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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현장실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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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전 설명회 현장실습 현장실습이란[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교육과정 지원자격 및 학점인정 현장실습은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 졸업최종학기 마지막 단기제 현장실습 신청불가 (졸업예정자 - 졸업사정 불가) * 2월 졸업예정자(동계단기제) / 8월 졸업예정자(하계단기제) 단기제 2회 및 장기제 1회 가능하며, 단기제의 경우 교과목 코드 중복 이수는 불가능 (4학점 이수자는 같은 4학점 이수 불가) 현장실습 학점은 부전공, 복수전공 인정 불가하며, 전공심화로만 인정 현장실습 중도 포기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인정) 외국인 유학생은 참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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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전 설명회 구분 주요 변경내용 - 단기제 현장실습 2,3학점 삭제 (정보공시 제외 사유)
- 단기제 현장실습 2,3학점 삭제 (정보공시 제외 사유) 8주 단위 단기제(국내/해외) 현장실습 신설 : 8학점 부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학점 실습시간 단기제 (국내,해외) 2주(2학점) 80 - 삭제 3주(3학점) 120 4주(4학점) 160 120 이상 유지 8주(8학점) 240 이상 신설 * 현장실습은 4주/120시간 연속 운영(1일 6시간 이상) – 교육부 개정안(‘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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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전 설명회 구분 주요 변경내용 - 장기제(학기제) 현장실습 12, 13, 14, 16, 18학점 삭제
- 장기제(학기제) 현장실습 12, 13, 14, 16, 18학점 삭제 장기제(학기제) 현장실습 15, 17학점 유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학점 실습시간 장기제 (국내,해외) 12주(12학점) 480 - 삭제 13주(13학점) 520 14주(14학점) 560 15주(15학점) 600 450 이상 유지 16주(16학점) 640 17주(17학점) 680 510 이상 18주(18학점) 760 * 현장실습은 4주/120시간 연속 운영(1일 6시간 이상) – 교육부 개정안(‘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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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전 설명회 성적 산출방법 정상이수 구분 학점 이수 조건 평가총점 부여등급 60점 이상 P(pass)
현장지도교수평가 (50점) + 실습기관평가 (50점) *제출서류 완료 대상자에 한하여 인정 60점 미만 NP(Non-pass) 신청 서류 (제출기한 : 신청기간 내) 1. 이수 신청서 2. 이수 계획서 3. 보호자동의서 4. 협약서 (협약서는 실습 시작 후 7일 이내 제출) 5. 사업자등록증 – 통합정보 업로드 시 미제출 통합정보시스템 전산입력 (실습기간 중) 1. 주간일지작성(매주 1회 작성) 2. 실습 5주차 중간보고서 작성 3. 실습 마지막 주차 만족도 설문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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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전 설명회 중소기업 기본법,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현장실습기관 자격 요건 중소기업 기본법,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업체 또는 기관 실습기관 선정 유의사항 1. 현장실습 기관(업체)와 실습학생의 전공 연계 여부 확인 (전공과 무관한 업체는 실습 불가) 현장실습 부적격 업체 직원이 없는 경우 현장 실습생을 악용한 선례가 있는 업체 현장실습생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요구 업체 - 소비, 향락, 다단계판매 및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업체 등 전공교육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 직종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을 위한 현장실습 업체(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현장실습 업체와 실습학생 간 명의로만 현장실습을 이수하려는 경우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참여 및 단순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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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전 설명회 주요 사례별 대학생 현장실습 판단기준 주요사례 판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 반복 업무 부과
아르바이트 등을 한 후에 현장실습으로 요청 불인정 관련성이 없는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 수행 * 전공 관련성은 1차적으로 해당 학과 교수 판단 - 학교 내에서 모의 산업체를 만들어 실습 - 조기 취업한 기관에서의 근무를 현장실습을 요청 학교 내의 학교기업 및 입주 기업(창업보육센터 등)에서 현장실습 인정 자체 학교 소속 또는 조직체계에 따른 별도법인의 부속 및 하위기관(연구소, 실험실, 박물관, 전시관 등)에서 현장실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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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전 설명회 현장실습과 취업(실질적 근로)에 대한 차이 구분 현장실습 취업(실질적 근로) 지원 협약체결 보험가입 신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식비, 교통비, 여비 등의 교육지원 비용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실질적 근로이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의거 하여 급여를 지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협약체결 현장실습협약서 작성의무화 (교육부) -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노동부) 보험가입 - 대학에서 상해보험가입 의무 - 업체에서 4대보험 가입 의무 신분 - 현장실습 실습생(학생) - 근로자 및 근로자와 동등한 신분 종류 학기제, 장기제 현장실습 기간제 인턴 / 계약직 / 정규직 수습사원 등 기간 현장실습 이수학점에 따른 기간 기간상관없음(1개월, 1년 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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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전 설명회 현장실습지원비 현장실습과 실습지원비 개념 < 현장실습지원비>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실질적 근로에 해당 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장실습과 실습지원비 개념 학점이 부여되는 현장실습은 정규교육과정의 일환으로써 구체적으로 마련된 수업계획에 따라 실습기관 담당자와 대학의 학점부여주체(전공교수 등)가 함께 지도 및 평가해야 한다.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식비, 교통비, 여비 등을 포함한 학생들의 교육지원비용이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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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전 설명회 건양대학교 학생지원비 (단기제 4학점 40만원 8학점 60만원 / 장기제 80만원)
현장실습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학점인정이 완료된 대상자 * 실습지원비는 학기 종료 후 학점이수가 확인 된 이후에 지급 현장실습 지원 제외 기준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대상 학과 등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대상 학과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대상 학과 등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에 관련된 사범대 학과 5.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자격 시험대상 학과 등 6. 기타 국고지원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공학교육혁신센터, 국고지원사업, ICT인턴십 등) 현장실습 지원 제외학과 (학점 인정) 의학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보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중등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국방경찰행정학부, 군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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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실습대상자 준수사항 및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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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전 설명회 현장실습생의 준수사항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및 학칙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현장실습생의 권리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현장실습생 조치 1. 무단결석 등 현장실습의 불성실한 태도로 현장실습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실습기관 요청에 따라 중단 또는 취소) 2. 현장실습 계획에 따른 실습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중단 또는 취소) 3. 현장실습 변경에 대한 사항을 학교에 사전에 요청하지 않을 경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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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실습대상자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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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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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예방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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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실습대상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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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전 설명회 현장실습 안전교육 산업재해의 발생 경향
가.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건설업, 운수 창고업, 전기․가스업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나. 입사 근속 기간별로 살펴보면 입사 후 6개월 이내에서 가장 많은 사고 가 발생한다. 다. 연령별로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취업을 시작하는 18세-20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는 안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기 때문이다. 라. 재해 발생 시기로 볼 때 6월부터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2. 산업재해의 원인 가. 기술적 원인 근로자의 경험과 훈련의 미숙으로 인한 기술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나. 교육적인 원인 종업원의 직무에 대한 교육 부적으로 인하여, 안전 지식 부족, 안전 규칙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다. 작업 관리상 원인 안전 관리 조직 결함, 작업 수칙 미제정, 작업 준비 불충분, 인원 배치 부적당, 작업 지시 부적당 등의 원인 라. 불안정한 상태 시설물의 불안정, 안전 방호 장치의 불안정, 복장 및 작업 환경의 불안정등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 마.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동 및 불안전한 상태의 방치, 위험한 장소 접근, 운전 조작의 미숙 위험물 취급 부주의 등에 의한 발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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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학생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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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학생 매뉴얼 현장실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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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학생 매뉴얼 [1] [2] [5] [3] [4] [1] 보호자 입력 보호자 정보는 직계가족 입력 [2] 실습대상기관
실습처 이름기재 담당업무 혹은 부서명 기재 실습책임자 또는 검토자 현장실습기업 지역 입력 업체사업자등록증 업로드 [3] 신청학점 국내/해외 구분 주5일 40시간(하루8시간) 실습기간은 학기시작일 [4] 현장실습 이수계획서 이수목적, 함양분야 100자 [5] 개인정보제공동의 - 보험가입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 [1] [2] [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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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전 설명회 협약서 작성 ㅍ 협약체결 대상 - 대학 – 학생 – 실습처 - 3자간 현장실습 협약체결 필수
2. 협약서 작성 내용 - 실습지원비 내역, 지급방법 -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여부 - 학생보호 조치, 권리 등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협약 체결 불가 실습처 실습시행 불가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학과/학번/성명/실습지원비 내용 작성 1. 유급 : 실습기관(업체)에서 지원받는 실습지원비를 입력(1개월 기준) 2. 무급 : 실습지원비 미지급에 대한 사유 기재 기타지원의 경우 현물(기숙사, 버스, 중식 등)입력 ㅍ 실습기관 대표 직인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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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학생 매뉴얼 현장실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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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학생 매뉴얼 [4] [1] [3] [2] [1] 실습주차 주간 실습일지 작성 [2] 일지작성 - 주요업무
- 실습에 도움이 되었던 과목 - 실습내용 및 실습결과 고찰 [3] 중간보고서 현장실습 일지를 토대로 5주간 업무수행 중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또는 느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 [4] 출력양식 전체일지 출력 중간보고서 출력 협약서 출력 보호자동의서 출력 현장실습평가서 출력 중단요청 협장실습 출석부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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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학생 매뉴얼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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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학생 매뉴얼 만족도조사 현장실습 이후 1개월 이후 개별 설문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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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학생 매뉴얼 출근부 및 평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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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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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 및 평가 확인 현장실습 기업 매뉴얼 건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2. 현장실습관리 시스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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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 및 평가 확인 현장실습 기업 매뉴얼 [1] [2] 현장실습관리스시템 로그인 로그인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 통합정보시스템 학생신청 시 사업자 미등록 대상자는 로그인 불가 2. 로그인 인증번호 실습담당자 연락처 마지막 4자리 담당자 연락처 미등록 대상자는 로그인 불가 3. 신규방문자 로그인 처음방문 클릭 후 가입승인 요청 - 보통 현장실습센터에서 가입 입력함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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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기업정보관리) 현장실습 기업 매뉴얼 현장실습관리스시템 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 등록확인 * 기존등록여부 확인
전화번호 입력 *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리 인증번호 3. 기업정보가입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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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학생 메뉴 현장실습 기업 매뉴얼 [1] [2] [3] 1. 신청서 보기 가. 이수신청서 나. 계획서, 다. 보호자 동의서
라. 협약서 확인 2. 출석부 *실습학생 일자별 출석부 작성 3. 평가하기 * 실습학생 종합평가 가. 평가점수입력 나. 평가의견 입력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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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 매뉴얼 만족도조사 현장실습 이후 1개월 이후 개별 설문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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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FAQ 건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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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FAQ 및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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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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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지도방문 교수(지도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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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지도방문 현장실습 주간일지 조회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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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지도방문 현장실습 지도방문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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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지도방문 현장실습 지도방문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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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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