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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리스크 규정화 및 승인관련 주요 이슈 2007. 4. 12. 금융감독원 신BIS실 팀장 고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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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리스크 규정화 및 승인관련 주요 이슈 금융감독원 신BIS실 팀장 고일용

2 목 차 운영리스크 추진경과 규정화(안) 주요 내용 승인 관련 주요 이슈 향후 추진 계획

3 Ⅰ. 운영리스크 추진경과 2002년 「New Basel Accord 도입 준비 계획」수립 (’02.3월)` 2003년
「신BIS협약 국내 도입 기준 초안」발표 (’03.10월) 금감원ᆞ은행 합동 T/F 운영(’04.1월∼) 2004년 신BIS실 신설 (’04.4월) 「신BIS자기자본비율산출(안)」마련 (’04.10월) 2005년 「고급측정법 세부지침(1차안)」마련(’05.5월) 「고급측정법 세부지침(2차안)」마련(’05.10월) 2006년 한국 운영리스크 손실자료 공유위원회(KOREC) 출범 (’06.1월) 「운영표준방법 세부지침(안)」마련(’06.10월) 운영리스크 국제컨퍼런스 개최(’06.12월)

4 목 차 운영리스크 추진경과 규정화(안) 주요 내용 승인 관련 주요 이슈 향후 추진 계획

5 1. 규정화 체계 변경 운영리스크 부문의 체계적인 구성을 위해 제1절 총칙, 제2절 기초지표법과 운영표준방법, 제3절 고급측정법, 제4절 최소요건으로 재구성 < 규정화 체계 변경 > 현행 규정체계 (변경전) 제1절 적용기준 등 제2절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 제3절 최소요건 등 개정 규정체계 (변경후) 제1절 총칙 - 예비운용 조항 포함 제2절 기초지표법과 운영표준방법 - 총이익 기준방법을 별도 구분 제4절 최소요건 - 예비운용 조항 제외 - 일반원칙과 각 산출방법별 최소요건으로 재배열 - 적합성검증을 고급측정법 양적 기준에 추가 제3절 고급측정법 - 고급측정법 승인 관련 조항 추가

6 2. 산출방법별 최소요건 체계 개편(1) 신BIS협약 도입으로 은행들은 운영리스크 산출방법과 관련 없이 통제구조 구축, 관리체제 구축, 문서화 등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국내기준안에는 운영표준방법 및 고급측정법 이외 기초지표법 최소 요건은 미제시 또한, 운영표준방법 최소요건과 고급측정법 최소요건 중 질적 요건은 매우 유사한 내용임에도 별도로 규정 운영리스크 산출방법별로 산재된 최소요건을 일반 최소요건과 추가 최소요건 으로 재구성 일반 최소요건은 운영리스크 산출방법과 관련없이 모든 은행에 적용되며, 통제구조와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최소요건임 추가 최소요건은 개별 산출방법에만 별도로 적용되거나, 최소요건 중 방법 별로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사항 반영

7 2. 산출방법별 최소요건 체계 개편(2) 현행 최소요건 구성 (변경전) 기초지표법 - 최소요건 없음
일반원칙 (운영표준방법/고급측정법) - 운영리스크 통제구조(일부) 운영표준방법 최소요건 -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 -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 개정 최소요건 구성 (변경후) 일반원칙(기초지표법/운영표준방법/고급측정법) - 운영리스크 통제구조 기초지표법 추가 최소요건 - 손실자료 수집·관리 고급측정법 추가 최소요건 -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 - 건전성 기준 - 측정모델 양적기준(4요소) 운영표준방법 추가 최소요건 고급측정법 질적기준 -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 고급측정법 양적기준 - 건전성 기준

8 3. 산출방법간 혼용요건 정비 현행 국내기준안에는 고급측정법 도입의 원활화를 위하여 주요한 영업활동이 아닌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여타 산출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그러나 운영표준방법 경우에도 같은 목적으로 기초지표법과 혼용 허용 필요 또한, 현행 국내기준안은 은행의 산출방법 혼용 허용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제시 국내은행의 신BIS협약 운영리스크 도입 촉진을 위하여 고급측정법 이외 운영 표준방법 적용 은행도 혼용 허용 또한, 5% 미만 단위 영업활동(자회사 또는 해외지점)에 대해서 혼용을 허용하되, 총합계는 15% 이하로 결정 영업활동 규모는 운영리스크량의 대용치로 사용되는 총이익 또는 기타 지표(예 : 자산규모 등)로서 판단하도록 함

9 4. 대체표준방법 삭제 신BIS협약은 운영표준방법의 변형된 형태로 대체표준방법을 제시하고, 도입여부는 국가재량권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동 방법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거나, 다수의 영업영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영역으로 간주하여 운영리스크 산출 소매금융과 기업금융에 업무가 편중되거나, 영업영역별 총이익을 산출하기 힘든 경우에 유용 현행 국내기준안에는 동 방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함(04.10월 결정) 그러나 국내은행의 경우 영업영역별 총이익 산출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체표준벙법 목표 은행이 없는 것으로 파악 국내은행의 영업영역별 총이익 산출능력을 감안할 때 대체표준방법 도입 필요성이 없으므로 국내기준안에서 삭제

10 5. 감독당국의 조치 관련 조항 신설 신BIS협약은 은행의 운영리스크 산출결과 은행간 형평성이 저해될 경우 감독당국이 필라2에 의거 적절한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기초지표법과 운영표준방법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은행들일지라도 총이익의 차이에 따라 운영리스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 이 경우 감독당국은 동류그룹 비교 등을 통하여 필요시 추가자본 부과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운영리스크 산출결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간 비교를 통하여 별도의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화

11 6. 고급측정법 적합성검증 요건 마련 고급측정법 세부지침(안)에는 독립적 제3자가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에 대해 적합성검증(양적/질적)을 실시토록 요구 고급측정법에 의한 운영리스크 측정시 신뢰성 있는 타당한 방법을 갖추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또한, 은행의 측정방법에 가장 적합한 검증방법을 마련하여 양적 및 질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금번 규정화시 고급측정법 세부지침의 적합성검증 관련 사항을 규정화할 필요 고급측정법 추가 최소요건에 은행의 고급측정법 측정시스템에 대한 적합성검증을 실시하도록 명시

12 7. 고급측정법 규제자본량 하한선 설정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급격한 규제자본 변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등급법/고급 측정법에 의해 산출된 규제자본량을 현행 협약에 의한 산출결과와 비교 내부등급법/고급측정법에 의해 산출된 규제자본량은 도입 후 1년차에 현행 협약 규제자본량의 90%, 2년차에 80% 하한이상으로 설정 한편, 최근 실시한 QIS 결과 고급측정법 목표 은행별/기간별 규제자본량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파악 따라서 고급측정법 규제자본량의 하한을 운영표준방법에 의해 산출된 규제자본량의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도입 고급측정법에 의한 운영리스크 규제자본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1년차, 2년차) 동안 하한선(90%, 80%)을 설정·운용하기로 함

13 8. 고급측정법 이행관련 Home-Host 이슈
외국은행 현지법인의 경우에도 국내은행과 같이 고급측정법 모형을 자체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국제 영업은행은 그룹 모형에 의해 산출된 자본량의 일정 부분을 자회사에 배분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Home-Host 이슈 처리방안을 규정화할 필요 국제적 정합성 유지 차원에서 바젤위원회 권고대로 자본배분 방식 채택 허용 다만, 현지법인 차원의 자본적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요건을 국내규정 안에 제시 우리원의 승인을 받고 Home 감독당국이 인정을 받을 것 자본배분방법이 적절하며, 배분된 자본은 자회사의 영업 및 운영리스크 특성을 반영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것 이사회와 경영진은 그룹모형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분된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할 것 그룹 내 자본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룹차원의 분산효과를 감안할 것 운영리스크 최소요건 중 일반 최소요건을 준수할 것

14 목 차 운영리스크 추진경과 규정화(안) 주요 내용 승인 관련 주요 이슈 향후 추진 계획

15 1. 고급측정법 승인신청서 고급측정법을 승인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를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고급측정법을 승인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를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금융기관명 자기자본비율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직책명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야 함 운영리스크 측정방법 운영리스크 관리 관련 정책, 절차 및 내부규정 고급측정법 실시계획 기타 승인에 필요한 참고자료 고급측정법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를 기재하여야 함 고급측정법을 적용하는 범위 및 적용을 개시하는 날 고급측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업무활동

16 2. 고급측정법 변경사항 보고 고급측정법 적용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승인신청서의 첨부문서 중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최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거나 동 사유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중요 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7 3. 고급측정법 병행산출 고급측정법을 승인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고급측정법의 적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전영업년도에 병행산출 또는 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전영업년도에 병행산출을 실시하여야 함 병행산출시 금융기관은 분기별 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해다 분기 개시일부터 분기말일까지의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운용현황 및 해당분기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함)와 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개시일부터 영업년도의 말일 까지의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운용현황 및 해당 영업년도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함)를 작성하여야 함 금융기관은 분기별 병행산출보고서와 병행산출보고서를 각각 해당 보고서의 대상 기간 경과 후 2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4. 운영표준방법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07.5, 11) 금년 5월중 운영표준방법 목표은행의 최소요건 충족수준을 면밀히 점검
승인대상은 아니나 요건 미흡시 기초지표법 적용 동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① 내년부터 운영표준방법 적용이 가능한 은행, ②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은행 ③ 기초지표법 권고 대상 은행으로 구분할 예정 (7월 통보 예정) 금년 11월 최종 점검시에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은행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여 운영표준방법 대상 은행을 최종 확정 ※ 일본의 경우 운영리스크 표준방법은 감독당국의 승인 대상

19 <참고> 일본의 Basel II 도입 준비현황
일본은 07.3월말부터 Basel II(기본법, 표준법)를 도입하였으며, 08.3월말부터 고급법(A-IRB/AMA)을 도입 예정 07.3월말 현재 일본 금융청(FSA)은 기본내부등급법(F-IRB)과 운영표준방법 (TSA)에 대한 승인절차 진행 중 (일본) F-IRB 승인대상 : 12개, TSA 승인대상 : 22개 (한국) F-IRB 승인대상 : 10개 08.3월말부터 A-IRB 적용목표 은행은 1개, AMA는 3개로서 국내(A-IRB : 4개, AMA : 7개)에 비해 그 수가 적음 ※ 일본의 은행시스템은 都市은행(6개), 금융지주회사(10개), 지방은행(111개), 신탁은행(23개), 해외지점(69개), 기타 협동조합형태의 회사들로 총 1,800여개의 금융 기관으로 구성됨

20 목 차 운영리스크 추진경과 규정화(안) 주요 내용 승인 관련 주요 이슈 향후 추진 계획

21 Ⅲ. 향후 추진계획(1) 세부지침 보완 : 고급측정법
데이터 부족, 주관적 요소 과다 등으로 산출된 자본량의 적정성 판단 어려움 향후 계획` 고급측정법 세부지침 보완하여 합리적인 규제자본 산출방법 제시(07. 상반기) 외부자료 스케일링 기법, 시나리오 적합성 검증방법, 손실자료간 상관관계, 외부자료 스케일링, 손실자료와 시나리오 분포 통합방법, 보험경감 기준 등 해외선진사례가 부족하여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은행과의 T/F 활성화 및 해외 관련 정보 수집 등 은행과 공동 노력

22 Ⅲ. 향후 추진계획(2) 사전점검 및 승인역량 강화 계량영향평가(QIS) 실시
점검체크리스트 정비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 확립 (07. 상반기) 수정∙보완될 세부지침과 국내은행들의 준비현황을 감안하여 체크리스트 정비 및 점검과제별 평가가중치 결정 (07. 상반기) 승인심사 및 사전점검 업무 담당 승인심사반 사전구성∙운영 신BIS실과 원내 관련부서 전문인력(검사지원국 운영리스크반)과 공동으로 구성된 인력풀 구성 및 운영 계량영향평가(QIS) 실시 향후 계획 정기적인 QIS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참고> 참조) 정기적으로 QIS를 수행하여 은행별 측정모형의 통계적 견고성(robustness)과 산출결과의 안정성(stability)을 평가할 계획

23 (참고) AMA QIS 1st 실시결과 주요결과 요약 국내은행의 AMA모형에 대한 QIS 1차 시행결과, 은행별로 산출된 Op VaR의 수준이 영업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볼 때 다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남 개 요 대 상 : 고급측정법 목표 6개 은행 (국민, 기업, 신한, 외환, 우리, 하나) 실시방법 : 측정단계별 산출결과를 은행별 비교 은행별 Op VaR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2,741 ~ 8,044억원) 이러한 Op VaR 편차는 영업규모나 특성 등을 감안해볼 때 과다한 수준 주요 원인 통계적 추정을 위한 최소 데이터 수 기준의 차이 최적 손실분포 선택방식의 차이 (사전적 가정 vs. 적합도 검정) 시나리오 생성방법의 차이 (Bottom-up vs. Top-down) 가중치 부여 체계의 차이 (Predetermined weight vs. Bayesian method) 주요 결과

24 (참고) AMA QIS 2nd 수행계획 실시목적 및 방법 금번 2차 QIS에서는 전행차원에서 산출된 Op VaR의 안정성(stability) 및 통계적 견고성(robustness)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계획 실시목적 정기적인 QIS를 통한 운영리스크 변화 및 자본량 추이 분석 AMA 목표 은행들의 측정모형의 견고성 및 안정성 평가 은행별 측정결과 비교 평가 취약점 발견시 수정보완 요구 실시방법 투입요소별로 평가한 지난 QIS 1st과는 달리 전행차원의 Op VaR 분석에 초점 산출된 Op VaR의 안정성 평가 (Time varying property) 측정단위(Unit of Measurement)의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보험경감효과, BEICs 적용 결과 분석 은행별 시나리오 평가결과를 비교분석

25 QIS 수행결과, 주요 발견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보완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참고) AMA QIS 2nd 수행계획 Follow-ups QIS 수행결과, 주요 발견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보완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1 정기적인 QIS결과를 승인의 기초자료로 활용 QIS결과, 주요 발견사항 은행별 산출결과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승인 의 기초자료로 활용 2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사전점검시 은행별로 발견된 취약점 또는 이상치 (anomalies)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수정보완 요구 3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 세부지침에 반영 적합성 평가기준 등 AMA 세부지침 및 체크리스트에 반 영

26 Ⅲ. 향후 추진계획(3) 적합성 검증 방안 마련 국내은행의 경우 운영리스크 측정모형의 구축에 비해 적합성 검증이 상대적으로 미흡 선진은행의 경우 은행 내에 모형개발팀과는 독립된 적합성검증 조직을 두고 모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국내 은행에서도 감사부서나 기타 독립적인 부서의 기능 강화 필요 향후 계획 운영리스크 측정모형 적합성 검증방안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 완료 연구용역 결과를 국내은행들에 전달하여 적합성 검증방안 수립 지원 매반기 사전점검시 적합성 검증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 중점 점검 통계기법에 의거한 양적 점검은 물론 모형설계, 자료의 정확성, 보고 및 문제해결 절차, 경영에의 활용 등 질적인 점검 병행 감독차원의 적합성 검증에 대한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 제시 외부용역 수행 결과 및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급측정법 세부지침(안) 보완 현재 통계적으로 신뢰할만한 사후검증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 필요

27 Ⅲ. 향후 추진계획(4) 보험경감 관련 세부지침 보완 보험경감 관련 국내 문제점
구 분 요건 내용 국내 문제점 적격 보험 보험사요건 지급능력등급 최소 A등급 이상 해당사가 거의 없음 보험약관 요건 최초계약기간 1년 이상 & 잔존만기 90일 이상 대부분 만기 1년 보험 재계약 잔존만기 90일 미만인 경우 경감불가 계약해지 사전통지기간 90일 이상 업계관행으로 통상 사전통지기간 60일 보상범위가 운영리스크 손실의 실제발생가능성 및 손실영향과 일관되고 투명한 관계 발생한 손실사건의 실제 보험정보(보험회수, 수령정보 등)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나 데이터 축적이 미흡 향후 계획 보험경감 관련 요건, 반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지침 보완 (07. 상반기) 은행과의 T/F를 통해 보험경감의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보험권 의견 수렴과 외국 사례 조사를 통해 세부지침을 보완

28 Ⅲ. 향후 추진계획(5) KOREC 활성화 방안 가입은행 확대를 통한 공유 손실자료 추가 확보
우리원 Basel II 사전점검시 은행의 손실자료 수집시스템 및 손실자료 품질 관리기준 등에 대한 정밀 점검 손실자료 공유위원회 회원간 상호 경험 공유 KOREC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워크샵을 통해 손실자료 활용방안 등 상호 정보 및 경험 공유

29 <참고> 운영리스크 손실자료 공유위원회
BaselⅡ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공청회(05. 3.월) 은행간 손실자료 공유에 대한 필요성 제기 운영리스크 손실자료 공유위원회 출범(06. 1월) 가입대상 BaselⅡ가 적용되는 국내은행[현재 6개 은행 가입] 손실자료관리기관[전국은행연합회] 운영리스크 손실자료 공유 개시(06. 4월) 6개 공유은행이 04.∼06.1/4분기말까지 보유한 손실자료를 손실자료관리 기관인 은행연합회로 집중 완료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설립된 손실자료 공유 컨소시움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에 의한 운영리스크 측정시 손실자료 보충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 개선작업에 활용

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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