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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계획(안) 2018. 11. 29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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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해체.제거계획(안)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 목 차 - 1. 공사개요 공사일정 2. 3. 작업계획 4. 석면측정 5. 안전관리대책

3 심의나 인허가의 관련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2017년 7월12일 사전조사 보고서 기준 위 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일대 면 적 연면적 298,356㎡ (약 90,000평) 사업개요 건축동수 30동 석면검출현황 조사 진행중 석면검출위치 아파트 각 세대(천장 및 벽) 석면검출자재 밤라이트(압축 성형판) 3 심의나 인허가의 관련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심의나 인허가의 관련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사일정-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석면해체 (예정) 공정표 심의나 인허가의 관련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 5 . 3. 작업계획- 작업동선 C구역 B구역 A구역 D구역 <작업예정계획> C-2 B-2 A-2 C-1 B-1
| 5 3. 작업계획- 작업동선 <작업예정계획> A구역 : 학교와 인접한 A구역 제일 먼저 작업. (A-1 ▶ A-2순으로 작업) 2) B구역 : A구역 40% 공정 완료 후 B-1구역 동시 진행. (B-1 ▶ B-2순으로 작업) 3) C구역 : ① C-2는 A구역 완료 후 진행. ② C-1는 B구역 완료 후 진행. 4) D구역 : 마지막에 모든 작업자들 동시에 진행. . 1 4 2 4 3 C-2 3 B-2 2 3 4 A-2 1 C구역 2 B구역 4 6 1 A구역 3 6 5 C-1 5 4 2 B-1 4 3 1 A-1 2 3 D구역 2 1 1 진행방향표시

6 심의나 인허가의 관련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작업계획- 밀폐.보양작업 ◀ 반포경남아파트 복도식 구조(예시) 심의나 인허가의 관련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심의나 인허가의 관련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작업계획- 석면해체.제거 개요 해체·제거 작업착수 해체.제거 경고판 설치 위생시설 설치 석면 특별 안전교육 석면해체 경고판 설치 위생시설 설치 석면 특별 안전교육 비닐보양 (바닥⇒벽체) 비닐보양 (바닥⇒벽체) 음압기 설치 습윤제 살포 해체 · 제거 고착제 살포 음압기 설치 습윤제 살포 석면 해체 · 제거 고착제 살포 석면 2중 비닐포장 진공청소 (헤파필터) 폐석면 반출 공기질 측정 작업완료 석면 2중 비닐포장 진공청소 (헤파필터) 폐석면 포장 및 반출 공기질 측정 심의나 인허가의 관련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심의나 인허가의 관련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작업계획- 비산방지 ■ 습식.고착 작업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눈에 보이는(석면)분진의 비산이 없도록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습윤제는 작업 30분전 모든 석면 함유물질에 충분히 분무하고, 습윤 유지를 위하여 작업 중간에도 수시로 분무하여 석면분진의 비산을 억제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곳은 고착제를 살포하여 비산 방지를 한다. -텍스 습윤제 분사- -밤라이트 습윤제 분사- -완료후 고착제 분사- 심의나 인허가의 관련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심의나 인허가의 관련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작업계획- 밤라이트 해체.제거 ■ 밤라이트 해체제거 작업계획 석면 입간판 배치 작업장 밀폐 작업 위생설비 설치 음압기 설치 안전보호구 착용 습윤제 살포 석면함유 물질 제거작업 해체재 비닐포장 완료후 청소 고착제 살포 작업장 내부 농도측정 완료 심의나 인허가의 관련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심의나 인허가의 관련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작업계획- 개스킷 해체.제거 ■ 개스킷 해체제거 작업계획 석면 입간판 배치 안전보호구 착용 석면함유재 보양 배관절단 작업 해체재 비닐포장 폐기물 스티커 부착 작업장 내부 비산측정 완료 심의나 인허가의 관련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심의나 인허가의 관련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석면측정(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11 심의나 인허가의 관련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심의나 인허가의 관련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안전관리대책 ■ 안전대책 현장여건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즉시 중지한다.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춘다.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작업장 안전수칙 석면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청소기는 HEPA필터를 부착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바닥은 진공청소기에 의한 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한다. 또한 취급 시 부주의 등으로 석면이 바닥에 떨어진 경우에는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즉시 제거한다. 작업자의 이동과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는 작업장 내 외부를 왕래 시 반드시 오염제거 시설을 통하여야 하며 철거 전 비산방지제 살포 및 소모용품 등을 코팅된 불침투성 마대에 밀봉 처리한다. ■ 작업안전 관리교육 작업장 인근에 허가된 자만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출입인원의 성명, 입.출입시간, 연락처를 기록한다. 모든 작업자는 작업시작 전 반드시 개인 보호장구류를 착용한다. 당일 작업완료 후 모든 작업자는 반드시 오염정화시설을 이용한 물 샤워를 실시한다. 작업개시 전에 HEPA 필터 진공청소기의 성능과 밀폐보양시스템의 안전성을 재확인 한다. 습식작업인 점을 감안하여 전기장비 사용 시 반드시 접지장치가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전기감전 및 화재 발생에 주의한다. 사다리에 전도방지를 위한 버팀대를 설치하여 추락 재해를 예방한다. 위험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 연락 및 처리 절차를 구성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12 심의나 인허가의 관련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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