설립 6 법인기업의 소멸 1)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 취임한날로부터 2주 이내 2) 법원에 대한 신고 : 해산사유와 연월일, 청산인 인적사항을 관할법원에 신고 3) 회사재산 조사보고 의무 : 재산상황을 파악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주총 승인후 법원에 제출 4)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 취임한날로부터 2월이내 2월이상 기간으로 채권의 신고를 공고하고 신고 없을 경우 청산에서 제외 1) 절차 : 주총의 특별결의로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 청산인 선임등기와 채권신고 공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주총 승인 법원 제출 공고후 청산실행 청산종결후 등기 3. 청산 사무 4.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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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기업의 설립 6 법인기업의 소멸 1) 폐업시 지체없이 폐업신고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
IV. 법인기업 설립 4. 법인기업의 설립 6 법인기업의 소멸 1) 폐업시 지체없이 폐업신고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부가세 확정시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폐업하는 사업자의 부가세의 확정신고 대상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로부터 폐업일까지이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확정신고 절차 이행 5. 폐업시 세무종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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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법인기업의 선택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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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기업/법인기업의 선택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V. 개인기업/법인기업의 선택 구 분 개 인 기 업 법 인 기 업
구 분 개 인 기 업 법 인 기 업 설립절차 복잡한 설립등기 불요 간단한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 가능 절차가 간편 인원과 자본금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 설립등기 절차가 복잡 절차가 번거롭다 세금의 부담 6%~35%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이 가중 소득이 많은 경우라도 법인세 부담이 소득세 부담 이 적게 들어 절세 효과 이익금의 사용 기업 이익금과 자금의 개인적인 자유사용 가능 이익금 등의 사용에 불이익이 없다 기업 이익금과 자금의 개인적인 사용 제한 이익금 등의 사용시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간주 세제상의 각종의 불이익 있다 책임의 한계 - 대표자는 기업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대표자는 회사의 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 부담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한도로 유한 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사업양도 세금 사업을 양도하면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해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사업이 양도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상대적으로 낮다 주식을 상장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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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기업/법인기업의 선택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V. 개인기업/법인기업의 선택 구 분 개 인 기 업
구 분 개 인 기 업 법 인 기 업 장 점 - 회사자금의 개인적 용도 사용 가능 기업이윤이 모두 대표자에게 귀속 가능 - 저자본으로 창업 가능하고 설립절차 간편, 용이 - 기업활동상 의사결정과 집행이 자유롭고 신속 - 경영방침, 제조방법, 판매정책,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일정규모 이하의 법인기업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 (단, 업종마다 다소 차이는 있음) 설립시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설립후 대중적으로 자본의 조달도 가능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므로 개인재산으로 기업채무 변제 불요 법인은 개인기업보다 공신력이 다소 높아 영업상 또는 금융상 유리 주식의 양도가 자유로와 출자액의 증감이 가능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전문경영인의 경영이 가능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한 자본 조달이 가능하여 기업의 대중화와 거대화 가능 세금부담 면에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개인기업 보다 유리 단 점 대표자가 기업경영상 채무 전액부담 무한 책임 대표자 변경시 기존 개인기업 폐업후 새로운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 영속성 결여 투자규모가 클 경우 자금조달능력의 한계 대표자가 경영상의 모든 부문(구매, 제조, 판매) 에 관여하여 능력한계가 있음 소득세율이 법인세율(11%~22%)보다 높다 기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의 부수절차가 필요 개인기업의 매출규모가 30억이상 추계소득금액 1억이상인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나 법인기업은 대상이 아님 법인기업은 설립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청산하는 절차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 법인기업의 기업이윤은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되므로 최대주주의 이윤이 감소 주주 상호간의 이해관계 대립시 마찰의 가능성이 상시 존재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인정상여로 간주되어 세제상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음 기타 상법, 세법에 의해 기업운영상 많은 제약 또는 의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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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간내에 일간신문에 공고 의무 있음
V. 개인기업/법인기업의 선택 5. 개인기업/법인기업의 선택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 특징 구 분 개 인 기 업 법 인 기 업 과세근거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기간 매년 1/1 ~ 12/31까지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과세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 과세범위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이중과세 여부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음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세율구조 세율 : 6% ~35% 주민세 : 소득세의 10% 세율 : 11% ~ 22% 주민세 : 법인세의 10% 납세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기장의 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일기장 의무자, 간이장부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외부감사제도 적용되지 않음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대상 대차대조표 공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음 법인세 신고기간내에 일간신문에 공고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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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기업/법인기업의 선택 4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회계처리 비교 V. 개인기업/법인기업의 선택 구 분 개 인 기 업
구 분 개 인 기 업 법 인 기 업 대표자의 인건비 대표자는 경영주체로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급여 지급시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 필요경비 산입 불가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으로 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표자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아님 법인세법은 1년이상 근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표이사도 대상자에 해당됨 이연자산의 종류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만 인정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6가지로 인정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대여금과 미수금 등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 하지 않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처분미수금 등에도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 기타의 차이 - 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개인기업) -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법인기업) - 양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산입(법인기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부인규정(법인기업)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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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설립 / 기타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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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의 종류 1)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
VI.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6.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의 종류 1)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 - 단체의사로 자율적 활동적인 성격이 강함 / 출연이 법인설립의 필요 요건이 아님 2)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 - 출연자(설립자)의 출연의사에 구속되는 성격이 강함 - 출연이 법인설립의 필요 요건 3) 기타 특별법상의 비영리 법인 : 민법 외의 특별법에 의해 성립되는 다수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설립 :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4가지 요인 1) 목적의 비영리성 :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를 추구하는 법인 2) 설립행위 : 법인의 자치법규 역할을 하는 정관의 작성 3) 주무관청의 허가 : 대부분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4) 설립등기 :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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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2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의 개념
VI.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6.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2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의 개념 1)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별도의 인가나 허가 불요(자율설립) 2) 농업인 또는 농산물 생산자 단체 5인 이상이 조합법인 설립이 가능 - 단체의사로 자율적 활동적인 성격이 강함 / 출연이 법인설립의 필요 요건이 아님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 : 발기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 2)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조합원명부의 작성 / 출자 1구좌 금액과 총출자 좌수 결정 -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3) 창립총회 : 정관의 승인, 임원의 선임, 출자납입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승인 4) 출자 : 농지/현금/가축 등 현물출자 가능, 조합원 1인 출자액 총출자액 1/3 초과 불가 5) 설립등기 :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6) 설립통지 : 설립등기한날로부터 30일내 관할 시장,군수에 설립사실 통지 7)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준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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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3 농업법인 –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개념
VI.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6.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3 농업법인 –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개념 1) 기업적으로 농업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 판매,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을 목적 2)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법인 설립 가능 3) 비농업인도 총출자액의 1/2 범위내에서 출자는 가능 4) 농업회사법인은 합명, 합자,주식,유한회사 형태로 설립 가능 5) 설립절차는 영농조합법인 설립과 거의 유사 농업회사법인 세무의무 및 지원내역 1)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신청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작성 교부 / 원천징수 의무(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3) 지급조서 제출의무 :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기장 4) 법인세 신고 납부 농업회사법인 세제상 지원내역 1) 국세 : 법인세 감면(농업소득 전액 면제), 부가세 면제(비료, 농약, 농업용 석유 구입 등) 2) 지방세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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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4 기타 – 회사합병 회사합병 개념
VI.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6.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4 기타 – 회사합병 회사합병 개념 - 합병 :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흡수합병이 많이 이용 -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의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절차 간이화 - 합병계약서 체결로 시작되고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합병의 효력이 발생 1. 합병계약서의 작성 1) 합병계약에 의한 조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 합병절차 진행시기 등을 정하고 합병계약서에 필수 포함사항을 법정사항으로 규정, 흠결시 무효 2) 합병계약서 필요 기재사항 : 존속회사 주권주식수, 자본 및 준비금 증가액, 합병교부금 신주 배정비율, 합병총회 및 합병기일, 존속회사 정관변경 (신설합병인 경우 목적, 상호, 회사발행 주식총수, 1주 금액,발생주식 종류 및 수,본점 소재지를 추가로 기재) 2. 합병승인 총회 - 주주총회소집 결의 ->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 ->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 임시주주총회시 합병관련 사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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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4 기타 – 회사합병 3. 채권자보호절차
VI.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6.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4 기타 – 회사합병 3. 채권자보호절차 - 주주는 주총에서 합병관련 사안 의결권 행사 또는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 채권자는 합병계약서 승인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신문에 이의 제출을 1개월간 공고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을시 회사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신탁회사에 신탁 4. 주권제출공고 - 소멸회사와 존속회사의 1주 금액이 다르거나, 주식배정비율이 다를 경우 소멸회사는 주주에게 주식병합, 분할을 위한 1개월 이상 주권제출을 공고 5. 보고총회/창립총회 -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기간 만료시 주주총회를 소립 합병결과를 보고 - 신설합병의 경우는 창립총회로서 성립된다 6. 합병등기 - 존속회사에 있어서는 변경등기, 소멸회사에서는 해산등기 , 신설법인은 설립등기 실시 - 존속회사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경우는 사채의 등기도 실시 - 합병등기는 보고총회/창립총회 종결일로부터 본점에서 2주, 지점에서 3주 내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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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4 기타 – 회사합병 7. 간이합병
VI.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6.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4 기타 – 회사합병 7. 간이합병 - 해당요건 : 흡수합병일 경우,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을 것 발행주식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을 것 - 생략절차 : 소멸회사의 승인총회는 이사회의 승인과 신문공고로 갈음 가능 (단,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절차 완전히 생략 가능) 8. 소규모합병 - 해당요건 : 흡수합병일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관련 발행 신주의 총주가 총주식수 5%초과하지 않을 것 합병교부금이 존속회사 최종 B/S 순자산가액 2%초과하지 않을 것 - 생략절차 : 존속회사의 승인총회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가능 (단,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 이 뜻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고 합병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또는 개별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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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5 기타 – M&A M&A 개념 - 대상기업들이 합쳐서 단일회사가 되는 기업합병
VI.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6.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5 기타 – M&A M&A 개념 - 대상기업들이 합쳐서 단일회사가 되는 기업합병 - 한기업이 다른 기업 자산,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매수를 합친 개념 M&A의 형태 1) 합병의 종류 : 흡수합병, 신설합병 2) 기업매수의 종류 : 자산매수 영업양수, 주식매수 경영권(지배권) 인수(획득) M&A 중개기관 현황 및 주요 서비스 - 증권회사, M&A Boutique, 종합금융회사, 시중/특수은행, 회계 및 법무법인 - M&A 중개 및 주선 : 인수/매각의 중개 및 주선, 인수/매각의 전략 구성 및 자문 대상후보기업의 선정,조사, 가치평가 수행 인수/매각의 협상, 계약 및 합병비율 관련 업무 자문 M&A관련 회계, 세무 및 법률 자문 - 자금조달 자문 : M&A관련 각종 자금조달 방안의 자문, 자금조성 지원 및 투자자 물색 국내외의 직접금융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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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5 기타 – M&A M&A 동기
VI.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6.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5 기타 – M&A M&A 동기 1) 영업 시너지 효과 : 규모 경제, 시장거래 비용감소, 정보소통 원활화, 관련기능 보완 2) 재무 시너지 효과 : 잉여현금흐름, 차입능력 증가, 자금조달상 규모 경제, 유동성 증대 3) 분산투자 효과 : 경영자 종업원 및 대주주의 위험감소 4) 경영능률 증대 5) 경영환경 변화 전략적 대응 : 마케팅 믹스의 변경, 경영과 기술의 상호이전 및 취득 6) 세금 효과 : 계약 기업간의 배당에서의 세금회피, 누적 이월 결손금의 활용 M&A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 부정직하거나 무능한 경영진 축출을 통해 경영효율 증대, 소액주주 보호 국가경제적인 산업구조 촉진과 국제경쟁력 증대 2) 역기능 : M&A 선정은 경영진의 취약성보다 재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 경영진이 장기적 성과보다 단기적 성과 집착 다액의 현금보유시 M&A 대상이 되므로 현금 보유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임 M&A로 인한 인수자금 조달시 부채증가로 인해 대외 경쟁력 약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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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5 기타 – M&A M&A 장단점
VI.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6. 비영리단체 설립/기타 5 기타 – M&A M&A 장단점 1) 장점 : 시장에 조기진입 가능, 기존업계 진입시 마찰회피와 지배력 확보 가능 투자비용의 절약, 위험회피의 기능 3) 단점 : 취득자산 가치가 저하 가능, 종업원 상호간의 인간관계 악화 및 조직능률 저하 M&A 성공 이후 안이한 대처로 기업력의 약화 우려 외부차입으로 인한 기업 재무구조 악화 우려 M&A와 신규 법인 설립의 장단점 구 분 신 규 법 인 설 립 M & A 장 점 초기 사업입지 선정 및 계획의 융통성 투자금액 결정의 융통성 기업통제 용이 - 기존기업이 지닌 문제점 제거 상업착수까지의 시간 단축 인력, 기술, 경영노하우의 흡수 상품, 브랜드, 영업망 확보 시너지 효과 세제상 이점 단 점 브랜드 및 영업기반 구축에 상당시간 소요 능력있는 인력 채용 어려움 투자의 안전성 결여 기존업체와의 마찰 야기 막대한 인수자금 필요 이질적인 문화의 조기해소 어려움 절차의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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