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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울시의회·서울시참여예산네트워크
2012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및 운영계획 (목) 서울특별시·서울시의회·서울시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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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경위 주민참여 예산제란 도 입 경 위 조 례 제 정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이 원하는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자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실현하는 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란 참여예산제 도입 워크숍 3회 실시(2.29, 3.9, 4.2) -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참여예산네트워크 청책공청회 2회 개최(2.22, 3.14) 참여예산 조례안 서울시의회 의원 발의(4.16) 시의회 의결(’ ) 조례공포(’ ) 도 입 경 위 조 례 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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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요내용 목 적 운 영 원 칙 참여예산위원회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보장
市예산의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 목 적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 실현, 정치적 목적 이용 배제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내 활동, 시의회 예산안 심의권 침해 금지 운 영 원 칙 총 250명으로 구성 - 시민공모 : 150명(3/5) - 추천위원 : 100명(2/5), 자치구참여예산위원회, 시의회, 시민단체, 시장 주요기능 - 주민의견 제안사업 심의·조정 -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참여예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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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요내용 주민의견제출범위 지 역 회 의 참여예산 지원협의회 운영 계획 수립 해당년도 예산 전체
25개 자치구별 설치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 역 회 의 총 15명으로 구성 - 예산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참여예산위원, 시의원, 공무원 주요기능 - 예산학교운영,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 운영 활동 지원 참여예산 지원협의회 서울시장이 계획 수립 예산편성방향, 주민의견수렴방법, 교육·홍보 등 포함 운영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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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분과위원회 구성(25~35명) : 위원의 희망분야를 고려 배정, 희망자가 많을 경우 추첨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전 체 회 의 (250명) 운영위원회 경 제 산업 분과위원회 환경수자원 문화 체육 여성 보육 보건 복지 건 설 교 통 도시주택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지역회의 (자치구참여예산위원회) ※ 분과위원회 구성(25~35명) : 위원의 희망분야를 고려 배정, 희망자가 많을 경우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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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순수 명예직으로 자원봉사 활동경비만 지급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1) 총 250명 위원으로 구성 150명, 자치구별 6명 일반시민공모 성 별 계 만35세미만 만35~49세 만 50세이상 남녀(1:1) 6 2 100명, 4개기관 추천 기 관 추 천 자치구 예산위원회, 시민단체, 시의회, 시장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우선 추천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순수 명예직으로 자원봉사 활동경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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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2) 지역 회의 설 치 목 적 설 치 단 위 설 치 방 법 운 영 경 과 규 정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2) 지역 회의 지역(자치구) 주민의견 사업 수렴 제출 설 치 목 적 25개 자치구 설 치 단 위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설치시 → 시 지역회의 간주 설 치 방 법 자치구 조례 규정에 따름 운 영 참여예산위원회 미설치 자치구 → ’13년도에 한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주민의견 사업 선정 제출 경 과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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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3)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운영 목 적 구 성 주 요 기 능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 지원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3)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 지원 목 적 총 15명으로 구성 - 예산전문가 명 서울시의회 시의원 1명 - 시민단체 추천자 5명 참여예산위원회위원 1명 - 서울시공무원 명(자치구 1명 포함) 구 성 예산학교 운영, 교육 · 홍보 · 토론회 · 공청회 등 개최 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 지원 등 주 요 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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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주민제안사업 신청 접수 심의 우선순위결정 ’13년 예산안 편성 ’13년 주민 참여예산 보고
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주민제안사업 신청 접수 (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우선순위결정 ’13년 예산안 편성 (서울시) ’13년 주민 참여예산 보고 (서울시 → 참여예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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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 제안사업 신청 절차 주민제안사업 신청 접수 심의 우선순위결정 ’13년 예산안 편성 ’13년 주민 참여예산 보고
(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우선순위결정 ’13년 예산안 편성 (서울시) ’13년 주민 참여예산 보고 (서울시 → 참여예산위원회) 신청방법 일반시민 제안사업 신청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신청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방문 및 우편신청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선정 신청 신청 절차 자치구 예산위원회별 30억원 이내 실소요사업비 신청사업 규모 실소요사업비 신청기간 ~7.15 2012년에 한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제안 사업 선정 신청 2013부터 신청 불가 주민직접 제안사업은 분과위 심사전 제안사업 심사소위에서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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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제안사업의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사 전 심 사 분과위 심사 참여예산 한마당 주민 직접 제안사업은 분과위 심사전에
신청 접수 (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우선순위결정 ’13년 예산안 편성 (서울시) ’13년 주민 참여예산 보고 (서울시 → 참여예산위원회) 주민 직접 제안사업은 분과위 심사전에 제안사업 심사소위에서 사업의 결격여부 사전 심사 8개 분과위원회별로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할 사업 선정 사 전 심 사 분과위 심사 참여예산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 사업우선 순위 결정 - 우선순위결정대상 사업수의 30%상당 투표권(스티커)부여 - 1사업당 1표씩 행사 - 다득표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참여예산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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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민제안사업의 예산안 반영 등 예산안 반영 방법 2013년 예산안 설명 2013년 예산안 제출 주민제안사업 반영 규모
신청 접수 (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우선순위결정 ’13년 예산안 편성 (서울시) ’13년 주민 참여예산 보고 (서울시 → 참여예산위원회) 2013년도 500억원 주민제안사업 반영 규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제안사업을 2013 예산안에 반영 예산안 반영 방법 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예산안 설명 - 주민제안 사업 반영 내역 - 예산안 편성에 대한 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청취 2013년 예산안 설명 서울시 → 서울시의회 - 제출서류 : 2013 예산안, 참여예산위원회 의견 2013년 예산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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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산학교 운영 예산위원회 위원 희망하는 일반시민 교육대상 교육기간 : 6.26~7.7 교육시간 : 6시간 (3시간×2일)
예산위원회 위원 희망하는 일반시민 교육대상 교육기간 : 6.26~7.7 교육시간 : 6시간 (3시간×2일) 교육기간 평일주간반 (화,목) 14~17시 평일야간반 (수,금) 19~22시 주 말 반 (토) ~13시 교육반 편성 참여예산제, 국내외 우수 사례 서울시 재정 및 예산편성현황 참여예산운영기법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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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민참여예산 운영 일정 일반시민 위원 공모 및 공개추첨 예산학교 운영 주민제안사업 신청
5.24~6. 8, 6.14 예산학교 운영 6.26~7. 7 주민제안사업 신청 6.25~7.15 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및 분과위원회 구성 7.10일경 예산위원회 심의 7~8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10.2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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