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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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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방안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방안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수 박 순 우

2 학생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

3 연도별 감염병 발생 추이 예방접종, 항생제, 생활환경 개선? 그러나 감염병은 정복되지 않았다! 출처: 2014 감염병 감시연보

4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 추이 조승희, 조은희 년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추이 분석. 주간 건강과 질병 8(47): ,

5 최근 유입된 신종감염병 구 분 국내 유행시기* 국내 발생현황(의심자 포함) 해외 치명률 총환자(명) 사망자(명) 치명율 사스
’03.4.3∼6.9 (68일) 19 - 14∼15%(WHO) 신종인플루엔자 ’ ∼’10.4.1 (338일간) 706,911** 260 0.04% 7%(멕시코) 메르스 ’ ∼12.1 (196일간) 186 38 20.43% 36%(WHO) * 주의단계→관심단계 하향 조정일(단, 사스의 경우 국내 최초환자 발생일부터 마지막 환자 발생일) ** 보건복지부 집계현황(’09.4월∼12월)

6 학생감염병 발생현황(NEIS 자료) 2011 2012 2013 2014 2015 인플루엔자 116 14,560 3,707
33,536 69,798 수두 21,576 11,512 14,530 16,566 15,454 유행성이하선염 5,783 6,078 13,347 14,615 10,110 수족구 - 5,945 9,072 2,698 결핵 1,245 771 665 538 241 기타 8,209 3,125 799 789 2,570 전체 36,929 36,046 38,993 75,116 100,871 수족구: 2011, 2012년은 기타에 포함

7 학교감염병 감시체계 결과

8 학교감염병 감시체계 결과

9 학교감염병 감시체계 결과

10 최근 4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감염병 발생 추이의 변화 2016년 계절인플루엔자 유행 최근 4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주간 국내외 감염병 동향(‘ ~2.2)

11 ‘16~’17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감염병 발생 추이의 변화 2016년 계절인플루엔자 유행 ‘16~’17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12 MERS 유행을 통한 교훈 학생 및 교직원 환자 발생상황 문제점 확진자: 학생 1명, 교사 1명
격리자: 총 2,200명(학생 1,923, 교직원 277) 휴업학교: 총 3,758개교[단설유치원 1,264(27.4%), 초등 1,660 (27.8%), 중 543(16.8%), 고 291(12.3%)] 휴업기간: 1~13일 문제점 위기 시 적용가능한 감염병대응 매뉴얼의 부재: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부재, 위기 상황 발생 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요령 부재 다부문 소통의 부재: 유관기관과의 환자(의심자), 격리자 정보공유 부족, 학부모와의 소통 부재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교육 현장의 인프라 부족: 학교 방역물품 확보 미비, 교육현장의 학생감염병 대응 인력 부족

13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교직원 건강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교직원 건강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2017년까지 신종감염병 대비 안전 확보 • 5년 이내(2020년) 다빈도 학생감염병 발생 건수 30%이상 감소 목표 추진과제 1 사전예방 강화 (평상시 예방관리) 발생초기 대응 강화 (확산방지 체계 정비) 2 3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4 일상복귀를 위한 조치 강화 5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강화 (참고) 교장 연수교육에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포함

14 학생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개요

15 감염병의 예방 단계 병원체 병원소 병원체 탈출 전파 침입 숙주의 저항성 바이러스 세균 진균 리케치아 원충생물 기생충 프리온
인간 -환자 -보균자 동물 호흡기 소화기 비뇨생식기 피부 태반 직접전파 간접전파 호흡기 소화기 비뇨생식기 피부 태반 면역 -선천면역 -후천면역 영양 건강상태 소화기감염병 균배츌 임상증상 감염 호흡기감염병 균배츌 임상증상 감염

16 학생감염병 매뉴얼 개발의 배경 기존 학생 감염병 대응체계의 문제점 학생 감염병 예방교육 실효성 미미 학교 내 방역환경 취약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가정’ 연계 부족 학교현장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매뉴얼 부재 학교 자체 대응역량 및 관계기관 공조체계 미약 대응 및 관리체계 사각지대 존재 ⇒ 학생감염병 종합대책 수립 및 매뉴얼 개발

17 관련 매뉴얼 및 개정 연혁 매뉴얼 기타 관련 지침 2010년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호흡기 감염병)」개발
2011년 「학교 감염병예방・관리 매뉴얼」로 1차 개정 이와는 별도로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2013년 「교육부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발 기타 관련 지침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유행대비 교육기관 대응 지침」 2010년 「학교 가을철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 2012년과 2013년 「학교 결핵관리지침」 2015년 「메르스(MERS) 학교 대응 매뉴얼」등 다양한 감염병 관리지침 또는 대응 매뉴얼 개발 활용성과 편의성의 제고,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반영, 해외신종감염병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개정이 필요

18 「학생 감염병 매뉴얼」 개정 보완 전∙후 비교표
영역 개정 전 개정 후 적용 범주 -학교내 대응 중심 -학교 외 교육청, 교육부, 방역기관 등 포함 기관별 역할 -학교: 사후대응 중심 -교육청, 교육부: 국가위기상황 중심 -학교: 사전 대비체계 강화 -교육청(부): 평상시 지원 강화 기관별 대응 체계 -학교: 담임・보건교사 중심의 대응 -교육청(부): 국가위기대응 매뉴얼 적용 -학교: 모든 구성원간 역할 분담 -유관기관(교육청, 교육부, 방역기관) 역할 분담 예방 교육 및 사전 방역 -교육: 학생 중심의 기본 위생교육 및 예방 강조 -방역: 관련법에서 정한 소독실시 중심 -학생대상 빈발감염병 중심의 집중교육 강조 -학부모, 학교관리자 및 관련 교사 등 역할 및 인식 제고(교육‧홍보 및 연수를 위한 자료 개발‧보급 병행) -다중접촉시설 소독 강조, 유사시 대비 방역물품 비축 -해외 입・출국자 관리 강화 대응 단계 -유행상황에 국한(발생 대응: 1∼4단계) -포괄적 기본역할 제시 -예방・대응(1∼3단계)・복구단계 추가 -기관별 역할 구체적 제시

19 「학생 감염병 매뉴얼」 개정 보완 전∙후 비교표
영역 개정 전 개정 후 상황판단 및 세부 대응방안 -발견 및 신고, 추세 모니터링 등 수동적 대응 -개별 학교단위 자체판단결정 및 대응 -등교중지・휴업(교) 판단기준, 협의절차 등 구체화 -상황별 능동감시체계 전환 등 초기대응 강화 -지역단위 유행경보제 운영 등 지역사회단위 대응 강조 유행 판단 -학교 자체 판단 -방역기관 사전협의 판단 -유행의심 기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제시 특수조치 -고위험군, 행사관리, 등교중지 및 휴업(교) 결정 등 조치절차 미약 -등교중지・휴업(교) 원칙 및 절차, 각종행사 조치, 고위험군 관리, 기숙사 등 집단거주시설 관리방안 제시 국가위기상황 -상황발생시 별도 지침에 따라 대응 -최근 신종감염병의 특성, 정보 제공, 유입 및 위기시를 대비한 준비 및 대응방안 제시 제본 단일본 상세본과 간편본으로 구분

20

21 매뉴얼 구성(상세본) 제1장: 개요 제2장: 학교의 대비 및 대응 제3장: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대비 및 대응
목적 및 배경, 연혁 및 주요 개정 내용, 매뉴얼 구성과 활용 제2장: 학교의 대비 및 대응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대비 및 대응, 주요 감염병의 특성과 관리(학생 빈발 감염병, 역학적 특성과 관리 방법) 제3장: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대비 및 대응 정보전파체계, 교육행정기관 대비조직 및 대응, 국가위기 간계별 대비 및 대응 제4장: 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등교중지, 휴업 및 휴교, 각종 행사에 대한 조치, 고위험군 관리, 학생, 교직원 집단 거주시설 관리 부록

22 평상시 학생감염병 발생 단계 구분 평상시 - 이 매뉴얼에서 ‘평상시’ 라 함은 아래의 국가위기 상황을 제외한 모든 상황을 의미함. - 감염병 발생이 없는 상황에서부터 감염병 (의심)환자의 발생, 유행, 확산, 종료 상황을 모두 포함함.

23 국가위기 단계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대응

24 평상시 대비 및 대응 학교의 대비 및 대응

25 평상시 감염병 대응 업무흐름도

26 예방단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학교 내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 예방접종 관리 감염병 예방 교육
수동감시체계 운영 방역활동

27 예방단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계획 수립 시기: 3월 계획서 내용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
감염병 예방 교육 연간 실시 방역물품 비축 계획 방역 실시 계획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계획

28 예방단계 학교 내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

29 예방단계 예방접종 관리 감염병 예방 교육 수동감시체계 운영 담당: 보건(담당)교사, 담임교사, 관련교과교사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관리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관리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 관리(권장) 감염병 예방 교육 담당: 보건(담당)교사, 담임교사, 관련교과교사 내용: 감염병 일반 예방수칙(손 씻기, 기침예절 등), 학생 빈발 감염병의 예방・관리방법, 감염병 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심리적 피해 예방 교육 등 참고: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자료 개발・보급 수동감시체계 운영

30 예방단계 수동감시체계 운영 방역활동 수동감시: 평소에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 과정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
월별 학생 빈발 감염병, 월별 관찰 대상 증상 능동감시: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 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를 적극적으로 파악 방역활동 방역물품 비축 방역(소독) 실시

31 대응단계 대응단계의 기간 및 후속조치

32 대응단계 대응 제 1단계 학교 내 감염병 유증상자 발견 및 확인

33 대응단계 대응 제 1단계 학교 내에서 감염병 유증상자 발견 시 최초조치 감염병 증상 여부 확인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가 발견한 경우: 보건교사에게 연락⇒마스크 착용 필요 여부 확인⇒보건실로 이동(이동 수칙 준수) 보건실에서 보건(담당)교사가 발견한 경우 감염병 증상 여부 확인 일시적 격리(일시적 관찰실) 필요성 판단 및 실시 보호자 연락 및 의료 기관 진료 요청: 담임교사 교실 환기 및 소독: 담임교사/교과담당(전담)교사 위생수칙 교육 의료기관 진료 결과 확인 및 조치

34 대응단계 대응 제 1단계 학교 밖에서 감염병 유증상자 발견 시(미등교시) 최초조치 의료기관 진료 여부 및 결과 확인과 조치
담임교사: 감염병으로 인한 미등교 인지 즉시 보건교사에게 연락 의료기관 진료 여부 및 결과 확인과 조치 위생수칙 교육 등 기타 활동

35 대응단계 대응 제 2단계 학교 내 감염병 유행 의심 여부 확인

36 대응단계 대응 제 2단계 보고 및 신고 보건(담당)교사: 학교장 보고/나이스(NEIS)→교육(지원)청
학교장: 신고대상 법정감염병 관할 보건소장 신고 능동감시 실시 지시 보건(담당)교사: 감시범위와 방법을 학교장에게 보고 학교장: 생활담당 부장급 교사 통해 능동감시 실시 지시 학교 내 능동감시 실시 생활담당 부장급 교사: 발생감시팀 소속 교사에 능동감시 지시 담임교사(능동감시 대상 학급): 결석, 조퇴, 지각 학생의 사유 확인, 학급 학생들의 증상 유무 관찰→보건교사 보건(담당)교사: 보건실 이용 학생 중 (의심)환자 발생 파악

37 대응단계 대응 제 2단계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보건교사 담임교사: 행동요령 중심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학급 관리
보건(담당)교사 담임교사에게 예방 교육, (의심)환자 발생 감시, 마스크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요청 담임교사 최대 잠복기 동안 추가 (의심)환자 발생을 감시 보건(담당)교사 요청에 따라 예방교육, 마스크 착용 등 조치

38 대응단계 대응 제 2단계 유행의심 여부 확인 유행의심 기준 후속 조치
동일 학급에서 특정 감염병의 공통 증상 호소 학생이 비슷한 시기에 2명 이상 확인되는 경우(평소에 해당 증상 학생은 제외) 최대 잠복기 이내에 동일 학급에서 의심 또는 확진 환자 2명 이상 발생 최초 (의심)환자와 동일 학급은 아니지만 추가 (의심)환자가 이동식 수업이나 급식 등 공통된 폭로에 노출되어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후속 조치 유행의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응 제3단계로 격상 기존 (의심)환자가 완치되고 최대 잠복기 동안 추가 (의심)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예방단계 복귀

39 대응단계 대응 제 3단계 학교 내 유행 확산 차단

40 대응단계 대응 제 3단계 보고 및 신고 보건(담당)교사 학교장 담임교사 학생감염병관리조직의 활성화 능동감시 강화: 발생감시팀
유행의심 상황임을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보고 환자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보고 학교장 신고 필요 감염병의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담임교사 나이스(NEIS) 통해 환자 발생 등록 학생감염병관리조직의 활성화 능동감시 강화: 발생감시팀 보고체계: 담임교사→학년 부장→보건(담당)교사

41 대응단계 대응 제 3단계 (의심)환자 관리: 예방관리팀 보건(담당)교사 담임교사 상담(담당)교사
담임교사 통해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안내 담임교사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안내 의료기관 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등교 중지 여부를 판단.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보건(담당)교사와 상의 등교 중지 학생에게 생활 지도 실시,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학부모에게 안내 상담(담당)교사 심리지원 실시

42 대응단계 대응 제 3단계 밀접접촉자 파악 및 관리 밀접접촉자의 조작적 정의: (의심)환자가 포함된 학급 전체
밀접접촉자의 일반적 관리 방안 대부분의 감염병은 증상 발생 여부 감시만으로 충분함 최대 잠복기 동안 (의심)환자 발생 여부 감시 손 씻기, 마스크 사용, 기침 예절 등의 예방 교육을 강화 호흡기 전파 감염병의 경우 최대 잠복기 동안 마스크 착용 기타 관리 방안 격리 실시 등: 역학조사 결과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실시

43 대응단계 대응 제 3단계 고위험군의 파악 및 관리 보건학적 고위험군 관리 사회적 취약계층 관리
보건학적 고위험군: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거나 감염 발생 시 합병증, 사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감염 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신부 등 담임교사: 보건(담당)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조치 결과를 보건(담당)교사에게 통보 사회적 취약계층 관리 위생수칙 교육 등 생활 지도 관리 강화, 등교 중지가 필요한 경우 급식 제공 방안 마련,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 의뢰(예 :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위해 관련 부서나 교사와 협의

44 대응단계 대응 제 3단계 감염병 예방 교육: 예방관리팀 방역활동: 행정지원팀/각 시설 관리담당 교직원 역학조사 요청 및 지원
보건실, 교실, 일시적 관찰실 등의 환기 및 소독 전체 시설 소독 역학조사 요청 및 지원 교육(지원)청을 통하거나 직접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 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학사일정 조정: 유행 확산 정도에 따라 단축수업 및 자체 휴업 검토 현장 체험 학습, 교내 행사 등 단체 활동 제한 검토 출결 관리 및 수업 결손 대책 마련: 학사 관리팀

45 복구단계 학교 내 유행 종결 및 복구

46 복구단계 유행 종료 기준 학교 내 해당 감염병 (의심)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최대 잠복기까지 추가 (의심)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름 사후 조치 수업 결손 보충 심리지원

47 평상시 대비 및 대응 교육행정기관의 대비 및 대응

48 교육지원청 지역 유행 감시체계 구축과 운영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49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대한 감시 강화 강화 시점: 관내 학교의 「유행의심」 발생을 보고받거나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실시 방법: 관내 학교들의 해당 감염병 발생 여부를 나이스(NEIS)를 통해 매일 확인 실시 범위: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함. 다만 관할 시・군・구가 두 개 이상이고,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는 시・군・구 단위로 실시할 수 있음

50 시∙도 교육청 지역 유행 감시체계 구축과 운영 「학교유행경보제」 운영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판단 및 발령 주체
시・도 교육청에서 필요성과 발령 범위를 판단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 또는 전문가 자문 권고: 지역적 특성(생활권 등), 감염병 특성(감염력, 치명률 등), 유행 상황(지역적 범위, 확산 속도 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교육지원청 단위(동일 지역 고등학교를 포함)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축소 혹은 두 개 이상의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51 교육부

52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53 감염병 국가위기 단계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대응

54 관련 정보 전파 체계

55 교육행정기관 대응조직 및 역할 국가위기 단계에 따른 교육행정조직별 대책본부 구성(예시)*

56 교육행정기관 대응조직 및 역할 국가위기 상황 시 교육부 대응 조직(안)

57 관련 유관기관 조직구성 및 역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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